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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예산안 편성시 재량지출 증가율을 '제로'로 묶어두는 기조로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신규 사업 재원은 부처별 '지출 구조조정'으로 충당해야 한다. 고정적으로 지출이 발생하는 의무지출이 내년부터 해마다 20조원대 불어나는 구조에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이다. 19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지난 17일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런 원칙이 강조된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도 총지출 증가분은 사실상 의무지출 증가분으로만 채워지게 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비공개 회의에서 의무지출이 큰 폭 증가하는 빠듯한 재정 현실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부처별로 기존 재량지출 범위 내에서 신규 사업비를 충당하는 '선(先) 구조조정, 후(後) 신규 배정'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 당국자는 “재량지출을 늘릴 여력이 없다"며 “각 부처에서 신규 예산사업을 추진하려면 기존 사업의 지출 구조조정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당국자도 “기존 사업예산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최대한 찾아내 정리해야 한다는 얘기가 거듭 강조됐다"고 전했다. 의무지출은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법에 지급 의무가 명시돼있어 정부가 임의로 줄일 수 없는 예산이다. 정부가 필요할 때 줄일 수 있는 재량지출과는 상반된 개념이다. 2023~2027년 재정운용계획상 의무지출은 올해 347조4000억원에서 내년 373조3000억원으로 약 26조원 증가한다. 2026년에는 394조원, 2027년 413조5000억원으로 각각 20조6000억원, 19조5000원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부터 의무지출이 급격히 불어나면서 전체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52.9%에서 2027년에는 56.1%까지 치솟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인 국가부채 증가 없이 신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은 재량지출 구조조정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게 재정당국의 판단이다. 2년 연속으로 20조원대 규모로 진행된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이 이번에는 한층 더 강도 높게 이뤄질 것이라는 예고편이기도 하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는 의무지출 손질도 배제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급격한 저출생으로 예산이 남아돌고 있는 교육재정교부금의 칸막이를 허무는 작업이 최우선 순위로 꼽힌다. 국가재정전략회의 '재정혁신' 세션에서 교육재정이 테이블에 오른 것도 이 때문이다. 다만, 법률 개정 사항으로 야당과 교육계 입장까지 두루 조율해야 한다는 점에서 행정부 차원의 의지만으로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톡톡! 3분 건강] 햇빛 적외선도 피부손상·노화 유발 ‘주의’

태양광선은 적외선 52%, 가시광선 34%, 자외선 5%로 이루어져 있다. 자외선은 피부 건강을 해치는 주범으로, 자외선 A는 피부 진피까지 침투하여 노화를 촉진하고 색소 침착을 유발한다. 자외선 B는 강력한 세포 파괴력이 있고 심하면 피부가 탄다. 최근의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적외선에 의한 열도 피부 손상과 노화에 영향을 상당한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피부 온도가 증가하면 혈관이 확장되어 불필요한 혈관 생성이 유발되고, 이러한 현상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붉고 균일하지 않은 피부 톤으로 바뀌게 된다. 피부과 전문의 임이석 원장은 “일반적으로는 햇볕에서 나오는 자외선이 피부에 색소침착을 일으키고 노화를 촉진시킨다는 사실을 잘 알려져 있다"면서 “햇볕은 자외선뿐 아니라 적외선, 즉 열(heat)도 방출하는데, 이 또한 피부를 손상시켜 피부노화를 유발한다"고 설명했다. 연중 5∼6월에 가장 강해지는 자외선과 적외선을 적절하게 차단하려면 우선 자외선 차단제(선블록)를 생활화한다. 자외선 차단제는 자외선 A와 B을 모두 차단하고, 햇빛이 강할 때는 등급의 지수가 높은 차단제를 바르는 것이 좋다. 2시간 내외 간견으로 덧바른다. 외출 시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거나 양산을 쓰고, 헐렁하고 진한 색상의 옷 등을 활용해 자외선을 막고 열기(적외선)를 줄인다. 햇빛을 많이 받아 얼굴이 후끈거릴 때는 처음엔 미지근한 물, 이어 차가운 물로 세안을 해서 피부의 열을 식혀준다. 임 원장은 “이미 과도한 자외선 및 적외선 노출로 인해 피부 손상이 많이 진행됐다면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합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적인 치료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박효순 기자 anytoc@ekn.kr

