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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 대물변제’ 엠브이지토건에 지연이자까지 지급 명령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8.01 16:30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대금 일부를 자신이 시공한 아파트 계약금으로 대체한 엠브이지토건이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대금을 비롯해 지연이자까지 지급 명령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엠브이지토건에 밀린 하도급대금 1767만원과 지연이자 9027만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엠브이지토건은 전남 무안군 아파트 건설공사 중 타일·방수 공사 등 14건의 공사를 7개 수급 사업자에게 위탁했으나 하도급 대금 중 일부인 3억9600만원을 법정 지급기일(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또 엠브이지토건은 5개 업체에 하도급대금 8억6885만원 중 4억7261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했다. 이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1068만원)는 주지 않았다.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엠브이지토건은 7개 업체에 미지급 지연이자 1068만원, 하도급대금 3억9624만원 중 3억7857만원을 상환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법정지급기일을 넘겨 발생한 지연이자 9027만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이외에 엠브이지토건은 법령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3개 하도급 업체에 줘야 할 대금을 자신이 시공한 아파트 분양금액으로 대체하는 등 1억6077만원을 대물로 변제했다.

공정위는 엠브이지토건이 조사 과정에서 미지급 하도급대금과 미지급 지연이자의 일부를 상환한 사실 등을 고려해 별도의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수급 사업자의 현금 흐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대물변제 관행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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