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공수처, 尹대통령 체포영장 이르면 오늘 집행…“불응은 집행방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르면 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이후 경찰과 구체적인 집행 시점과 방법에 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통상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신속히 집행에 나서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번 사안의 경우 공개적으로 절차가 진행된 데다 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시기와 방식 등을 고심하는 것으로 보인다. '경호 조치'를 강조하는 대통령 경호처 또한 관저 출입과 체포영장을 가로막을 가능성도 공수처에 부담을 주는 요소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도 체포영장이 “불법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공수처는 영장 유효 기간인 6일까지 당연히 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발부 이후 이미 사흘째에 접어든 만큼 이르면 이날 집행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받은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의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점 등을 근거로 경호처에 집행 협조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형소법 110·111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나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책임자·공무소나 관공서 등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 내지 압수하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경호처는 그동안 이런 조항에 근거해 경찰의 대통령실 압수수색 등을 막았는데, 이번에는 해당 조항을 내세워 수색·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기가 어렵게 됐다. 공수처는 또 '영장 집행을 가로막으면 직무유기, 특수공무방해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경고 공문을 경호처에 보내는 등 사전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도 전날 “바리케이드,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라고 언론에 밝히며 경고 수위를 높였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머무는 것으로 알려진 관저 인근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리는 점 등을 고려해 질서 유지를 위해 경찰관을 배치하는 방안도 경찰과 협의하고 있다. 윤 대통령을 체포할 경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데려와 조사한 뒤 서울구치소에 구금할 계획이다.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일단 체포하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는 만큼, 고강도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내란 수괴(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청구했고 전날 법원에서 발부받았다. 현직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청구·발부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민형배 의원, 공항시설법 개정 추진…“공항 안전 시설 기준, 법률로 상향”

더불어민주당이 공항·비행장 시설의 설치 기준을 법률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공항시설법 개정을 추진해 항공 안전 수준 제고를 도모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전날 공항·비행장 시설의 설치 기준을 법률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공항 안전 시설에 대한 법적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대통령령·부령·예규 등에 산재해 있는 관련 기준들을 공항시설법에 포함시킴으로써 법률로 격상함을 골자로 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 피해 확산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활주로 종단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꼽는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규정집을 통해 '공항 활주로 인근 구조물이 충돌 시 쉽게 부서지거나 변형되도록 설계할 것(frangible design)'을 권고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국토교통부가 이를 근거로 유사한 '공항·비행장 시설 설계 세부 지침'을 예규(2022-346호)로 두고 있으나, 법적 구속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공항·비행장 시설물에 대해 보다 엄격한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민 의원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공항·비행장 시설 설치 기준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이번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 무안공항 활주로 끝 로컬라이저 안테나의 설치 방식이 국제 기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분석이 줄을 이었다. 영국 공군 조종사 출신 항공 전문가 데이비드 리어마운트 플라이트 인터내셔널 매거진 편집인은 “활주로 종단에 콘크리트 덩어리가 있는 무안공항과 같은 사례는 전세계 어느 곳에서도 본 적이 없고, 이는 명백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국토부는 전국 공항에 설치된 로컬라이저 등 계기 착륙 시설의 재질 등을 전수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최 권한대행 “희생자 179명 신원확인 완료…장례 절차 시작”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무안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 “밤사이 희생자 179분들에 대한 신원 확인이 모두 완료됐고, 유가족분들께 인도되어 장례식장에 안치를 완료하는 등 장례 절차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늘은 새해 첫날로 안타까움이 더욱 크다.