[헬스&에너지+] 서울시 치과의사회, 건치아동 선발대회 ‘부활’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는 오는 6월 9일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잠정 중단했던 '건치아동 선발대회'를 재개한다고 19일 밝혔다. 건치아동 선발대회는 올바른 구강관리로 건강한 치아를 보유한 어린이를 선발해 치아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일상 속 구강건강 생활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건치아동은 서울시 학생주치의 사업을 통해 초등학교마다 학교대표를 선별하고, 서울시 25개구 치과의사회에서 각구마다 건치아동을 선발한다. 선출된 건치아동 중 이달 23일 연세대 치과대학병원에서 교차검진과 인터뷰를 거쳐 건치 아동 서울시 대표를 뽑는다. 전문 심사워원들이 치아 상태, 안면 골격 및 발육, 치주건강, 구강위생 지식 정도 등 다양한 평가를 진행한다. 서울시 대표로 선발된 금·은·동(각각 남녀 1명씩) 건치아동과 각구 대표에 대한 시상은 오는 6월 7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이뤄진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국민 구강보건 향상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 등 각종 시상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기념식이 끝난 뒤 코엑스 1층 동편 로비에서 치과계 유관단체 및 기관의 부스행사와 무료구강검진 등 현장 이벤트를 개최한다. 강현구 서울시치과의사회 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구강건강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구강보건의 한 축을 담당하는 만큼 국민에게 치과계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전했다. 구강보건의 날 준비위원회 조정근 위원장(부회장)은 “시민들이 직접 체험하며 구강보건 상식과 푸짐한 상품까지 일거양득할 수 있는 알찬 이벤트를 다양하게 준비했다"면서 구강보건의 날에 많은 관심을 부탁했다. 박효순 기자 anytoc@ekn.kr

‘의대 증원’ 이번주 최종 확정…수험생 입시전략 바뀌나

늘어난 의대 모집인원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이 이번 주 최종 확정되면서 수험생·학부모들의 입시전략도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이번 주(20∼24일) 안에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어 전국 대학들이 제출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심의·승인할 예정이다. 각 대학은 5월 31일까지 대학별 홈페이지를 통해 ▲ 모집단위·전공 ▲ 전형별 모집인원 ▲ 세부 전형방법 ▲ 학교생활기록부 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 방법 등을 담은 '수시 모집요강'을 발표한다. 모집요강은 수험생들이 최종 학습·지원 전략을 결정하는 근거가 된다. 입시의 안정성을 고려하면 일단 모집요강이 발표될 경우 올해 의대 정원은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 교육계의 시각이다. 각 대학은 대교협에 이미 수시 모집요강 내용을 담은 '2025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안'을 제출했으며, 이는 이번주 열리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사실상 최종 확정된다. 정원을 새로 배정받은 32개 의대 가운데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를 제외한 31개 대학 모집인원은 기존보다 1469명 늘어난다. 차의과대 정원은 이번 증원으로 40명에서 80명으로 늘었다. 내년도 증원분을 50%(20명)로 정할 경우 내년도 의대 총증원 규모는 1489명, 증원분을 100% 다 뽑을 경우 총증원 규모는 1509명이 될 전망이다. 기존 정원을 유지한 서울권 대학까지 포함한 올해 국내 의대(의전원) 총 모집인원은 최소 4547명, 최대 4567명이다. 이와 별도로 대학들도 늘어난 정원을 학칙에 반영하는 학칙 개정 절차를 대부분 이번 주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정원이 늘어난 32개 대학 가운데 10여곳은 그간 의정 갈등 상황과 의료계가 제기한 증원 집행정지 신청 심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학칙 개정을 보류했는데,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각하됨에 따라 속속 관련 절차를 재개하는 모습이다. 수험생·학부모의 관심이 쏠리는 대목은 '지역인재전형 선발 규모'와 '정시·수시모집 비율' 등 세부사항이다. 이러한 세부사항에 따라 수험생별로 지원 가능 대학과 수험 전략이 달라질 수 있고, 전체적으로는 '의대 합격선'이나 'N수생 유입 규모'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지역인재를 많이 뽑는 비수도권 대학들의 경우 지역인재전형 비율과, '수능 최저등급기준' 등 세부 전형방식이 어떻게 나올지 큰 관심이 쏠린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현 고2에게 적용될 2026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이 2025학년도에도 적용된다고 가정할 경우 의대 지역인재전형 모집인원은 기존 1071명(54.0%)에서 1966명(63.2%)으로 거의 2배가 된다. 해당 지역 학교를 다닌 지역 인재에게는 의대 진학에 있어 큰 기회의 문이 열리는 셈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뉴진스 차별” vs “가스라이팅을 미화”…하이브-민희진 법적공방 감정싸움으로

