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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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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범 김길수, 서울에 집 있는 임대인이었다…전세보증금 사기 혐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1.08 20:34
검거된 김길수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병원 치료 중 달아난 김길수가 지난 6일 오후 검거돼 경기도 안양동안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구치소 수용 도중 도주했다 붙잡힌 김길수가 임차인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길수는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5억 5000만원에 달하는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편취한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중랑경찰서는 지난 6월 초 김길수가 자신의 이름으로 된 동작구 상도동 빌라 전세보증금 약 3억원을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않은 정황을 인지하고 조사 중이다.

금천경찰서도 이달 7일 김길수가 전세보증금 2억 5000만원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소인은 "11월 초에 임대차계약이 만료됐는데, 보증금을 못 받고 있고 집주인과 연락이 안 된다"며 고소장을 냈다.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김길수는 지난 4일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했다가 도주했다. 그러나 사흘만인 6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공중전화 부스 부근에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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