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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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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까지 외면한 ‘나쁜 부모’ 이름·나이·직업·주소까지...‘부랴부랴’ 납부 사례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8.30 08:14
여가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이 매우 구체적으로 공개되고 있다.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캡처.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들 95명이 새로 제재 대상자에 올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0일 여성가족부는 제31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들 제재 대상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재 유형별로 보면 명단공개 4명, 출국금지 57명, 운전면허 정지 34명이다.

대상자는 2021년 7월 제재 이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2021년 하반기 27명, 2022년 상반기 151명·하반기 208명, 2023년 상반기 291명 등이다.

제재 시작 이후 지난해 5월부터는 양육비 채무액 전부나 일부를 지급하는 사례도 나온다.

명단이 공개된 사람 4명은 3억 5200만원, 출국 금지된 사람 8명은 5억 9300만원을 지급했다.

운전면허가 정지된 양육비 채무자 18명은 총 5억 7500만원을 갚았다.

또 양육비 채무 일부를 이행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한 이행 계획을 확인받은 후 제재를 취하받은 채권자(명단공개 4명, 출국금지 11명, 운전면허 정지 24명)도 있었다.

제3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는 오는 10월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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