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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상륙 임박한 태풍 난마돌…19일 ‘강풍·물폭탄’ 등 본격 영향권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제14호 태풍 난마돌 경로가 우리나라에 바짝 다가서고 있다. 18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20시 기준, 태풍 난마돌은 일본 가고시마 북북서쪽 약 20km 육상에서 시속 22km로 북진중이다. 최대풍속은 49m/s, 중심기압은 935hPa(헥토파스칼)이다. 우리나라는 19일부터 본격적인 태풍 영향권에 들 전망이다. 주요 지점과 태풍 중심의 거리로는, 통영(400km), 서귀포(410km), 부산(410km), 울산(440km), 포항(490km) 등이다. 구체적으로 난마돌의 영향으로 제주는 19일 새벽까지, 강원 영동 북부와 경상권 내륙 지역은 낮까지, 강원 영동중·남부와 경상권 동해안에는 늦은 오후까지 곳곳에 비가 내리겠다. 전라 동부 일부 지역에도 새벽부터 아침 사이 비 소식이 있다. 영덕과 울진군 평지, 경북 북동 산지, 태백, 강원 중부 산지, 강원 남부 산지, 울릉도·독도에는 호우 예비 특보가 발령됐다. 예상 강수량은 경상권 해안이 50∼100mm로 예보된 가운데, 최대 150mm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오는 곳도 있겠다. 강원 영동, 울릉도·독도 역시 50~100mm, 경상권 동부 내륙과 제주도 산지 20∼80mm, 전라 동부, 경상 서부 내륙, 제주도(산지 제외) 5∼40mm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도 있어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폭우와 함께 매우 강한 바람도 불 전망이다. 제주도는 18일 밤∼19일 아침 사이, 경상권 해안과 강원 영동에는 19일 새벽∼오후 사이, 울릉도·독도는 19일 아침∼20일 새벽 사이에 순간최대풍속 90∼125km/h(25∼35m/s)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다. 남해 동부 먼바다와 동해 남부 남쪽 먼바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는 바람이 최대풍속 145km/h(40m/s) 이상으로 불고, 물결이 최대 10.0m 이상 일겠으니 선박 등 해상 시설물 피해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당국은 일부 국립공원 출입과 여객선 및 항공편을 통제하는 등 대책에 나서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현재 국립공원은 경주와 한라산, 다도해 등 3개 공원 16개소 출입이 통제됐다. 여객선은 경남 삼천포∼제주, 전남 완도~여서 등 9개 항로 12척의 운항이 중단됐다. 또한 항공기는 11편이 결항했다. 도로는 제주 서귀포 해안도로 1곳이 통제됐다. 이밖에 울산 등지의 둔치주차장 20곳과 하천변 19곳이 통제 상태다. 중대본부장(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반지하, 저지대, 산사태 우려지역 등에 대해 지속적인 예찰 활동을 하고, 이상징후가 있으면 선제적으로 주민을 대피시켜 인명피해가 없도록 하라고 요청했다.태풍 난마돌 북상에 거세진 파도 제14호 태풍 난마돌이 북상하는 가운데 18일 오후 서귀포시 법환동 앞바다에 파도가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사진=연합)

국산 코로나백신 내일부터 3·4차 접종 시작

[에너지경제신문 김철훈 기자] 19일부터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인 SK바이오사이언스의 ‘스카이코비원’으로 추가접종(3·4차접종, 부스터샷)이 가능해진다.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2차 기본접종만 가능했던 ‘스카이코비원멀티주’의 접종 범위가 3·4차 접종까지 확대된다. 당일 접종은 19일부터 가능하고 예약 접종은 오는 26일부터 시작한다. 스카이코비원은 지난 2일 출하돼 5일부터 18세 이상 성인 미접종자의 기초접종에 활용되고 있으나 누적 접종자 수는 아직 수십 명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 국민의 기초(1·2차) 접종률이 95%를 넘어 사실상 기초접종을 할 사람은 이미 다 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SK바이오사이언스와 방역당국은 기초접종을 마친 사람의 추가접종에 대한 스카이코비원 활용 가능성에 대해 연구해 왔다. SK바이오사이언스와 중대본에 따르면 스카이코비원의 추가접종에 대해서도 효과성과 안전성이 확인됐다. 