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소중한 가족을 잃으신 유가족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현재 가장 시급한 사안은 희생자분들을 유가족들께 인도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유가족분들이 느끼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서는 유가족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절차를 진행해 주고, 그 과정에서 충분한 소통을 해 주기 바란다"며 “통합 지원센터 등을 통해 유가족들께서 궁금해하거나 답변해야 하는 사람 사항, 도움을 요청하는 사항 등은 국토부 장관이 현장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현장에서 즉시 해결이 어려운 사안은 중대본에서 함께 논의해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서 정리해 주길 바란다"며 “개인 휴가를 활용해 현장에 와 계시는 유가족에 대해서는 고용부 등 관계 기관에서 필요한 경우, 별도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 권고하는 등 부담 경감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최 권한대행은 사고 원인 조사와 관련해 “우리 측 조사관과 미국 교통안전위원회, 제작사 등이 합동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항공기, 기체 등 정밀 조사와 블랙박스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해 사고 원인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고 조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사의 전문성에 더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토부는 사고 조사 관계 법령과 국제 기준에 따라 엄정하고 철저한 조사를 진행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부연했다. 최 권한대행은 “사고 원인 조사가 이제 시작 단계인 만큼 방송, 인터넷을 통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보도되고 있다"며 “국토부와 문체부 등은 조사 진행 과정에서 관련 정보와 사실관계가 유가족과 국민들께 정확하고 투명하게 전달되도록 유가족·언론과의 소통 노력을 더욱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崔 권한대행, ‘쌍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헌법재판관은 정계선·조한창만 임명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법'(내란 일반특검·김건희 특검)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또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정계선·조한창 등 2명에 대한 임명도 결정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최 권한대행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이유로 “해당 법률안은 제21대, 제22대 국회에서 정부가 세 차례나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 위반, 특별 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의 원칙 훼손 등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고, 국회 재의결을 거쳐 모두 폐기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헌성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이 또다시 정부에 이송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법안에서는 전과 비교해 수사 규모와 대상이 이전 특검법보다 오히려 대폭 늘어났고, 특별검사 후보를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서 각각 1명씩 추천하게 돼 있다"며 “대법원이 추천하고 야당이 비토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이라도 갖춘 이전 특검법보다 헌법상 권력 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더욱 커졌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내란 일반 특검법에 대해서도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 훼손, 과도한 수사 인력과 수사 기간 등 그간 법안들의 문제점들을 그대로 드러낸다"며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해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에 위반될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히 형사소송법에서조차 군사 공무, 업무상 비밀의 보호를 주요한 가치로 여겨 이를 침해하지 않도록 압수수색 등의 제한을 두고 있다"라며 “이번 법안은 이러한 보호 장치를 배제해 국방, 외교 등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 또한 높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철저한 진상 규명과 국민적 의혹 해소라는 특검 법안의 입법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는 정부로서 그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고 국익과 국민의 기본권 측면에서도 우려가 많은 법안들을 그대로 공포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자세인지 수없이 고민했다"라고 부연했다. 또 “무엇보다 특검 제도는 헌법상 삼권 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더욱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여야가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안을 행사함에 따라 해당 법안들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는다. 재의 요구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한다. 300명 전원이 참석할 경우 108석을 가진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다면 법안은 부결돼 최종 폐기된다. 최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후보자 2명 중 1명, 국민의힘 추천 후보자 1명씩 각각 임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민주당 추천 후보자인 마은혁 후보자는 추후 여야 합의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崔대행, 헌법재판관 2명 임명…與 “강한 유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을 31일 임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계선 후보자와 조한창 후보자 2명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추천 후보자 2명 중 1명, 국민의힘 추천 후보자 1명씩 각각 임명된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민주당 추천 후보자인 마은혁 후보자는 추후 여야 합의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헌재는 최소 8인체제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헌재가 현재처럼 6인체제로 운영될 경우 재판관 1명이라도 탄핵에 반대하면 탄핵안은 기각된다. 