어도어 대표직을 두고 분쟁 중인 민희진 대표와 하이브 측이 법정에서 감정싸움을 재현하면서 공방을 이어갔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번 가처분 사건엔 민 대표의 대표직이 걸려 있다.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이자 하이브 산하 레이블인 어도어는 오는 31일 임시주총을 열고 민 대표 해임을 골자로 하는 '이사진 해임 및 신규선임안'을 상정한다. 하이브는 어도어 지분의 80%를 가진 최대주주인 만큼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민 대표 해임이 확실시된다. 민 대표의 대리인은 “민 대표 해임은 본인뿐 아니라 뉴진스, 어도어, 하이브에까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할 것이어서 가처분 신청 인용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주간계약상 하이브는 민 대표가 5년간 어도어의 대표이사·사내이사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어도어 주총에서 보유주식 의결권 행사를 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돼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하이브 측이 주장한 해임 사유를 보면 어도어의 지배구조 변경을 통해 하이브의 중대 이익을 침해할 방안을 강구한다고 하는데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하이브 측 대리인은 “사건의 본질은 주주권의 핵심인 의결권 행사를 가처분으로 사전 억지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임무 위배 행위와 위법 행위를 자행한 민 대표가 어도어의 대표이사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로, 가처분 신청은 기각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주주간계약은 민 대표가 어도어에 10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배임·횡령 등의 위법행위를 한 경우 등에 사임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해임 사유가 존재하는 한 대표이사 직위를 유지할 계약상 의무가 없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그동안 언론을 매개로 벌였던 원색적인 감정싸움도 법정에서 재현했다. 민 대표 측은 하이브가 약속을 어기고 르세라핌을 첫 걸그룹으로 선발했으며, 뉴진스는 성공적인 데뷔 후에도 차별적 대우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뉴진스가 성공한 것은 “멤버 노력뿐 아니라 민 대표의 탁월한 프로듀스 감각, 멤버들과 깊은 교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하이브 측은 “민 대표가 먼저 데뷔 순서는 상관하지 않겠다고 요구했으며, 무속인 코칭을 받아 '방시혁 걸그룹이 다 망하고 우리는 주인공처럼 마지막에 등장하자'며 뉴진스의 데뷔 시기를 정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민 대표 측은 “설마 무속경영까지 내세우며 결격사유를 주장할지 예상하지 못했다"며 “어도어 설립 전 사용한 노트북을 포렌식해서 확보한 지인과의 대화 내용을 통해 비난한 것은 심각한 개인 비밀 침해"라고 했다. 하이브 산하 다른 그룹인 아일릿의 '카피' 논란에 대해 민 대표 측은 “법적 표절 여부는 별론으로 봐도 지나치게 유사한 것은 부인할 수 없고 전문가들도 이를 지적한다"고 했다. 이에 하이브 측은 “프로모션 방식은 표절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알면서도 '아류', '카피' 같은 자극적인 말로 깎아내리다가 슬쩍 발을 빼며 의미가 불명확한 '톤 앤드 매너가 비슷하다'며 후퇴한다"고 반박했다. 하이브는 이미 1000억원 이상의 현금 보상을 확보한 민 대표가 어도어의 경영권을 영원히 장악하려는 부당한 목적으로 분쟁을 촉발했다고도 주장했다. 하이브 측은 “민 대표는 뉴진스가 수동적 역할에만 머무르길 원하며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모녀 관계'로 미화하고 있다"며 “민 대표의 관심은 자신이 출산한 것과 같은 뉴진스 그 자체가 아니라 뉴진스가 벌어오는 돈"이라고 직격했다. 아울러 “민 대표는 경영권을 탈취하기 위해 하이브의 주요 주주인 두나무와 주요 협력사인 네이버의 고위직을 만났다"며 “이들에게 하이브를 비난하며 접근했으나 두 회사 모두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도록 민 대표를 차단하고, 민 대표가 불순한 의도로 접근했다고 하이브 측에 알렸다"고 말했다. 