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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제약 세계화’ 막는 AI 데이터 규제 개선해야

제약 분야의 인공지능(AI) 연구자는 최근 국내 AI 기반 신약개발 현주소를 물은 기자에게 “아직 초기단계라 국가별 경쟁력 순위는 큰 의미가 없다"면서도 “우리나라는 IT 강국이면서도 AI 신약개발에서 뒤쳐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AI 기술 자체는 세계 최상위권임에도 신약개발 상용화를 뒷받침할 법 제도 등 인프라 부족으로 자칫 초기부터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였다. 실제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우리나라의 'AI 기반 신약개발 알고리즘 기술수준'은 미국·유럽·중국에 이어 세계 4위이나 관련 특허의 질적 수준, 관련분야 논문 1건당 피인용 평균수치 등은 세계 10위권 밖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I를 활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재료'인 빅데이터 활용도에서 경쟁국에 한참 뒤쳐진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신약개발을 위한 빅데이터는 환자의 유전체 등 '생물학 데이터', 신약 후보물질인 각종 '화합물 데이터', 약물의 실제 인체 투여 반응을 보여주는 각종 '임상 데이터' 및 '약리학 데이터'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제약 선진국인 미국·유럽과 비교해 신약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수 자체가 적고, 표준화가 미흡해 통합 및 호환이 어려우며, 비공개 데이터가 많아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다. 더욱이 유전체 등 생물학 데이터는 개인정보 보호에, 약리학 데이터는 기업 지식재산에 해당돼 공개 수준이 더욱 낮다. 연구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보유기관과 협의 또는 허락받는 데에만 수개월 이상 걸린다고 한다. 정부는 2021년 '데이터 3법'을 개정해 개인정보 익명화 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익명화가 오히려 데이터의 품질과 호환을 더 어렵게 만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 차원의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이나 데이터 유출 없이 AI가 솔루션을 도출하는 연합학습 기반의 신약개발 플랫폼 'K-멜로디' 사업 등도 추진 중이지만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최근 대웅제약이 지난 40여년 간 신약연구 과정에서 축적해 온 총 8억개의 화합물 데이터를 자체 구축해 신약 후보물질 발굴에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은 매우 고무적이다. 국내 제약사는 글로벌 빅파마와 연구개발(R&D) 격차가 커 AI 기반 신약개발은 R&D 격차를 줄일 절호의 기회로 여겨진다. 모처럼 찾아온 글로벌화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데이터 사용절차 간소화 △익명화 데이터 통합운영 △연합학습 기술개발 가속화 등 정부 지원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아트경영’ 윤영달 크라운해태 회장, 메세나협회 이끈다

윤영달 크라운해태제과 회장이 제12대 한국메세나협회 회장에 취임했다. 지난 1994년 출범한 한국메세나협회는 경제와 문화예술의 균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기업과 예술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문화예술후원기관이다. 올해로 창립 30주년을 맞는 한국메세나협회는 20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서울에서 2024년 정기총회를 열고 제12대 회장으로 윤 회장을 선출했다. 2012년부터 협회 부회장을 맡아온 윤 회장은 올해부터 3년 간 한국메세나협회를 이끈다. 윤 회장은 취임식에서 “고객 없는 기업은 없고, 모든 고객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문화예술지원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하다"며 “문화예술이 융성해야 고객이 더욱 행복하고 기업도 더욱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더 많은 기업에게 알리고 동행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문화예술을 기업경영 전략의 한 축으로 삼는 '아트경영'을 처음으로 주창하고 실천한 기업인이다. 지난 20여년 동안 기업의 수익을 국악·조각·시 분야를 집중 지원해 오고 있다. 특히, 전통국악의 발전과 조각예술 분야의 저변 확대에 각별히 애정을 쏟아 왔다. 민간기업 최초로 크라운해태가 2007년 국악관현악단 '락음국악단'을 창단한데 이어 국악영재 발굴·육성을 위해 '영재한음(국악)회'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일반대중에 국악의 문화자산 가치를 알리고 보존하기 위해 2004년부터 국내 최대 국악공연 '창신제'를, 2008년부터 최정상급 국악 명인들이 출연하는 '대보름명인전' 등을 해마다 개최하고 있다. 조각 분야에서도 경기도 양주에 골프장 대신 약 330만㎡(100만평) 면적의 복합문화공간 '아트밸리'를 조성하고, 주변의 숙박시설을 매입해 지역미술가들을 후원하는 '크라운해태 창작스튜디오'를 운영하는 등 아트경영 면모를 과시했다. 이밖에 세계최대 야외 조각전시회 '한강 조각 프로젝트'를 2021년부터 매년 개최해 한국조각의 세계화에 기여했고, 크라운해태 과자제품의 버려지는 포장상자를 모아 조형물로 업사이클링하는 '오예스 장미 프로젝트'로 큰 주목을 받기도 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EE칼럼] 산유국이 주도하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의 아이러니

