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신림역 인근 흉기난동…1명 사망·3명 부상](http://www.ekn.kr/mnt/thum/202307/20230721001537195_1.jpg)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21일 오후 2시 7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역 4번 출구 인근에서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흉기를 휘두른 용의자를 현장에서 검거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21일 오후 2시 7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역 4번 출구 인근에서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흉기를 휘두른 용의자를 현장에서 검거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최근 소강상태에 들어간 장마가 주말부터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선 100㎜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질 때가 있겠으니 피해가 없도록 대비해야 한다.21일 기상청에 따르면 22일부터 24일까지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부는 고온다습한 공기와 북쪽에서 내려오는 차고 건조한 공기가 부딪쳐 중국 내륙에서 형성된 정체전선과 저기압이 다가오면서다. 정체전선과 저기압은 중국 동북부나 북한을 지날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우리나라에 대기 하층으로 고온다습한 공기가 다량 유입되는 상황이라 우리나라에도 많은 비가 오겠다.지역별로 보면 수도권과 서해5도에는 주말 50~100㎜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경기북부에는 최대 150㎜ 이상 올 수 있겠다.강원 예상 강수량은 강원내륙·산지 30~80㎜(강원내륙 많은 곳 100㎜ 이상), 강원동해안 5~20㎜이다. 충청의 경우 대전·세종·충남 30~80㎜(충남북부와 충남남부서해안 많은 곳 120㎜), 충북중·북부 20~60㎜, 충북남부 10~40㎜ 비가 예상된다.호남은 광주·전남·전북서부에 30~80㎜(전남해안과 전북서해안 많은 곳 각각 120㎜ 이상과 100㎜ 이상), 전북동부에 20~60㎜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영남 예상 강수량은 경남서부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30~80㎜(많은 곳 100㎜ 이상), 부산·울산·경남중부남해안·경남내륙·경북북부 20~60㎜, 대구·경북남부·울릉도·독도 10~40㎜다.제주는 30~80㎜, 남부와 산지에 최대 150㎜ 이상 비가 내릴 전망이다.22일 밤 전선면에 동반된 구름대와 함께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대량으로 들어오는 가운데 마찬가지로 고온다습한 공기를 공급하는 하층제트가 강하게 불면서 수도권과 강원에 비가 쏟아지겠다.23일 새벽에는 정체전선과 저기압이 분리된 상황에서 대기가 매우 불안정해지면서 태백산맥 서쪽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겠다.지역별 예상 강수 집중 시간대는 수도권 22일 늦은 밤부터 23일 낮까지, 강원·충북 23일 새벽~오전, 대전·충남 23일 밤부터 23일 아침까지, 충청 23일 저녁부터 24일 새벽까지, 전남해안 22일 오전~낮, 전북서해안 23일 아침~낮, 호남 23일 밤부터 24일 오전까지다.지리산 부근에는 22일 밤부터 23일 오전까지와 23일 밤부터 24일 오전까지 두 차례 비가 쏟아지겠다. 22일 밤부터 23일 오전까지엔 경남서부남해안, 23일 밤부터 24일 오전까지엔 부산·경남남해안·대구·경북에도 집중호우가 예상된다.제주는 22일 새벽~오전과 24일 새벽~오전이 강수 집중 시간대겠다.수도권·전라해안·경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은 최대 시간당 30~60㎜, 다른 지역은 시간당 30㎜ 내외의 강수 강도를 보이겠다.비는 24일까지 이어질 전망으로 24일에는 남부지방 중심으로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나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 위치에 따라 강수 중심지가 바뀔 수 있다.현재로선 이번 비가 마지막 장맛비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 아직 예상에 변동성이 크나 26~27일에 전국이, 28~31일에 중부지방이 정체전선에 영향받을 것으로 예상된다.26일 이후 정체전선 위치는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 위치에 영향받고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는 이날 오전 필리핀 마닐라 동쪽 해상에서 발생한 제5호 태풍 독수리에 영향받기 때문이다.현재 독수리는 중국 내륙 쪽을 향해 나아갈 것으로 전망되는데 독수리가 예상보다 강하게 발달해 더 북쪽으로 이동하면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전망보다 밀어 올릴 수 있다.(사진=연합)(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최근 교권 추락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교권 보호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지난 5월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아동복지법상 정서적·신체적 아동 학대, 방임 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데 있다. 해당 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야당에서도 비슷한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지난달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사의 학생 생활 지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은 또 교원의 학생 생활 지도가 아동 학대 범죄로 신고돼 조사·수사 등이 이뤄지는 경우 학교장이 조사·수사기관, 법원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도 발의해둔 상태다. 교원단체를 중심으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에 교사의 지도에 대해서는 면책권을 부여하거나 아동학대 무고죄를 적용하는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아동학대의 경우 아동학대처벌법이 다른 법률보다 우선시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일부 학생에 의한 수업 방해, 교육활동 침해가 심각해졌는데도 아동학대 신고 위험 때문에 교원이 학생들을 정당하게 지도할 방안은 거의 없다는 문제의식이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교육계에서는 2000년대 들어 아동복지법이 계속해서 강화하고 2014년 아동학대처벌법이 제정된 이후 학생의 인권만 지나치게 강조됐고, 상대적으로 교사들의 교권 보호는 미흡했다는 인식이 우세하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무고죄가 적용되기 어렵다. 