민 대표 측은 이에 “외부 투자자를 만나 투자 의향을 타진한 적 없고 조언을 받지도 않았다"며 “민 대표의 대화 메시지 내용을 짜깁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31일 주총 전까지 결정이 나야 할 것"이라며 “양측은 24일까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면 그 내용을 보고 31일 전에는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다"며 재판을 마쳤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역사회의 따뜻한 손길을 나누는 만수무강 잔치 열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하 사보원)은 17일 가정의 달을 맞아 광진노인종합복지관과 함께 '2024년 효사랑 나누기 한마당-제19회 사례관리 어르신 만수무강 칠·팔순 잔치'를 열었다고 밝혔다.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가족의 해체, 단절 등의 이유로 생신조차 챙길 수 없는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지역사회의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함께하고, 이를 통해 사례관리 어르신들이 삶의 희망을 유지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기 해 마련한 이날 행사에는 광진구 사례관리 어르신들과 축하객 등 60명을 초청하여 사보원 임직원들의 축하공연과 함께 소담한 생일상을 겸한 저녁식사를 어르신들에게 대접했다. 재능기부로 축하공연을 선보인 사보원 음악동아리 '정음동'의 김정수 본부장은 “지역사회 어르신들을 위한 마음으로 공연을 준비했는데, 어르신들이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더욱 벅차다."라며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한 어르신은 노래 공연과 전통공연 등 흥겨운 잔치에 즐거워하시며 “뜻밖에 이런 잔치가 열려 너무나 감사하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이번 행사를 추진한 사보원 엄재성 ESG 추진단장은 “외롭고 힘들게 지내시는 어르신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선물하기 위해 행사에 참여했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에 계시는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건강하며 즐거운 일상을 보내실 수 있도록 효도하는 광진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사보원은 광진구 내 어르신들을 위해 명절 만두 빚기, 스마트폰 교육, 배식봉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만 65세 이상 노인 등에게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맞춤돌봄시스템'과 독거노인·장애인 가정에 화재, 응급호출 등이 발생할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디지털돌봄시스템' 등을 운영하고 있다. 정순한 기자 jsh@ekn.kr

국세청-한국세무사회, 급증한 부실 경정청구 공동 대응키로...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와 함께 부실 경정청구로 인한 납세자 피해를 막고 국세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공동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16일 한국세무사회와 간담회를 갖고 지난 3월 세무사회가 경정청구 전문 업체의 무분별한 경정청구로 인한 납세자와 세무사들의 피해를 막아달라는 건의에 따른 경정청구 현황을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논의했다. 경정청구란 법정 신고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했지만 부당하게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낸 경우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해 줄 것을 청구하면 된다. 최근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유도 광고를 통한 기획성 경정청구가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부실한 경정청구로 인한 업무 폭증으로 세무당국의 행정부담이 늘어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양 기관은 우선 무분별한 경정청구를 막기 위해 경정청구 내용에 대하여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세무사가 경정청구 신청 전에 세액공제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한편, 국세청이 제공하는 상시근로자 입력 서식(엑셀)을 고용계약서 등 근거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세무서의 추가자료 요청 등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부실 환급으로 인한 추징 등 납세자 피해도 방지할 수 있도록 세무사 회원에게 사전 안내 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조세지원정책이 무분별한 기획성 경정청구나 부실자료 제출 등으로 과세관청의 행정부담을 야기하고, 납세자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세무 신고의 90%를 담당하는 세무사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밝혔으며, 세무사회도 “세무사는 납세자 권익보호와 국세행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항상 노력을 하고 있고, 무분별한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경정청구를 막기 위한 자정 노력으로 2024. 