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해 후속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법원에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장 요청은 서울중앙지법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 대통령 주거지 관할 등을 사유로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지만, 검찰은 내란 사건 관할 법원을 중앙지법이라고 내부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역대 대검찰청 차원의 특별수사본부나 특임검사팀 등 임시 수사기구를 비롯해 서울고·지검은 중앙지법을 관할 법원으로 삼아왔다.
'관할 변경'과 관련해선 다른 청이 수사하던 사건을 피의자의 1차 구속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송받은 뒤 발부 법원과 다른 관할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해 허가받은 사례가 있다고 한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받은 뒤 윤 대통령을 상대로 대면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신속한 조사를 위해 이르면 주말께 조사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만약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한다면 바로 기소해야 하는 만큼 검찰은 이런 상황도 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구속됐던 전직 대통령 사례를 고려할 때 보안과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검찰청사로 출석시켜 조사하는 것보다는 부장검사들이 직접 윤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를 찾아 조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앞서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 검찰은 모두 '옥중조사'에 나섰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서면조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친정'인 검찰 조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구치소 방문 조사에 응할 것인지를 묻는 말에 “대통령, 변호인과 상의한 다음에 결정할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 태도나 여러 가지를 고려할 요소들이 아직은 많다"고 말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 체포돼 구속된 현 상황 자체가 불법이라고 규정하는 만큼, 적법절차 준수를 명분으로 내걸고 불응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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