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포토

김병헌

bienns@ekn.kr

김병헌기자 기사모음




[김병헌의 체인지] 루스벨트의 교훈과 민주당의 선택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10.01 10:58

김병헌 전국취재본부장

김병헌

▲김병헌 전국취재본부장

1937년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이 추진했던 '사법부 개편 계획'은 미국 현대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 가운데 하나로 남아 있다. 대공황 극복을 위해 뉴딜 입법을 밀어붙였지만 연방대법원은 잇따라 위헌 결정을 내렸고, 이에 루스벨트는 대법관 정원을 늘려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끌어내려 했다. 언론은 이를 “사법부 길들이기"라 규정했고, 여론은 거세게 반발했다. 결국 계획은 무산되었고, 권력과 사법의 경계가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교훈으로 오늘날까지 회자된다.


그 기억은 지금 한국 정치가 맞닥뜨린 장면과 묘하게 겹쳐진다.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은 단독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를 의결했다. 헌정사상 처음있는 일이다.대법관과 부장판사, 한덕수 전 총리까지 포함됐다. 민주당은 “사법부가 의혹을 키우고 있다"고 몰아붙였고,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단두대에 세우려 한다"며 퇴장했다. 그래도 민주당은 30일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 등의 불출석으로 '대법원장 없는 대법원장 청문회'를 강행했다. 이어 오는 13일과 15일 대법원 현장국감을 통해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파헤치기를 이어간다.


민주당이 이같이 초유의 카드를 꺼내든 이유는 여러 갈래로 읽힌다. 무엇보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것이 결정적 계기다. 통상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까지는 평균 994일이 걸리는데 이번 사건은 단 34일 만에 결론이 났다. 이례적 속도는 정치적 개입 논란을 자극했고, 민주당은 “사법부의 정치 개입"으로 규정하며 반격의 명분으로 삼았다. 청문회를 통해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불러낸다면 그 판결을 단순한 법리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의혹의 영역으로 끌어들일 수 있고,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또한 정치 공방 속에 희석된다. 앞으로도 대통령 관련 재판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하면, 국회가 사법부를 불러냈다는 선례가 압박이 될 수 있다. 사법부는 어떤 판결을 내리든 정치적 시비를 피하기 어려워지고, 그만큼 독립성은 위축된다. 설령 증인들이 불출석하더라도 “사법부가 의혹을 회피한다"는 프레임을 만들어 주도권을 쥘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그러나 대법원장이 국회 증인석에 서는 순간, 입법부가 사법부를 직접 조사하는 모양새가 된다. 삼권분립의 경계는 급격히 허물어지고, 사법부는 독립 기관이 아닌 정치 권력의 심문 대상처럼 전락한다. 사법부 독립 원칙을 흔드는 행위다. 여기에 정치적 색채의 의혹이 청문회에서 다뤄진다면 국민은 판결문보다 정치적 해석에 귀 기울이게 된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깊다고는 하지만 정치가 법정을 대체하는 광경은 낯설고 불편하다. 판사와 검사가 증인석에 앉아 정치인들에게 호통을 듣는 모습은 익숙지 않은 장면이고, 이는 곧바로 민주주의의 후퇴라는 인상을 남길 수 있다.


루스벨트의 실패가 말해주듯 권력이 사법부에 직접 개입하려는 시도는 대체로 역풍으로 끝난다. 일본에서도 1970년대 정치권이 대법관 인사에 개입하려다 여론의 저항을 받았고, 최근 헝가리와 폴란드는 집권 여당이 사법부를 장악하려다 '민주주의 후퇴'라는 국제적 비판과 함께 유럽연합의 제재를 받았다. 민주당의 시도 역시 사법부 길들이기라는 낙인을 남길 수 있고, 훗날 정권 교체 시 역공의 빌미가 될 수 있다. 결국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권력은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이 역사와 국제 사례가 남긴 분명한 교훈이다.




국회는 청문회라는 권한을 정파적 목적에 따라 남용하지 않아야 한다.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회동설이나 재판 거래 의혹을 앞세워 대법원장을 증인석에 세우는 방식은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해친다. 사법부 역시 자정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판결의 속도와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의문이 있다면 이를 해명할 책임은 사법부에 있다. 국민 신뢰는 판결문의 법리보다 절차의 투명성에서 비롯된다. 언론과 시민사회 또한 정치가 짜놓은 프레임을 그대로 중계하기보다 사실에 기반한 감시와 검증으로 민주주의의 균형을 지켜야 한다. 무엇보다 입법, 행정, 사법 어느 한 축도 일방적으로 우월해서는 안 되며, 권력 분립과 견제라는 헌법적 원칙을 존중하는 절제가 시급하다.


루스벨트의 '사법부 개편 계획'이 좌초된 이유는 단순히 정치적 힘의 부족이 아니었다. 그것은 국민의 신뢰라는 민주주의의 토대를 건드렸기 때문이다. 지금 한국 정치가 맞닥뜨린 상황도 다르지 않다. 대법원장 청문회라는 초유의 시도가 정치적 주도권을 가져다줄 수는 있어도, 사법부 독립을 흔드는 순간 민주주의의 근간은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 권력은 사법을 잠시 압도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 신뢰를 잃는 순간, 그 권력은 모래성처럼 무너진다. 결국 변화는 여기서 시작돼야 한다. 정치가 법 위에 군림하는 순간 국민은 더 이상 법치를 신뢰하지 않는다. 권력은 사법을 이길 수 있을지 몰라도 국민의 신뢰 없이는 결코 살아남을 수 없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