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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함평군 ‘나비대축제 어묵 바가지 ’ 논란, 결국 "사과"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전라남도 함평군이 최근 불거진 나비대축제 ‘어묵 바가지’ 논란을 사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함평군은 지난 2일 자료를 통해 "최근 일부 매체가 보도한 ‘지역축제 바가지’ 보도와 관련,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 일본인 유튜버는 나비대축제장을 방문했다가 노점상에서 파는 어묵 가격에 놀라워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어묵은 한 그릇에 1만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함평군은 "유튜버 영상의 배경이 된 장소는 함평나비대축제가 열린 엑스포공원이 아닌 축제장 인근 개인 소유 땅을 임차해 운영된 야시장(노점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축제 기간 야시장도 수시로 위생 점검을 했으나, 음식 가격 단속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했다. 함평군은 "지역축제 기간 축제장뿐 아니라 인근 업소에 대해서도 위생 및 요금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나비대축제 기간 바가지요금으로 피해를 본 관광객 여러분께 다시한번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hg3to8@ekn.krclip20230602211244 함평나비대축제장.연합뉴스

음주 중 동생 살해 50대, "모친" 이유로 국민참여재판 신청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함께 술을 마시다 친동생을 살해한 50대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내리고 적절한 형을 토의하는 제도를 말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피고인 A(52)씨 측은 지난 2일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살인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참여 재판을 신청했다.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은 인정하나 양형을 다투기 위해 참여 재판을 신청한다"며 "몸이 불편한 노모를 돌볼 사람이 피고인뿐이라는 점 등 개인적 사정을 고려한 국민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태백시 철암동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이 유무죄를 다투고 있지 않을뿐더러 양형만을 이유로 참여 재판을 열기에는 조심스럽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국민참여재판 취지와 맞지 않고, 양형만을 다툴 경우 일반적인 형사재판으로도 충분히 심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아울러 부검, 살해 현장 사진을 일반인이 보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 등도 들었다. 다만 재판부는 오는 16일 재판을 속행해 참여 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hg3to8@ekn.krkorean-food-2489206_1280 막걸리 사진.(기사내용과 무관)

군인 공용냉장고 속 콜라 마셨는데 락스가...함정 놓은 20대 집행유예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군 복무 당시 공용냉장고 음료에 락스를 섞어 놓은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특수상해미수·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시설병으로 근무하던 강원도 한 보병사단 휴게실 공용냉장고 1.5L 콜라 페트병에 락스를 섞어 넣었다. 그는 이를 일부를 빈 캔 커피 용기에 옮겨 담은 뒤 다시 냉장고에 넣었다. 자신이 보관하던 콜라를 누군가 마셨다는 생각에 불만을 품고 경각심을 주려고 한 행동이었다. 이를 알 리 없는 같은 중대 소속 B 일병은 락스가 섞인 캔 커피를 마셨다. 그는 도중 이상한 냄새를 맡고 뱉어냈다. 이에 A씨는 결국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에게는 이밖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도 더해졌다. 같은 해 7월 신원을 알 수 없는 인물로부터 ‘선불유심을 개통해주면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에 응해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선불유심을 개통·사용하도록 한 혐의다. 송 부장판사는 "특수상해미수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범행은 전화금융사기 등 사기 범행을 가능하게 하는 범행으로써 사적 폐해가 매우 크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hg3to8@ekn.krice-cubes-2769457_1280 잔에 콜라를 담는 모습(기사내용과 무관).

