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양평군은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 법률’ 일부개정으로 소규모 어가 직불제가 신설됨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관내 어가로부터 직불금 신청을 접수한다. 소규모 어가 직불제는 양극화된 어업인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어업인 소득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일정 규모 미만 영세 어가에 직불금 지급을 통해 소득을 보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직불금을 신청하려면 신청일 전까지 어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후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포함한 구비서류를 양평군농업기술센터 축산과로 제출하면 된다. 어업경영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14일 이내 변경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 금액이 감액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14일 "지급대상 조건을 갖춘 관내 어업인은 신청기간 내 신청을 완료해 지원을 받으시길 바란다"며 "소규모 어가 직불제 도입이 관내 어업인이 소득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소규모 어가 직불금과 관련된 신청 및 세부사항은 양평군농업기술센터 축산과 축수산정책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kkjoo0912@ekn.kr양평군청 전경 양평군청 전경. 사진제공=양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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