일단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 지방자치단체 아동 학대 전담 공무원이 조사·수사를 해야 하는 구조다. 신고받은 교사는 조사·수사가 이어지는 수개월간 경찰은 물론 지자체에 불려 다녀야 한다. 무혐의로 판명되더라도 학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현장에선 쉽지 않은 일이라고 전해졌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지난 12일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를 열고 올해 교권 침해 사건 관련 소송과 행정 절차 87건을 심의한 결과 44건(51%)이 교원의 지도와 학교폭력 대응 등을 문제 삼은 아동학대 고발·고소·소송 건으로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그중 상당수는 불기소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경기교사노조가 2018∼2022년 5년간 교사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고소·고발 사건을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53.9%)이 기소되지 않고 마무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아동학대 신고 불기소율(2021년 기준)이 14.9%라는 점을 고려하면, 교사를 상대로 예민하고 과한 아동학대 고소·고발이 심각하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지난 18일에는 서울 양천구 초등학교에서 6학년 담임교사가 다른 학생들이 있는 교실에서 남학생에게 폭행당해 전치 3주 진단을 받은 사건이 알려졌다. 해당 교사가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엄벌 탄원서를 요청하자 교사 탄원서가 순식간에 1800장 접수됐다. 이어 전날에는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에서 신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사망 경위를 파악 중인 가운데 특정 학부모가 지속해서 악성 민원을 제기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서이초등학교 앞 추모행사 20일 오후 신규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앞에서 열린 추모행사에서 추모객들이 헌화하고 있다. (사진=연합) 한국교총, '교권 침해 총력 대응' 서이초등학교에서 신규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한국교총 회원들이 20일 오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한 진상규명과 교권이 존중되는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권금주 기자] 토요일 22일은 정체전선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 비는 이날 새벽에 전남 해안에서 시작해 낮에는 남부지방, 오후부터 밤사이 나머지 지역으로 확대되겠다. 특히 제주도는 이날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 내외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서해5도·충남 서해안·전남 해안·경남 남해안 20∼60㎜, 강원내륙·강원산지·대전·세종·충남내륙·충북 5~30㎜, 광주·전남내륙·전북 서해안·부산·울산·경남내륙 10∼40㎜, 대구·경북 10∼30㎜, 전북내륙 5∼20㎜, 제주 20∼80㎜ (제주도 남부 제주도 산지 120㎜ 이상)다. 아침 최저기온은 19∼25도, 낮 최고기온은 25∼32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당분간 대부분 해상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해상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 앞바다에서 0.5∼2.0m, 남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0.5∼2.0m, 서해·남해 0.5∼2.5m로 예측된다. 다음은 22일 지역별 날씨 전망. [오전, 오후](최저∼최고기온) △ 서울 : [구름많음, 흐리고 가끔 비] (25∼32) △ 인천 : [구름많음, 흐리고 가끔 비] (25∼30) △ 수원 : [구름많음, 흐리고 가끔 비] (24∼30) △ 춘천 : [구름많고 한때 비, 흐리고 한때 비] (23∼32) △ 강릉 : [구름많음, 구름많고 한때 비] (23∼28) △ 청주 : [구름많음, 흐리고 가끔 비] (24∼31) △ 대전 : [구름많음, 흐리고 비] (23∼30) △ 세종 : [구름많음, 흐리고 가끔 비] (22∼29) △ 전주 : [흐림, 흐리고 비] (23∼30) △ 광주 : [흐림, 흐리고 비] (23∼27) △ 대구 : [구름많음, 흐리고 한때 비] (22∼30) △ 부산 : [구름많음, 흐리고 한때 비] (22∼27) △ 울산 : [맑음, 흐리고 한때 비] (21∼28) △ 창원 : [구름많음, 흐리고 비] (21∼27) △ 제주 : [흐리고 가끔 비, 흐리고 한때 비] (25∼30) kjuit@ekn.krclip20230721100414 토요일인 22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권금주 기자] 최근 서울 양천구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 당한 소식이 알려진 가운데 인천에서도 유사한 피해가 드러났다. 지난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 한 초등학교 특수학급 담당 교사 지난달 23일 낮 12시 40분께 교실에서 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학생 B양은 당시 의자에 앉아 있던 A교사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잡아당겨 의자에서 넘어트린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이 다른 학생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보여 A교사가 주의를 준 직후 벌어진 상황이었다. A교사는 목 부위에 심한 통증을 느껴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고 결국 119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A교사는 이 사건에 앞서 지난 4월부터 2개월간 B양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머리카락을 잡히는 일이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목 부위 통증이 심해졌고 얼굴과 팔·다리 등에 멍과 상처가 생기는 일이 다반사였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이미 전치 4주 진단을 받아 치료받고 있는 도중 병원으로 이송됐고 치료 기간은 모두 합쳐 6주가량으로 늘었다. B양은 평소 일반 학급과 특수 학급을 병행해 수업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교사는 학부모가 학생이 선생님을 싫어해서 한 행동이라며 책임을 교사 탓으로 돌린다고 설명했다. 