4만원짜리 군수품 집에서 1주일 쓴 군인...법원 “횡령, 조사 없었으면 가졌을 수도”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4만원짜리 군수품을 집에 가져가 1주일가량 쓴 뒤 부대에 반환한 육군 간부가 법원에서 횡령 판단을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일 인천지법 행정1-1부(이현석 부장판사)는 육군 A 중령이 B 사단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육군 부대에서 대대장으로 근무한 A 중령은 지난 2021년 5월 자신 사무실에 있던 전해수기를 집으로 가져가 개인적으로 썼다. A 중령이 집에 가져간 전해수기는 부대 물품이었고 가격은 4만 6900원짜리였다. 전해수기는 수돗물에 소금을 탄 뒤 2∼3분간 전기 자극을 줘 차아염소산수를 만드는 기계다. 이를 분무기에 담아 옷이나 가구에 뿌리면 멸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에는 집에서 살균수를 만들 수 있어 인기를 끌었다. 그는 1주일가량 전해수기를 집에서 쓰고 부대로 다시 가져왔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 군수품 횡령에 따른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다. 당시 A 중령 징계 사유에는 부대 운영비를 쓰면서 회계 서류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내용도 포함됐다. A 중령은 징계에 불복해 항고했고, 군단 사령부가 일부 인정해 정직 1개월로 수위를 낮췄다. 그러나 그는 이마저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해 5월 민간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 중령은 소송에서 "전해수기가 어떤 기계인지 가족에게 시범을 보이려고 집에 가져갔고, 이후 깜빡하고 있다가 부대 진단 때 다시 떠올라 가져다 놓았다"며 "횡령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 중령이 군수품을 집에 가져가 쓴 행위는 횡령에 해당하고 징계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중령은 군수품을 집으로 가져간 뒤 실제로 사용했다"며 "조사 과정에서 (처음에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했다가 결국 인정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대 진단 때 전해수기가 없어진 사실이 지적되자 비로소 반환했다"며 "지적이 없었다면 반환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A 중령 비위는 군부대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기를 저하할 수 있는 행위"라며 "군 내부 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크기 때문에 정직 1개월 징계를 선택한 B 사단장 재량권은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hg3to8@ekn.krclip20230602085537 군복 사진(기사내용과 무관).연합뉴스

"어릴 때 왜 그랬어요", "기억 안 난다"...모친 살해 40대男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장성민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40시간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4일 오후 1시께 전북 익산시 모현동 자택에서 어머니(75) 목과 가슴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어릴 때 왜 학대했느냐"고 물었으나 어머니가 "기억이 안 난다"고 답하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살인과 특수상해 혐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무차별 공격으로 피해자는 형언하기 어려운 극심한 육체적 고통 속에 사망했다"며 "그런데도 피해자를 비난하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면담 자료와 관련 기록, 심리 분석 결과를 전반적으로 고려했을 때 재범 위험성이 중간 이상에 속한다"며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hg3to8@ekn.krclip20230523091020 법원 로고.연합뉴스

