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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교수들, 무기한 휴진 중단…73.6% “찬성”

지난 17일부터 닷새간 이어졌던 서울대병원 교수들의 전면 휴진이 종료된다. 서울의대학-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서울시보라매병원, 서울대병원강남센터 등 4곳 병원 전체 교수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해 무기한 휴진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투표 결과 전체 응답자 948명 중 698명(73.6%)이 휴진을 중단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저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답했다. 휴진을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은 192명(20.3%)이었다. 구체적인 활동 방식에 관한 질문에는 75.4%가 '정책 수립 과정 감시와 비판,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동의했다. 55.4%가 범의료계와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65.6%의 교수들이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고려해 지속 가능한 적정 수준으로 근무 시간을 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는 지난 6일 정부에 전공의 행정처분 취소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휴진을 결의했고, 이달 17일부터 응급·중증·희귀질환 등을 제외한 외래 진료와 정규 수술 및 시술을 중단했다. 휴진에는 네 곳 병원 진료 교수 중 54.8%가 참여했다. 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는 전면 휴진 결정이 중단된 배경으로 환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을 꼽았다. 현재 중증·응급 환자 등에 대한 진료가 유지 중이나, 휴진이 장기화할 경우 이들에게도 실질적인 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봤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환자 피해에 대한 우려를 전했고, 환우회와 소비자단체 등이 휴진 결정을 철회해달라고 호소한 것도 영향을 끼쳤다. 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는 “정부는 불통이지만 우리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다"며 “우리가 전면 휴진을 중단하는 이유는 당장 지금 발생할 수 있는 환자의 피해를 그대로 둘 수 없어서이며, 무능한 정부의 설익은 정책을 받아들여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앞으로 닥칠 의료계와 교육계의 혼란과 붕괴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며 “우리는 저항을 계속할 것이고, 정부의 무책임한 결정으로 국민 건강권에 미치는 위협이 커진다면 다시 적극적인 행동을 결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빅5' 병원 중 가장 먼저 무기한 휴진을 단행한 후 환자들의 불안이 확산하고, 여론의 비난도 커져 왔다. 환자들은 잇달아 휴진 결정을 철회하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다음 달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1천명 규모로 '의사 집단휴진 철회 및 재발 방지법 제정 촉구 환자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겠다고 했다. 문을 닫지 말아 달라는 환자의 요청에도 의원 문을 닫고 지난 18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주도하는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사가 환자에 의해 고소당하는 일이 발생하는 등 휴진에 대한 여론은 악화일로를 걸어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얼차려 훈련병 사망’ 중대장·부중대장 구속…“증거인멸 우려”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이 구속됐다. 춘천지법은 21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청구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40분께 법원을 방문한 피의자들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약 3시간 만에 신속히 영장을 발부했다. 신동일 영장전담 판사는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신동일 영장전담 판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이날 오전 춘천지법에 출석한 중대장은 혐의를 인정하는지, 유족에게 왜 연락했는지, 숨진 훈련병에게 할 말이 없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침묵했고, 뒤따라 법원으로 들어간 부중대장은 “죄송하다"고 짧게말했다. 피의자들은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훈련을 실시하면서 군기훈련 규정을 위반하고, 실신한 박모 훈련병에게 적절하게 조처하지 않은 과실로 박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강원경찰청 훈련병 사망사건 수사전담팀은 지난 13일 첫 피의자 조사 후 닷새 만인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토한 춘천지검은 구속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19일 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소환조사 당시 그동안 조사한 기본적인 사실관계 내용을 바탕으로 두 사람의 군기훈련 규정 위반 혐의와 병원 이송과 진료, 전원 과정 등을 조사했다. 첫 소환조사 당시 피의자들은 오후부터 밤늦게까지 장시간 조사받았으며,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훈련병들의 기억과 다른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육군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후 5시 20분께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인 박 훈련병이 쓰러졌다. 박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받았으나 상태가 악화해 25일 오후 사망했다. 군기훈련이란 지휘관이 군기 확립을 위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장병들에게 지시하는 체력단련과 정신수양 등을 말한다. 