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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회장님" 위해 여경 부른 파출소장 되레 "부하가 근무태만"...회장은 검찰 송치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80대 남성 A씨가 파출소장과의 식사 자리에 불려나온 여성 부하 경찰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검찰 송치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A씨를 지난 29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9일 서울 성동경찰서 금호파출소 소장(경감)이었던 B씨와 식사하면서 함께 나온 부하 직원 박모 경위 손을 잡고 포옹한 혐의(강제추행)를 받는다. 박 경위는 A씨가 ‘파출소장 비서’라고 부르며 과일을 깎게 했고 B씨가 A씨를 ‘지역 유지’로 소개했다고 주장했다. 또 박 경위는 B씨가 "A 회장이 승진시켜준대"라거나 "회장님 호출이다. 사무실에 잠깐 왔다 가라"는 등 문자를 보냈다고도 했다. 이밖에 근무 중에 실내 암벽 등반장으로 불러내기도 한 것으로 설명했다. 박 경위는 A씨를 경찰에 고소하는 한편 B씨도 강제추행 방조·직권남용·무고·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했다. 박 경위는 지난 5월 서울경찰청에 진정을 제기했지만 B씨 징계는 직권 경고에 그쳤다. 반면 B씨가 박 경위 근무태만을 주장하며 ‘맞진정’을 내면서 박 경위가 감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결국 박 경위는 실명을 공개하고 피해를 폭로했다. hg3to8@ekn.krclip20230712213050 경찰 마크.연합뉴스

공정위, 납품업체 직원 파견 규정 어긴 이마트에 시정명령 부과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이마트가 납품업체로부터 제품 홍보·시식 등에 필요한 종업원을 파견받으면서 대규모유통업법에서 정한 절차를 어겨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이마트의 이같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마트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505개 납품업자와 종업원 등 파견 약정 809건을 체결한 뒤 ‘자발적 요청’ 공문을 사후에 수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래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자는 원칙적으로 납품업자가 고용한 인력을 파견받아 자기 사업장에서 일하게 할 수 없다.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종업원 파견을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로서 사전에 납품업체와 파견 약정을 체결했을 때만 예외적으로 파견 근무가 가능하다.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체에 종업원 파견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다. 이마트는 납품 기본 계약을 재계약하면서 종업원 파견 약정을 함께 체결하고 1∼23일이 지난 뒤 자발적 요청 서면을 사후적으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납품사 요청 서면을 받은 뒤 파견 약정을 체결해야 하는데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것이다. 파견된 종업원들은 납품업체 제품 시식 등 홍보를 위한 업무에 종사했다. 공정위는 납품업자의 실질적인 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조사 과정에서 이마트가 납품업체가 원하지 않는 파견 계약을 강요했을 가능성도 검토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마트가 5개 납품업체에 상품 판매대금 지급 지연이자 약 22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와 가압류 명령 송달을 이유로 상품 판매대금 1억2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려는 경우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함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유통업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이마트 이마트

상반기 산업재해 사망 9.1% 감소…대형 건설업은 증가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올해 상반기(1∼6월) 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9.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대형 건설업은 증가했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289명으로 작년 동기(318명)보다 29명(9.1%) 줄었다. 사고 건수 기준으로는 올해 상반기 284건이 발생해 작년 동기(301건)보다 17건(5.6%) 감소했다. 주요 업종별 사망자를 살펴보면 건설업은 147명으로 작년보다 5명, 제조업은 81명으로 작년보다 19명 줄었다. 규모별로는 근로자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은 179명으로 작년보다 18명이 줄었고 50인 이상(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은 110명으로 11명 감소했다. 다만 건설업과 기타 업종의 경우 50인 이상(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각각 7명, 5명 늘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 50억원 미만 건설 현장은 102명에서 90명으로 12명 줄어든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억원 이상 건설 현장은 50명에서 57명으로 7명 늘어났다.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사고 유형별로는 떨어짐이 111명으로 21명, 끼임이 35명으로 1명, 부딪힘이 33명으로 9명 줄었다. 하지만 깔림·뒤집힘은 26명으로 8명, 물체에 맞음은 39명으로 7명 늘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가 82명으로 가장 많고 경북(26명), 충남(24명), 서울(21명), 부산(19명), 전남(16명), 전북(16명), 인천(14명) 등이 뒤를 이었다. 고용부는 2명 이상 숨지는 대형 사고 발생이 줄어든 것이 산재 사망자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작년 11월 마련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른 위험성 평가와 매달 두 차례 하는 현장 점검이 산재 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했다. axkjh@ekn.kr추락사고 잦은 건설 현장 (CG) 추락사고 잦은 건설 현장 (CG). 연합뉴스