EU의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는 기후변화와 엘리뇨로 인해 2023년 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1년 동안의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2도 높았다고 발표했다. 파리협정에서 목표로 한 1.5도를 넘는 수치다. 파리협정은 수십 년에 걸친 지구 평균기온을 언급하는 것이므로 이미 목표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일부 과학자들은 1.5도 목표가 더 이상 현실적으로 달성될 수 없다며, 각국 정부가 더 빨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기후변화 문제를 논의할 올해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는 11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된다. 대륙별 순회 원칙에 따라 동유럽의 순서가 됐다. 동유럽 국가들이 만장일치로 개최국을 정해야 하는데, 러시아는 동유럽의 EU 국가에서 개최하는 것에 대해 반대했다. 최종적으로 개최에 필요한 자금과 시설이 갖춰진 아제르바이잔이 선정됐다. 지난해 당사국총회가 개최된 두바이에서 북쪽으로 1770km 떨어진 곳으로, 비행기로는 약 3시간 거리다. 아제르바이잔은 불이라는 뜻을 가진 페르시아어 '아자르'와 나라라는 뜻을 가진 아랍어 '바이잔'에서 유래했다. '불의 나라'라는 뜻이다. 예로부터 땅 위로 새어나온 천연가스가 불타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어 붙은 이름이다. 이 지역은 불을 숭배해 배화교라고 불리는 조로아스터교의 본산이었다. 기원전 6세기경 페르시아의 예언자 자라투스트라(조로아스터)가 창시했다. 이슬람 국가인 이 나라의 아테시카 사원은 조로아스터교의 성지 중 하나다. 바쿠의 석유에 대한 기록은 마르코 폴로가 쓴 '동방견문록'에도 나온다. 그는 “한 샘에서는 100척의 배에 한꺼번에 실을 정도로 엄청난 양의 기름이 뿜어져 나오지만 식용으로는 좋지 않다. 그러나 불이 잘 붙고, 가려움병이나 옴이 붙은 낙타에게 발라주면 좋다"고 썼다. 국내 여행 유튜버 1위인 빠니보틀이 석유 목욕을 한 곳이기도 하다. 아제르바이잔의 수도 바쿠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걸쳐 전 세계 석유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세계 최대의 유전지대로 이름을 날렸다. 초창기에 해외 자본에도 유전 개발을 허용했는데, 노벨 가문이 여기에 뛰어들었다. 노벨상을 제정한 알프레드 노벨의 두 형인 로베르트와 루드비그는 바쿠 유전의 개척자다. 이들은 1877년 노벨 브러더스 석유회사를 설립해 원유수송용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고, 유조열차도 만들었다. 1878년엔 세계 최초의 유조선 조로아스터호를 건조하기도 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치루면서 석유의 중요성을 절실히 체감한 독일은 바쿠 유전을 차지하기 위해 무던히도 애를 썼다. 특히 2차 세계대전 기간 중에 독일은 극심한 석유 부족에 시달리자 1942년 바쿠 유전을 점령할 계획을 시도했다. 에델바이스 작전으로 명명된 이 계획은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무산됐다. 자국 내에 풍부한 석탄으로 인공석유를 만들며 버티던 독일은 연합군이 인공석유 공장에 집중적인 폭격을 가하면서 결국 패망의 길로 들어섰다. 바쿠는 카스피해 최대의 항구 도시이다. 카스피해는 러시아, 이란, 아제르바이잔 등 5개국으로 둘러싸인 세계 최대의 내륙해다. 면적이 한반도의 17배나 된다. 육지로 둘러싸여 있어 호수로 보기도 하고, 크기가 워낙 커서 바다라고도 하며 논란이 있었다. 구소련 시절에는 소련과 이란이 카스피해에 대한 권한을 나누어 가졌으나, 1991년 소련이 해체되고 3개국이 새로 독립하면서 러시아와 이란은 호수, 신생 3개국은 바다라고 주장했다. 새로운 채굴기술을 이용해 카스피해에서 유전을 본격 개발하면서 연안국들 간에 첨예한 이슈가 되었다. 오랫동안의 논란 끝에 2018년 이들 5개국은 카스피해를 바다로 정의하는 협정을 체결했다. 인구 1000만 명의 아제르바이잔은 지금도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다. 미국 국제무역청에 따르면 2022년 이 나라의 석유와 가스 생산량은 GDP의 절반, 수출의 92.5% 이상을 차지했다. 바쿠 유전은 150여년을 채굴하면서 빠르게 고갈되고 있다. BP통계에 의하면 아제르바이잔의 하루 원유생산량은 2011년 93만2000배럴에서 2021년 72만2000배럴로 줄었다. 파리협정이 체결된 지 어느새 10년이 흘렀다. 올해 당사국총회는 국제 탄소시장의 근간인 파리협정 6조의 세부 이행규칙을 본격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 회의의 의장으로 국영 석유기업인 소카르(SOCAR)의 부사장 출신인 무크타르 바바예프 환경자원부 장관이 임명됐다. 지난해 UAE에서 열린 'COP28'에서는 국영 석유기업인 애드녹(ADNOC)의 최고경영자인 술탄 알 자베르가 의장을 맡았다. 2년 연속 화석연료 업계의 고위직이 당사국총회를 주도하게 됐다. 아제르바이잔은 당초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35% 줄인다는 목표를 발표했으나, 2023년에 새로 제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서는 2050년까지 40% 줄이는 것으로 목표를 후퇴시켰다. 산유국들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기후변화 완화를 위해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회의에 임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박성우