지휘관 지적사항 등이 있을 때 시행되며 '얼차려'라고도 불린다. 육군은 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달리기)나 팔굽혀펴기(푸시업)를 시킬 수 없다는 취지의 관련 규정을 어긴 정황을 파악, 지난달 28일 강원경찰청에 사건을 수사 이첩했다. 한편 박 훈련병의 어머니는 아들과 함께 입대했던 동료들의 수료식이 열린 지난 19일 서울 용산역 광장 앞에 마련된 아들의 추모 분향소에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군 인권센터가 전날 유가족에게 확인한 사실을 바탕으로 공개한 내용을 살펴보면 중대장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전후해 유가족들에게 '사죄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군 인권센터는 “사죄 연락 한번 없던 중대장이 수사가 본격화하자 이제야 사죄 운운하며 만나자고 요구하는 것은 '부모님에게 사죄했다'고 주장하며 구속 위기를 피하려는 속셈으로 의심된다"며 “유가족들은 중대장이 반복적으로 진정성 없는 사죄 문자를 보내는 데 대해 극심한 스트레스와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이혼 ‘1패’ 최태원, “노소영 ‘나비’ 나가라” 1승...“해도 해도 너무해”

'세기의 이혼' 소송에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 뒤지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부동산 인도 관련 소송에서는 1승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21일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라서 미술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원고가 계약에 정한 날짜에 따라서 적법하게 해지했으므로 피고인은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SK이노베이션 측이 청구한 손해배상의 일부를 인정하면서 약 10억원을 아트센터 나비가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에 “나비 측이 전대차 계약에서 정한 해지 이후의 일부 손해 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뜻"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거나 권리남용·배임이라는 나비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서린빌딩을 관리하는 SK이노베이션은 빌딩 임대차 계약이 2019년 9월 끝났는데도 아트센터 나비가 퇴거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해 경영상 손실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난해 4월 소송을 제기했다. 퇴거 요구 부동산은 아트센터 나비가 입주한 SK그룹 본사 서린빌딩 4층이다. 아트센터 나비는 2000년 12월 이곳에 입주했다. 노 관장 측은 그동안 SK이노베이션 측의 퇴거 요구에 대해 “(최태원 회장과) 이혼을 한다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라고 반발했다. 노 관장 측은 “미술관은 미술품을 보관하는 문화시설로서 그 가치가 보호돼야 하고 노 관장은 개인이 아닌 대표로서 근로자들의 이익을 고려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맞섰다. 노 관장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평안 이상원 변호사는 이날 선고 직후에 “25년 전 최 회장의 요청으로 이전한 미술관인데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그는 “항소 여부는 생각해 볼 예정으로 이 무더위에 갈 데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 여러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을 내린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이혼과 관련해 재산 분할로 1조 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주라고 판단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이번 퇴거 소송으로 노 관장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위자료 20억원을 인정했다. 최 회장이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게는 상당한 돈을 출연해 재단을 설립해줬지만, SK이노베이션은 퇴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삐거덕 일어선 의사들 ‘올특위’, 임현택·박단 없이도 가능할까

의사단체들이 범 의료계 조직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올특위)를 출범시킨 가운데, '컨트롤 타워' 역할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대한의사협회(의협)에서는 '불통' 논란을 빚었던 임현택 회장을 제외했고, 전공의 대표는 스스로 참여를 거부하는 등 내부 분열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20일 의협은 올특위를 출범하면서 의대 교수, 시도의사회, 전공의 등 대표 3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삼기로 했다. 이에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 임정혁 대전시의사회장이 공동위원장으로 이름을 올렸고, 전공의 대표 자리는 공석이다. 앞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은 범의료계 협의체 공동위원장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한 바 있다. 우선 정부에 한목소리를 내는 '공식적인 조직'이 형성됐다는 데는 주목이 쏠리는 분위기다. 의협은 대한의학회, 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등과 연석회의를 개최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해왔다. 그러나 의사단체마다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른 만큼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따라다녔다. 더욱이 임 회장이 지난 18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하겠다"고 깜짝 선언한 것도 논란이 일었다. 당시 임 회장 돌발 발언을 두고 의대 교수는 물론 지역 개원가에서도 '금시초문'이라고 반응하면서 내부 결속력이 흔들리고 있다는 말이 나왔다. 이 가운데 의사단체들이 불완전하게나마 공식적인 위원회로 단일대오를 갖추면서, 정부와의 대화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으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목소리'는 그간 정부가 의사단체들에 거듭 요구해온 부분이다. 