1.5배속 CCTV로 "아기 너무 흔들렸다" 산후도우미 고발...아동학대 ‘무죄’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입주 산후도우미들이 아기 심하게 흔들었다며 제기된 아동학대 소송에서 법원이 산후도우미들 손을 들어줬다. 특히 제출된 폐쇄회로(CC)TV 영상이 동의 없이 촬영됐다면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산후도우미 50대 A씨와 60대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업체 소속 A씨는 2020년 11월 산모 C씨 집 작은방에서 양반다리를 한 채 생후 10일 된 신생아 머리를 왼쪽 허벅지에 올려두고 다리를 심하게 흔들어 신체 손상을 주거나 건강·발달을 해치는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함께 2020년 1월께 또 다른 산모 D씨 집에서 생후 60일 아기를 흔들어 학대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D씨 집에서 아이를 태운 유모차를 빠르게 밀고 당겼고, B씨는 짐볼 위에 앉아 아이의 목을 완전히 고정하지 않은 상태로 안고 분당 80∼90차례 위아래로 반동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쟁점은 이런 모습을 촬영한 CCTV가 증거 능력이 있는 지였다. A씨는 자신이 지낸 방 CCTV가 고장이라는 설명을 들었을 뿐 촬영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C씨 측은 동의를 받고 CCTV를 설치했다고 주장했지만 촬영목적과 촬영되는 부분, 촬영 영상 보관 기간이나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알리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해당 CCTV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두 집에서 촬영된 CCTV는 모두 원래 속도보다 1.5∼2배 빠른 속도로 재생되는 파일이었다. 재판부는 아이를 흔들었다는 점이 주된 혐의인 이번 사건에서 유죄를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생속도에 문제가 있던 D씨 CCTV는 검찰이 원래 속도로 복원해 추가 제출했지만 재판부 판단은 그대로였다. 재판부는 "‘흔들림 증후군’이 발생하는 20초간 40∼50회 흔든 사례에 미치지 못하며 아이들 건강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양육자 입장에서 보기에 바람직하지 않은 돌봄이라고 볼 수는 있어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hg3to8@ekn.krclip20230731085116 법원 로고/연합뉴스

양육비까지 외면한 ‘나쁜 부모’ 이름·나이·직업·주소까지...‘부랴부랴’ 납부 사례도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들 95명이 새로 제재 대상자에 올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0일 여성가족부는 제31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들 제재 대상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재 유형별로 보면 명단공개 4명, 출국금지 57명, 운전면허 정지 34명이다. 대상자는 2021년 7월 제재 이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2021년 하반기 27명, 2022년 상반기 151명·하반기 208명, 2023년 상반기 291명 등이다. 제재 시작 이후 지난해 5월부터는 양육비 채무액 전부나 일부를 지급하는 사례도 나온다. 명단이 공개된 사람 4명은 3억 5200만원, 출국 금지된 사람 8명은 5억 9300만원을 지급했다. 운전면허가 정지된 양육비 채무자 18명은 총 5억 7500만원을 갚았다. 또 양육비 채무 일부를 이행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한 이행 계획을 확인받은 후 제재를 취하받은 채권자(명단공개 4명, 출국금지 11명, 운전면허 정지 24명)도 있었다. 제3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는 오는 10월 개최된다.hg3to8@ekn.kr여가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이 매우 구체적으로 공개되고 있다.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캡처.

농산물 ‘1억 3천’ 빼돌린 공무원, 문서 위조도 했지만 "쌍둥이 키워서"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지방자치단체 농업기술센터 회계 업무를 맡은 공무원이 수년간 1억원 넘는 농특산물 판매 수익 등을 빼돌렸다가 실형을 살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9일 춘천지법 형사1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1억 30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2022년까지 강원 한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회계 사무직원으로 일하면서 특산물 판매 현금 수익을 센터 명의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계좌에 있던 돈을 빼돌리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런 방식으로 수십차례에 걸쳐 1억 30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계좌에 있던 돈을 빼돌리기 위해 출금전표와 농산물 위탁판매 입금의뢰서 등 공문서도 위조했다. 감사관으로부터 ‘계좌거래명세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은 때는 거래명세까지 수정해 제출한 혐의도 더해졌다. A씨 측은 법정에서 "쌍둥이 자녀를 키우고 있고, 생계 때문에 범행에 이르렀다"며 선처를 호소하고, 30차례 넘게 반성문을 냈으나 실형을 면치 못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이 지자체의 재정 부실을 초래해 공적인 손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횡령 금액의 규모, 범행 동기나 내용, 횟수, 범행 지속 기간 등에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그는 "다만 횡령한 돈을 모두 갚았고, 지자체에서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뜻을 전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hg3to8@ekn.krclip20230731085116 법원 로고/연합뉴스

시댁 나가 인천 모텔 향한 20대 부모...생후 2개월 여아 사망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인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여아가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4시 4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된 A양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친모 B(20)씨는 소방당국에 "딸과 함께 침대에서 잠을 잤다가 일어나 보니 아이가 숨을 쉬지 않았다"고 말했다. A양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러나 결국 숨졌다. 소방당국 공동대응 요청을 받은 경찰이 확인한 결과 A양 몸에서 외상 등 학대를 당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A양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A양은 사망 5일 전쯤부터 친모 B씨, 친부 C(25)씨와 함께 모텔에서 생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당초 C씨 부모 집에서 함께 살다가 모텔로 거처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측은 "지금까지 B씨 부부가 A양을 학대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망원인을 규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g3to8@ekn.krclip20230829092029 모텔(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연합뉴스