[이슈&인사이트] 개인비행기 대중화 시대가 온다

지금 전세계는 항공분야의 이산화탄소 Zero Emission(무배출) 항공기 기술개발에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기술개발 경쟁에 중국이 1인용 개인항공기와 2~5명이 탈 수 있는 도심항공기, 9∼350명까지 탈 수 있는 기체의 개발을 앞세워 항공시장 선점 경쟁에 가세했다. 이 세 시장에서 한국정부와 기업들은 4~5인승 기체를 활용한 도심 항공시장에만 집중하고 있다. 필자는 이 세시장을 종합적으로 바라보고 기술 생태계 및 시장 개발이 다각도로 일어나는것을 목표로 하여 시리즈 형태로 이 세시장의 기술 및 시장의 진행상황을 짚어보고자한다. 먼저 이번에는 1인용 비행기 개발시장을 살펴 보고자한다. 1인용 비행기 시장은 한 사람이 기체의 소유자이면서 조종사로서해당 기체를 소유하고 비행하는 시장을 의미한다. 머지않은 미래에 자동차 처럼 개인이 자동차를 소유하듯이 비행기를 소유하는 1인용 비행기 대중화 시대가 열릴 것이다. 이 시장의 형성에 가장 유리한 항공법 체계를 갖고있는 나라가 미국이다. 그 이유는항공법과 시장규모 때문이다. 일단 미국의 초경량 비행체 항공법인 'Part 103'을 살펴보자. 이 법에 적용되는 항공기체는 안전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고, 조종사 자격에도 어떤 요구 조건이 없다. 항공기 등록 및 표시도 필요없다. 이 법에 적용되기 위한 항공기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단일 탑승자가 공중에서 비행을 하기 위한 기체여야하고 둘째, 레크리에이션이나 스포츠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셋째, 자체 중량이 254파운드 미만이어야 한다. 그리고 네번째는 연료용량이 5갤런을 초과하지 않아야하고 다섯번째, 비행속도는 55노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여섯번째, 일출시간과 일몰시간 사이를 제외하고는 비행할 수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 마을, 거주지의 혼잡한 지역이나 사람들이 모이는 야외집회 지역에서 비행할 수 없다. 전 세계에 1인용 비행기체를 개발하는 회사 가운데 크게 3개 회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번째로 스위덴의 Jetson이다. 이 회사는 자체 개발한 배터리를 기반으로하는 1인용 수직이착륙 전기비행기 Jetson One을 9만8000달러(약 1억3112만원)에 시판하고 있다. 충전 후 20분 동안 비행이 가능하다. 이 회사는 2017년 토마스와 피터 두사람이 공동 창업했다. 현재까지 398대의 예약주문을 받았는데 이 가운데 62%를 미국에서 주문했다. 이 회사는 미국시장의 규제정책과 시장의 호응에 맞춰서 미국으로 본사를 옮겼다. 상대적으로 기술개발의 난이도가 낮고 투자비용도 적고 안전인증과 같은 규제가 덜한 초경량 비행체 시장을 한국의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들이 도전해 볼 만하다. 그리고 초기시장 형성에 가장중요한 국가가 미국이다. 두번째 회사는 미국기업인 PivotalAero다. 배터리 기반의 전기 수직이착륙비행기인 Helix를 오는 6월부터 19만~2만6000달러에 판매할 예정이다. Jetson과 달리 이 기체소유자에 대해 반드시 FAA(미국연방항공청)기준의 조종사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한다. 기체가 tilt-wing구조여서 상대적으로 조종이 어렵기 때문이다. 세번째회사는프랑스의 Zapata다. 이 회사는 앞의 두 회사가 배터리기반이라 비행시간이 20분인 한계를 극복하기위해 하이브리드 방식의 기술을 적용해 비행시간을 2시간으로 크게 늘린게 특징이다. 현재개발진행 중으로, 정확한 상용일정과 가격 등은 발표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창업기업 및 중소기업들이 1인용 수직 이착륙비행 기체시장에 과감하게 진입하기를 권해 본다.특히 배터리가 가지고 있는 비행시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하이브리드 기술을 적용한 기체개발을 추천한다. 그리고 미국의 Part103에 적합한기체로하여 미국시장의 문을 과감하게 두드려보는 그날을 기대한다. 더불어 한국에서 초경량 기체에 대한 활발한 기술개발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초경량기체에 대한 기준을 FAA와 같은기준으로 바꾸는 전환이 필요하다. 조셉 김

[기자의 눈] 미달에 익숙해진 친환경 정책들

입찰 미달 사태는 친환경 정책을 취재하면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태양광 발전 전력판매계약인 고정가격계약은 최근 3번 연속 미달됐다.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달성 수단인 녹색프리미엄은 미달을 면한 적이 한 번도 없다. 탄소배출권 경매시장은 1년 반 넘게 계속 입찰 미달이다. 해당 제도는 에너지와 환경 분야에서 주요 핵심 제도 중 하나다. 그럼에도 이제는 미달됐다고 기사를 쓰는 게 민망할 정도며 미달을 면하는 게 더 큰 뉴스가 될 정도다. 정부 사업이 입찰 미달된다는 건 정부가 수요를 잘못 판단했고 즉각적인 정책 수정이 필요하다는 신호다. 그럼에도 관련 정부부처들이 반복되는 미달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을 전면 수정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다. 