그는 폭행을 참을 수밖에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문제는 B양이 출석 정지와 여름방학을 거쳐 8월 중 학교로 돌아와도 교내 특수교사가 A교사뿐이라 분리 조치가 제대로 이뤄질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장은미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특수교사들은 일상적인 폭력에 노출돼 있으면서도 담당 학생들과 계속 마주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천시교육청이 예외적 전보 조처나 대체 인력 확충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교 측은 교사에 대한 학생의 폭행 정황에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히며 보조 인력을 마련하는 등 대책 마련을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 kjuit@ekn.krclip20230721084636 지난달 23일 인천 모 초등학교 특수학급 담당 교사가 학생에게 머리채를 잡힌 채 쓰러져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국가가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백신구매 입찰에 백신제조사까지 담합에 가담하는 등 백신총판, 도매상들이 담합해 400억원대 과징금 철퇴를 맞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글로벌 백신 제조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과 6개 백신총판, 25개 의약품도매상 등 32개 사업자가 백신 입찰에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09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글락소스미스클라인 3억5100만원, 녹십자 20억3500만원, 보령바이오파마 1억8500만원, SK디스커버리 4억8200만원, 유한양행 3억2300만원, 한국백신판매 71억9500만원 등이다. 담합한 대상 백신은 모두 정부 예산으로 실시되는 국가예방접종사업(NIP) 대상 백신으로 인플루엔자 백신, 간염 백신, 결핵 백신, 파상풍 백신, 자궁경부암 백신(서바릭스, 가다실), 폐렴구균 백신(신플로릭스, 프리베나) 등 모두 24개 품목에 이른다. 이들은 지난 2013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질병관리청, 국방부 등이 조달청을 통해 발주한 24개의 NIP 백신 품목에 관한 170개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를 합의하고 실행했다. 백신입찰 시장에서의 장기간에 걸쳐 고착화된 들러리 관행과 만연화된 담합 행태로 인해 전화 한 통만으로 들러리를 섭외할 수 있었고 들러리 사는 입찰 가격을 사전에 일러주지 않아도 알아서 적당히 높은 가격을 써내는 등 담합이 용이하게 이뤄졌다. 정부가 2016년부터는 보건소 물량만 구매하던 ‘제3자 단가 계약 방식’에서 연간 백신 물량을 전체 구매하는 ‘정부총량구매방식’으로 조달 방식을 변경하자 글로벌 제약사와 백신총판이 백신입찰담합에 참여하면서 글로벌 제약사가 직접 들러리를 섭외하고 백신총판이 낙찰예정자로 등장하는 등 담합에 참여하는 형태로 변화됐다. 이들은 유찰되거나 제3의 업체가 낙찰된 23건을 제외하고 147건을 계획대로 낙찰을 받았으며 이 중 117건(80%)은 낙찰률(기초금액 대비 낙찰금액 비율)이 100% 이상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통상적인 최저가 입찰에서 100% 미만으로 낙찰받는 것과는 달리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특히 녹십자, 보령바이오파마, SK디스커버리 등 3개사는 지난 2011년 인플루엔자 백신 담합으로 제재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담합에 가담했다. 다만, 입찰 담합 사건은 제재 후 5년이 지나면 가중 처벌을 하지 않아 가중 처벌은 피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백신제조사, 백신총판 그리고 의약품도매상 등 국내 백신 시장에서 수입, 판매 및 공급을 맡은 사업자들이 대부분 가담한, 장기간에 걸친 입찰담합의 실태를 확인하고 백신입찰 시장에서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제재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국민 건강에 필수적인 백신 등 의약품 관련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백신구매 입찰담합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글로벌 백신제조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과 6개 백신총판, 25개 의약품도매상 등 32개 사업자가 백신 입찰에서 담합한 행위에 대한 조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제주 한 공기업 직원이 미성년자와 성관계해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 산하 모 공기업 직원 A(3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B양과 지난해 10월 28일 제주지역 한 무인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양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먼저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 14세인 중학생을 성적 대상으로 보고 성관계를 가져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또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한다"고 밝혔다. hg3to8@ekn.krclip20230720112622 제주지방법원./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권금주 기자] 서울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망 경위에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담임 교사 A씨는 18일 오전 학교 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 관계자가 A씨를 처음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을 목격한 학생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계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신규교사였던 A씨가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며 학부모 민원에 시달렸다는 이야기가 퍼지고 있다. 