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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도시 울산, 고려아연 지분 매수 뉴스에 ‘적대적 M&A’ 점입가경

울산=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울주 온산읍에 고려아연 온산제련소를 둔 울산이 안팎으로 시름을 앓고 있다. 지난 16일 김두겸 울산시장이 고려아연 지분 공개 매수를 두고 “MBK 파트너스는 중국계 자본이 대량 유입된 펀드를 구성하고 있어 적대적 인수 시 핵심기술 유출 및 이차전지 분야의 해외 공급망 구축이 와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을 펼치면서부터다. 정치권도 이를 적대적 M&A 문제로 쟁점화하고 있어 논란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18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는 단순한 기업 간 갈등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기간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대한민국 울산시장으로서 사모펀드의 고려아연 인수 시도를 그냥 좌시할 수만은 없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고려아연은 국내 비철금속 산업의 선두주자일 뿐 아니라 수소, 이차전지 핵심 소재 등을 기반으로 울산경제에 중대한 역할을 한다"며 “산업 수도 울산의 자부심을 지키기 위해 정치계와 상공계, 시민 등 지역사회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지역 향토기업 살리기에 나서겠다"고 했다. 그는 MBK 파트너스의 고려아연 주식 공개 매수에 맞서 120만 울산시민들을 중심으로 한 고려아연 주식 사주기 운동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김 시장은 “대한민국의 우수기업이 해외 투기자본의 무차별적인 공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전국민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했지만, 업계에서 어수선한 모습이 계속되고 있다. MBK 파트너스 역시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MBK 파트너스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2005년에 설립돼 국내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는 '국내 사모펀드'이며, 중국계 펀드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MBK 파트너스 펀드에 출자하는 유한책임투자자(LP)들은 국내 및 세계의 유수의 연기금들과 금융기관인데, 중국계 자본이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MBK 파트너스는 적대적 M&A 문제에 대해 “경영권 탈취와는 무관하다"라고 반박했다. MBK 파트너스는 “고려아연 공개 매수는 MBK 파트너스가 최대 주주와 함께 시장을 통해 지분을 추가로 취득해 경영권을 공고히 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해외 기술 유출 등 우려도 차단했다. MBK 파트너스는 “MBK 파트너스의 국내 투자활동은 국내 투자 운용역들에 의해 관리된다"며 “펀드에 투자한 LP들은 투자에 관여하거나 투자대상 기업의 재산이나 기술에 접근 가능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번 이슈는 정치권에서 적대적 M&A의 심각성을 알리는 재료로 활용되고 있다. 울산시의회는 김종섭 의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시의원 22명 명의로 지난 17일 입장문을 내고 “적대적 M&A로 중국 자본에 넘어가게 되면 울산 고용시장과 시장 질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투기 자본은 일자리를 창출하지도, 고용을 유지하지도 않는다"고 했다. lee6654@ekn.kr

영풍·MBK 파트너스 “고려아연 매수는 최대 주주 경영권 강화 차원”