이들 제도는 2030년 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묶여 정해진다고 볼 수 있다. 2030 NDC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2030년에 40% 줄이겠다는 탄소중립기본법으로 정해진 정부 계획이다. 2030 NDC에 따라 각 산업군의 목표 탄소 감축량은 정해졌다. 2030 NDC를 바탕으로 설계된 제도는 아무리 미달나더라도 근본 원인을 건들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친환경 정책에서 미달은 한 번 미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미래에 처리해야 할 몫으로 남는다. 마라톤 거리 42.195킬로미터(km)는 정해져 있다. 처음에 천천히 갔는데 제한시간 안에 완주하려면 나중에 더 빠르게 달려야 한다. 탄소감축도 지난해에 덜 줄였다면 올해는 더 많이 줄여야 한다. 녹색프리미엄은 대놓고 미달하라고 만들어 논 것 같다. 올해 물량으로 재생에너지 전체 발전량 규모에 달하는 4만5731기가와트시(GWh)를 풀어놨다. 이는 지난해 전체 발전량의 7.8%에 달할 정도로 대규모 물량이다.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전력이 부족하다고 그러니 미달될 정도로 많다고 생색을 낼 작정으로 녹색프리미엄을 이 규모로 풀었나 싶다. 맨날 미달되니 가격 경쟁 의미가 없다. 게다가 녹색프리미엄은 배출권 확보 실적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반쪽짜리 RE100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지난해 기록한 낙찰률 35.9%도 대단하게 느껴진다. 친환경 정책의 미달사태를 해결하고 2030 NDC 달성으로 이어지려면 정부가 기업에게 환경 규제를 따르라고 더 옥죄는 수밖에 없다.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에 환경 규제를 강화하는 걸 달갑지 않아한다는 것이다. 환경부에도 규제보단 산업 육성을 더 강조한 게 현 정부다. 정부 부처들에 환경 규제를 강화하지 말라고 압박하겠지만 언제까지 숨길 일이 아니다. 2030 NDC는 지난 2022년 문재인 정부 당시 확정된 제도다. 2030 NDC가 정 마음에 안 들면 뒤집어엎는 결단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이슈&인사이트] 거시경제학으로 본 의료개혁

우리나라 통화정책의 심장부인 한국은행 조사국에는 J.M. 케인즈의 어록이 걸려 있다. 케인즈는 순수한 시장경제의 한계를 지적하며,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경제 개입을 강력히 주장했다. 그의 이론은 거시경제학의 탄생에 기여했으며, 이 분야는 정부 정책의 효과를 깊이 있게 탐구하는 경제학 분야이다. 필자는 거시경제학을 전공하는 학자로서 의료개혁과 같은, 겉보기에 경제학과 관련 없어 보이는 사태를 경제학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 왜냐하면 국민건강보험부터 의료개혁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은 정부가 의료시장에 개입하는 경제학적 이슈이기 때문이다. 문제의 핵심을 짚어보자면 현재 우리가 직면한 필수의료 서비스의 부족 문제는 공급 부족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실패에서 비롯된다. 그럼에도 정부는 다시 추가적인 규제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건강보험 시스템은 의료서비스 수요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지 못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아무도 건강보험제도의 개혁을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것에 대해 주저한다. 현재의 의료공백 문제는 근본적으로 경제적인 문제다. 경제원론에서 말하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떠올려 보자. 수요가 증가하면 일반적으로 가격도 상승한다.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은 더욱 올라간다. 반면,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량은 증가하고 공급량은 줄어든다. 우리나라 의료시장에서는 필수의료(급여) 서비스의 가격이 포괄수가제 등을 통해 정부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 이로 인해 수요량은 계속 증가하는 반면, 공급량은 감소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정부의 가격통제에 의해 수요량에 비해 공급량이 부족할 경우 암시장이 형성돼 수요공급의 균형을 이루지만, 의료서비스라는 특수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는 암시장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시장은 지속적인 불균형 상태에 놓이게 된다. 또한 최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의료 서비스 가격은 상대적으로 더 저렴해졌다. 이론상으로 필수의료는 더욱 수요량과 격차가 벌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진료비가 저렴한데 건강보험은 중복지급되니 의료서비스 수요자들은 같은 상병으로 여러 병원을 방문해 중복진료를 받는다. 이런 중복지급은 건강보험 재정에 치명적일 것이지만, 급여진료에 대해 병원에 지급되는 수가는 원가 이하 수준으로 책정돼 재정 고갈을 지연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필수 의료를 제공하는 병원의 상황은 어떠할까? 회사든, 정부든, 개인이든, 적자는 결국 파산을 의미한다. 