1. 5.부터 '세무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제정‧시행하고 있는 만큼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했다. 또한, 세무사회는 “필요하다면 경정 청구서를 제출한 세무사와 당초 신고인 과세표준 신고를 수행한 세무사가 서로 다른 경우 당초 신고대리한 세무사의 확인을 받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건의하며 “세무대리를 하는 회계사나 변호사의 경우 일체의 규제가 없어 업무개선을 위해서는 세무대리 기본법인 세무사법에 무분별한 허위‧과장 광고를 제재할 수 있는 법률 근거를 두도록 입법 개선도 도와달라"라고 요청했다. 장만식 기자 plan@ekn.kr

정부 “사법부 현명한 판결 감사…의료개혁 성공적 완수”

정부가 의사들의 '의대 증원·배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공정하고 현명한 판결을 내려준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법부의 뜻을 존중해 의료현장의 갈등을 조속히 매듭짓고 의료시스템 개혁을 위한 사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의료개혁) 4대 과제에 대한 추진동력을 확보한 만큼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 의료개혁 추진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하겠다"며 “국민의 뜻에 따라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보다 나은 의료환경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의 출발점으로, 27년간 증원하지 못한 의대 정원을 이제라도 늘려서 무너져가는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고 지역 간 격차를 줄여가겠다"며 “지역에서 배출한 의사가 지역의 필수의료 분야에 몸담고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본부장은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3개월이 돼간다"며 “환자단체를 비롯한 사회 각계의 호소에 귀 기울이고 본인의 진로를 생각해 지금이라도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고 수련의 질을 높여나갈 것을 분명히 약속한다"며 “과도한 수련시간을 줄여나가고 수련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지원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전날 의료계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의대 증원 확정이 초읽기에 들어갔지만, 지난 2월 말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은 돌아올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복귀를 독려하는 한편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역량을 모을 방침이다. 이 본부장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비상진료체계가 종료될 때까지 범정부적인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겠다"며 “지자체 역시 상황이 악화할 것에 대비해 지역별 여건에 맞게 대책을 마련해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법정 패배’ 의사들, 판사 겨냥 “대법관 회유 있었을 것” 맹비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의대 정원 2000명 문제와 관련해 사실상 정부 손을 들어준 법원을 강하게 공격했다. 임 회장은 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전날 판결을 내린 서울고법 행정7부 판사를 겨냥 '대법관 회유설'을 주장했다. 그는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임 회장은 특히 이런 주장이 자신의 “개인 의견이 아니"라며 “의대 교수님들 집단지성에서 '이분(판사)이 어느 정도 본인 이익을 찾으려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의견들이 상당수 있다"고 전했다. 임 회장은 재판부가 '공공복리'를 근거로 의대 증원·배분 처분이 계속돼야 한다고 판단한 데 대해서도 “재판부가 완전히 그 공공복리에 오히려 반하는 판결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재판부가 완전히 정부와 동일한 입장을 취해서 결국에는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자체를 철저히 망가뜨리는, 마지막 사망 선고일이 어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이제 전공의들은 돌아갈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한다"며 “의대생들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그는 의대 정원에 대한 의사 단체 반대를 의사 개개인 수입 문제와 연관 짓는 일각 시각에는 “폴리페서인 김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 