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창=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 평창군은 오는 12월 14일부터 동물원 등록 시설 이외에 야생동물 카페 등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 전시·체험활동을 금진한다고 6일 밝혔다. 평창군은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신설로 동물원·수족관 외 시설에서 야생동물 전시행위를 금지한다. 단 기존 전시자(2022년 12월 13일 등록 완료 영업소)는 12월 13일까지 야생동물 전시금지 유예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동물에 한해 2027년 12월 13일까지 전시 가능하다. 신고대상은 가축 밎 반려동물만 전시하거나 야생동물 주 ㅇ수산·해양동물만 전시하는 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야생동물 전시 시설 사업장이다. 전원표 군 환경과장은 "야생동물 전시 시설 사업장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 개정 내용, 신고 절차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라 말했다. ess003@ekn.kr평창군청 평창군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