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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면전에 "이재명씨 김문기 못 알아볼 사이 아냐"...유동규 "거짓말 그만"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후보자 시절에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친분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3회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와 김 처장 관계를 증언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게 2010년 3월 경기 성남시 분당 지역의 신도시 리모델링 설명회를 다룬 언론 기사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당시 성남시장 후보였던 피고인(이 대표)도 설명회에 참석했고, 김문기씨도 참석하지 않았나"라고 물었다. 이에 유 전 본부장은 "(두 사람이) 참석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유 전 본부장은 "김문기씨한테 ‘이재명씨와 따로 통화했다’는 말을 들었다"며 "제가 행사 주최자라 너무 바빠서 이분들이 설명회에서 따로 이야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검찰은 또 "김씨가 이재명 피고인과 따로 통화한다고 말한 것은 어떤 경위로 들었나"라고 물었다. 유 전 본부장은 "행사에 누가 오냐고 묻길래 이재명씨가 온다고 했더니 (김 처장이) ‘나하고도 통화했다’는 말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미나 때 봐서 서로 좀 아는 것 같았다"고 부연했다. 유 전 본부장은 2009년 8월에도 자신이 공동대표로 있던 성남정책연구원이 주최한 세미나에 김 처장과 이 대표가 참석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세미나 도중 이재명 피고인과 김문기, 증인이 서로 소개하고 의견을 주고받고 토론한 사실이 있나"라고 묻자 유 전 본부장은 "당연히 있다"고 답했다. 유 전 본부장은 당시 성남 한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위원장이었다. 김 처장은 건설사에서 리모델링 관련 영업부장을 맡고 있어 인연을 맺었다.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되고 김 처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입사한 뒤로 김 처장과 함께 여러 차례 성남시를 찾아가 이 대표에게 직접 보고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이 "이재명 피고인이 공사 직원이 된 김문기를 기억하는 것처럼 행동하던가"라고 묻자, 유 전 본부장은 "알아봤다고 생각한다. 세미나도 같이 했고 못 알아볼 사이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대장동 관련 논란이 터진 이후 유 전 본부장과 이 대표가 마주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 전 본부장은 의혹 초기 이 대표의 대장동 사업 연루설을 함구했다. 그러나 정권 교체 후 재수사가 이뤄지자 태도를 바꿔 폭로성 발언을 쏟아냈다.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증언 내내 이 대표를 ‘이재명씨’라고 지칭했다. 이날 출석길에는 기자들에게 "(이 대표가) 거짓말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hg3to8@ekn.kr이재명 대표-유동규 전 본부장 첫 법정 대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장남이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된 이후 법원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나자마자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1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남 전 지사의 장남 남모(32) 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 앞서 남씨는 지난 23일 용인시 기흥구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필로폰 투약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바 있다. 당시 집에 함께 있던 남씨 가족은 "(남씨가) 마약을 한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남씨를 체포해 조사한 뒤 필로폰 투약을 한 여러 증거를 확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25일 영장을 기각했다. 남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수원지법 김주연 판사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남씨는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지 불과 닷새 만인 지난 30일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에서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도 집 안에 있던 남씨 가족은 오후 5시 40분께 이상 행동을 보인 남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다만 이번에 남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분당 아파트는 다른 가족이 거주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남씨를 다시 긴급체포했다. 경찰이 남씨 소변에 대한 마약 간이 시약 검사를 한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주사기 여러 개를 발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했다. 또 남씨 소변과 모발도 국과수에 의뢰해 마약 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남씨에 대해 재차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앞서 남씨는 2018년에도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구 자택 등에서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후에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2014년에는 군 복무 시절 후임병들을 폭행·추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hg3to8@ekn.kr경찰, '필로폰 투약' 남경필 전 지사 장남 구속영장 신청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장남 남모 씨.연합뉴스