따라서 병원도 필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적자를 메우기 위해 비급여 진료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현재 의료개혁 방안은 비급여 진료를 제한하고 의사 수를 매년 2000명씩 늘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단순한 가정에 기반하고 있다. 비급여 진료를 제한하고 매년 2000명의 새로운 의사들을 의료서비스에 추가 투입한다고 해도, 과연 필수진료과목인 소아과, 외과, 산부인과의 수가 증가할까? 이 정책은 마치 실패가 예상되는 사업에 창업을 권하는 것과 같다. 자본주의, 자유주의, 시장경제에서는 개인의 직업을 통해 생활의 안정을 찾고, 사회적 지위와 부를 쌓는 것이 일반적인 목표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시스템 속에서 특정 산업에만 적자가 불가피한 직업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만약 이 정책이 의료분야로의 과도한 진입을 억제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공하기는커녕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것이다. 대학입시의 경쟁을 줄이기 위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전체 의료분야를 뒤흔들어서는 안 된다. 이 정책이 의료분야를 더 이상 선호되는 직업경로로 만들지 못한다면, 정부가 추가로 확대하려는 2000명의 의대 정원은 과연 누가 채우려 할까? 이는 단순히 대학 입시 문제를 넘어서 의료 분야 전반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재평가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김수현

[EE칼럼] 트럼프 대선공약으로 본 미국 에너지 정책

미국 공화당 대선 주자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력해지고 있다. 사법 리스크 등 여러 난관이 적지 않게 남아 있지만 민주당의 바이든 현 대통령보다는 압도적인 우세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에 대한 호불호(好不好)와는 관계없이 현 시점에서 트럼프 대선공약을 통해 미국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가늠해 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미국 공화당의 대선공약은 지난해 4월 헤리티지재단이 중심이 돼 작성한 900쪽의 정책과제 보고서인 '리더십을 위한 지킴―보수의 약속(Mandate for Leadership 2025: The Conservative Promise)'에 잘 나타나 있다. 총 30장에 걸쳐 작성된 이 보고서는 분야별로 정책과제를 정리했는데 에너지 부문은 과거 미국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에서 에너지 정책을 담당했고 트럼프 행정부 때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deral Energy Regulatory Commission· FERC) 위원장을 역임한 버나드 맥나미(Bernard McNamee)가 여러 에너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작성했다. 공화당의 가장 큰 지지세력은 남부지역과 중부 및 중서부 지역이다. 즉, 대도시보다는 농촌과 한물간 공업지대로 흔히 '러스트벨트'라 불리는 지역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에너지를 왕성하게 생산하고 수출하는 텍사스 일대로 주요 에너지 기업의 영향력이 큰 곳이다. 반면, 민주당 지지세력은 보스톤, 뉴욕, 필라델피아 등의 동부 대도시와 캘리포니아주, 워싱턴주 등 첨단 ICT 산업이 발달한 곳이다. 이런 지역별 분포에서 짐작되듯이 공화당의 에너지 정책은 민주당이 강조하는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확산, 탄소중립 등과는 분명한 차이를 드러낸다. 특히 민주당의 환경친화적 에너지 정책이 에너지 가격의 인상을 불러온 것에 대해 날 선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본 공약집에서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 정책 방향은 에너지 안보를 확립하고 국민에게 값싼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다. 국제적인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도 에너지가 미국의 국익을 위해 활용되고 나아가서 우방국에 대한 에너지 수출을 통해 동맹을 지원하며 미국 에너지 산업의 이해를 증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 기조는 아무래도 값비싼 재생에너지보다 화석에너지와 원전의 활용을 더 강조하게 된다. 특히 텍사스 휴스턴을 허브로 한 미국 석유메이저의 생산과 수출 증대를 미 에너지부의 중요한 정책목표로 삼고 있다. 재생에너지와 무탄소 및 탄소저감 기술에 대해 정부가 큰 돈을 들여 지원하는 것도 중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CCUS, 에너지 저장장치 등과 같은 탄소저감 관련 기술에 대한 투자에는 부정적 입장이다. 특정 기술에 대한 정부 지원은 특정 산업과 이익집단을 위한 것으로 에너지 시장에서 가격시그널을 왜곡하고 자원의 공정한 배분을 방해한다고 보고 있다. 본 공약집에 나타난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FERC의 규제원칙이다. FERC는 전력이나 천연가스의 주간(州間) 거래를 규제하는 연방규제기관으로서 주간 거래를 담당하는 전력 송전망과 천연가스 배관망의 사용요금과 거래조건을 규제한다. 