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푹푹 찌는 무더위, 언제까지 이어지나…내일 체감온도 35도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혹독한 폭염이 이어지자 무더위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1일 대부분 지역 최고기온이 33도 안팎까지 치솟았고 경기 여주시 점동면은 오후 3시 31분께 기온이 38.4도를 찍기도 했다. 해가 진 뒤에도 더위가 가라앉지 않으면서 도심지와 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오후 6시 1분부터 이튿날 오전 9시까지 기온이 25도 이상을 유지하는 현상)가 나타나겠다. 대기 하층부터 상층까지 모두 뜨거운 공기가 자리해 밤이 돼도 낮에 축적된 열이 쉽게 식지 않겠다. 온열질환자를 속출시키고 있는 혹서는 2일에도 이어지겠다. 2일 아침 최저기온은 22~27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32~36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은 서울 27도와 35도, 인천 26도와 33도, 대전 26도와 35도, 광주·대구 25도와 36도, 울산 24도와 34도, 부산 27도와 34도다. 체감온도는 대부분 지역에서 35도 안팎까지 뛰겠다. 날이 매우 무더우니 야외활동은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부득이 야외에 나가게 된다면 물과 염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낮 기온 상승에 따른 대기 불안정 증폭 때문에 경기남부내륙·강원남부내륙·강원남부산지·충청·호남·경상내륙에 2일 오후와 저녁 사이에, 제주는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겠다. 소나기가 거셀 땐 시간당 30㎜ 내외로 쏟아지기도 하겠다. 소나기가 내리면 기온이 일시적으로 떨어지겠으나 더위가 가시지는 않겠다. 제6호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당분간 제주해안과 남해안, 전라서해안에 너울이 유입되면서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을 정도로 높은 물결이 밀려오겠다. 달의 인력이 강해 해수면 높이가 높은 기간(6일까지)과 겹쳐 너울이 유입되니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밀물 때 침수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높은 물결이 밀려오면서 폭풍해일경보가 내려질 수도 있다. 제주해안은 ‘1일 밤부터 2일 새벽 사이’, ‘2일 밤부터 3일 새벽 사이’, ‘3일 밤부터 4일 새벽 사이’에 폭풍해일경보 발령 가능성이 있다. 남해안은 ‘1일 밤부터 2일 새벽 사이’, ‘2일 밤부터 3일 새벽 사이’, ‘3일 밤부터 4일 새벽 사이’, ‘4일 밤부터 5일 새벽 사이’에 경보 발령이 이뤄질 수 있겠다. 서해안은 3~5일 새벽이 경보가 발령될 수 있는 시간대다. 제주해상(북부앞바다 제외)과 남해동부바깥먼바다에 당분간 바람이 시속 30~60㎞(9~16㎧)로 거세게 불고 물결이 1.5~4.0m(제주남쪽바깥먼바다는 5.0m 이상)로 매우 높게 일겠다. 2일부터는 서해남부남쪽먼바다와 남해서부동쪽먼바다도 풍랑이 거세지겠다.더위 속 급식 대기 (사진=연합)

공정위, ‘하도급대금 대물변제’ 엠브이지토건에 지연이자까지 지급 명령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대금 일부를 자신이 시공한 아파트 계약금으로 대체한 엠브이지토건이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대금을 비롯해 지연이자까지 지급 명령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엠브이지토건에 밀린 하도급대금 1767만원과 지연이자 9027만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엠브이지토건은 전남 무안군 아파트 건설공사 중 타일·방수 공사 등 14건의 공사를 7개 수급 사업자에게 위탁했으나 하도급 대금 중 일부인 3억9600만원을 법정 지급기일(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또 엠브이지토건은 5개 업체에 하도급대금 8억6885만원 중 4억7261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했다. 이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1068만원)는 주지 않았다.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엠브이지토건은 7개 업체에 미지급 지연이자 1068만원, 하도급대금 3억9624만원 중 3억7857만원을 상환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법정지급기일을 넘겨 발생한 지연이자 9027만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이외에 엠브이지토건은 법령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3개 하도급 업체에 줘야 할 대금을 자신이 시공한 아파트 분양금액으로 대체하는 등 1억6077만원을 대물로 변제했다. 공정위는 엠브이지토건이 조사 과정에서 미지급 하도급대금과 미지급 지연이자의 일부를 상환한 사실 등을 고려해 별도의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수급 사업자의 현금 흐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대물변제 관행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xkjh@ekn.kr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학생 당 학원 수도 적은데...서울 사교육 부조리 신고 전국 1등