지난 7월 SK바이오사이언스는 임상시험 결과 스카이코비원으로 부스터샷 접종 시 오미크론(BA.1) 변이에 대한 중화항체가 기초접종(2회 접종) 직후에 비해 약 25배, 2회 접종 7개월 경과 후에 비해 약 72배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안전성 측면에서도 대조백신 대비 유사한 수준의 이상반응률을 보였으며 임상시험 기간 동안 접종부위 근육통, 피로감 등 일반적인 경증 이상의 특별한 안전성 문제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SK바이오사이언스는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8일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가접종에 제한적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화이자, 모더나 등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을 추가접종에 우선 권고하되 △mRNA백신의 금기·연기 대상자 △mRNA백신 접종을 원치 않는 18세 이상의 1·2차 접종 완료자에 한해 스카이코비원을 접종할 수 있다. 그러나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2차 접종 후 몸에 불편함이 있어 더 이상 mRNA 백신을 추가 접종하기 싫다고 생각하는 국민이나 혹은 여러가지 이유로 다른 대체 백신을 원하는 국민이 있다면 스카이코비원으로 추가 접종을 해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사실상 희망자 모두 스카이코비원으로 3·4차 접종이 가능하다고 인정한 것이다. 스카이코비원은 전통적 백신 제조 방식인 합성항원(유전자재조합) 방식의 백신으로 자궁경부암 백신 등 기존 백신에 많이 사용돼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확인된 백신으로 평가받고 있다. 방역당국은 신기술인 mRNA 백신보다 거부감이 덜한 백신인 만큼 기초접종 외에 부스터샷 접종이 허용되면 스카이코비원 접종을 선택하는 사람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대본 관계자는 "스카이코비원은 기존 백신에 많이 사용돼 안전성이 확인된 방식의 백신인 만큼 mRNA 백신을 맞기 힘든 경우에도 추가접종이 가능하므로 3·4차 접종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kch0054@ekn.kr국산 첫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원' 지난 13일 서울 송파구보건소에서 의료진이 국산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원 접종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사회, 국산마 발전 위해

[에너지경제신문 김철훈 기자] ‘2021년 세계 경주마 랭킹 1위’에 오른 한국마사회 소속 ‘닉스고’가 국산마 경쟁력 제고와 국내 말산업 발전을 위해 국내 생산농가를 대상으로 무상 교배에 나선다. 18일 마사회에 따르면 닉스고는 미국 현지에서 국내 생산농가를 대상으로 무상 교배 지원에 나선다. 이로써 오는 2024년 국내에서 닉스고의 자마를 직접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마사회가 자체 개발한 유전체 기반 우수 경주마 발굴 프로그램 ‘케이닉스(K-Nicks)’를 통해 발굴된 ‘닉스고’는 지난해 미국 브리더스컵 클래식 우승 등 주요 대회를 석권하며 한국경마 최초로 지난해 세계 경주마 랭킹 1위에 등극했다. 올해 초 현역에서 은퇴하고 미국에서 씨수말로 데뷔한 ‘닉스고’는 후대의 성적을 위해 향후 수년간은 국내로 들어오기 어렵다. 씨수말은 현역 시절 경주 성적이 교배료 등 몸값을 좌우하지만 씨수말 데뷔 후 자마의 성적이 좋아야 씨수말로서 몸값을 더욱 올릴 수 있다. 이에 따라 마사회는 현지에서 닉스고의 교배 활동을 관리하는 동시에 국산마 개량을 지원하기 위해 ‘닉스고 현지 교배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 지원사업을 통해 국산농가 소유의 씨암말 총 10두는 회당 약 4000만원에 이르는 닉스고의 교배를 미국 현지에서 무상으로 지원받는다. 닉스고 교배권은 판매나 양도가 불가능하며 교배지원을 받은 씨암말과 자마는 추후 국내로 들어와 활동을 이어간다. 참여 농가는 수천만원에 이르는 교배료 부담은 덜 수 있지만 해외 현지 체류비, 불임 가능성, 자마의 성적 미검증, 각종 사고 등 부담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에 따라 마사회는 케이닉스 분석을 통해 현지 경매에서 구매 가능한 씨암말의 능력, 닉스고와의 배합 점수 등 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마사회는 케이닉스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지난 2015년부터 미국 경마시장에서 직접 우수한 경주마를 조기에 발굴하고 향후 종마로 활용해 선진 씨수말을 육성하는 ‘해외종축개발사업’을 벌이고 있다. 닉스고 발굴은 물론 은퇴 후 현지 씨수말 활동도 해외종축개발사업의 일환이다. 특히 오는 11월에는 미국 켄터키에서 약 3500두가 상장되는 미국 최대 규모의 번식마 경매인 ‘킨랜드 11월 번식마 경매’가 열린다. 이는 국내 생산농가도 많이 참여하는 경매이기도 하다. 