그러나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전공의들이 올특위에 참여하지 않는 건 의협이 풀어야 할 숙제가 됐다. 전공의들 참여가 불투명한 탓에 올특위가 '의료계 구심점'이라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공전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의협은 올특위 공동위원장에 전공의 몫을 비워두고, 의사결정 역시 만장일치로 하겠다고 밝히면서 전공의들에게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저희가 올특위의 모든 결정을 왜 만장일치로 하겠다고 하겠느냐"며 “전공의들이 이런 논의 구조에 안 들어오는 게 그동안 (자신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최 대변인은 “2020년 의정 협의에 대해 (전공의들의) 오해가 있어 이번에는 전공의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해 만장일치로 결정할 것"이라며 “정부와 협의하든, 투쟁을 지속하든 올특위에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의협은 대전협에 공문을 보내는 등 다양한 채널로 연락을 시도하고 있으나 아직 답을 받진 못했다. 이런 소식이 알려진 뒤에도 전공의 대표인 박 위원장은 거듭 싸늘하게 반응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5시께 SNS에 '의대교수·전공의·의협 '범의료계 특위' 구성…의정대화 열리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전일 입장문으로 갈음합니다"라고 짤막하게 적었다. 박 위원장이 언급한 입장문은 전날 SNS에 의협의 범의료계 조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글이다. 그는 전날 SNS에 “현 상황에서 범의료계 협의체를 구성하더라도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들이 의협에 우호적이지 않은 건 앞서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했던 2020년 기억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최대집 의협 회장은 전공의들 반대를 무릅쓰고 같은 해 9월 4일 정부와 합의를 맺고 상황을 종료시켰다. 그 뒤 의사들 사이 '세대 갈등'이 격화했다. 올특위는 묵묵부답인 전공의 참여를 독려하면서 오는 22일 첫 회의를 열어 무기한 휴진 등 구체적인 대정부 대응 방침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 대변인은 “앞으로 올특위가 정부와의 협상 또는 투쟁 방향을 다 결정할 것"이라며 “일단 22일에 회의를 하고 전공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분들의 몫은 계속 남겨놓겠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지금이라도 입장 변화를 보여준다면 우리나라 의료 환경이 어떻게 가는 게 바람직한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의협, 범의료계 특위 구성…“변화 없으면 22일에 휴진 논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대 교수·전공의 중심 범의료계 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20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사태 해결을 위해 의협 산하에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를 설치, 22일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며 “공동위원장은 김창수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 전공의 대표, 임정혁 대전시의사회장"이라고 밝혔다. 올특위는 정부와의 협상이나 투쟁 과정에서 범의료계를 대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위원으로는 의협 2명, 의대교수와 전공의 각 3명, 시도의사회 2명,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1명이 참여한다. 이들 중 전공의와 의대생 측 인사는 정해지지 않았다. 최 대변인은 “대전협과 의대생 단체에 위원장과 위원 추천 공문을 보냈지만, 답은 오지 않았다"며 “답을 기대하지만, 논의가 필요하다면 일단 22일 회의를 하면서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이같은 범의료계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공동위원장이나 위원으로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의협은 “임 회장이 여전히 협회장으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의협이 잘 서포트할 수 있도록 회장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임 회장이 올특위의 위원장이나 위원에서 빠진 것과 관련해서는 지난 18일 집회에서 의료계 다른 단체들과 상의 없이 “27일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다"고 발표한 뒤 '불통'이라는 비판을 받은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깜짝' 휴진 발표와 관련해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이 전날 회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저를 포함한 16개 광역시도 회장들도 임현택 의협회장이 여의도 집회에서 무기한 휴진을 발표할 때 처음 들었다"며 “시도회장들이나 회원들은 존중받고 함께 해야 할 동료이지, 임 회장의 장기판 졸이 아니다"고 비판하는 등 내홍이 일었다. 의협은 이날 기존에 발표한 '3대 요구안'을 구체화해 재차 강조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답변과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22일 올특위 첫 회의에서 휴진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한 3대 요구안은 ▲ 의대 증원 의료계와 재논의 ▲ 의개특위와 별도로 필수의료 정책 의료계와 논의 ▲ 전공의와 의대생 행정처분 즉각 소급 취소 등이다. 