[에너지경제신문 권금주 기자] 교육부가 약 한 달간 접수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사례의 70%가량이 서울 지역 학원에 대한 신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 사설학원 수가 전국 17%가량인 데 반해 신고 비중은 서울 지역 학원에 유독 집중됐다. 학원강사가 현직 교사에게 모의고사 문항을 돈 주고 사는 등의 사례가 서울 일부 대형 입시학원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교육부가 이은주 정의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6월 22일∼7월 24일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모두 433건이었다. 이 중에서는 신고된 기관의 소재지 기준으로 서울이 68.8%(298건)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했다. 경기가 14.5%(63건)로 뒤를 이었고, 대구 13건(3.0%), 부산 2.3%(10건), 충남 2.1%(9건), 경남과 인천이 각 1.4%(6건), 대전이 1.2%(5건)였다. 사설 학원 수나 강사 수 통계를 보면 서울에 그 신고가 유독 집중됐다는 사실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2022년 교육통계를 토대로 서울의 사설 학원 수는 1만 4414곳으로 전국 사설학원(8만 5841개)의 16.8%에 불과하다. 강사 수도 9만 6113명으로 전국 학원강사 수(33만 7416명)의 28.5% 수준이다. 학생 수를 기준으로 봐도 서울의 유·초·중·고교(특수 포함) 학생은 87만 7316명으로 전국(585만 5796명)의 15%에 불과하다. 국가통계포털(KOSIS)의 2022년 자료를 보면 인구 1000명당 학원 수는 전국 평균이 1.7개였다. 광주(2.5개), 세종(2.4개), 울산(2.3개), 전북(2.2개) 등이 평균보다 많았고, 서울은 1.5개로 평균을 밑돈다. 그런데도 사교육 카르텔 신고 대부분이 서울에 집중된 것은 학원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련 출제 경험이 있는 교사들에게 모의고사 문항을 사는 행위가가 일부 대형 입시학원에 집중된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학원가 전반의 관행이라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신고 건수로만 본다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는 정시모집 수능에 집중하고 유리한 학생들이 많은 서울 일부 지역에 국한된 사안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학원 운영에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사교육비를 경감하려면 ‘사교육 카르텔’을 척결하는 것 외에 종합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kjuit@ekn.krclip20230801100429 대형 입시전문학원 합동점검 나선 장상윤 차관.연합뉴스

탈모인에 익숙한 미녹시딜? 강남 유명 탈모센터, 막 넣다 적발

[에너지경제신문 권금주 기자] 강남의 유명 탈모센터가 탈모 관리 제품에 불법 원료를 섞어 제조·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해당 센터 제품에 화장품 성분으로 쓸 수 없는 미녹시딜이 다량 검출됐다고 밝혔다. 미녹시딜은 그 부작용으로 피부 트러블, 두통, 다모증, 비듬, 두피 간지럼증 등을 유발한다. 본래 탈모 관리 제품은 관할 관청에서 인·허가받은 제조업자가 위생적인 시설과 환경을 갖춘 곳에서 기준에 맞는 정량을 섞어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A(61) 씨가 본인 소유 연구소에서 직접 만들어 치료·예방 효과를 담보할 수 없었다. A씨는 경기 이천에 있는 화장품 제조업소에서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만든 제품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충남 홍성의 연구소로 납품받은 후, 제품에 3∼4g의 미녹시딜 가루를 추가로 넣었다. 이후 이를 탈모센터 고객들에게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고객들과 상담할 때는 개개인의 모발 검사 결과에 따라 약을 맞춤형으로 제조한다고 안내했지만 실제로는 검사 없이 일률적으로 제품을 제조·발송했다. A씨는 이런 식으로 불법 제조한 화장품 두 종류에 샴푸, 에센스 등을 한 세트로 묶어 24만 원에 판매해왔다. 이로써 2019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총 39억 원 상당의 제품 4만 6000여 개를 판매했다. 다만 A씨는 2016년께 지인에게 받은 미녹시딜 가루를 약 4년간 보관하고 있다가 2020년께 홍성의 연구소에서 이를 사용해 약 2년간 1600개 정도를 팔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사단은 A씨를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화장품법 제15조와 36조에 따르면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보관·진열할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서영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탈모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전문가에게 올바른 진단을 받은 후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며 "시는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분야에 대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해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kjuit@ekn.krclip20230801090832 불법 원료 섞은 화장품 제조·판매 탈모센터 압수수색 현장.서울시/연합뉴스