전두환 손자, 광주 찾아 무릎 꿇고 사죄..."할아버지는 죄인"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5·18 민주화운동 유족과 피해자를 만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 씨가 31일 "제 할아버지 전두환 씨는 5·18 앞에 너무나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며 사죄의 뜻을 밝혔다. 피해자 유족 등 5월 가족들은 "용기를 내 광주까지 와서 고맙다"며 "이제라도 5.18의 진실을 밝혀 화해의 길로 나가자"고 전 씨의 사과를 받았다.전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광주 서구 5·18 기념문화센터 1층 리셉션 홀에서 5·18 유족과 피해자와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이 자리에서 전 씨는 "할아버지 전씨는 민주주의의 발전을 도모하지 못하고 오히려 민주주의가 역으로 흐르게 했다"며 "두려움을 이겨내고 용기로 군부독재에 맞서다 고통을 당한 광주 시민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제 가족들뿐 아니라 저 또한 추악한 죄인"이라며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또한 죄악이라고 생각하지만, 광주시민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주셔서 감사하다"고 덧붙였다.또 "사죄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 삶을 의롭게 살아가면서 제가 느끼는 책임감을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회개하고 반성하고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그는 "가족들에게 (5·18에 대해) 물어보면 대화의 주제를 바꾸거나 침묵하는 바람에 제대로 듣지 못했다"며 "오히려 5·18은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폭동이라고 했다"고 덧붙였다.또 "양의 탈을 쓴 늑대들 사이에서 평생 자라왔고, 저 자신도 비열한 늑대처럼 살아왔다"며 "이제는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게 됐다. 제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죄책감이 너무 커서 이런 행동(사죄)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필요할 경우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와 5·18 기념식 등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전씨는 5·18 당시 가족을 잃은 오월 어머니들 앞에서 무릎 꿇고 큰 절을 하기도 했다. 오월 어머니들도 울먹이며 "용기를 내줘서 고맙다"며 전씨의 손을 붙잡았다. 5·18 당시 고등학생 시민군으로 활약하다 숨진 고(故) 문재학 열사의 어머니는 "그동안 얼마나 두렵고 힘든 고통의 시간을 보냈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아프다"며 "광주를 제2의 고향처럼 생각해달라"고 당부했다.이어 "이제부터 차분하게 얽혀있는 실타래를 풀어가는 심정으로 5·18의 진실을 밝혀 화해의 길로 나갑시다"고 말했다. 지난 28일 뉴욕에서 귀국한 전씨는 인천공항에서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38시간 만에 석방됐다. 석방 직후 광주를 찾은 전씨는 하루 동안 호텔과 주변에서 휴식을 취하며 5·18 단체와의 만남을 준비했다.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31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묘지 내 1묘역 고 김경철 열사 묘비를 닦고 있다.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31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묘지를 참배하고 있다.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31일 오전 광주 서구 5·18기념문화센터에서 5·18 유가족에게 큰절을 하며 자신의 할아버지를 대신해 사과하고 있다.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31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5·18 유가족인 김길자 씨를 위로하고 있다.

“음주운전, 한잔 정도는 괜찮아~” 법원 ‘진짜’ 무죄...“취기 다 안 오른 채 교통사고”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운전자가 음주운전 무죄 판결을 받았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시점에 사고를 내 운전 당시 술에 취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범준 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인 0.035%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오후 11시께 술을 마신 뒤 오후 11시 45분께 서울 중랑구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았다. 출동한 경찰이 29일 0시 27분께 A씨 음주 측정을 한 결과 음주운전 처벌 기준 0.03%를 불과 0.005%p 넘긴 0.035%가 나왔다. 마지막 음주를 한 지 87분, 사고 시점에서 42분이 흐른 뒤였다. 재판부는 음주 후 30∼90분 사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점을 토대로 A씨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치보다 낮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음주 처벌 기준 하한을 초과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런 판단은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 지난 2013년 대법원은 운전 종료 시점에서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약간 넘더라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까지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hg3to8@ekn.kr서울 경찰, 음주 운전 합동 단속 서울 동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 단속을 하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방울토마토 구토설 ‘진짜’였다...범인은 토마틴, 대처법은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최근 방울토마토를 먹고 구토나 복통 등을 겪었다는 사례가 다수 접수되자 정부가 조사를 거쳐 원인 분석을 내놨다. 