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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3매립장에 한 쓰레기 수거트럭이 진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
15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를 위반한 서울·인천·경기 지자체는 모두 19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제도 시행 첫해인 △2020년 43곳 △2021년 33곳 △2022년 26곳이 반입총량을 초과한 것과 비교해 4년간 56%가량 감소한 수치다.
특히 수도권 지자체의 전체 할당량 대비 쓰레기 반입률은 2020년 118%에서 지난해 역대 최저인 103%까지 떨어졌다.
다만 SL공사는 여전히 반입총량제 위반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매립장 운영을 위해 지자체와 계속 쓰레기 감량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지난해 서울에서는 강서구가 수도권 지자체 통틀어 가장 높은 반입률을 기록해 2022년(319.7%)에 이어 또다시 쓰레기 반입률 1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강서구는 7천898t 상당의 할당량을 받고도 1만4천609t을 매립지에 버려 총량 대비 185%에 달하는 쓰레기를 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로는 △동대문구(157.2%) △구로구(156.1%) △영등포구(147%) △양천구(133.9%) 순이었으며, 서울 25개 구 가운데 12곳이 반입 총량을 초과했다.
경기도는 △고양시(157.3%) △남양주시(134.6%) △김포시(120%) △안산시(114.4%) 등 7곳이 반입총량제를 위반했다.
용인시의 경우 할당량인 1801t보다 80㎏ 많은 쓰레기를 매립했으나 1t 이하까지 초과 반입을 허용하는 규정에 따라 간신히 위반을 면했다.
인천은 2022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기초자치단체 중 1곳도 반입총량을 넘기지 않아 가장 안정적으로 제도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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