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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납품업체 직원 파견 규정 어긴 이마트에 시정명령 부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8.30 17:44
이마트

▲이마트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이마트가 납품업체로부터 제품 홍보·시식 등에 필요한 종업원을 파견받으면서 대규모유통업법에서 정한 절차를 어겨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이마트의 이같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마트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505개 납품업자와 종업원 등 파견 약정 809건을 체결한 뒤 ‘자발적 요청’ 공문을 사후에 수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래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자는 원칙적으로 납품업자가 고용한 인력을 파견받아 자기 사업장에서 일하게 할 수 없다.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종업원 파견을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로서 사전에 납품업체와 파견 약정을 체결했을 때만 예외적으로 파견 근무가 가능하다.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체에 종업원 파견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다. 이마트는 납품 기본 계약을 재계약하면서 종업원 파견 약정을 함께 체결하고 1∼23일이 지난 뒤 자발적 요청 서면을 사후적으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납품사 요청 서면을 받은 뒤 파견 약정을 체결해야 하는데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것이다. 파견된 종업원들은 납품업체 제품 시식 등 홍보를 위한 업무에 종사했다.

공정위는 납품업자의 실질적인 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조사 과정에서 이마트가 납품업체가 원하지 않는 파견 계약을 강요했을 가능성도 검토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마트가 5개 납품업체에 상품 판매대금 지급 지연이자 약 22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와 가압류 명령 송달을 이유로 상품 판매대금 1억2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려는 경우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함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유통업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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