덜 익은 토마토에 존재하는 토마틴(Tomatine) 성분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0일 충남농업기술원 등 관계기관, 영양독성 전문가와 함께 긴급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토마틴은 토마토 생장기에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물질로 성숙 과정에서 자연 분해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올해 첫 출시된 특정 품종(등록번호 ‘HS2106’) 방울토마토가 올해 초 평년보다 낮은 온도에 노출되며 토마틴이 유독 많이 생성됐다고 추정했다. 충분히 익은 후에도 토마틴 성분이 남아 쓴맛과 구토 등을 유발했다는 것이다. 같은 토마토라도 품종마다 구체 성분 함량이 다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 출시된 해당 품종이 평년보다 많이 추웠던 날씨와 만나 이런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충남농업기술원은 해당 품종 수확기인 1월 하순에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약 3도(℃) 낮아 토마토가 저온 생장돼 토마틴이 많이 생성된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해당 품종 외에 다른 토마토에는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구토 등 증상과 인과관계가 있는 특정 토마토 재배농가는 3개 농가다. 이 3개 중 1개 농가는 이미 해당 토마토를 폐기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나머지 2개 농가를 대상으로 일시적 출하 제한 조치 명령과 자진 회수를 권고했다. 정밀 검사를 통해 일반 토마토와 차이가 없다는 증거가 확보되면 출하를 재개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3월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에서 급식으로 방울토마토를 먹은 일부 어린이가 구토와 복통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였다는 신고가 잇따랐다. 식약처가 이에 대해 원인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해당 토마토 품종이 모두 HS2106으로 확인됐다. 다른 식중독균이나 잔류농약 등 일반적 식중독 원인과는 인과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정부는 방울토마토 섭취시 쓴맛이 느껴지면 섭취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토마토 섭취 후 1시간 이내 구토와 복통 증세가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쉽게 회복될 수 있으므로 굳이 구토·설사 억제 약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 다만 너무 많이 먹었거나 증상이 심하면 가까운 병원에 바로 방문해 치료를 받아야 한다. hg3to8@ekn.krclip20230330204005 방울토마토.연합뉴스

근무 중 내연녀와 성관계 뒤 추가수당까지 챙긴 경찰 "표창장 있는데" 주장에도 해임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근무 시간 중 내연 여성과 성관계 등 행위를 한 경찰관이 자신의 해임에 불복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행정2부(신헌석 부장판사)는 30일 근무 태만 등을 이유로 해임된 경찰관 A씨가 경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A씨는 2021년 9월에서 12월 사이 47차례에 걸쳐 근무를 태만히 하고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2월 해임됐다. 그는 당시 근무 시간 중 내연 여성과 성관계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행위를 했다. A씨는 특히 초과 근무 중 내연녀와 성관계나 식사를 한 뒤 경찰서로 돌아가 초과근무 수당을 허위로 청구하기까지 했다. 그는 총 17차례에 걸쳐 초과근무수당 80여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또 남의 승용차 소유자를 조회하는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열람하기도 했다. A씨는 경찰청장 표창을 받은 적이 있어 징계책임 감경 또는 면책 사유가 있는데도 참작되지 않았고, 징계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징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근무 태만이 3개월간 지속해 이뤄진 데다 초과근무수당 허위 청구 횟수도 적지 않아 비위 정도가 심하다"며 "근무 기간, 표창 내역 등을 참작해 파면에서 해임 처분으로 그 징계 수위를 낮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hg3to8@ekn.krclip20230330202213 대구지법.연합뉴스

파업 안하는 화물기사 방해하려 쇠못 700개 도로에...노조 조합원 징역형 집유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인천 신항 주변 도로에 쇠못 700여개를 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노동조합 조합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30일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지영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김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 공범 B(65)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1월 30일 오전 3시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인천신항대로 2㎞ 구간에서 화물차를 몰면서 쇠못 700개를 뿌렸다. A씨는 화물연대 파업 당시 비조합원들이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데 불만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통행 차량 피해를 극대화하기 위해 병목구간에 5∼6개 구역으로 나눠 쇠못을 뿌렸고 차량 6대 바퀴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B씨는 A씨가 범행 전날 철물점에서 쇠못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쇠못을 뿌린 날은 윤희근 경찰청장 인천 방문이 예정됐던 날이다. 실제 윤 청장은 A씨의 범행 당일 오전 인천 신항 터미널을 방문해 운송거부 상황을 점검하기도 했다.김 판사는 "도로에 쇠못 수백개를 뿌리는 행위는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교통안전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이나 근로조건 개선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이어 "피고인은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비조합원의 업무를 방해할 생각으로 범행을 저질러 목적이 정당하지도 않다"며 "20년 동안 화물차 운전업에 종사한 피고인은 사고 발생 가능성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그러나 "피고인의 행위로 다행히 차량 6대 타이어만 손상됐고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수리비 상당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hg3to8@ekn.kr범행 현장서 발견된 쇠못들.인천지검/연합뉴스

