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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차.연합뉴스 |
연합뉴스에 따르면, 24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특수협박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곽 판사는 또 사회봉사 80시간 이수, 가정폭력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인천시 연수구 자택에서 아내 B(31)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뺨을 때리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딸 C(8)양이 보는 앞에서 범행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A씨는 딸이 말리는데도 흉기를 들고 아내를 계속 위협했다.
A씨는 같은 해 12월에도 B씨를 발로 걷어차거나 머리채를 잡아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보는 자리에서 B씨를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한 데다 B씨도 피고인을 용서하고 다시 가정생활을 지속하겠다고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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