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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尹 구속기간 연장 재신청…불허시 구속 기소 전망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불허 결정하자 검찰이 25일 재신청에 나섰다. 법원의 불허 결정이 난 지 약 4시간 만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2시께 법원에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해달라고 서울중앙지법에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연장을 요청한 기간은 앞선 신청과 같은 다음 달 6일까지다. 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송부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청 검사가 압수수색 등 보완 수사를 진행했던 과거 사례, 형사소송법 규정 등에 비춰 보면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한 검찰청 검사의 보완 수사권(임의수사 뿐만 아니라 강제수사도 포함)은 당연히 인정되므로 구속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라고 재신청 이유를 밝혔다. 검찰이 언급한 과거 사례로는 조희연 전 교육감 사건이 대표적이다. 공수처가 2021년 9월 3일 조 전 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별채용 의혹 사건에 대한 기소를 요구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보완 수사를 거쳐 조 전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김석준 전 부산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부정 특별 채용 혐의 사건도 있다. 2023년 9월 공수처가 김 전 교육감 기소를 요구하며 사건을 넘기자 검찰은 주거지 등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혐의를 보강한 뒤 김 전 교육감을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전날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하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공수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하는 공수처법 26조 규정 취지' 등을 근거로 들었는데, 검찰은 이런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조항은 공수처가 직접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검사에 송부해야 하고, 사건 처리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하라고 규정한 것일 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란 취지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또한 공수처법에 직접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은 내용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데, 형소법 196조에 따라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해야 하고 검찰청법 4조에 따라 일부 제약될 뿐이므로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사건도 충분히 수사가 가능하다고 검찰은 본다. 또한 법상 검찰의 보완 수사가 강제 수사는 할 수 없고 임의 수사만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제한되지는 않는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은 지난 23일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뒤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이튿날 오후 10시께 법원은 “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 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 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연장을 불허했다.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재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은 이르면 이날 밤늦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법원이 허가하면 검찰은 열흘 넘는 구속 수사 기간을 확보,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반면 또다시 불허 결정이 나면 검찰은 1차 구속기간 만료 전에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1차 구속기간이 27일 만료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검찰이 한 차례의 대면조사 없이 기소하고 공소 유지를 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석방 후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법원, 尹 구속기간 연장 불허…“檢 수사 계속할 이유 없어”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며 제기한 신청을 불허했다. 법원은 “수사처(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공수처를 설치한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공수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하는 공수처법 제26조의 규정 취지,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해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검찰은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고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구속기간이 마무리되는 시기에 맞춰 법원에 윤 대통령 사건을 기소하는 방안을 포함해 향후 대응 방안 검토에 착수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검찰, 尹 구속 연장 신청…서부지법 아닌 중앙지법에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다음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고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 당초 공수처는 윤 대통령 주거지 관할 등을 사유로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지만, 검찰은 내란 사건 관할 법원을 중앙지법이라고 내부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역대 대검찰청 차원의 특별수사본부나 특임검사팀 등 임시 수사기구를 비롯해 서울고·지검은 중앙지법을 관할 법원으로 삼아왔다. '관할 변경'과 관련해선 다른 청이 수사하던 사건을 피의자의 1차 구속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송받은 뒤 발부 법원과 다른 관할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해 허가받은 사례가 있다고 한다. 