"촉법이니까 괜찮잖아?" 초등생 시켜 ‘금은방 순삭’ 10대, 징역형 집유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초등학생 등을 부추겨 15초 만에 금은방을 턴 10대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0일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7)군에게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B(19)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받았고 C(19)씨는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 공범인 초등학생 등 2명은 가정법원으로 사건이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일 오전 3시 19분께 광주 동구 충장로 귀금속 거리 금은방에 침입해 3000만원 상당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오토바이 헬멧을 쓴 채 유리로 된 금은방 출입문과 진열장을 망치로 부쉈다. 이때 초등학생을 포함한 10대 공범 2명과 금팔찌 30여개를 훔쳤다. 범행에 걸린 시간은 불과 15초였다. B씨와 C씨는 이들에게 "잘 털어오면 네 빚도 갚아주겠다"며 "강화유리는 특정 부분을 잘 내려쳐야 한다. 끝나면 즉시 모 공원으로 오라"고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금은방을 직접 털거나 망을 본 3명은 범행 9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인 초등학생과 소년법상 소년인 A군이 범행을 주도한 것처럼 진술했다. 그러나 각자 역할을 나눠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출을 반복해온 이들은 인터넷 도박 채무를 청산하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장판사는 "A군은 절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현재 소년법상 소년인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B씨와 C씨는 소년들을 앞세워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C씨는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자수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hg3to8@ekn.krclip20230330165215 법원 마크.연합뉴스

국토부, ‘번호판 장사’ 화물차 지입전문회사 불법 의심사례 32건 수사의뢰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국토교통부가 화물자동차 지입제 피해 사례를 신고받아 운송업체의 부당한 계약 강요 등 불법 의심사례 32건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다. 국토부는 지난달 20일부터 한 달간 화물차 기사를 대상으로 지입제 피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79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30일 밝혔다. 접수된 사례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운송사업자가 번호판 사용료를 요구, 수취한 경우’로 신고의 53.7%(424건)를 차지했다. ‘지입료를 받고 일감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가 14.3%(113건), ‘화물차량을 대·폐차하는 과정에서 동의 비용으로 도장값을 수취하는 경우’가 4.2%(33건)로 뒤를 이었다. 지입제는 화물차 기사가 자신의 차량을 운송사 명의로 등록한 뒤 사실상 독립적인 영업을 하면서도 운송사에 번호판 대여 비용인 지입료를 지불하는 방식이다 지입전문 운송업체들은 번호판 사용료로 2000만∼3000만원, 위·수탁료로는 월 20만∼30만원을 받고 있다. 국토부가 공개한 신고 내용을 보면, 한 운송업체는 화물차 기사에게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웃돈과 번호판 사용료 등 각종 대금을 개인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집중 출하 때 하루 18∼20시간을 일해야 한다는 노예계약과 다름없는 계약을 강요하면서 화물차 기사와의 계약 해지를 유도한 운송업체도 있었다. 또 다른 운송업체는 번호판 사용료 3000만원을 대표 아들 통장으로 세 차례에 걸쳐 송금받았다가 신고당했다. 국토부는 피해 신고가 접수됐거나 위법행위를 한 정황이 있는 운송업체 53개 사를 현장조사해 신고 내용이 맞는지 확인했다. 현장조사 과정에서는 불법 증차를 했다가 지자체로부터 감차 처분을 받은 운송사에 화물차주가 정당한 명의 이전을 요구했는데도 그 대가로 1500만원을 요구한 사례가 적발됐다. 운송사가 기사를 고용해 직접 운영하는 조건으로 허가받은 차량(친환경 화물차)을 임대로 돌리거나, 등록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사무실을 운영한 사례도 있었다. 국토부는 각종 대금을 운송사업자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의 계좌나 현금으로 요구하는 등의 탈세 의심사례 97건에 대해 국세청에 세무조사 검토를 요청하기로 했다. 지자체에는 212건에 대한 운송업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 최대 30일의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경찰에는 사기·협박·강요 등 불법 의심사례 32건을 수사 의뢰한다 ’지입제 피해신고 기간 중 운송사의 불법 증차 신고도 여러 건 접수됐다. 국토부는 불법증차 의심 차량 76대에 대해선 추가 조사를 하기로 했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지입제 피해는 앞으로 피해 신고를 상시로 받아 조치하겠다"며 "경찰, 국세청 조사에도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경기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 경기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컨테이너를 싣고 있는 화물차가 분주하게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입제 피해 집중 신고기간 운영결과 인포그래픽 지입제 피해 집중 신고기간 운영결과 인포그래픽.