마사회는 킨랜드 경매 시기에 맞춰 닉스고 현지 교배 지원 사업을 펼치고 케이닉스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국내 농가의 출장비 등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고 투자 성공률을 높여주는 것이다. 마사회 관계자는 "마사회는 생산농가 수요조사를 통해 경매 상장마 중 72두를 선별, 유전체분석을 통한 케이닉스 유전자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생산농가는 유전적으로 우수한 씨암말을 구매함은 물론 닉스고와의 유전적 배합점수까지 분석해 성공적인 닉스고 자마 생산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ch0054@ekn.kr마사회 닉스고 한국마사회 소속 경주마 ‘닉스고’. 사진=한국마사회

"갈수록 가까워진다"...14호 태풍 난마돌 예상경로, 한국에 성큼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제14호 태풍 난마돌 예상경로가 시간이 갈수록 우리나라에 가까워지고 있다. 난마돌은 이달 초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제주, 부산 포항 등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17일 기상청에 따르면 난마돌은 이날 오후 9시 ‘초강력’으로 발달하고 일본 오키나와 410㎞ 해상을 지났다. 이때 중심기압과 최대풍속이 915hPa(헥토파스칼)과 55㎧로 관측됐다.난마돌은 18일까지 북서진하다가 북동으로 방향을 바꿔 오후 늦게 규슈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됐다. 방향이 틀어지면서 세력이 약화되지만, 그럼에도 강도는 '매우 강한 태풍'이나 '강태풍'으로 위력을 유지하겠다.비상걸린 일본당국은 대비태세에 들어간 상태다. 일본 기상청은 난마돌을 놓고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위험한 태풍”이라고 했다. 특히 이번 태풍은 규슈에 상륙한 이후 동북 방향으로 진로를 변경해 일본 열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보됐다.난마돌 경로상 우리나라에 가장 근접해 바람이 가장 강하게 불고 비가 가장 세차게 내리는 기간은 19일 새벽부터 낮까지로 예상된다. 이때 중심기압은 945hPa 안팎으로, 강풍반경은 400㎞ 내외에 달하겠다. 구체적으로 제주는 18일 새벽부터, 경상해안·경남동부내륙·충남서해안·전라해안은 18일 오후부터, 강원영동은 19일 새벽부터 난마돌 영향으로 최대순간풍속이 20~25㎧(시속 70~90㎞)인 강풍이 불겠다. 일부 지역엔 최대순간풍속이 25~35㎧(시속 90~125㎞)에 이르기도 하겠다.또 18일 오후부터 19일 오후까지는 제주와 경상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다. 이 기간 예상 강수량은 경상해안·강원영동·제주산지 50~100㎜, 경상동부내륙과 제주(산지 제외) 20~80㎜, 전라동부와 경상서부내륙 5~40㎜다.특히 많은 비가 예상되는 경상해안은 강수량이 150㎜를 넘기도 하겠다.기상청은 "18일 제주와 경상해안이 난마돌의 강풍반경에 들면서 이 지역들에 18일 오후와 19일 새벽 사이 태풍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제주와 경상해안을 중심으로 최대순간풍속이 25~35㎧에 달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사진=연합)

50대 공무원이 4차선 도로 내던진 돌에 야식 배달 20대 배달원이…항소심도 징역 4년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술 취한 상태로 도로에 경계석을 던져 배달원을 숨지게 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2부(백승엽 부장판사)는 16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전 1시께 대전 서구 월평동 한 인도를 지나고 있었다. 그는 별다른 이유 없이 가로수 옆 경계석(길이 44㎝·높이 12㎝)을 왕복 4차로 도로 쪽으로 던졌다. 이로 인해 오토바이를 타고 야식 배달을 하던 20대 B씨가 걸려 넘어졌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A씨와 검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분석한 CCTV 내용을 보면 오토바이 운행 속도 등에 비춰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음에도 구호 조치를 하거나 119에 전화하지 않았고, 예약하지도 않은 택시를 마치 예약 고객인 것처럼 타고 현장을 급히 이탈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지만, 범죄 경력이 없고 우발적 범행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g3to8@ekn.krclip20220916151610 밤거리 배달 중인 배달원들.(기사내용과 무관.)