담합으로 자동차·수억원 챙긴 노조…"운영비 원조 투명화 방안 모색"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 결과를 반영해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를 투명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노동 개혁 추진 점검회의’에서 "정부는 조속한 시일내에 근로시간면제와 운영비 원조 실태조사 결과 분석을 마무리해 발표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감독을 통해 시정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고용부는 최근 노조가 있는 근로자 1000명 이상 사업장 521곳의 근로시간면제와 노조 운영비 원조 현황을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사용자로부터 노조 전용 자동차 10여대와 현금 수억 원을 받은 노조, 사용자로부터 노조 사무실 직원의 급여까지 받은 노조, 근로 시간 면제 한도를 283명이나 초과한 사업장 등이 확인됐다. 다수 사업장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담합해 제도를 위법·부당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투명하고 공정한 노사관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불법적인 노조전임자와 운영비 원조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부당노동행위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용자의 위법한 근로시간면제 적용과 운영비 원조는 노조의 독립성·자주성을 침해하고 건전한 노사관계 형성을 방해하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근로자들이 법에서 정한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감독 행정에 보다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 체불은 반드시 근절해 현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근로자가 일터에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직장 내 괴롭힘, 모성보호 위반 등에 대한 기획 감독을 확대하고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위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axkjh@ekn.kr발언하는 이정식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자 화장실 ‘빼꼼’ 카메라까지 봤는데...20대 남성 무죄 받은 이유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20대 남성이 남녀 공용화장실 남성용 칸에서 여성용 칸에 있던 여성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의자 조사가 사건 발생 25일 뒤 이뤄졌는데, 이 기간 해당 남성이 휴대폰을 초기화해 동영상·사진 등 증거를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8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8일 오후 9시 4분께 원주 한 주점에 있는 남녀 공용화장실 남성용 칸에 들어갔다. 그는 이때 바로 옆 여성용 칸에 B(21·여)씨가 들어오자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 화장실은 남녀공용으로 남성용 1칸과 여성용 1칸이 있는 구조다. A씨는 오후 9시 4분께 화장실에 들어간 8분 만인 오후 9시 12분께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시간대 B씨를 비롯한 여성 피해자 일행 3명이 이 화장실 여성용 칸을 이용했고 남성용 칸의 남성은 A씨뿐이었다. 피해자 일행 중 일부는 법정에서 카메라 촬영 소리와 자위행위로 추정되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했다. 또 피해자인 B씨는 휴대전화 카메라 ⅓ 정도가 남성용 칸에서 여성용 칸으로 넘어온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A씨에 대한 경찰 피의자 조사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25일 뒤인 같은 해 4월 23일 이뤄졌다. 재판부는 A씨가 고등학교 시절 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과 경찰 피의자 신문 전날인 4월 22일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사실로 미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하지만 A씨가 B씨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했다는 것을 입증할 동영상이나 사진이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 이에 김 부장판사는 "A씨의 혐의를 증명할 아무런 증가 없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는 만큼 무죄"라고 판시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hg3to8@ekn.krclip20230828104017 남녀 화장실 표지판.연합뉴스

서초구, WHO 고령친화도시 재인증

서초구, WHO 고령친화도시로 재인증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서울 서초구가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재가입(2기) 인증을 받았다. 28일 서초구에 따르면 이번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재가입으로 구의 고령화 관련 다양한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는 점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이번 국제네트워크 자격은 오는 2027년까지 유지된다. 서초구는 지난 2020년 네트워크에 처음 가입한 후 지난해까지 8대 영역 63개 세부 사업으로 이뤄진 제1기 고령친화도시 실행계획을 마무리했으며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제2기 실행계획을 수립해 WHO에 제출했다. 2기 계획은 ‘나이 들어가는 것이 즐거운 서초’를 비전으로 외부 환경 및 시설, 교통수단 편의성, 주거환경 안정성, 여가 및 사회활동, 존중 및 사회통합 등 8대 영역 64개 세부 과제를 담았다. 2차 계획 가운데 △전국 최대의 어르신 복합복지타운 건립 △치매 가족을 위한 서초형 치매 예방·관리 사업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시니어 사업 △전국 최고 수준의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 등 어르신이 존중받고 활기찬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서비스와 인프라 구축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서초구는 어르신 문화·여가 복합시설 ‘느티나무쉼터’ 권역별 운영, 손쉬운 복지·문화시설 이용을 돕는 ‘효도버스 운영’ 등 어르신의 여가 활동도 보장하고 있다. 앞으로는 지역 인프라를 활용해 구의 특색을 반영한 계획을 추진하고 실행 과정을 점검할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급격한 고령화 시대의 흐름 속에 한 분의 어르신도 소외되지 않고 존중받는 서초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전성수 서초구청장 전성수 서초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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