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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김모씨가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나와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사진=연합) |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7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은 7일 오후 충남 아산에서 이 남성을 긴급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김씨가 범행 전 자신의 범행 동기 등을 담은 일명 ‘변명문’(남기는 말)을 우편 발송해주기로 약속하고 승낙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남성은 사전에 김씨가 이 대표를 흉기로 공격하리라는 범행을 알고도 이를 막지 않고 오히려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남성과 김씨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이라며 추가 수사를 통해 공모 여부를 밝힐 계획이다.
경찰은 현재 이 남성이 김씨의 ‘변명문’을 실제로 발송했는지, 누구에게 발송했는지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 남성의 범행 공모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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