의협은 당초 '27일부터 무기한 휴진' 여부와 관련해서도 22일 올특위 회의에서 결정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브리핑 직후 돌연 입장을 바꿔 “첫 회의에서 27일 무기한 휴진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무기한 휴진과 관련해 “투쟁에 앞장서고 있는 교수, 전공의의 의견을 최대한 받아서 올특위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27일이 될지는 22일 회의에서 결정하겠지만, 27일 전면휴진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브리핑 직후 최 대변인은 “올특위 회의를 '27일 무기한 휴진'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라며 “병·의원 휴진 현황과 계획을 취합해 향후 대응 방안의 모든 것을 논의한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의협은 이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의개특위)가 발표한 의사 수급추계 위원회에 대해서는 “너무나 환영하고 반갑다"고 했지만 “2025년도 의대 정원 증원 재논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 대변인은 “정부가 '올해 정원을 절대 건드릴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2025년도 증원을 논의하신다고 하면 올특위에서 당연히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또 의개특위에 대해서는 “지금의 의개특위 구성으로는 필수의료패키지의 여러 가지 쟁점 사안에 대해 제대로 된 논의가 어렵다는 게 저희 판단"이라며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의료계와 별도로 논의한다는 게 오늘 말씀드린 요구"라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팅커벨과 러브버그는 ‘익충’?...“그래도 안 돼” 대책 촉구

2022년부터 여름 기승을 부린 '러브버그'가 이미 지난해 서울 전역으로 퍼진 것으로 나타났다. 러브버그는 생태계에 좋은 영향을 주는 익충(인간 생활에 이로움을 주는 곤충)으로 알려졌지만, 주민 불편 등을 이유로 대책 마련도 요구된다. 19일 윤영희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러브버그로 인한 민원은 2022년 4218건이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5600건으로 약 27% 증가했다. 2022년 자치구별 러브버그 민원 98%(4332건)가 은평구·서대문구·마포구 3개 자치구였던 것과 달리, 작년에는 25개 자치구 전역에서 러브버그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년도에 비해 러브버그 민원이 100건 이상 증가한 자치구는 종로구·중구·성북구·양천구·강서구·구로구 등 6개 자치구였다. 이 중 강서구의 경우 민원이 2022년 2건에서 지난해 207건으로 크게 늘었다. 러브버그 정식 명칭은 파리목 털파리과 '붉은등우단털파리'다. 주로 중국 남부 지역이나 일본 오키나와 등지에 서식한다. 이들은 다른 털파리과 곤충과 마찬가지로 보통 암수가 쌍으로 다녀 러브버그라 불린다. 붉은등우단털파리 유충은 흙바닥에 살며 낙엽과 유기물을 분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위 포식자인 물고기나 새의 먹이가 돼 익충으로 분류된다. 이와 관련해 윤 시의원은 “서울시는 (러브버그가) 익충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체적인 방역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자치구에 물리적 방제 위주의 방역을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게 전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러브버그와 팅커벨(동양하루살이)이 생태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익충이나,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방역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는 물리적·친환경적 방역 계획을 세워 환경을 보호하고 시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법정 지고 정부 조이는데...‘분열’하는 의사들, “우린 회장 졸 아냐”

정부 의료개혁에 맞서는 의사단체들 동력이 법원 제동과 정부 압박, 내부 분열 등으로 약화하는 모양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9일 의대생,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 재항고심에서 원심 기각·각하 결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정부가 2025학년도 전체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해 대학별로 배정한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장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상황에서 증원배정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국민의 보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의대 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사실상 정부 주장을 인정했다. 아울러 “이미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이 증원되는 것을 전제로 대학교 입학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과 교육 현장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했다. 반대로 의대 증원으로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의료계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증원배정이 당장 정지되지 않더라도 2025년에 증원되는 정원은 한 학년에 불과하므로 의대 재학생인 신청인들이 받게 되는 교육의 질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했다. 또 “의과대학의 교육 특성상 의료인 양성에 필요한 교육은 입학 후 1~2년의 기간이 지나야 시행되는 경우가 많다"며 “증원된 수의 신입생이 입학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의료인 양성에 필요한 교육이 불가능해진다거나 그 질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산발적으로 제기된 소송전은 사실상 의료계 '완패'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전공의와 의대생 등을 포함한 의료계에 현장 복귀를 촉구했다. 복지부는 “의대생들과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계의 현장 복귀를 촉구한다"며 “정부는 향후 의학교육 선진화와 의료 개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역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며 의대생들의 현장 복귀를 촉구하고,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 마련을 위해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에 대한 압박 강도도 높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의협이 집단 휴진과 총궐기 대회를 주도하면서 구성 사업자의 진료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를 했다고 보고 전날 있었던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복지부도 그동안 국민건강 증진과 보건 향상 등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의협이 설립 목적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감독권 행사를 검토해왔다. 