울산=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최근 고려아연에 대한 공개매수에 나선 영풍과 MBK 파트너스는 18일 “공개매수는 명백한 최대 주주, 1대 주주의 경영권 강화 차원"이라고 밝혔다. 영풍 등은 이날 배포한 자료를 통해 “장씨와 최씨 일가의 지분 격차만을 보더라도 일각에서 주장하는 적대적 M&A는 어불성설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최대 주주의 경영권 강화 조치는 지난 25년간 장씨 일가와 최씨 일가의 고려아연 지분 격차에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영풍은 “2대 주주 그룹 최씨 일가와 이렇게 격차가 나는 최대 주주가 경영권 강화를 위해서 시장에서 지분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것이 어떻게 적대적M&A 로 매도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해 경영해야 하는 본인의 역할을 저버리고 회사를 사적으로 장악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대리인 최윤범 회장이 최대 주주의 정당한 권한 행사에 부딪히자 반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MBK 파트너스에 따르면, 2002년 장씨 일가(45.51%)와 최씨 일가(13.78%) 간의 지분 격차가 31.73%나 벌어지면서 최대 차이를 나타냈다. 2022년 이후 지분 격차는 장씨 일가(32.09%), 최씨 일가(15.34%)로 16.75%까지 줄었으나 다시 벌어졌다. 이달 기준 장씨 일가는 33.1%로 최씨 일가 15.6%에 비해 2배 이상 고려아연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최대 주주다. 고려아연은 영풍으로부터 독립할 수 없기 때문이란 주장도 펼쳤다. 영풍은 “영풍과 장씨 일가는 고려아연의 최대 주주이고, 영풍과 고려아연은 공정거래법상 장형진 고문을 총수로 하는 대규모기업집단 '영풍'그룹의 계열사들이기 때문"이라며 “ 최 회장 측이 주장하는 계열 분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안"이라고 했다. MBK 파트너스는 현대차, 한화, LG 등 기업들이 최 회장의 우호 지분이 아니라고 했다. MBK 파트너스는 “우호 지분이라면 최윤범 회장과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등 공동행위 주요 주주로 공시해야 한다"면서 “ 해당 기업들은 비지니스 파트너십에 대해서만 공시했을 뿐 공동행위자임을 밝힌 바가 없다는 게 그 근거"라고 했다. 영풍은 또한 “고려아연은 최윤범 회장 개인의 전유물이 아니고, 해당 기업들도 최윤범 회장 개인에 대한 동조 세력이 아니다"며 “대리인 최 회장은 본인에 대해 제기된 문제점과 의혹들부터 주주들에게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MBK 파트너스는 최근 특수 목적 법인(SPC)을 통해 내달 4일까지 고려아연 지분을 최소 7%, 최대 14.6%를 공개 매수한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고려아연 종가(終價)는 55만6000원이었는데, MBK는 1주당 66만원에 공개 매수하기로 했다. 14.6%를 모두 사들일 경우 대금은 약 2조원이다. 현재 고려아연은 영풍과 장씨 일가가 33.1%를 보유 중인데, MBK가 14.6%를 확보하면 의결권 있는 주식 기준으로 영풍·MBK 측이 52%를 확보하게 된다. 앞서 지난 16일 김두겸 울산시장은 성명을 내고 “산업도시 울산과 고락을 같이해온 고려아연에 대한 사모펀드의 약탈적 인수합병 시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그는 “울산시민들은 20여 년 전 지역기업 SK가 외국계 헤지펀드 소버린자산운용과 경영권 분쟁에 휩싸여 있을 때 '울산시민 SK 주식 1주 갖기 운동'을 펼친 바 있다"며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상공계와 힘 모아 '고려아연 주식 사주기 운동'을 펼치고 120만 울산시민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lee6654@ekn.kr

김두겸 울산시장 “고려아연 경영 장악 시도 좌시않겠다”