국방부가 지핀 방탄소년단(bts) 군대 여론조사 이슈, 흐름은?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불거진 그룹 방탄소년단(BTS) 군 입대 문제와 관련해 대체 복무 ‘찬성’ 여론이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르고 있다. 국방부는 여론조사만으로 이를 결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공개된 자리에서 이를 직접 언급했던 만큼 관심이 이어질 전망이다. 여론조사기관 이너텍시스템즈가 지난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3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방탄소년단 대체 복무 전환 동의 여부’에 59.8%가 동의한다고 답했다.방탄소년단 대체 복무 전환에 반대하는 응답은 38.8%로 찬성보다 21.0%p 낮았다. 성별 찬성 비율은 남성 57.3%, 여성 62.3%로 여성 찬성이 더 많았다. 연령별로는 청년 세대에서 반대 의견이 두드러졌다. 만 18∼29세는 반대 54.4%·찬성 43.6%, 30대는 반대 50.0%·찬성 47.9% 등으로 나타났다.반면 다른 세대에서는 천성비율이 40대 63.4%, 50대 66.9%, 60대 이상 68.5% 등으로 더 높았다. ‘대중문화예술 분야 대체 복무 전환 동의 여부’에는 52.7%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는 방탄소년단을 대상으로 한 대체 복무 전환 여부 질문보다는 동의 비율이 낮다.앞서 리얼미터가 이달 3~6일 ‘BTS 대체복무 전환’ 동의 여부를 물은 조사에서도 응답자 67.5%가 ‘동의한다’고 답했다.‘동의하지 않는다’는 31.3%, ‘잘 모른다’는 1.2%로 나타났다.다만 이 조사에서는 성별로는 남성(66.2%)과 여성(68.7%) 찬성률이 엇비슷하게 나왔다.연령별로도 청년층 세대에서 역시 찬성률이 높았다. 다만 다른 세대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었다. 연령별 찬성률은 만18~29세 56.4%, 30대 59.4%, 40대 69.9%, 50대 70.9%, 60대 이상 74.1% 등이었다.싸이월드 메타버스 플랫폼 ‘싸이타운’ 역시 이 문제와 관련해 토론장 ‘싸이아고라’에서 토론을 진행 중이다. 싸이월드는 14일 오전 9시부터 ‘한국 대중문화의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는 BTS에게 병역특례를 줘야 한다’를 주제로 찬반 토론과 투표를 개최했다.토론은 회원들이 댓글을 통해 실시하고 투표 역시 자유롭게 이뤄진다. 토론과 투표 모두 오는 22일 마감될 예정이다.한편, 이너텍시스템즈 조사는 폴리뉴스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3004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방식은 무선 ARS 전화조사로 응답률 2.5%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8%p다.리얼미터 조사는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방식은 임의전화걸기(RDD) 전화면접 방식으로 응답률은 15.8%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다.hg3to8@ekn.kr지난해 5월 미국 백악관 브리핑장에 나섰던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들.UPI/연합뉴스

전국 2019년 이후 첫 독감 유행 주의보…코로나 아직인데 한발 빠르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방역당국이 16일 전국 인플루엔자(독감) 유행 주의보를 발령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이 1000명당 5.1명으로 유행기준(4.9명)을 초과해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은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9년 이후 3년 만에 처음이다. 유행주의보 발령 시기도 예년의 11∼12월보다 이르다. 방역당국은 2016년에는 12월 8일, 2017년 12월 1일, 2018년 11월 16일, 2019년 11월 15일에 인플루엔자 유행 주의보를 발령했었다. 질병청은 코로나19 유행의 영향으로 지난 2년간 인플루엔자가 유행하지 않았으나 올해는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독감 유행 기준을 지난 절기(1000명당 5.8명)보다 민감하게(1000명당 4.9명) 적용해 대비를 강화했다. 다만 4∼10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은 1.4%로 다른 호흡기바이러스에 비해 아직 낮은 수준이다. 메타뉴모바이러스는 20.9%,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는 16.7%, 리노바이러스는 7.4%, 보카바이러스는 7.0%, 아데노바이러스는 5.6% 등을 보이고 있다. 유행주의보 발령으로 고위험군 환자는 인플루엔자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만 2주 이상 신생아를 포함한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등이 대상이다. 질병청은 유행기간 영유아 보육시설, 학교, 요양시설 등 집단 시설에 인플루엔자 예방 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또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대상자들이 연령별 일정에 맞춰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인플루엔자에 걸리면 합병증 발생이 높은 임신부와 생후 6개월∼만 13세의 어린이 대상자는 해당 일정 중 가급적 이른 시기에 예방접종을 완료해달라고 당부했다. hg3to8@ekn.kr거리두기 해제 후 첫 가을~겨울, 코로나19·독감 동시 유행 가능성 서울 용산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기다리며 줄을 서고 있다.연합뉴스