법원의 결정은 이르면 이날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받은 뒤 윤 대통령을 상대로 대면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신속한 조사를 위해 이르면 주말께 조사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구속됐던 전직 대통령 사례를 고려할 때 부장검사들이 직접 윤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를 찾아 조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앞서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 검찰은 모두 '옥중조사'에 나섰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서면조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친정'인 검찰 조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구치소 방문 조사에 응할 것인지를 묻는 말에 “대통령, 변호인과 상의한 다음에 결정할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 태도나 여러 가지를 고려할 요소들이 아직은 많다"고 말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 체포돼 구속된 현 상황 자체가 불법이라고 규정하는 만큼, 적법절차 준수를 명분으로 내걸고 불응할 가능성도 있다. 만약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한다면 바로 기소해야 하는 만큼 검찰은 이런 상황도 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여러분 생각 많이 난다”…尹 옥중 설 편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지지자들에게 새해 인사를 전했다. 지난 17일, 19일에 이어 세 번째 옥중 메시지다. 이날 윤 대통령의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윤석열의 편지 (1.24)'란 글이 올라왔다. 윤 대통령은 편지를 통해 “을사년 새해는 작년보다 나은 한해가 되시길 바란다"며 “설날이 다가오니 국민 여러분 생각이 많이 난다"고 전했다. 이어 “여러분 곁을 지키며 살피고 도와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하다"며 “아무쪼록 주변의 어려운 분들을 함께 챙기면서 모두가 따뜻하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20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서울구치소에 윤 대통령의 서신 수·발신 금지 결정서를 송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돼 구치소에 수감된 이후에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외부로 입장을 밝혀왔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난 17일 '윤석열의 편지 (1.17)'를 통해 “저는 구치소에 잘 있다.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애국심에 감사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9일에는 서울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억울하고 분노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나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편지 전문. < 윤석열의 편지 (1.24) > 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을사년 새해는 작년보다 나은 한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설날이 다가오니 국민 여러분 생각이 많이 납니다. 여러분 곁을 지키며 살피고 도와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합니다. 아무쪼록 주변의 어려운 분들 함께 챙기시면서, 모두가 따뜻하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서신 발신까지 제한된 상태여서, 변호인 구술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전하는 설날 인사입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정권 재창출 45%로 정권 교체 44% 또 앞질렀다

차기 대선 때 여권 후보가 당선돼 정권을 재창출해야 한다는 응답이 45%로 정권 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다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44%)을 오차범위(±3.1%p) 내에서 앞선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는 '정권 연장론' 48.6%,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론' 46.2%로 나타난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16~17일 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와 맞물려 주목된다. 24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조선일보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1~22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 때 여권 후보가 당선돼 정권을 재창출해야 한다는 응답이 45%로 나왔다. 정권 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44%)을 오차범위(±3.1%p) 내에서 앞서는 수치다(응답률 16.6%,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41%로 더불어민주당 33%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여권 정치인 4명과 야권 정치인 2명이 대선에서 맞붙는 가상 양자 대결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7~38% 지지도를 기록했다. 이는 여권 후보들을 8~14%p 차로 앞서는 수치다. 범여권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5%를 기록했으며, 홍준표 대구시장 11%, 오세훈 서울시장 8%, 유승민 전 의원 7%,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7%,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4%,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3% 등의 순이었다. 범야권 후보 지지도는 이재명 대표 31%, 김동연 경기지사 7%, 김부겸 전 총리 6%, 우원식 국회의장 6%, 김경수 전 경남지사 2%,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 2% 순이었다.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선 응답자의 54%가 공감하지 않는다, 43%는 공감한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54%가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해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고, 42%는 탄핵을 기각하고 대통령을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답했다. 앞서 20일 발표한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론'은 48.6%를 보였으며,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론'은 46.2%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리얼미터가 네 차례 진행한 해당 문항 조사에서 비록 오차범위(±3.1% 포인트) 내지만 '정권 연장론'이 '정권 교체론'을 앞선 건 처음이다. 정당 지지율 역시 국민의힘 지지율이 46.5%로 39.0%의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 7.5%포인트 앞질렀다. 