울산=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김두겸 울산시장은 16일 영풍이 MBK파트너스와 손잡고 고려아연의 경영을 장악하려는 시도에 대해 “울산시장으로서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두겸 시장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산업도시 울산과 고락을 같이해온 고려아연에 대한 사모펀드의 약탈적 인수합병 시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MBK는 최근 특수 목적 법인(SPC)을 통해 내달 4일까지 고려아연 지분을 최소 7%, 최대 14.6%를 공개 매수한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고려아연 종가(終價)는 55만6000원이었는데, MBK는 1주당 66만원에 공개 매수하기로 했다. 14.6%를 모두 사들일 경우 대금은 약 2조원이다. 현재 고려아연은 영풍과 장씨 일가가 33.1%를 보유 중인데, MBK가 14.6%를 확보하면 의결권 있는 주식 기준으로 영풍·MBK 측이 52%를 확보하게 된다. 김 시장은 이를 단순한 기업 간 갈등이 아니라 우리나라 기간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김 시장은 “고려아연이 울산에서 추진 중인 미래 신산업을 반대한다는 명목으로 경영권을 빼앗으려 한다는 점에서 그저 먼 산 보듯 할 수 없다"며 나섰다. 그는 “사모펀드의 고려아연 인수 시도를 멈춰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했다. 김 시장은 “고려아연은 국내 비철금속 산업의 선두주자일 뿐 아니라 수소·이차전지 핵심 소재 등 울산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기업"이라며 “MBK는 중국계 자본이 대량 유입된 펀드를 구성하고 있어 적대적 인수 시 핵심기술 유출 및 이차전지 분야의 해외 공급망 구축이 와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려아연과 영풍의 경영권 분쟁이 향후 고려아연을 중국계 기업으로 팔려나가게 하는 불상사로 연결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시장은 울산의 고용시장과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그는 “사모펀드의 본질적 목표는 단기간 내 높은 수익률 달성"이라며 “고려아연 인수 후 수익 추구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 축소와 핵심 인력 유출, 나아가 해외 매각 등이 시도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기업의 핵심 경쟁력 약화는 물론 나아가 울산의 산업 생태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내달 초까지 영풍과 고려아연의 주식 매입 대결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은 현대차그룹 등 우호 지분을 포함해 약 33.9%를 확보하고 있다. 영풍 측은 33.1%를 보유 중이다. 국민연금(7.6%)과 의결권 없는 자사주 등을 빼면 약 23%가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어, 이 가운데 얼마나 많은 지분을 우군으로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다. 그는 “우리 지역이 낳은 기업은 우리가 지킨다는 산업도시 울산의 자부심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 수도 울산의 자부심을 지키기 위해 정치계와 상공계, 시민 등 지역사회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지역 향토기업 살리기에 나서겠다는 각오다. 김 시장은 “울산시민들은 20여 년 전 지역기업 SK가 외국계 헤지펀드 소버린자산운용과 경영권 분쟁에 휩싸여 있을 때 '울산시민 SK 주식 1주 갖기 운동'을 펼친 바 있다"며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상공계와 힘 모아 '고려아연 주식 사주기 운동'을 펼치고 120만 울산시민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그는 정부에 국가기간산업 보호와 핵심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김 시장은 “울산시는 정부 부처·국회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지역 향토기업을 지키기 위한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서겠다"면서 “필요하다면 대통령실에도 직접 건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lee6654@ekn.kr

창원시장 청사진 제시했지만…마산해양신도시 민간사업자 선정 ‘시계 제로’