그런데 본 공약집은 FERC가 특정 에너지를 지원하지 않는 이른바 '자원 중립성(resource neutrality)'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재생에너지 때문에 보강해야 하는 송전망 투자의 경우 이를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사회적 비용의 분담이라는 모호한 말로 일반 소비자에게 떠넘기지 말고 해당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직접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트럼프 대선공약은 송전망 건설계획 및 접속절차에 있어서도 풍력 및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 자원에 편의를 봐주는 것은 자원중립성을 해친다고 비판한다. 트럼프가 미 대통령에 복귀한다면 미국 에너지 정책의 방향은 현 바이든 대통령과는 크게 다를 것으로 판단된다.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보다는 값싸고 안정적인 화석에너지의 생산이 강조될 것이며 적극적인 수출확대로 미국산 LNG의 시장점유율은 유럽과 아시아에서 더 높아질 것이다. 조성봉

[EE칼럼] 배출권거래제의 屋上屋 ‘탄소차액계약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최근 탄소차액계약제도(Carbon Contract for Difference·CCfD)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탄소저감 프로젝트에 안정적인 수익원을 제공함으로써 불확실한 탄소 가격과 관련된 재정적 위험을 줄여 저탄소 기술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고안된 정책 수단이다. 배출권 이월제한 폐지와 같은 정작 중요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은 그대로 두고, CCfD를 덧입히려 하니 자못 걱정이 앞선다. 하지만 예산까지 본격적으로 확보한 것을 보면 더이상 늦기전에 진지하게 제도도입의 그 이면도 들여봐야 한다. 전문가 외엔 아무 관심이 없지만, 잠재적·부정적인 파괴력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CCfD는 기본적으로 탄소 배출권 가격이 낮을땐 정부가 보조금을 제공하고, 높을 땐 투자한 기업이 정부에 추가적인 납세를 하는 형식이다. 개념적으로 배출권 가격이란 정부가 제시한 기준가격보다 높을 수도 혹은 낮을 수도 있으니, 얼핏 보기에는 공정해보인다. 하지만 굳이 이 제도를 배출권거래제 위에 옥상옥(屋上屋)의 형태로 두는 이유는, 다름 아닌 정부가 돈을 주기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 주체인 기업이 배출권거래제 하의 인센티브 체계로는 대규모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이런 동기를 틀리다고 할 수 없지만, 언제나 정책은 일단 도입되면 효과여부를 떠나 자생력을 발휘하며 세금먹는 하마가 되기 쉽상이기에, 적어도 당국자와 국민들도 이를 알고는 있어야 한다. 첫째, 기술선택과 관련된 시장 왜곡, 즉 투자 대상인 기술을 신중하게 설계하지 않으면 특정 기술이나 분야를 다른 분야보다 선호함으로써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일단 CCfD의 수혜대상에서 벗어나면 잠재적으로 혁신과 비용 효율적 감축사업이 저해된다. 더 새롭고 효율적인 기술이 등장함에 따라 더 이상 사용되지 않거나 최적이 되지 않을 수 있는 특정 기술에 종속될 위험이 있다. 둘째, CCfD를 구현하고 관리하려면 별도 행정시스템이 필요하므로 정부 및 기관의 행정 부담이 증가한다. 관료주의적 비효율과 지연으로 인해 저탄소 기술의 적시 도입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독일이나 네덜란드 같은 EU-ETS 속에 일부 멤버가 CCfD를 채택하는 것은 ETS 제도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지만, Korea-ETS 전체에서 CCfD 를 택하는것은 더이상 ETS 가 아닌 보조금제도로 변형될 위험이 있다. 전세계적으로도 선례가 없다. 현재 ETS 에서 금과옥조처럼 여겨지는 배출권 가격보다는, 정부의 CCfD 기준가격 설정이 훨씬 중요해진다. 여기에 가격결정의 자의성과 규제의 복잡성이 폭증한다. 셋째, 과잉 보상 및 횡재 이익의 위험이 있다. 현재처럼 탄소 가격이 이월제한 등으로 비정상적으로 하회하면, 프로젝트 개발자가 과도한 보상을 받아 공공이나 환경을 희생시키면서 횡재 이익을 얻을 위험이 있다. 계약 조건을 조정하거나 초과 지급금을 환수하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며, 이는 행정적으로 까다롭고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 있다. 넷째, 선정 및 자격 기준. 어떤 프로젝트나 기술이 CCfD에 적합한지 결정하는 것은 잘 연결된 산업이나 기업의 로비 및 영향력의 위험으로 인해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선정 기준과 의사 결정 과정은 공공 자원의 가장 효과적인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투명하고 공평해야 하는데, 정부가 이 책임을 모두 질 것인가? 다섯째, CCfD에 필수적인 장기 계약으로 인한 경직성. 장기 계약은 수혜 기업들로 하여금 현실에 안주하게 만들어 새로운 기술, 시장 발전 또는 국제 기후 정책의 변화에 대한 정책 대응의 유연성을 제한한다. 향후 정책 방향이나 환경 목표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는 특정 프로젝트나 기술에 자원을 낭비할 위험이 있다. 여섯째, 불평등의 가능성. CCfD의 혜택은 제한된 수의 프로젝트 또는 기업에게만 돌아갈 수 있으며, 이는 저탄소 전환에 대한 공공 지원의 분배에 불평등을 초래한다. 한국과 같은 문화에서 이로 인한 각종 잡음과 책임소재는 어떻게 감당하려 하는가? 