계엄 이후 조사에서 여당의 오차범위 밖 우위 역시 처음이었다(응답률 7.8%,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무엇보다 최근 비상계엄에 따른 탄핵정국에도 불구하고 정권 교체론보다 정권 연장론이 더 앞선다는 조사가 연달아 나와 주목된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尹 구속기간 연장되나…검찰, 오늘 중 법원에 신청할 듯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해 후속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법원에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장 요청은 서울중앙지법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 대통령 주거지 관할 등을 사유로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지만, 검찰은 내란 사건 관할 법원을 중앙지법이라고 내부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역대 대검찰청 차원의 특별수사본부나 특임검사팀 등 임시 수사기구를 비롯해 서울고·지검은 중앙지법을 관할 법원으로 삼아왔다. '관할 변경'과 관련해선 다른 청이 수사하던 사건을 피의자의 1차 구속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송받은 뒤 발부 법원과 다른 관할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해 허가받은 사례가 있다고 한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받은 뒤 윤 대통령을 상대로 대면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신속한 조사를 위해 이르면 주말께 조사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만약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한다면 바로 기소해야 하는 만큼 검찰은 이런 상황도 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구속됐던 전직 대통령 사례를 고려할 때 보안과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검찰청사로 출석시켜 조사하는 것보다는 부장검사들이 직접 윤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를 찾아 조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앞서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 검찰은 모두 '옥중조사'에 나섰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서면조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친정'인 검찰 조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구치소 방문 조사에 응할 것인지를 묻는 말에 “대통령, 변호인과 상의한 다음에 결정할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 태도나 여러 가지를 고려할 요소들이 아직은 많다"고 말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 체포돼 구속된 현 상황 자체가 불법이라고 규정하는 만큼, 적법절차 준수를 명분으로 내걸고 불응할 가능성도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尹영장청구날 회식’ 논란에 공수처장 “후회 없어…노고 치하한 자리”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23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난 17일 술을 곁들인 저녁 식사 자리를 가진 것과 관련해 “후회는 없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이 “임명권자를 상대로 구속 영장을 청구한 날에 수사팀을 격려한다고 회식한다는 게 적절한가"라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오 처장은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저녁 식사 위주로 했다"며 “와인을 마시지도 못하는 우리 직원들한테 와인 한 잔씩을 따라 준 것은 맞다"고 말했다. 그는 “그때 서로 얘기한 것은 이틀 전(1월15일)에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차정현 부장검사가 버스 밑으로 들어가는, 굉장히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을 얘기했고 저는 그런 노고에 치하를 하는 그런 자리였다"고 전했다. 이어 “그 자리에서 우리 직원들을 격려하고 차장이 밑에 사람들 격려하는 모습을 봤다"며 “모임에 대해서 후회하는 건 없다"고 답했다. 다만 “국민들에게 보기에 좀 부적절한 면이 있으면 제가 사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2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17일 오후 6시20분쯤 공수처 지휘부와 수사팀 일부 인원이 공수처 인근 식당에서 한 시간가량 저녁 식사를 했다"며 “이 자리에서 맥주 두 병과 탄산음료 등을 주문했고 직접 가져간 와인과 맥주는 오 처장, 이 차장만 마셨을 뿐 수사팀원이 음주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尹 “실패한 계엄 아니다”…김용현 “쪽지·포고령 내가 썼다”

23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대면했다.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윤 대통령과 마주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 “실패한 계엄이 아니라 예상보다 좀 더 빨리 끝난 것"이라며 “소추인(국회)은 실패한 계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패한 계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저도 빨리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상보다 좀 더 빨리 끝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를 아주 신속히 한 것도 있고, 저 역시도 계엄해제 요구 결의가 나오자마자 곧바로 (김용현 전) 장관과 (박안수) 계엄사령관을 즉시 불러 철수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저나 장관, 군 지휘관도 지금 실무급 영관·위관급 장교의 정치적 소신이 다양하고, 반민주적이고 부당한 일을 지시한다고 할 때 그것을 따르지 않을 것이란 것도 다 알고 있었다"며 “그런 전제하에서 비상계엄 조치를 했고, 그에 따라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이동을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병력 이동 지시는 합법적이기 때문에 군인이 거기에 따른 것이고, 불법행위를 한 게 아니다"라며 “국회 의결 이후 국무회의를 열어야 계엄을 해제할 수 있어 좀 기다리다 군을 철수시켰고, 국무회의 정족수가 갖춰지면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먼저 발표했다"라고도 부연했다. 이날 4차 변론에서 김 전 장관은 증인신문에 출석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25분께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지시에 따라 심판정에 입장했다. 문 대행이 “증인 들어오십시오"라고 지시하자 김 전 장관은 변호인과 함께 걸어 들어와 재판부를 향해 허리를 숙여 인사한 뒤 심판정 중앙 증인석에 착석했다. 김 전 장관 뒷자리에는 변호인인 이하상·유승수 변호사가 동석했다. 이는 김 전 장관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겠다"고 증인 선서했다. 