창원=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며 그간 표류했던 마산해양신도시 민간사업자 선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4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처분을 취소하면 민간사업자 선정 작업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왔으나, 순탄치 않을 것이란 회의적 전망이 대두되고 있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취임하자마자 마산해양신도시 개발 방향을 구체화했다. 그는 지난 2022년 10월 4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단지 조성(도시개발사업)은 2024년까지 완료하기로 하고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며 첨단산업과 문화 콘텐츠가 어우러진 디지털 공간 창출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어 창원시는 '마산해양신도시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고시했다. 창원시 일각에서는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산해양신도시 민간사업자 선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홍 시장 역시 앞선 기자간담회를 통해 “상부 개발(민간복합개발)은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재개했다"며 민간사업자를 조속히 찾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다. 홍 시장의 바람이 구체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창원시가 다시 민간사업자 공모를 재추진한다고 해도 4·5차 사업자와 관련 법적 분쟁이 걸림돌이다. 소송에서 이긴 4차 사업자 GS건설 컨소시엄과 관계를 매듭지어야 하고, 5차 사업자 HDC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관련 행정소송도 대응해야 한다. 지지부진한 협상 끝에 창원시는 지난 3월 HDC현대산업개발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처분을 통보했다. 곧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구성원인 ㈜휴벡스피앤디는 “창원시의 최종 의견을 수용해 협약안 도출이 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할 이유가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업 주무 부서장인 박영진 창원시 해양사업과장은 “사업자들과 계속 소송을 이어가다 보니 (민간사업자 선정 방식에 대한) 판단을 쉽게 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면서 “나름대로 생길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두고 법률 검토를 받아보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 이런 측면에서 창원시는 이중의 딜레마에 처해 있다. 한편으로 4차 사업자 GS건설 컨소시엄에 대한 선정심의를 재추진해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를 상대로 한 소송 결과가 나빠지면 또 다른 소송으로 법적 분쟁이 확대되지 않을까 우려한다. 박 과장은 “창원시가 4차 사업자한테 최종 패소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최종 통보를 해야 한다"며 “현재로선 선정심의위원회 평가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했다. 그렇다고 해서 선뜻 4차 사업자 선정심의를 시도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창원시가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방법 등을 정해야 하고,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HDC현대산업개발이 법정에서 4차 사업자 선정심의를 진행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펼치기 때문이다. 창원시가 HDC현대산업개발과 4차 공모 선정심의 문제를 두고 충돌하자 5차 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도 쌍방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해달라며 관심을 보였다. GS건설 컨소시엄 측은 “(HDC현대산업개발 사건의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도 괜찮다"는 원론적인 견해만 내놓으며 상황을 관망하고 있다. 창원시 입장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사업자 선정 재심의를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다. 반면 GS건설 컨소시엄 측은 이미 대법원 확정판결을 확보해 선정 재심의에서 배제되면 손해배상 청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GS건설 컨소시엄 측은 “법률적으로 정리하면 된다"며 “이미 완성된 사업계획을 제출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금액을 특정할 수 있다"고 했다. 이처럼 민간사업자 선정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창원시는 일단 법리 검토 이외의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며 신중한 모습을 이어갔다. 박 과장은 “전국에서 이런 유사 사례가 없는 경우"라며 “사업자 선정 문제를 판단하는 데 시간이 다소 걸리는 부분이다"고 밝혔다. 옛 마산시가 마산해양신도시를 구상한 건 1996년이다. 이후 2013년 창원시는 이 사업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민간복합개발 터를 매각할 방침을 세웠지만, 지금까지 무려 28년 동안 민간사업자 공모만 5차례 진행했다. 민간사업자는 당장 필요한데 절차는 하세월인 셈이다. 다른 항만재개발 주요 도시들과 비교해도 조성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창원이 벤치마킹해야 할 도시는 창원과 마찬가지로 개항도시로 출발한 일본 요코하마다. 일본은 1979년부터 구도심·항만공원과 연결된 '미나토 미라이 21' 신도시를 조성해 요코하마를 일본 사람이 가장 살고 싶어 하는 도시로 만들었다. 특히 계획을 발표한 지 16년 만인 1993년 요코하마 랜드마크 타워를 완공했다. 독일의 수도 베를린에서 북서쪽으로 300㎞ 떨어진 독일 제2의 도시 함부르크에서는 유럽 최대 도심 재개발 사업인 '하펜시티 프로젝트'가 계속되고 있다. 부두와 창고가 있던 낡은 항구인 하펜시티를 주거·문화·상업 등이 어우러지는 최첨단 복합도시로 탈바꿈시키는 157만㎡ 규모 대형 프로젝트다. 2001년 첫 삽을 뜬 하펜시티 프로젝트는 2018년 이미 57개 사업이 완료됐다. 이 프로젝트에는 네덜란드 ING와 영국계 로이드, 홍콩의 차이나 시핑 홀딩스 등 다국적 자본이 참여하고 있다. 미국 볼티모어는 1963년 민관합동기구인 '찰스센터-볼티모어 항구 법인'을 설립​​하고, 재개발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다. 이후 약 40년간 10단계로 진행된 볼티모어항 재개발은 '볼티모어 신드롬'이란 용어가 생겨날 정도로 세계적인 수변공간 재개발 모범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항만재개발 업계 관계자는 “4차 공모 사업자와 소송에서 최종 판결까지 3년이란 시간이 걸렸다. 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사업을 정상화하기까지 그 이상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며 “민간사업자 선정 문제에 직면한 창원시가 항만재개발 주요 사례를 분석하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lee6654@ekn.kr