헌법재판소법 23조에 따르면 재판관 6인이 찬성해야 탄핵안을 인용할 수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재판관 2명이 임명된 것과 관련해 “강한 유감" 표명 입장을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아울러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에 대해선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쌍특검법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국민적 의혹 해소라는 특검법안의 입법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는 국무위원으로서 국익을 침해하는 특검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게 적절한지 수없이 고민했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특검 제도는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더욱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야 국민들이 특별검사의 결과를 수용하고 의혹도 말끔히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초유의 ‘尹 체포영장 발부’…“구금 적절치 않아” vs “즉각 체포해야”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과 관련해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직 대통령에 대해 좀 더 의견을 조율해서 출석 요구하는 것이 맞지, 체포영장이라는 비상 수단을 통해 현직 대통령을 구금 시도하는 것은 수사 방법으로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어 “체포 영장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농후할 경우 발부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어디 도망간 것도 아니고 이미 비상계엄 관련자 조사가 거의 완료됐고 증거 인멸 우려가 없기 때문에 이건 국격 관련 문제라 수사 기관이 좀 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영장 발부에 응해야 하나'라는 질문에 “윤 대통령이 적절히 대응하리라 본다"며 “수사·재판 관련 문제에 우리 당이 이래라저래라할 사안이 아니고 오로지 대통령의 몫"이라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즉각 체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 앞에 국민은 평등하며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영장을 차질없이 집행해 윤 대통령을 즉각 체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내란의 우두머리인 윤석열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영장 집행 과정과 수사 과정이 매우 험난할 수 있다"며 “수사기관은 즉시 영장을 집행해 내란을 즉시 진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여당인 국민의힘도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경호처가 압수수색 집행을 막아 왔는데, 이는 명백한 수사 방해"라며 “최 권한대행에게 요구한다. 경호처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내란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명령하라"라고 말했다. 진 의장은 이어 “최 권한대행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도 즉각 수용하고 공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여당을 향해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내란 수괴를 감싸지 말고 국가 비상상황 수습에 적극 협조하라"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민의힘과 국무위원들은 내란수괴 옹호를 멈추고, 경호처도 영장 집행에 협조해야 한다"며 “윤석열, 당신이 있을 곳은 구중궁궐인 관저가 아닌 구치소"라고 주장했다. 과거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 이인제 전 자유민주연합 의원은 당원들의 저지로 영장 집행이 불발돼 불구속 기소로 마무리된 바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최상목 권한대행 “사고 항공기 동일 기종 6개 항공사 101대 특별안전점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무안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 “사고 항공기와 동일한 기종을 보유하고 있는 6개 항공사의 항공기 101대에 대해 특별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5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토교통부가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항공기 운영체계 전반을 철저히 재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은 즉시 개선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국내 모든 항공사에 안전관리 강화를 지시하는 공문을 보내면서 항공사 6곳에는 항공안전감독관을 보내겠다고 예고했다. 이들은 제주항공을 비롯해 대한항공,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진에어, 에어인천이다. 최 권한대행은 “돌아가신 분들의 신원 확인과 장례 절차 등 후속 조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유가족분들의 고통과 슬픔은 감히 가늠하기조차 어렵다"며 “공직자들은 유가족 뜻에 부합하는 장례 절차가 진행되도록 내 가족의 일처럼 최대한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최 권한대행은 “어제 합동분향소를 방문하는 자리에서 저는 안타깝게 돌아가신 179분을 기억하고 더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며 “이러한 마음을 깊이 새기며 유가족 지원과 사고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시신 안치용 냉동 컨테이너 설치가 완료됐다"면서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께 최대한 예우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현장 공무원들께는 “유가족께 다가가 어려운 부분이 없는지 여쭙고 소통을 강화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현장 공무원들도 먼저 유가족에게 다가가 소통을 강화해주고, 현장에서 지원과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장관·자치단체장들이 직접 챙겨달라“고 덧붙였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법원, ‘내란 혐의’ 尹대통령 체포·수색영장 발부…현직대통령 헌정 처음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31일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도 발부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내란 등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범죄 혐의 소명이란 범죄를 증명하는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인정된다는 의미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영장 없이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시도한 점에서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으므로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공수처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함께 수색영장도 청구했다. 법원은 또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거듭된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점에서 조사를 위해 강제 신병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과 25일에 이어 사실상 최후통첩이었던 29일 3차 출석요구에도 나오지 않았다. 출석요구서 등 우편 수령을 거부했고, 불출석 사유서도 내지 않았다. 