민법에 따르면 주무관청인 복지부는 의협을 검사·감독할 수 있으며 법인이 목적 이외 사업, 설립 허가 조건 위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임원 교체 요구나 해산까지도 가능하다. 그러나 정작 의협은 안팎에서 제기되는 비판에 제대로 대응치 못하는 모양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은 이날 '27일 무기한 휴진 발표에 대하여'라는 입장문을 내고 “저를 포함한 16개 광역시도 회장들도 임현택 의협회장이 여의도 집회에서 무기한 휴진을 발표할 때 처음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결정 회무 방식과 절차에 치명적 문제가 있다"며 “시도회장들이나 회원들은 존중받고 함께 해야 할 동료이지, 임 회장의 장기판 졸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의대 교수들도 마찬가지 반응이었다. 방재승 서울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투쟁위원장은 “어제 (총궐기대회 현장에서) 뙤약볕에서 처음 들었다"며 “옆에 앉아계시던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안석균 교수님과 서로 놀라서 쳐다봤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또다른 교수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도 모르셨을 것 같다"며 “오늘 오후 열리는 연석회의에 가서 우리도 참여해야 하는 건지 계획을 들어봐야겠다"고 말했다. 전의교협 측도 “무기한 휴진은 어제 처음 들었다"며 “오늘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이 범대위 공동위원장 자리를 제안한 전공의 대표도 의협과 계속 마찰을 빚고 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범대위 공동위원장에 대해서는 들은 바 없다"며 “현재 상황에서 협의체를 구성하더라도 대전협은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지속해서 표명했다"고 적었다. 박 위원장은 “전날 발표한 무기한 휴진 역시 의협 대의원회, 시도의사회와 상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임 회장은 언론 등 대외적 입장 표명을 조금 더 신중하게 하길 바란다"고 직격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의대 증원’ 대법 넘어 그대로 유지…대법, 집행정지 최종 기각·각하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배분 처분을 멈춰달라는 의대생들의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며 그대로 유지된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9일 의대생,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 재항고심에서 원심의 기각·각하 결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정부가 2025학년도 전체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해 대학별로 배정한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장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상황에서 증원배정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국민의 보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의대 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미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이 증원되는 것을 전제로 대학교 입학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과 교육 현장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의대 증원으로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의료계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증원배정이 당장 정지되지 않더라도 2025년에 증원되는 정원은 한 학년에 불과하므로 의대 재학생인 신청인들이 받게 되는 교육의 질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밝했다. 또 “의과대학의 교육 특성상 의료인 양성에 필요한 교육은 입학 후 1~2년의 기간이 지나야 시행되는 경우가 많다"며 “증원된 수의 신입생이 입학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의료인 양성에 필요한 교육이 불가능해진다거나 그 질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의대 증원의 효력을 일시적으로라도 정지할 필요가 있는지'를 다투는 것인데, 의대 증원으로 인해 가까운 시일 내에 발생할 피해가 크지 않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소송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집행정지 신청인과 신청 대상의 '적격성'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명시적인 판단을 내놨다. 우선 집행정지를 신청할 자격은 의대생들에게만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학생 수에 따라 의과대학이 확보해야 할 교육기본시설 등의 면적과 교원의 수가 정해지고, 의과대학이 학생정원을 증원할 때도 그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며 “이는 교육기본법에 정한 교육의 이념을 실현하고 의대 재학생들의 헌법상 교육받을 권리를 실현하고자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의대 교수와 전공의, 수험생들에게는 집행정지를 신청할 자격이 없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정부의 정원 배분뿐이고, 증원을 발표한 것 자체는 행정소송법상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봤다. 앞서 항고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는 증원발표에 관한 신청을 기각했는데 신청 자체가 부적법하므로 각하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다만 어차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결론 자체는 타당하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지는 않았다. 이날 대법원이 명시적인 판단을 내놓으면서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증원을 두고 벌인 소송전도 사실상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고법에는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의료계가 낸 집행정지 신청이 10건 넘게 계류 중인데, 대법원 판단을 따라 기각·각하될 전망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너무 덥다”…전국 곳곳서 6월 최고기온 신기록