특정 학부모가 지속적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교사노동조합연맹도 "A교사는 1학년 담임 및 학폭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학폭 사건이 (사망의) 주요한 원인이었을 것이라는 의견이 SNS상에서 유포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교육 및 경찰당국에 성역 없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수사를 요구한다"고도 밝혔다. 다만 경찰은 A씨의 가족과 동료 등을 조사하면서 A씨가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고 볼 만한 정황은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교육청 측은 정확한 사망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이 끝나지 않았고 경찰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육청은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학교 구성원의 심리 정서 안정 지원과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조치를 모색 중이라고 덧붙였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kjuit@ekn.krclip20230720090302 서울교육청.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초등생을 성추행하고 입단속까지 시킨 60대 학원 통학차 기사에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9일 대전고법에서는 제1형사부(송석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통학차 기사 A(67)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렸다.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사는 "A씨가 같은 날에만 2회에 걸쳐 추행하는 등 20일 이상 5회에 걸쳐 추행해 그 자체로도 죄질이 매우 중하고 피해 아동에게 발설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등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회성 범행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 아동의 가족은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A씨가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1심에서도 형사공탁금 500만원을 맡겼고 2심에서도 피해자 피해 회복과 변상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씨는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하겠다"며 "참으로 잘못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초부터 같은 달 중순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B(12)양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는 B양을 운전석 뒷좌석에 앉게 한 뒤 체한 것 같다는 B양 손을 지압하다가 갑자기 예쁘다고 만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B양 치마 속에 손을 집어넣어 허벅지를 쓰다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B양에게 "내가 너를 짝사랑하는 것이니 너는 나를 좋아하면 안 된다. 원장님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시키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추행의 물리적 행사 정도가 중하지는 않으나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악몽을 꿨고 친구와 함께 있는 걸 꺼리게 됐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A씨와 검찰은 각각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선고 공판은 내달 18일에 열린다. hg3to8@ekn.krclip20230719213515 대전법원 현판.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자기가 교통사고를 낸 차량을 채권자 차로 착각해 경찰서로 직행한 30대가 구속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7시 43분께 112 상황실에는 다급한 목소리로 신고 전화가 걸려 왔다. 신고자인 20대 운전자는 "방금 아반떼가 제 검은색 아우디를 들이받고 도망가고 있다"며 "음주운전 같아서 추격 중인데 빨리 와 달라"고 말했다. 신고 위치는 김해시 대청동 한 편의점 인근 도로였다. 그런데 몇 분 뒤 사고를 냈다던 아반떼 운전자 A(30대)씨가 112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지금 깡패가 쫓아온다. 자수하겠다"며 이날 오후 8시께 김해서부서에 스스로 나타났다. 그런데 그 직후 다른 관할 경찰서인 창원중부경찰서 형사들이 김해서부서에 나타나 A씨를 바로 체포해갔다. A씨가 이미 폭행과 절도 등 9건 범죄로 경찰 수사망에 오른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달 19일 오전 7시께 창원시 성산구 한 술집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을 폭행하는 등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A씨가 김해시 대청동에 자주 나타난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오전부터 잠복하며 A씨를 기다렸다. 이후 A씨가 교통사고를 내기 직전인 오후 7시 30분께 경찰은 마침내 A씨를 포착했다. 그러나 경찰이 A씨 체포를 앞둔 순간 흰색 아우디 차량이 A씨 차량을 먼저 발견해 가로막았다. 이 흰색 아우디 차량은 A씨가 앞서 돈을 빌린 유흥업소 업주 차였다. 놀라 급히 후진하던 A씨는 최초 신고자인 검은색 아우디 차량을 들이받았다. A씨는 검은색 아우디 차량이 굉음을 내며 계속 쫓아오자 채권자 차인 것으로 착각해 겁을 먹고 도주했던 것이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채권자들한테 잡히면 보복당할 것 같아 자수했다"고 털어놨다. 경찰은 지난 13일 A씨를 폭행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 경찰 측은 "A씨가 채권자한테 잡힐 바에 차라리 경찰에 구속되는 게 안전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hg3to8@ekn.krclip20230719113124 창원중부경찰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