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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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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산업재해 사망 9.1% 감소…대형 건설업은 증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8.30 17:21
추락사고 잦은 건설 현장 (CG)

▲추락사고 잦은 건설 현장 (CG).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올해 상반기(1∼6월) 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9.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대형 건설업은 증가했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289명으로 작년 동기(318명)보다 29명(9.1%) 줄었다. 사고 건수 기준으로는 올해 상반기 284건이 발생해 작년 동기(301건)보다 17건(5.6%) 감소했다.

주요 업종별 사망자를 살펴보면 건설업은 147명으로 작년보다 5명, 제조업은 81명으로 작년보다 19명 줄었다.

규모별로는 근로자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은 179명으로 작년보다 18명이 줄었고 50인 이상(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은 110명으로 11명 감소했다.

다만 건설업과 기타 업종의 경우 50인 이상(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각각 7명, 5명 늘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 50억원 미만 건설 현장은 102명에서 90명으로 12명 줄어든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억원 이상 건설 현장은 50명에서 57명으로 7명 늘어났다.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사고 유형별로는 떨어짐이 111명으로 21명, 끼임이 35명으로 1명, 부딪힘이 33명으로 9명 줄었다. 하지만 깔림·뒤집힘은 26명으로 8명, 물체에 맞음은 39명으로 7명 늘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가 82명으로 가장 많고 경북(26명), 충남(24명), 서울(21명), 부산(19명), 전남(16명), 전북(16명), 인천(14명) 등이 뒤를 이었다.

고용부는 2명 이상 숨지는 대형 사고 발생이 줄어든 것이 산재 사망자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작년 11월 마련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른 위험성 평가와 매달 두 차례 하는 현장 점검이 산재 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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