수능서 수학 안 보는 부산지역 학생 1295명…“수포자 여전하나”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올해 부산지역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수학 영역에 응시하지 않는 수험생 비율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부산교육청의 '2025학년도 부산지역 수능 지원자 현황'에 따르면 수능 응시 지원자(2만7356명) 중 수학 영역을 치르지 않기로 한 수험생이 4.7%(1295명)였다. 전년도 수능(5.0%)보다 0.3%포인트 떨어진 것이다. 국어와 영어 영역을 선택하지 않은 학생은 각각 0.6%(174명), 0.9%(302명)였다. 수학 영역에 응시하지 않는 수험생이 여전히 많은 것은 4년제 대학들이 신입생 10명 중 8명(78.8%)을 수시 전형으로 선발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수도권 주요 대학은 정부 정책에 따라 정시 모집으로 40% 이상을 뽑지만, 비(非)수도권 대학은 정시 모집이 거의 없고 신입생 대부분을 수시로 선발한다. 대학 상당수가 수시 전형에서 수능 전체 영역이 아닌 2~3영역에서 일정 등급 넘기기를 요구하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비교적 까다로운 수학을 아예 포기하고 영어나 탐구 등 비교적 평이한 영역을 많이 선택한다는 것이다. 부산교육청이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6일까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부산 지원자 수는 지난해보다 616명(2.3%) 증가한 2만7356명였다. 지원자 중 졸업예정자는 1만8158명으로, 지난해보다 360명(2.0%)이 증가했다. 졸업생은 7976명으로 121명(1.5%)이, 검정고시생은 1222명으로 135명(12.4%)이 각각 증가했다. 2025학년도 수능의 국어와 수학 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로 시행한다. 국어 영역 응시자 중 선택과목인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응시자는 각각 1만7636명(64.5%), 9546명(34.9%)으로 나타났다. 또 수학 영역 응시자 중 선택과목인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를 선택한 응시자는 각각 1만1316명(41.4%), 1만3926명(50.9%), 819명(3.0%)이다. 탐구 영역은 계열 구분 없이 최대 2과목을 선택해 응시할 수 있다. 사회탐구 과목만을 선택한 응시자는 1만3500명(49.3%), 과학탐구 과목만을 선택한 응시자는 1만1476명(42.0%), 두 영역을 조합해 응시한 수험생은 1715명(6.3%)으로 나타났다. 수험생 대부분은 2과목 응시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탐구 영역별 주요 선택과목 지원 현황은 사회탐구는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 윤리와 사상> 한국 지리 순으로, 과학탐구는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화학Ⅰ> 물리학Ⅰ 순으로 지원자가 많았다. 직업 탐구는 응시 인원이 지난해 보다 46명(34.6%)이 감소한 87명이 지원했다. 제2외국어는 3661명으로 지난해 2915명보다 746명(25.6%)이 늘었다. 부산교육청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수능시험 지원자를 확정하면 이달 중순부터 지원자를 대상으로 시험장 배치와 수험번호 부여 등 수능 업무를 본격 추진한다. lee6654@ekn.kr