시장 지배력을 가진 대형 배출업체는 CCfD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얻고 시장 지배적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다. 인센티브가 대기업에 편중되고 잠재적으로 더 혁신적인 소규모 기업에는 돌아가지 않아 탄소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 수혜를 받는 기업은 CCfD의 로비를 통해 설계와 이행에 영향을 미쳐 자신들의 운영에 유리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는 배출권시장 전체의 경쟁구도를 무너뜨린다. 일곱째, 고탄소 인프라에 대한 고착화 위험. 예컨데 대형발전사 혹은 일부 제철사와 같은 대규모 탄소 배출 기업은 본질적으로 탄소 집약적인 중공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 진정으로 혁신적인 저탄소 기술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면, CCfD 사업은 의도치 않게 기존의 고탄소 인프라에 보조금 지급 메커니즘으로 고착화할 수 있다. 물론 정부가 돈준다는데 싫어할 기업은 없기에 그동안 CCfD를 다룬 여러 관변 연구와 논평을 보면 환영 일색이었다. 보도자료 받아쓰는 언론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제도의 도입에 대한 비용효과성, 즉 좀 더 적은 비용으로 같은 효과를 누릴 다른 대책은 없는가도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시장에 돈다발이 투입되면 나를 포함한 업계 관계자들은 뜨순 밥을 먹겠지만, 호주머니를 털어 세금으로 이를 충당해야 하는 국민들의 입장에선 다른 방법은 없을까 자문할 수 밖에 없다. 유종민

[이슈&인사이트] 국가주도 양육·보육 대전환 안되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올해부터 태어나는 아이 1명당 0세부터 7세까지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등을 합쳐 총 2960만원의 현금성 지원 혜택을 받는다.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보육기관을 이용할 때 보육료나 가정에서 보육할 때의 양육수당 등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출산을 하면 따라오는 금전적 보상과 지원은 우리나라 출산율의 변동 추이를 볼때 예비 부모들의 출산 의사 결정에 효과가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이에따라 저출산의 사회구조적 요인들을 통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사교육비가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보고서를 통해 월평균 실질 사교육비가 1만원 증가하면 합계출산율이 0.012명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하였으며, 합계출산율 하락의 약 26.0%가 사교육비 증가에 기인한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한국에서 살아가는 주택 가격과 자녀 교육비 관련 요인들은 저출산 현상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분석이 아주 흥미롭다. 그 중에서도 교육비와 출산 간 연계성을 고찰해 본 결과, 고학력화로 인해 결혼이나 출산이 지연 되는 문제나 과중한 양육과 교육비 부담이 저출산을 유발하는 연계성을 찾아낸 것이다. 2000년 이후로 특히 우리나라의 10대, 20대들은 치열한 경쟁으로 입시를 치르고, 또다시 취업 준비를 위한 무한 경쟁을 해왔다. 성공과 출세에 대한 부모님의 교육비 지원에 부응하기에 오랜 기간 학업을 통해 고학력을 갖추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고, 서른 살이 다 되어서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이 비일비재하다. 결혼의 기반을 갖추기 위한 초혼 연령도 늦어진 상황에 우리나라 '일자리 상황'과 결혼 자금의 크기를 고려했을때 실제로 결혼 자체를 결정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한편, 여성의 경우에도 고학력은 노동시장에서는 유리한 입지를 담보해 줄 수 있지만 결혼시장에서는 배우자 선택의 범위와 기회를 좁히는 결과를 초래하곤 한다. 신부보다 더 고학력의 신랑감을 찾는 기존 한국의 사회문화가 존재하기 때문일 것이다. 어렵게 배우자를 찾아 결혼을 하더라도 본인이 성장하면서 부모로부터 지원받은 교육비를 계산해보면 이미 결혼 연령이 늦은 상황에서 아이를 갖는 것을 포기하거나 한 자녀만 출산한 이후에 추가적인 출산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녀의 성공과 출세'를 실현시켜 주고자 하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성취 욕구가 교육과열과 늦은 결혼 즉, 만혼을 야기하고, 부모가 가진 경제 소득이 본인에게 전폭적으로 투자되었던 경험은 합리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는 자녀 사교육비 부담으로 다시 작용하게 된다. 본인이 퇴직이나 은퇴할 때까지 아이를 제대로 키워 대학에 보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한국 사회의 부모로서 공통적으로 갖는 출산과 양육의 큰 경제심리적 부담이다. 이제 한국은 투자된 사교육비를 회수하기에 힘든 저성장기에 본격적으로 진입했다. 노동시장에서 명문대 졸업장과 박사 학위의 사회적 가치도 크게 떨어졌다. 고학력이 아니더라도 사회진출과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데 어려움 없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아이들은 국가가 알아서 행복하게 키운다"는 기조를 바탕으로 정책입안자들이 출산 장려금이나 보육비 뿐만 아니라 부모들이 사회구조적으로 최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양육 및 교육 환경을 만들어내야 한다. 