서울 출장 중 조건만남 앱으로 15만원 성매매, 40대 현직 판사 징계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법원이 서울 출장 중 성매매로 적발된 현직 판사에 징계를 청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31일 이모(42) 판사가 소속된 법원이 이 판사에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판사는 8월부터 형사 재판에서 배제되고 가압류, 가처분 등과 관련된 민사신청사건 일부만 담당할 예정이다. 이 판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께 서울 강남구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 A씨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이 사건을 송치 받고 수사 중이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법원은 이달 17일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통보를 받고 이 판사 혐의 사실을 인지했다. 통보받은 직후에는 법원 정기 휴정기가 끝나는 8월부터 형사재판에서 이 판사를 배제하도록 조치했다고 한다. 전국 법원은 이달 24일부터 내달 4일까지 하계 휴정기로 일부 사건을 제외하고는 재판을 진행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판사는 적발된 후에도 1달가량 재판을 진행했다. 법원 역시 피의사실을 인지한 뒤 일주일가량 이를 용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해당 주에 재판 일정이 잡혀 있던 일부 사건이 진행된 것은 기본 사실관계 조사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고 휴정기 직전의 급박한 기일 변경에 따른 절차적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기일 변경이 어려운 형사사건의 특수성이 고려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달 28일 경찰로부터 수사 결과를 통보받았고 주말이 지난 이날 바로 징계를 청구했다는 게 법원행정처 설명이다. hg3to8@ekn.krclip20230713193419 법원 사진(기사내용과 무관).연합뉴스

순천 20대 남성, 편의점 알바 첫날 200만원 훔쳐 도주 중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20대 남성이 하루 만에 금품을 훔쳐 달아났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1일 오전 2시 30분께 순천시 연향동 한 편의점에서 20대 직원 A씨가 현금 등을 훔쳐 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점주가 없는 틈을 타 교통카드에 150만원을 충전하고 계산대에 있던 현금 50만원을 훔쳐 달아났다. 그는 특히 아르바이트 일을 시작한 지 만 하루도 지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신원을 특정하고 행방을 추적 중이다. hg3to8@ekn.krclip20230727104021 경찰차 사이렌.연합뉴스

공정위, 미등록 다단계 영업한 코웨이·제이앤코슈에 시정명령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코웨이와 제이앤코슈가 다단계 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영업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코웨이와 제이앤코슈의 이같은 방문판매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코웨이는 지난 2010년 9월경부터, 제이앤코슈는 지난 2017년 9월경부터 3단계 이상으로 구성된 판매조직을 이용해 화장품 등을 판매하면서 다단계판매방식으로 후원수당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하였을 뿐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 사업자가 이들에게 산하 전체 판매원들의 실적과 연동된 후원수당을 지급함으로써 후원수당 지급단계가 1단계를 넘어섰으므로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는 행위는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후원방문판매업은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의 요건을 모두 갖추되 특정 판매원의 거래실적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판매방식이다. 후원방문판매업은 본질적으로 다단계 판매와 유사하지만 가장 가까운 상위 판매원 1인에게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다단계 판매보다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는다. 이러한 규제차익을 이용해 사실상 다단계판매 영업을 하면서 표면적으로만 후원방문판매로 포장할 유인이 있다. 공정위는 코웨이, 제이앤코슈의 미등록 다단계영업행위에 대해 향후 법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코웨이 측은 "이번 시정명령이 화장품 등 일부 영업 조직에서 결정해 발생한 것"이라며 "공정위 처분 결정 전에 이미 해당 영업 조직을 대리점 형태로 전환을 완료했고 건전한 영업환경 조성과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후원방문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 방식의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를 제재한 사례로서 관련 업계에 준법의식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감시하고 적발 시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내일날씨] 전국 ‘끓는 냄비

