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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
도에 따르면 도는 세수 확보를 위해 수원시 등 31개 시·군 내 최근 3년간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취득한 주택 4276건과 인터넷 부동산 취득세 신고·납부분 10만 5908건 등 총 11만 184건에 대해 일제 정리를 했다.
이번 일제 정리에서는 주택 취득 중과세율 예외 적용을 받아 일반세율로 신고한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주택을 취득하고 목적대로 사용했는지와 납세자가 인터넷으로 신고한 부동산 취득세 세율, 과세표준 등이 적절했는지를 확인했다.
그 결과 목적 외 사용과 취득세 과소신고 등 176건을 적발해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특세 등 81억원을 추징했다.
도는 A 주택건설법인이 수원시 소재 주택을 취득하고 멸실한 후 3년 이내 주택을 신축해 판매해야 하는데 해당 주택을 그대로 매각한 사실이 드러나 취득세 2억원을, 또 인터넷으로 취득세 신고를 한 B씨는 조정대상지역 3주택을 취득하고 중과세율(12%)로 신고했어야 했는데도 일반세율(1~3%)로 납부해 이번 정리 기간에 취득세 1억 5000만원을 각각 추징됐다.
도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주택의 경우 지속적으로 점검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인터넷 신고·납부 건에 대해서는 사전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취득세를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경우, 방문 신고와 달리 납세자가 과세표준 등을 확정해 신고·납부하는데 이 과정에서 미처 알지 못한 중과 요인으로 나중에 가산세를 내는 경우가 있다"며 신중한 신고를 당부했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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