공정위, 민노총 건설노조에 과징금 1억6900만원 부과…작년에 이어 두번째 제재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건설사에 비노조원과의 거래를 거절하도록 강요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작년에 이어 두번째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가 건설사에 비노조원과의 거래를 거절하도록 강요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레미콘 운송 중단, 건설기계 운행 중단 등의 압력을 행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69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민노총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는 재작년 5∼6월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3단계 제1공구 조성 공사를 맡은 A 하도급 건설사에 건설노조 소속이 아닌 건설기계 사업자를 현장에서 배제하고 지부 구성원의 기계를 100% 사용해달라고 요구했다. 지부는 4일간 A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A사의 계열사가 시공 중인 다른 현장에서 43일간 레미콘 운송을 중단해 이를 관철했다. 부산건설기계지부는 작년 2월 부산 부암지역 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 공사 현장에서도 현장을 봉쇄해 장비 투입을 막고 레미콘 운송을 거부하는 등 B 건설사를 압박했다. B사는 당초 부산건설기계지부 소속 사업자와 계약을 맺었는데, 이들이 약속 미이행 등을 이유로 굴착기 운행을 임의로 중단하자 건설기계연명사업자협의회 소속 5개 대여업자와 새로 계약을 맺었고 부산건설기계지부가 이에 반발해 집회 등을 열었다. B사는 결국 부산건설기계지부 소속이 아닌 사업자의 장비 배제, 지부에 장비 배차권 부여, 건설기계 임대료 단가 인상 등 요구 사항을 수용하는 협약을 맺었다. 공정위는 "지부는 일감(건설기계 대여)을 독점하기 위해 건설사에 비구성 사업자의 현장 배제(거래 거절)를 요구하고 압력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부산건설기계지부는 지난 2019년 부산 북항 오페라하우스 건설 현장에서 영업하던 노조 소속 지게차 기사 C씨를 억지로 철수시키고 이후 ‘조직의 질서를 훼손했다’며 제명하기도 했다. 구성원이 2개 현장의 일감을 따면 이 중 하나는 지게차 지회가 관리를 맡아 다른 구성원 등에 배분하는 것이 내부 규칙인데 C씨가 현장 철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지부는 C씨가 독자적으로 확보한 현장에 지부 간부를 투입했다. 공정위는 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기계지부 울릉지회가 건설기계 임대 단가를 결정해 구성원들에게 고지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없이 시정명령만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민노총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에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규정을 적용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작년 12월 말(과징금 1억원)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당시 건설노조가 사업자단체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으나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거쳐 "지부 구성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인정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이지만 사업자의 지위는 달라지지 않는다"며 "노동조합 여부와는 별개로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라고 결론을 내렸다.공정위는 그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부산건설기계지부의 행위를 ‘노동조합법상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현재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과 관련한 다른 건설 현장 위법 사건도 다수 조사 중이다. 검찰과 경찰도 건설 현장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설기계대여 사업자단체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한 법 집행을 할 것"이라며 "동일한 위법행위가 발생되는 경우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고발하여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xkjh@ekn.kr·민노청 전국건설노동조합 ·민노청 전국건설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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