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포토

오세영

claudia@ekn.kr

오세영기자 기사모음




이상민 탄핵 기각, 헌재 재판관 9명 전원일치…167일만에 장관 복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7.25 15:25
clip20230725145320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67일 만에 다시 직무에 복귀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피청구인(이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피청구인의 참사 원인 등에 대한 발언은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어 부적절하다"면서도 "발언으로 인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재난안전관리 행정 기능이 훼손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심판은 국무위원에 대한 헌정사상 첫 탄핵 심판이었지만 기각 결정으로 마무리됐다.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 올해 2월 8일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날로부터 167일 만이다.

탄핵 심판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기각 판결과 함께 곧바로 직무에 복귀한 이 장관은 수해 현장을 찾는 등 재난관리 업무부터 먼저 챙길 것으로 보인다.

올여름 집중호우로 이미 50명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12년 만에 최대의 인명피해가 났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예방·대비와 대응에 여러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호우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행안부 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을 맡으면 관계부처 차관과 시·도지사가 회의에 참석한다. 하지만 장관 부재로 직무대행인 차관이 중대본부장이 되면 의사결정권자가 아닌 부처 실·국장이나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하는 경우가 많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데 아쉬운 점이 있다는 게 행안부의 입장이다.

보름 넘게 이어진 집중호우로 주택 1636채가 침수되고 140채가 파손됐다.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 한 이재민은 2000명이 넘고 도로·교량 피해는 1204건, 하천과 소하천 피해는 1375건에 이른다.

이 장관은 당분간 현장을 방문하면서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에서는 장관 공백이 길어져 새로 중요한 정책을 결정해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아쉬움도 있었다.

새마을금고 뱅크런 위기와 서울시의 경계경보 오발령 사건 등에도 장관이 있었으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장관은 그동안 행안부 업무에 대해 보고받지 못했는데 복귀 후 업무보고부터 받으면서 밀렸던 일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전망이다.

아울러 재난관리 개선과 함께 지방시대, 정부개혁 등 중요 과제 추진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대통령실은 헌법재판소가 이 장관에 대한 탄핵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거야(巨野)의 탄핵소추권 남용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이 장관이 물러나야 한다는 이태원 유족의 요구는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달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돼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 중이지만 여야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는 상태다.


claudia@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