이후 그는 계엄 선포 배경에 관한 윤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의 질문에 손을 흔들며 강한 어조로 대답했다. 김 전 장관이 국회에 군을 투입한 과정을 설명하면서 의정 활동을 방해할 목적은 없었다고 하는 대목에서 윤 대통령은 동의한다는 듯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280명의 특전사 병력이 국회의사당 본관에 질서 유지 활동을 위해 들어갔다'고 답하자 사실과 다르다는 듯 마이크를 잡아 “국회 본관 안에 특전사가 몇 명 없지 않았냐"라고 직접 질문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또 “특전사 요원 20여명이 국회 본관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사진을 어제 봤다"며 “그런데 (국회 직원 등이) 소화기를 쏘니까 다 나오던데, 특전사 요원들이 본관 건물 밖에 마당에 주로 있었나 아니면 본관 건물 안으로 많은 인원이 들어가 있었나"라고 물었다. 그러자 김 전 장관은 “280명은 본관 안쪽에, 하여튼 복도든 어디든 곳곳에 가 있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이 “장관이 구체적으로 병력 위치 사항을 자세히 파악할 수 없었던 게 아니냐"고 하자 김 전 장관은 “저는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계엄 포고령 작성 경위에 대해서도 직접 질문했다. 윤 대통령은 “12월 1일 또는 2일 밤 장관이 관저에 포고령을 가져온 것으로 기억한다. 그때 포고령이 추상적이라 법적으로 검토할 게 많지만, 실행 가능성이 없으니 놔두자고 웃으며 말했던 상황이 기억나냐"고 물었다. 그러자 김 전 장관은 “말하니까 기억난다"며 “평상시보다 꼼꼼히 보시지 않는 걸 느꼈다"고 답했다. 김 전 장관은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전달받았다는 '비상입법기구 쪽지'는 자신이 직접 작성했고,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소수 병력만 투입할 것을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 당시 동의한 사람이 있었다면서도 “누구인지 말하긴 곤란하다"고 말했다. '정치활동 금지'를 명시한 포고령 1호에 대해선 과거 포고령을 참고해 관사에서 직접 워드로 작성했다고 말했다. 이날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은 2시간 30분간 이뤄졌다. 당초 예정은 90분이었으나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은 물론 헌재 재판관들도 '송곳' 질문을 던지면서 1시간가량 길어졌다. 증인신문이 종료하자 김 전 장관은 재판부에 인사한 뒤 윤 대통령을 향해서도 허리를 살짝 굽혀 인사했다. 윤 대통령도 고개를 숙여 화답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동자로 지목된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공모해 포고령을 작성하고 계엄군의 국회·선거관리위원회 투입과 주요 정치 인사 10여명 체포·구금 등을 지시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로 지난달 27일 구속기소 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국회측 증인신문 거부한 김용현…尹측 설득에 번복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23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 질문에 대한 증언을 거부했다가 입장을 번복했다. 김 전 장관은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이기 때문에 대통령 쪽에서 먼저 30분간 증인신문에 나섰다. 김 전 장관은 송진호 변호사의 질문에 손짓을 해가며 적극적으로 답했다. 김 전 장관은 주신문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쪽지를 건넨 사실이 있느냐'는 윤 대통령 대리인의 질문에 “있다. 최 대행이 늦게 와서 직접 만나지 못해 실무자를 통해 줬다"고 답변했다. 쪽지를 누가 작성했냐는 질문에는 “제가 (했다)"고 답했다. 김 전 장관은 또 “비상계엄이 발령되면 예상치 못한 예산 소요가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해 예비비 확보를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것"이라며 “국회 보조금·지원금 차단은 정치적 목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보조금·지원금을 차단하라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재부 내 긴급재정 입법권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구성하면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은 포고령 작성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이뤄진 논의 내용에 대해서도 진술했다. 이어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부대가 모두 들어와야 하고 군 병력이 1만∼3만에서 최대 5만∼6명은 동원해야 한다고 건의했는데, 윤 대통령이 경고용이라며 소수만 동원하라고 한 게 맞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3000∼5000명의 병력 투입을 건의하니 윤 대통령이 250명만 투입하라고 지시한 것도 맞는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 측 주신문이 끝나고 국회 측이 반대신문을 하려 하자 돌연 “건의 사항이 있다. 개인적으로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반대신문에 응하면 사실이 왜곡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증인 신문을 거부하고 싶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 측 증인 신문에는 응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하자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헌법에 보장된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증언해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증언) 거부권을 포기했다"고 했다. 문 대행은 “본인이 하겠다면 할 수 없는데 그럴 경우 일반적으로 판사는 증인의 신빙성을 낮게 평가한다"고 경고하고 약 5분간 휴정해 재판관들과 논의했다. 문 대행은 복귀한 뒤 “증인은 분명히 증언 거부권을 갖고 있고 청구인 측에도 신문권이 있다. 청구인 측은 신문권을 행사하고 증인은 그에 대해 듣고 거부권을 행사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 쪽에서 증인 신문에 응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설득하자 “그렇게 하겠다"며 태도를 바꿨다. 김 전 장관은 국회 측 대리인단의 반대신문에서 '국무회의 당시 동의한 사람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있었다"며 “누구인지 말하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국무회의가 길어야 5분밖에 열리지 않은 게 아니냐'는 국회 측 질문에는 “국무회의는 짧게 했지만, 그 전인 오후 8시30분경부터 국무위원들이 들어오기 시작해 올 때마다 같이 모여 심의했다"고 주장했다. 정족수가 안 된 게 아니냐는 질문에도 “안 됐는데 심의했다"며 “내용을 다 공유하고 실제로는 짧게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회의가 열린 지 5분 만에 윤 대통령이 브리핑장으로 이동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맞는다고 시인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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