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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원료 섞은 화장품 제조·판매 탈모센터 압수수색 현장.서울시/연합뉴스 |
연합뉴스에 따르면, 1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해당 센터 제품에 화장품 성분으로 쓸 수 없는 미녹시딜이 다량 검출됐다고 밝혔다.
미녹시딜은 그 부작용으로 피부 트러블, 두통, 다모증, 비듬, 두피 간지럼증 등을 유발한다.
본래 탈모 관리 제품은 관할 관청에서 인·허가받은 제조업자가 위생적인 시설과 환경을 갖춘 곳에서 기준에 맞는 정량을 섞어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A(61) 씨가 본인 소유 연구소에서 직접 만들어 치료·예방 효과를 담보할 수 없었다.
A씨는 경기 이천에 있는 화장품 제조업소에서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만든 제품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충남 홍성의 연구소로 납품받은 후, 제품에 3∼4g의 미녹시딜 가루를 추가로 넣었다. 이후 이를 탈모센터 고객들에게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고객들과 상담할 때는 개개인의 모발 검사 결과에 따라 약을 맞춤형으로 제조한다고 안내했지만 실제로는 검사 없이 일률적으로 제품을 제조·발송했다.
A씨는 이런 식으로 불법 제조한 화장품 두 종류에 샴푸, 에센스 등을 한 세트로 묶어 24만 원에 판매해왔다. 이로써 2019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총 39억 원 상당의 제품 4만 6000여 개를 판매했다.
다만 A씨는 2016년께 지인에게 받은 미녹시딜 가루를 약 4년간 보관하고 있다가 2020년께 홍성의 연구소에서 이를 사용해 약 2년간 1600개 정도를 팔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사단은 A씨를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화장품법 제15조와 36조에 따르면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보관·진열할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서영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탈모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전문가에게 올바른 진단을 받은 후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며 "시는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분야에 대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해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kjuit@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