자신이 한국이 다시 태어나고 싶을 만큼 즐겁고 행복한 성장과정을 누렸다면 아이를 더 낳어서 내 아이들에게 그 무형의 유산을 물려주고 싶을 것이다. 사교육비 부담 없이도 좋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교육적 성취와 사회적 역량을 충분히 키워줄 수 있는 양육과 교육 환경이 절실하다.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사회경제적 원인을 해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의 모든 세대가 결혼과 출산이 줄 엄청난 행복과 풍요로움을 기대하게 만들어 보자. 사교육비 부담, 세계 1위의 한국이 아닌, 아이를 양육하고 교육하기 가장 좋은 한국이 되었으면 한다. 박세원

[데스크칼럼] 중처법, 노사 모두 ‘사고의 전환’ 필요하다

지난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기 시작했다. 2021년 1월 제정돼 이듬해인 2022년 1월 27일 50인 이상, 공사비 50억원 이상 기업부터 우선 시행됐고, 적용기준 미만 기업은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올들어 확대 시행된 것이다. 중처법의 핵심은 중대(산업)재해를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어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중대재해란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한 산업재해 중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재해자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리고, 사고 책임은 경영책임자의 경우 사망자 발생 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그 외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의 부과를 의미한다. 사업주(법인)에는 양벌규정으로 사망 발생 시 50억원 이하 벌금, 그 외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돼 있다. 중처법 확대시행으로 상시근로자 5명이 넘는 개인사업자도 예외가 아니어서 음식점·숙박업소·주유소·제과점·커피점 등도 적용되며, 상시근로자에는 기간제·시간제(아르바이트)·배달라이더(근로계약 체결자)까지 포함된다. 중처법은 2008∼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 2014년 세월호 참사, 2022년 이태원 참사 등 사회성 대형재해와 2018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의 작업중 사망사고 등 산업현장 재해가 끊이질 않는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탄생했다. 그러나, 잘 알다시피 도입 과정에서 노사의 극명한 찬반 대립을 겪었고, 2차례로 나눠 시행되는 과정에서도 노사갈등은 되풀이되고 있다. 기업주들은 중처법의 법적 미비성과 현장수용 애로를 주장하며 추가유예 법 개정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기업주들은 여러 사정을 들어 중처법을 반대하고 있지만 핵심은 '징역형'에 대한 두려움으로 보인다. 더욱이 사망사고에서 근로자의 과실 부분이 많더라도 사업주의 책임도 자유롭지 못하는 측면에서 신체형 형벌을 우려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간다. 그러나, 이같은 기업주의 두려움을 해소하는 길은 사실 간단명료하다. 자신의 사업장 안전 문제를 해결해 '범법자 소지'를 없애는 것이다. 안전관리 준수와 징역형 피하기 중 어느 쪽의 효용성을 선택하느냐는 사업주의 몫이다. 반면에 노동계는 첫 시행 이후 중대재해 발생이 높음에도 실질적 법 적용(검찰의 사건 기소)이 낮은 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강력한 법 적용 의지를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솔직히 산업재해의 원인을 모두 기업쪽으로 몰아부치는 노동계의 접근방식도 대응전술로는 유용할지 몰라도 근본해결책은 아니다. 산업현장에서 안전관리 행동과 시스템이 잘 갖춰지더라도 결국 일하는 근로자가 주의깊게 수행하지 않으면 산업재해는 언제든 '나의 일'로 닥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사업주나 근로자 모두 '산업안전 불감증'에 근본적 사고의 전환 없이는 중대재해를 줄일 수 없다. 중처법 확대시행으로 산업현장에서 재해나 사망자 발생이 1~2년 새 크게 줄지 않을 것으로 본다. 우리의 중처법에 해당하는 '기업과실치사법(CMCHAct)'을 시행한 영국도 중대재해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데 12년이나 걸렸다고 하지 않은가. 지금도 전국 어느 산업현장에선 재해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으며, 실제로 최근에 인천 제철공장, 울산 조선소, 안산 고등학교, 포천 금속공장 등에서 안타까운 근로자 사망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다. 기업주는 중처법이 두렵다면 사업장 산업안전을 우선 챙기는 노력을, 근로자도 산업재해가 걱정된다면 '나는 숙련자이니까', '이런 일까지 귀찮게'라는 관행을 버리고 산업안전 규칙을 엄수하는 협조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이진우 기자 jinulee646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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