19일 전국 곳곳에서 일 최고기온이 역대 6월 중 최고치가 경신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경북 경주는 기온이 한때 37.7도까지 올랐는데 2010년 관측 이래 6월 기온으로 가장 높았다. 종전 최고치는 2017년 6월 19일 36.5도로 새 기록이 원래 기록을 1.2도나 웃돌았다. 광주도 기온이 37.2도까지 올라 1939년 지역 기상관측이 시작한 이래 6월 기온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광주의 종전 6월 최고기온 최고치는 1958년 6월 25일 36.7도로 66년 만에 기록이 경신된 것이다. 대전도 6월 일최고기온 신기록이 이날 수립됐다. 이날 대전 기온인 36.1도까지 상승해 6월 최고기온이 2년 만에 바뀌었다. 종전 대전 6월 최고기온은 2022년 6월 21일 35.7도다. 정읍(이날 최고기온 37.5도), 의성(37.1도), 정선(36.9도), 전주(36.5도), 고창(36.2도), 청주(36.1도), 고창(36.0도), 금산(35.9도), 남원(35.8도), 순창(35.8도), 부안(35.5도), 원주(35.4도), 부여(35.3도), 서산(35.2도), 군산(35.1도), 세종(35.1도), 영광(34.8도), 수원(34.6도), 홍성(34.3도), 장수(33.6도), 해남(33.5도), 보령(32.6도), 진도(30.9도) 등도 이날 최고기온이 역대 6월 최고기온에 해당했다. 자동기상관측장비(AWS) 관측기록을 보면 경북 경산시 하양읍은 이날 낮 한때 기온이 39도로 40도에 육박했다. 경기 여주시 점동은 38.8도, 양평군 옥천면은 38.1도까지 기온이 올랐다. 낮 길이가 가장 긴 하지(夏至) 이틀 전으로 낮이 길 때라 기온이 더 상승해 6월 최고기온 신기록이 수립되는 지역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동성고기압 때문에 날이 맑아 일사량이 많은 데다가 남서풍까지 불어 들면서 6월 중순에 한여름보다 더한 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제주는 이날 밤부터 흐려지고 장마가 시작하면서, 남부지방은 20일 남쪽에서 구름이 북상해 들어오며 햇볕을 가려줘 더위의 기세가 조금 누그러들겠다. 중부지방은 21일 북쪽에서 구름이 유입되면서 햇볕을 차단해주겠다. 다만 일부 지역은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곳이 있는 등 더위가 완전히 가시지 않을 전망으로, 특히 체감온도가 높겠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에너지경제신문 여론조사] “北 전쟁 도발 가능성 있다” 56.4%

최근 북한이 일명 '오물풍선'을 우리 영토로 날려 보내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전쟁 도발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절반 이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6·25전쟁 74주년을 맞아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7일부터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9일 발표한 '한반도 안보 국민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의 전쟁도발 가능성에 56.4%가 그렇다고 답했다. 전쟁 도발 가능성이 '매우 있음'이라고 답한 비율은 13.4%, '어느정도 있음'은 43.0%로 조사됐다. 반면 가능성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40.5%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보면 대전·충청·세종 지역에서 '매우 있음'과 '어느정도 있음'을 합한 비율이 67.7%로 가장 높았다. 광주·전라가 66.5%, 강원이 60.1%로 뒤를 이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은 56.9%, 남성은 55.8%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70세 이상이 65.5%로 가장 대북 도발을 우려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60대와 18~29세가 각각 59.5%, 57.3%로 뒤를 이었다. 40%대를 기록한 것은 40대가 유일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평가를 기준으로 보면 '잘 모름'이 76.0%로 가장 높았다. '긍정'과 '부정'은 각각 60.6%·53.3%로 나타났다. 이념성향으로 보면 '보수'가 62.8%, '중도'는 59.2%, '진보'는 45.0%, '잘 모름'은 57.7%로 조사됐다. 한국전쟁 발발 연도 인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84.6%가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경북의 인지율이 90.5%로 가장 높았고 제주가 70.1%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90.2%, 여성은 79.1%가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 평가에 관한 문항의 경우 '잘못함'(58.7%)이 '잘함'(36.4%) 보다 많았다. 지역별로 보면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강원은 '잘못함'이 '잘함'에 소폭 앞섰다. 반면 광주·전라과 제주는 '잘못함'이 '잘함'을 압도했다. 서울, 인천·경기, 대전·충청·세종에서도 '잘못함'이 '잘함'에 15~25% 가량 높았다. 성별로 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잘함'이 36%대에 머물렀다. 연령별로 보면 '잘함'이 50%를 넘은 것은 70대가 유일했다. 20%대를 기록한 것도 40대가 유일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이중 임의 전화걸기(RDD) 표집틀을 기반으로 무작위 추출된 임의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2.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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