변호인 선임계도 체포영장이 청구된 이후에야 법원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뿐만 검찰까지 뛰어들어 중복수사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 신분인 윤 대통령의 신변 안전이나 경호 문제 등에 대한 협의도 이뤄지지 않았기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으므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불법이라는 윤 대통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수처는 조만간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윤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사건의 경우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발부일로부터 일주일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받는 만큼 집행 과정에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실제 대통령경호처는 이날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언론에 “영장 집행 관련 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공지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공수처, ‘불출석·무대응’ 윤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1차와 2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사실상 최후통첩인 전날 3차 출석 요구서에도 아무 대응없이 불출석 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수처는 30일 오전 0시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은 윤 대통령이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머무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윤 대통령의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다. 다만 체포영장 발부시 강제연행 시기와 관련해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영장은 기간을 정해두고 가는 것"이라면서도 “(언제 집행할지는)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현직 대통령 체포라는 상황이 현실화 될 지 주목된다. 수사시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서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현직 대통령은 헌법에 의해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불소추 특권을 갖는다. 하지만 내란·외환 사건에 연루된 경우라면 예외다. 사실 노태우·전두환·박근혜·이명박 대통령이 구속 기소됐었지만 모두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뒤였다. 그만큼 이례적인 일인 셈이다. 이에 법원은 체포 필요성 여부 판단에 돌입했다. 관건은 윤 대통령의 내란 등의 혐의가 소명이 되는지 그리고 윤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없이 공수처 출석 요구에 불응했는지 여부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 요구서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체포할 수 있다. 혐의와 관련해서는 일단 소명은 됐다는 게 공수처의 입장이다. 검찰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수사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했고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켰다는 혐의 정황은 어느정도 드러났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만 출석 요구 불응은 논란거리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따라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범죄를 수사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해당 고위공직자의 죄도 수사할 수 있으므로 수사권이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윤 대통령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사권이 없으니 당연히 출석 요구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는 논리다. 결국 출석 요구에 불응한게 아니라는 것이다. 결국 법원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해 윤 대통령측 윤갑근 변호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측은 이날 오후 체포영장에 대한 의견서를 서부지법에 제출했다. 아울러 변호인 선임계도 함께 제출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공수처, 尹 ‘내란혐의’ 체포영장…현직 대통령 최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가 이뤄진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30일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함께 수색영장도 청구했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노태우·전두환·박근혜·이명박 대통령이 구속 기소된 바 있으나 모두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후였다. 현직 대통령은 헌법에 의해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불소추 특권을 갖지만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는 예외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의 '정점'으로 지목됐다. 계엄 포고령 작성은 물론 국회 봉쇄, 국회의원 체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탈취 등 불법 행위들을 윤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관계자 진술도 다수 나왔다. 검찰은 앞서 '계엄 2인자'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기소 하면서 윤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고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등의 발언을 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3차에 걸친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은 변호인단을 통해 수사 절차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을 뿐, 공수처 측에 불출석 이유를 소명하거나 출석할 수 있는 날짜를 조율하지 않았다. 이에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은 공수처의 영장 내용을 검토한 뒤 이르면 이날 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체포영장에 대한 의견서와 변호인 선임계를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수사 대상 범죄에 내란죄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수사 권한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의견서에도 이 같은 주장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집행될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를 받으며 관저에 머물고 있다. 만약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고 막아서는 경우 공수처 측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영장 청구 사실이 이미 대외적으로 공개된 만큼, 집행에 반대하며 모여든 윤 대통령 측 지지자들과의 충돌 가능성도 있다. 공수처는 경호처에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