교복 입고 20대 여성 살인·시신 훼손...정유정 "해보고 싶었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온라인 과외 앱으로 만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23세)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그는 범행 동기로 단지 "살인해보고 싶었다"고 밝혀 충격을 더하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경찰청은 1일 오후 내외부 위원 7명이 참여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정유정 이름, 나이, 사진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잔인성이 인정되고,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효과 등 공공 이익을 위한 필요가 크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부산경찰청 신상공개 사례는 2015년 10월 5일 부산진구에서 발생한 실탄사격장 총기 탈취 피의자 신상공개 이후 8년여 만이다. 경찰은 또 정유정이 살인 혐의로 구속된 이후에는 ‘피해자와 다투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지난 5월 31일 경찰 조사과정에서는 "살인해보고 싶어서 그랬다"며 범행을 자백했다고 밝혔다.경찰이 제시한 관련 증거와 본인 가족 설득 등으로 인해 심경 변화를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유정이 평소 사회적 유대 관계는 전혀 없었고, 폐쇄적인 성격에 고교 졸업 이후 특별한 직업도 없었다"며 "프로파일러 심리상담에 이어 관련 진술을 분석하고 있으며 사이코패스 여부도 검사하고 있다"고 말했다범행의 계획성과 관련해서는 "살인과 시신유기 등 대략적인 계획이 있었다"면서도 "범행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유정은 범행 대상을 물색하기 위한 수단으로 문제의 앱을 사용했다. 이후 중학교 3학년 학생을 둔 학부모라고 행세하며 여성을 노렸다. 경찰은 "정유정이 범행 대상을 확정한 뒤 중고로 교복을 구해 입고 피해자를 찾아갔다"며 "당시 혼자 있던 피해자는 무방비 상태였다"고 설명했다.포렌식 결과 취업 준비 중이었던 정유정은 범행 석 달 전인 올해 2월부터 온라인에서 ‘살인’ 등을 집중적으로 검색한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평소에 방송 매체나 인터넷을 통해 범죄수사 프로그램을 많이 보며 살인에 관심을 키운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전에 ‘살인’, ‘시신 없는 살인’, ‘살인 사건’ 등 검색을 한 데 이어 지역 도서관에서는 범죄 관련 소설도 빌려봤다. 정유정은 지난달 26일 오후 5시 40분께 부산 금정구에 있는 피해자 집에서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다.당시 피해자 시신을 훼손한 뒤 여행용 가방에 담아 택시를 타고 경남 양산 낙동강 인근 숲속에 시신 일부를 유기했다.정유정은 피해자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려고 평소 자신이 산책하던 낙동강변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범행은 혈흔이 묻은 캐리어를 숲속에 버리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 신고로 드러났다. 경찰은 범행 하루 뒤인 지난달 27일 오전 6시께 정유정을 긴급체포한 데 이어 나머지 피해자 시신을 피해자 집에서 발견했다.경찰 관계자는 "정유정이 ‘죽은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미안하다"’고 진술했다"며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g3to8@ekn.kr1일 부산경찰청이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한 정유정(23세)의 사진.부산경찰청 제공/연합뉴스

공무원 수박이 이런 식으로..."저런 것들에 내 세금을, 부모 교육 문제인지"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면사무소 민원인이 공무원들이 먹던 수박을 자신에게 권하지 않아 괘씸했다는 글을 시청 홈페이지에 올려 화제다. 1일 서산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시청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제가 고향에서 이런 대접을 받았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신랑 부탁으로 서류를 보완해 제출하려고 오랜만에 방문한 면사무소였다"며 "10명 정도 공무원이 모여서 수박을 먹고 있었고, 민원인은 저 혼자였다"고 설명했다. A씨는 "담당자가 자리에 없어 기다리는 동안 단 한명의 공무원도 자기 지역민에게 따듯한 말 한마디 건네질 않았고 수박 하나 권하는 공무원이 없었다"고 서운함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런 상황이면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도 한 번쯤은 권하지 않나요? 먹어야 맛이 아니죠"라고 공무원들을 질타했다. 그는 "내 자식들이 아니라는 게 안심이 될 정도로 그 순간 그들이 부끄러웠다"며 "저런 것들을 위해 내가 세금을 내고 있구나 싶어 괘씸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똑똑한 친구들이라 사태를 파악해서 일 처리는 빠르게 진행됐으니 그나마 다행이었지만 대민봉사가 뭔지도 모르는 다음 세대들을 보니 참으로 한심하단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박껍질 정리하면서 제 눈을 마주치지 않고 내리까는 거 보면 조금의 양심은 있었나 싶기도 하다"고 말했다. 또 "제 언니는 동짓날 식당을 방문했는데 지들끼리 팥죽 먹었다고 절대 그 식당에 가지를 않는다"며 "언니가 대놓고 한마디하고 오지 그랬냐 그러더라"라고 가족 반응을 소개하기도 했다. 작성자는 특히 "이게 부모 교육의 문제일까요? 공무원 교육의 문제일까요?"라며 "연수는 왜 받으러 가냐. 아무것도 배워오는 게 없는 것 같구먼"이라며 불만의 글을 맺었다. A씨 글은 이날 오후 기준 무려 1만 3000여회 조회수를 기록했다. 해당 게시판 등에는 "공무원들이 홀대한 것도 아니고 수박 한 통 먹다가 민원인에게 권하지 않았다고 부모 욕까지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라거나 "혼인신고 할 때 담당 공무원이 축하 안 해줬다고 민원 넣은 사례 다음으로 가장 어이없다" 등의 반응이 올라오는 등 관련 댓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다만 민원인은 이 가운데서도 거듭 글을 올려 "지역민에게 그런 대접 가능한가"라며 "제가 아무나인가? 엄연히 일을 보러간 지역민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hg3to8@ekn.krwatermelon-1969949_1280 수박 사진(기사내용과 무관).