"죽기 전에 일어나라"...인천 지하철 1호선 50대女, 흉기로 고교생 위협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인천지하철에서 50대 여성이 흉기로 고등학생을 위협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6일 인천 계양경찰서는 55세 여성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A씨는 전날 오후 8시 25분께 인천시 계양구 인천지하철 1호선 작전역을 지나던 열차 안에서 고교생 B(16)군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흉기를 든 상태로 B군에게 "죽이기 전에 자리에서 나오라"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 당초 열차에서 내린 뒤 계산역 개찰구에서 도주했다. 그러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그를 발견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경찰 측은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며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hg3to8@ekn.kr지하철역 사진(기사내용과 무관)

고위험군 독감백신 처방급여, 앞당겨 내달 적용

[에너지경제신문 김철훈 기자] 기온이 떨어지는 올해 겨울에 코로나19와 독감(인플루엔자)의 ‘동시유행(트윈 데믹)’ 우려가 나오자 방역당국이 신속한 독감 항바이러스제(백신) 처방을 위해 한 달 앞당겨 오는 10월부터 고위험군에 독감백신 처방 요양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질병관리청은 15일 이 같은 내용의 ‘2022~2023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질병청은 오는 21일부터 생후 6개월∼만 13세 어린이와 임신부, 만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독감백신 무료 예방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다. 접종 대상자는 약 1471만명이며 정부의 예방접종 목표치는 1216만명이다. 첫날인 21일부터는 백신을 2회 접종해야 하는 영유아와 어린이부터 접종받고 1회만 맞으면 되는 만 13세 이하 어린이와 임산부는 10월 5일부터 접종할 수 있다. 이어 10월 12일 이후 만 75세 이상부터 차례로 고령층 대상 무료접종도 시작된다. 이와 함께 질병청은 트윈 데믹에 대비해 신속한 독감 치료제 처방이 이뤄지도록 지난 절기보다 한 달 앞당겨 10월부터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검사 없이도 항바이러스제 처방 요양급여가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나아가 만일 이번 달 중에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면 즉시 처방 요양급여를 적용한다. 처방 요양급여를 적용받는 고위험군은 만 2주 이상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또는 출산 2주 이내 산모, 만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기능장애 환자 등이다. 질병청은 발열·호흡기 환자 진료 현장에 적용할 코로나19-독감 검사·치료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도 관리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계획이다. 독감 유행 시기에 일선 의료기관은 발열·호흡기 환자를 진료할 때 코로나19 감염력과 접종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코로나19 검사 결과는 음성인데 독감 의심환자로 판단된다면 독감 검사를 하고, 고위험군이라면 증상에 따라 검사 없이 독감 항바이러스제 처방을 권장한다. 환자도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코로나19 감염력과 접종력을 의료진에게 알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진단과 치료가 이뤄지도록 협조해야 한다. 