마산해양신도시 5차 공모 특혜 시비, 그 제공자는 창원시였다

창원=에너지경제 신문 이상욱 기자 경찰은 지난 5월 '마산해양신도시 민간사업자 공모'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당한 신병철 창원시 감사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잘못된 사실을 발표해 창원시 공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8개월 전 신 감사관은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인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휴벡스피앤디의 김모 대표로부터 '감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2건의 혐의로 고소당했는데, 그 혐의가 다 근거 없었다는 것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의 5차 공모 사업자 선정 작업은 민선 7기 창원시정에서 실행됐는데, 감사 결과 업무 해태 범위와 정도가 알려진 사실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관에 따르면, 창원시는 입찰 자격이 제한된 HDC현대산업개발의 공모 참가를 묵인했다. 컨소시엄 대표사로서 사업 신청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업신청서를 접수했다. 사업계획서에 제출된 서류 간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적격 처리해 버렸다. 한마디로 HDC현대산업개발이 5차 공모에 사업자로 선정될 수 없는 무자격자라는 취지다. 감사 결과 보고서 등을 종합하면, 창원시는 2021년 8월 30일 5차 공모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HDC현대산업개발의 구비 서류와 자격 적정성을 검토했다. 당시 창원시는 HDC현대산업개발이 앞서 2021년 2월 2일 4차 공모 당시 사업참가의향서만 제출하고 사업신청서를 내지 않아 5차 공모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었지만, 아무런 검토도 하지 않은 채 이를 묵인했다. 특히 HDC현대산업개발은 사업참가의향서 제출 기한인 2021년 6월 14일까지 이를 내지 않았다. 이 때문에 HDC현대산업개발이 컨소시엄 대표사로서 사업 신청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담당자와 담당 과장은 자의적 판단으로 제출 기한을 넘겨 그해 8월 30일 사업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5차 공모지침서 제11조 3항에서 사업신청자는 컨소시엄 대표자 선임서를 공증을 거쳐 제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감사관이 확인해보니, HDC현대산업개발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표자 선임서가 첨부되지 않았는데도 창원시는 그해 9월 18일 사전심의 결과 보고 때 별도 검토 등 의견조회 없이 이 서류를 적법하게 제출한 것으로 처리해 버렸다. HDC현대산업개발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호텔과 쇼핑센터, 실버타운에 대한 필수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고 다른 서류가 제출되거나, 제출된 서류 간 기재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문제가 됐다. 하지만 창원시는 아무런 근거 없이 '본(선정)심의 시 심의위원들의 평가사항'이라는 이유를 들어 '특이사항 없음'으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창원시가 5차 공모 당시 메리츠 증권과 중건사로건설투자유한공사 등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해 '재원조달 및 이행방안' 사전검토 때 대출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향서) 미첨부와 사업 리스크 관리계획 미제시 등을 이유로 부적격 처리한 것과 대조를 이룬다. 이 과정에서 창원시는 HDC현대산업개발의 몇 가지 명백한 요건 불충분 사유를 공모지침서에서 정한 사업계획서 평가 방법을 위반한 중대한 사안이 아니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했고, 이를 선정심의위원회에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감사관은 “창원시는 공모지침서에서 부여한 업무상 의무를 고의로 해태해 HDC현대산업개발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특혜를 제공했다"고 결론지었다. 반면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측은 “저희는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DS네트웍스, 휴벡스피앤디와 컨소시엄으로 구성돼 HDC현대산업개발의 사업참여가 가능해 신청했다"고 반박했다. 사업신청자가 HDC현대산업개발을 주간사로 하는 컨소시엄이지 HDC현대산업개발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관 주장은 모순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모지침서에 의거 대표자 선임서에 회사별 날인 후 컨소시엄 협정서에 대표 주간사 선임 포함·공증해 제출했다. 호텔과 쇼핑센터, 실버타운의 필요 증빙서류를 참여사 입장에 맞춰 매입확약서와 운영의향서, 용지매입의향서 등 조건에 맞게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lee6654@ekn.kr

창원 시내 한복판 음주 측정 거부 여성은 창원시 공무원

창원=에너지경제 신문 이상욱 기자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 현행범 체포된 30대 여성이 경남 창원시 공무원으로 밝혀졌다. 11일 창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A 공무원은 이날 0시 10분경 창원 의창구 사림동 창원 한마음병원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를 받는다. 경찰은 전날 밤 11시 35분경 “차량이 도로를 비틀거리며 운전하고 있다"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A 공무원이 이를 거부하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공무원은 경찰의 세 차례에 걸친 음주 측정 요구를 모두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공무원을 소환해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lee6654@ekn.kr

“공모 신청 자격 문제없다” 시의원 주장에…창원시 “명백한 무자격자” 일축

창원=에너지경제 신문 이상욱 기자 경남 창원시는 문순규 창원시의원이 주장한 '다회용기 공공세척장 공모사업 자격'에 대해 “명백한 무자격자"라며 11일 일축했다. 창원시 감사관은 이날 배포한 자료를 통해 “시설장인 K 씨는 본인이 소속된 '(사)미래를 준비하는 노동사회교육원'이 아니라 동 법인 소속의 기능조직에 불과한 '창원지역자활센터'의 명의로 응모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문 시의원은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시는 지역자활센터가 무자격자라는 엉터리 감사 결과를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K 씨가 시설장으로 고용된 창원지역자활센터가 다회용기 공공세척장 공모사업에 자격이 있다는 취지다. 창원시 감사관은 K 씨가 건설한 다회용기 세척장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보조금법 관련 규정에 의거 조치할 계획"이라면서 “이때 경남도의 컨설팅 결과도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문 시의원이 경남도 컨설팅 결과 보조금 지원사업 목적에 적합하게 건축물을 존치하면서 산지전용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는 취지의 발언에 이처럼 반박한 것이다. 감사관에 따르면, 창원시는 관계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4곳의 지역자활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지역자활센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게 돼 있다. 창원지역자활센터의 경우 '(사)미래를 준비하는 노동사회교육원'을 법인으로 하며, 이 법인이 시설장 K 씨를 고용해 현재 창원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중이다. 창원시는 다회용기 세척장의 민간 위탁을 위해 공모 자격을 '법인 등'으로 공고한 바 있다. lee6654@ekn.kr

