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언론 개혁의 핵심 법안인 '방송 3법'이 22일 모두 국회를 통과했다.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지배구조를 대폭 바꾸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다.
EBS법 개정안은 재석 180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명으로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필리버스터로 저지에 나섰지만 표결에는 불참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EBS 이사 수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고, 추천 주체를 다양화한 것이다. 국회 교섭단체를 비롯해 시청자위원회 및 임직원,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교육 관련 단체, 교육부 장관, 시도교육감 협의체 등이 추천한 이사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게 된다.
EBS 사장 선출 방식도 바뀐다. 사장후보추천위원회 추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다.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성별·연령·지역을 고려해 100명 이상 위원으로 구성한다. 부칙에는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 이사회를 새로 구성하도록 명시했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이 기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필리버스터로 맞섰다. 최형두 의원이 13시간 27분간, 민주당 이정헌 의원이 10시간 48분간 각각 반대와 찬성 발언을 이어갔다. 최형두 의원은 “국민 재산인 지상파와 국민의 방송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사람에게 넘겨도 되느냐"며 “민노총 언론노조, 방송노조가 방송사를 좌우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절대다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등 친여 성향 군소 야당과 함께 국회법 규정에 따라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켰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방송 3법 처리 마무리는 언론 독립과 자유를 되찾기 위한 언론개혁의 역사적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신군부 언론통폐합에 버금가는 카르텔 정권'이라고 했지만 거짓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본회의는 EBS법 처리 직후 산회했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회기 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여야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일정을 고려해 노란봉투법 상정을 23일로 미뤘다. 국민의힘은 상정 즉시 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후 표결로 강제 종료하는 '살라미 전술'을 반복해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을 25일까지 모두 처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