[에너지경제신문 권금주 기자] 8월의 첫 날, 화요일(1일)은 작열하는 햇볕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고, 찜통 더위가 계속되겠다. 기온이 오르고 습도가 높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치솟아 매우 무덥겠다. 밤에는 도심지와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으니 수분과 염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야외활동은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기상청은 당부했다. 아침 최저기온은 23∼27도, 낮 최고기온은 31∼36도로 예보됐다. 강원도와 제주도는 가끔 구름 많겠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산지에는 5∼40㎜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당분간 서해 남부 해상과 남해상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2.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 파고는 동해 0.5∼1.5m, 서해 0.5∼4.0m, 남해 1.0∼4.0m로 예측된다. 다음은 1일 지역별 날씨 전망. [오전, 오후](최저∼최고기온) △ 서울 : [구름많음, 맑음] (27∼35) △ 인천 : [구름많음, 맑음] (26∼34) △ 수원 : [맑음, 맑음] (25∼35) △ 춘천 : [맑음, 맑음] (25∼35) △ 강릉 : [맑음, 맑음] (26∼35) △ 청주 : [맑음, 맑음] (26∼36) △ 대전 : [맑음, 맑음] (25∼36) △ 세종 : [맑음, 맑음] (24∼35) △ 전주 : [맑음, 맑음] (25∼36) △ 광주 : [맑음, 맑음] (25∼36) △ 대구 : [맑음, 맑음] (25∼36) △ 부산 : [구름많음, 맑음] (26∼34) △ 울산 : [맑음, 맑음] (24∼33) △ 창원 : [구름많음, 맑음] (25∼34) △ 제주 : [구름많음, 맑음] (27∼34) kjuit@ekn.krclip20230731102023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하하호호 올림픽 물놀이장.연합뉴스

‘용팔이’가 뭐길래...쇼핑몰 게시판에 썼다가 소송까지, 결과는?

[에너지경제신문 권금주 기자] 한 소비자가 전자기기 판매업자를 비하하는 용어 ‘용팔이’ 표현을 인터넷 쇼핑몰 게시판에 올렸다가 재판을 받게 된 사연이 전해졌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1심에서 모욕 혐의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무죄라고 판결했다. 울산에 사는 A씨는 2021년 2월 전자기기 판매업자 B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컴퓨터 관련 C 제품을 40만 원에 판다는 글을 보게 됐다. A씨는 당시 시세로 20만 원 미만인 C 제품이 품절돼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자 B씨가 이를 이용해 제품 가격을 배 이상 올려 파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에 A씨는 해당 판매 글 ‘묻고 답하기’에 ‘이자가 용팔이의 정점’이라는 글을 올렸고, ‘용팔이’라는 단어 때문에 모욕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 죄를 인정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가 B씨 판매 글에 대해 무엇이 잘못됐는지 아무런 설명 없이 오로지 B씨를 향해 경멸하는 표현을 썼다는 이유다. 모욕죄는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고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 표현을 했을 때 성립한다. 다만,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쓴 경우나 지나치게 악의적이지 않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일반적이거나 정상적인 표현 없이 ‘이자가 용팔이의 정점’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악의적이라고 봤다. 이에 A씨는 용팔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사회 윤리상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단, A씨가 ‘용팔이’라는 단어 뜻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에 모욕을 주려는 의도는 있었다고 봤다. 그러나 해당 게시판에는 A씨가 글을 쓰기 전에도 다른 소비자들이 B씨가 책정한 C 제품 가격을 비판하는 글이 다수 올라와 있었고, A씨는 비슷한 의견을 압축적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무작정 모욕하는 표현을 쓴 것은 아니라고 봤다. 또 ‘용팔이’라는 단어 외에 욕설이나 비방이 없어 지나치게 악의적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글을 올린 곳은 소비자들이 상품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부연했다. kjuit@ekn.krclip20230731083934 울산지방법원.연합뉴스

코로나 때 도우미와 밤샘 음주 20대들, 오히려 신고·살해 협박…집행유예 2년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코로나19 집합금지 시기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업주를 협박해 술값을 떼먹고 돈까지 뜯은 20대들에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특수공갈·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B(28)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7월2일 새벽 서울 종로구 한 유흥주점에서 소주병을 깨뜨리며 베트남인 점주(50)와 종업원을 공갈·협박해 25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졌던 당시 일행 3명과 함께 도우미 여성 5명을 불러 밤새 술을 마셨다. 이들은 이후 계산서에 약 150만원이 찍히자 점주에게 술값이 너무 많이 나왔다고 항의하던 끝에 "집합 금지 기간에 영업했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이어 깨뜨린 술병을 업주에게 휘두르면서 오히려 돈을 가져오라고 협박했다. 이에 겁을 먹은 업주는 100만원을 건넸다. 이들은 이후로도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면 내일 다시 찾아와 가게 엎는다. 목숨 보장 못 한다"라고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고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g3to8@ekn.krclip20230731085116 법원 로고/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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