경남도, 도민의 집 앞마당서 한가위 한마당 연다

창원=에너지경제 신문 이상욱 기자 경남도는 오는 14일 도민의 집 야외 정원과 가로수길 소공원에서 추석 명절을 맞아 특별한 행사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예술(만들기) 체험과 전통 놀이 체험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토끼 도자에 핸드페인팅, 달 우산에 아크릴화 그리기, 한복 입은 비단 초롱 만들기, 문방사우 체험, 풍속화 그리기 등 행사가 준비돼 있다. 온 가족이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윷놀이와 오목 놀이, 고누놀이, 산가지놀이, 공기놀이, 제기차기, 구슬치기 등 전통 놀이 체험도 마련됐다. 포토존도 꾸며져 있어 가족들과 소중한 추억을 사진으로 남길 수 있다. 오후 2시 30분에는 소원을 적은 비행기를 달로 날려 보는 이벤트도 열린다. 이어 오후 3시부터 도민의집 앞 잔디밭에서 국가무형유산으로 등재된 진주삼천포농악의 판굿 마당이 펼쳐진다. 경남도는 고향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한가위처럼 풍성한 농악의 가락을 전달할 예정이다. 행사 참여는 당일 오후 1시 30분부터 현장에서 선착순 접수로 진행된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이번 추석에 고향을 방문하시는 모든 분이 행복한 추석을 보낼 수 있게 다채로운 행사를 도민의 집에 준비했다"며 “농악 공연과 전통 놀이를 즐기며 보름달처럼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lee6654@ekn.kr

[단독] 함안경찰서, ‘병원 의사소견소 대리 작성’ 재수사

함안=에너지경제 신문 이상욱 기자 경남 함안 A 병원의 '비의료인 의사소견서 대리 작성' 혐의를 수사 중인 함안경찰서가 본격적인 재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경찰이 해당 사건을 입건 전 조사 종결했던 만큼 재수사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함안경찰서 수사과는 최근 A 병원 의사 B 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복수의 전·현직 병원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의사 B 씨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자신이 직접 작성해야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를 이 병원 미용시술 상담 직원으로 근무하던 C 씨에게 맡긴 혐의를 받고 있다. C 씨는 비의료인이다. 또 B 씨는 C 씨가 퇴직한 직후 간호조무사 2명에게 의사소견서 작성을 계속 맡겼고, 원무과 직원 D 씨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 소견서 일부 항목을 작성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지난해 함안경찰서는 이 사건을 수사해 “의사 B 씨가 간호조무사·원무과 직원 등에게 의료적 행위를 지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입건 전 조사를 종결했다. 경찰의 이 결정은 해당 사건을 경찰 조사단계에서 마무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혐의없음' 종결에 가까운 효력을 갖는다. 그런데 지난 6월 경남경찰청 정기 수사심의위원회 결정 뒤 재조사가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당시 수사심의위원회는 “공익신고자로부터 제출받은 증거자료는 당해 사건 참고인들의 진술과 상반되어 피혐의자(의사 B 씨) 측의 회유로 인해 참고인들의 진술이 번복 또는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의심되어 당해 사건의 재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의결했다"며 함안경찰서에 재조사를 지시했다. 대법원은 지난 2007년 의사가 간호사에게 진료의 보조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할 수는 있으나,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 자체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보건 당국은 의료인이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면 업무 정지 3개월을 처분할 수 있다. 함안경찰서 관계자는 “재수사 중인 사안이라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lee665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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