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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중부경찰서.연합뉴스 |
연합뉴스에 따르면, 9일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A 경장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창원중부경찰서 가음정지구대 소속 A 경장은 지난달 중순부터 지난 7일까지 창원 성산구 상남동과 부산 부산진구 주점에서 6차례에 걸쳐 경찰 신분을 이용해 150만원어치 술값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7일 오전 3시께 상남동 한 노래주점에서 20만원어치 술값을 내지 않아 경찰에 체포되는 과정에서 업장 내 화분을 발로 차 부순 혐의도 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달 16일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A 경장을 직위 해제했다. 그러나 그는 직위 해제 상태에서도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결국 구속됐다.
이런 A 경장 행각에 한국유흥음식업 창원특례시지회는 "최근 상남동에서 형사라고 칭하는 손님이 술값을 외상하고 돌아다닌다"는 내용의 주의 문자를 발송하기도 했다.
경찰 측은 "다음 주 중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경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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