그리고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의 대표적인 괴벨스식 선동"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은 일주일에 대략 100시간 넘게 일하면서 굉장히 적은, 거의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받고 있다"며 “심지어 전임의들은 예전에는 무급 펠로우도 있었다"고 반박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尹·이재명에 법원까지 15건 넘게 줄줄이…의사들 ‘활로’ 없는 전선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회담 이후 정치권에서 사법부로 옮겨간 의사단체 '주 전선'이 정부 완승으로 끝나가는 분위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16일 의대생,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의대교수·전공의·수험생 신청은 1심과 같이 이들이 제3자에 불과하다며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의대 재학생들의 경우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며 원고 적격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사유를 들어 기각했다. 현재까지 의대생 등이 '2000명 증원'과 관련해 제기한 행정·민사소송은 총 19건이다. 이 가운데 집행정지와 가처분 등으로 증원 일시 정지를 신청한 사건이 16건이다. 16건 중 8건은 의대생·교수·전공의·수험생 등이 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2000명 증원을 취소하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다. 나머지 8건은 8개 국립대학교 의대생들이 국가와 각 학교 총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을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멈추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다. 집행정지 사건의 경우 8건 중 7건이 1심에서 '신청인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돼 항고심에 들어갔다. 이날 서울고법 각하·기각 결정 사건이 이 중 하나다. 나머지 1건은 아직 1심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가처분 사건 8건도 모두 1심에서 기각, 혹은 이송 결정이 나와 신청인 측이 항고한 상태다. 결론적으로 16건 중 15건이 적어도 1심에서 기각·각하된 셈이다. 소송 쟁점이 대동소이한 만큼 아직 1·2심 결정이 나오지 않은 사건에서 의사단체들이 승소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이다. 특히 대학별 증원이 이달 말 최종 확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결과 뒤집기도 물리적으로 어렵다. 통상 대법원이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재항고이유서 등을 검토한 후 대법관 합의를 통해 결정을 내는데 짧아도 2달은 걸린다. 다만 이론적으론 본안 재판부가 정부 처분 위법성은 인정하면서도 공공복리에 현저히 적합하지 않아 청구를 기각하는 '사정판결'을 내릴 순 있다. 이 경우 의료계는 사정판결에 근거해 정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와 별도로 내후년도 이후의 증원에 불복하는 소송을 새로 제기할 수도 있다. 의사단체들도 이날 서울고법 선고가 나오자 즉시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고 밝히는 등 투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의대생 등의 법률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대법원은 기본권 보호를 책무로 하는 최고법원이고, 정부의 행정처분에 대해 최종적인 심사권을 가지므로 재항고 사건을 5월 31일 이전에 심리, 확정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법원 결정 자체에 대해선 한쪽이 이겼다기보다는 '무승부'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고법의 결정은 부산대 의대생의 원고 적격을 인정한 점, 나아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긴급성을 인정한 점에서 의료계의 승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증원 필요성이라는 정부 측 공공복리를 우선한 점에서는 정부의 승리"라며 “일단 무승부라고 평가한다"고 했다. 반면 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면서 “먼저 대학별 학칙 개정과 모집 인원 확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의료 발전과 환자 보호에 대한 마음은 의료계나 정부나 다르지 않다고 믿는다"면서 전공의와 의대생을 향해 사법부 판단과 국민 뜻에 따라 복귀해달라고 촉구했다. 한 총리는 “모든 개혁이 고통스럽지만, 의료 개혁은 특히 고통스럽다"면서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오직 국민만 바라보겠다"고 강조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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