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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병원 치료 중 달아난 김길수가 지난 6일 오후 검거돼 경기도 안양동안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연합뉴스 |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길수는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5억 5000만원에 달하는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편취한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중랑경찰서는 지난 6월 초 김길수가 자신의 이름으로 된 동작구 상도동 빌라 전세보증금 약 3억원을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않은 정황을 인지하고 조사 중이다.
금천경찰서도 이달 7일 김길수가 전세보증금 2억 5000만원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소인은 "11월 초에 임대차계약이 만료됐는데, 보증금을 못 받고 있고 집주인과 연락이 안 된다"며 고소장을 냈다.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김길수는 지난 4일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했다가 도주했다. 그러나 사흘만인 6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공중전화 부스 부근에서 체포됐다.
hg3to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