백경란 질병청장은 "감시체계를 통해 인플루엔자 유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관련 정보를 국민과 의료인에게 공유할 예정"이라며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가 함께 유행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진료 현장에서 코로나19 이외에도 인플루엔자를 함께 고려해 환자에게 적절한 검사와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kch0054@ekn.kr코로나 독감 트윈 데믹 지난 6일 서울 용산구보건소에 마련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조석래 효성 전 회장, ‘차명 주식’ 세금 897억→300억대로 줄 듯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조석래 전 효성그룹 회장이 차명으로 주식을 보유했다며 세무 당국이 부과한 약 900억원의 세금이 350억원대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조 전 회장이 전국 48개 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부당 무신고’ 가산세 약 32억원을 포함해 약 380억원의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2013년 세무조사를 통해 조 전 회장이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효성그룹 등의 주식을 보유해온 사실을 확인하고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토지나 건물이 아닌 기타 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를 ‘증여 의제 규정’이라고 한다. 세무당국은 이 규정을 고려해 명의자들에게 증여세와 가산세 644억여원을 물리면서 조 전 회장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했다. 또 조 전 회장이 차명주식을 보유하면서 받은 배당소득에는 종합소득세 29억여원을, 차명주식 양도로 얻은 양도차익엔 양도소득세 223억여원을 부과했다. 조 전 회장은 여기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조 전 회장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지만 구체적인 세액 계산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세무당국은 명의신탁된 주식(구 주식)뿐만 아니라 구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새로 취득한 주식(신 주식)에도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해 증여세를 부과했다. 1심은 증여 의제 규정이 이렇게 반복 적용돼도 된다고 봤으나, 2심은 조 전 회장이 신 주식의 주주 명부에 임직원 명의를 써넣기 전에 이 임직원 명의였던 구 주식을 팔아 대출금을 갚았기 때문에 신 주식에 증여세를 다시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미 구 주식의 차명 보유 문제로 증여세를 매겼으니 신 주식에 증여 의제 규정을 반복 적용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다만 2심은 명의신탁을 한 조 전 회장이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했으므로 무신고 가산세(약 32억원)는 부과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2심이 계산한 조 전 회장의 증여세·가산세는 1심의 약 640억원보다 줄어든 167억원가량이 됐다. 종합소득세(약 25억원)와 양도소득세(약 191억원) 부과가 정당하다는 판단은 1·2심이 같았다. 세무당국이 처음에 부과했던 약 900억원의 전체 세금이 1심에서는 850여억원으로, 2심에서는 380여억여원으로 줄어든 셈이다. 사건을 다시 들여다본 대법원은 2심의 판단 가운데 신 주식에 증여세를 반복해서 부과하면 안 된다는 부분은 맞지만, 조 전 회장의 불법행위를 근거로 가산세를 계산해서는 안 된다며 약 32억원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 2007년 명의신탁 주식을 판 돈으로 취득한 새 주식이 기존 명의수탁자(이번 사건에서는 임직원)의 명의로 주주 명부에 올라갔다면, 새 주식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은 2007년 판례의 법리가 조 전 회장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구 주식을 팔아 담보 대출금을 갚은 시점이 신 주식의 명의 등록 이전이라면 구 주식을 판 돈으로 신 주식을 산 경우와 실질적으로 같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조 전 회장 같은 명의신탁자에게 증여세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명의신탁자의 부정행위 여부가 아니라 임직원 등 명의수탁자의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첫 판단도 내놨다. 증여세 납세 의무자는 명의수탁자이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때도 명의수탁자의 부정행위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에서 명의신탁 대상이 된 임직원 등의 부정행위 여부를 심리해 가산세를 다시 계산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조석래_회장(증명) ▲ 조석래 전 효성그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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