아들 훈계는 자기 집에 책·학용품 놓고 불 지르기…40대男 구속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아들 훈계를 빌미로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핀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일 전남 목포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 미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자정께 전남 목포시 상동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다용도실에서 아들 책과 학용품을 쌓아두고 불 태운 혐의를 받는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소방대가 화재를 초기에 진화하면서 불은 다용도실 일부만 태우고 꺼졌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수많은 입주민이 한밤중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경찰은 아들 훈계를 빌미로 아파트 안에서 불을 피운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현행범으로 체포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법원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hg3to8@ekn.krschool-supplies-1606148_1280 학용품 사진(기사내용과 무관).

[어떻게 할까요?] 8살 아이 목 물어뜯은 개, 운명은 검찰 손에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울산 지역 아파트 놀이터에서 8살 아이를 물어 크게 다치게 한 중형견의 운명이 검찰 손에 맡겨졌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최근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견주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사고견에 대해 몰수를 명령했다. 재판부가 몰수 명령을 내리면서 사고견을 소유자(개 주인)에게 돌려줄 수는 없게 됐다. 이에 형 집행기관인 검찰이 처분을 맡았다. 일반적으로 몰수품은 폐기, 공매 등으로 처분한다. 몰수품이 흉기 종류라면 폐기하고, 자동차라면 공매를 통해 처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번 사건 역시 몰수품인 사고견을 폐기(살처분)하거나 위탁기관 또는 다른 사람이 기르게 하는 방법 등이 현실적 방안으로 꼽힌다. 다만 살처분하려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해당 사고견 위험성을 진단하고 안락사를 실행할 수의사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를 맡겠다고 나서는 수의사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사고가 일어났던 지난해 경찰 단계에서도 안락사를 검토했으나 수의사를 찾지 못했다. 검찰은 몰수품이 살아있는 동물인 경우가 흔치 않은 사례라 다양한 방법을 따져보고 있다. 진도 믹스견인 사고견은 목줄이 풀인 채 지난해 7월 11일 오후 1시 20분께 울산시 울주군 한 아파트 단지 안을 돌아다 8살 A군에게 달려들어 목 부위 등을 물었다. 사고견은 A군을 2분 넘게 공격했는데, 마침 현장을 목격한 택배기사가 손수레를 휘둘러 사고견을 A군에게서 떼어내 쫓아냈다. A군은 목과 팔다리 등에 봉합수술을 받고 입원했다. 해당 사고견은 동물보호단체에 위탁된 상태이다. hg3to8@ekn.krjindo-dog-5103470_1280 진돗개 사진(기사내용과 무관)

"사귀자" 거절 뒤 차단했는데...새벽 전화만 895통, 안 받아도 벌금형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이성 교제를 거절한 여성에게 새벽 895차례 전화를 걸어 스토킹 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일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40시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나 판사는 "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이후에는 연락하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2일 오전 1시 43분부터 오전 4시 44분까지 B씨에게 895차례 전화를 걸고 만남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6차례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6월 온라인 모임에서 알게 된 B씨에게 사귀자고 했으나 거절당했다. 이후 지난해 8월부터는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통보까지 받았다. A씨는 B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발신자 표시 제한 기능을 이용해서도 600회가량 통화를 시도하는 등 총 895차례 전화를 걸었다. 피해자가 A씨 번호를 차단해 실제 통화는 이뤄지지 않고 수신 기록만 남았다. 그러나 법원은 그 자체로도 공포심을 일으킨 것으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최근 실제 통화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반복적으로 부재중 전화 기록을 남겨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주는 것 역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hg3to8@ekn.krtelephone-586266_1280 전화기 사진.(기사내용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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