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방송인 박수홍(52) 씨 친형 진홍(54) 씨가 약 61억원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후 첫 재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문병찬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첫 공판 기일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박수홍 씨 명의 계좌에서 직접 돈을 인출하거나 아버지에게 인출해오도록 지시해 총 381회에 걸쳐 약 28억 9000만원을 임의로 사용했다"고 공소 사실을 밝혔다. 그러나 진홍 씨 변호인은 "박수홍 씨에 대한 피고인의 범행을 전부 부인한다"고 반박했다. 진홍 씨 측은 사실상 박수홍 씨 1인 기획사를 설립한 뒤 인건비를 허위로 계상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역시 부인했다. 다만 회사 명의 계좌에서 자신의 변호사 선임료를 송금한 사실은 인정했고, 법인 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쓴 혐의는 일부 맞다고 했다. 회삿돈을 상가 구입 비용으로 썼다는 혐의에는 "추후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진홍 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지난달 7일 재판에 넘겨졌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박수홍 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총 61억 7000만원을 빼돌렸다는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인건비 허위 계상으로 회삿돈 19억원을 횡령했다. 또 11억 7000만원을 빼돌려 건물 매입에 썼다. 신용카드 결제 등 방식으로도 회사 자금 1억 8000만원을 사용했다. 또 박수홍 씨 개인 계좌에서 29억원을 무단으로 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진홍 씨 아내이자 박수홍 씨 형수인 이모(51) 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해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박수홍 씨와 법적 분쟁이 발생하자 출연료 계좌와 회사 법인 계좌에서 약 3700만원을 빼내 변호사 선임료로 쓴 혐의도 받는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이씨는 공판이 끝난 뒤 취재에 응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hg3to8@ekn.krclip20221121144852 방송인 박수홍.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