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경제신문 김철훈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대표 취임 후 경제단체 중 제일 먼저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중소기업계의 목소리를 들었다. 중소기업계는 유연근무제 확대,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등 현실을 반영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간담회에는 김기현 대표를 비롯해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한무경 중기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등 중소기업 단체 대표 40여명이 참석했다. 앞서 김기현 대표는 지난달 취임 직후 경제단체 중 중소기업계를 가장 먼저 만나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제주 4.3 추념식 등 정치권이 바쁜 날임에도 김 대표가 중소기업계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중기중앙회를 방문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중소기업계는 평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각 업종별 대표들이 총 28건의 중소기업 현안을 건의했다. △스타트업 육성 효과가 큰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TIPS)’ 제도를 여성 기업인에 확대하는 방안 △가맹사업(프랜차이즈사업)의 해외수출 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표준산업분류 특수분류 내 가맹산업 추가 △벤처생태계 스케일업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 등이 주요 건의사항이다. 특히 눈길을 끈 건의사항은 최근 찬반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유연근무제’ 도입과 올해 시행 2년차를 맞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선이다. 현장의 실상이 반영되지 못해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표적인 입법 분야라는 것이다. 김복덕 한국스마트조명협동조합 이사장은 "다양한 근로실태를 반영할 수 있도록 연장근로 단위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해 연장근로 규제를 기존 주 단위에서 월·분기·연 단위로 다양화하는 정부안이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조항과 관련해 사업주 처벌을 기존 징역 하한 규정에서 상한 규정으로 합리화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사업주 의무사항에 대해 정부 인증제를 운영할 것 등이 건의됐다. 이에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유연근무제와 관련해 현실을 왜곡한 주장들이 있다"고 지적하며 "중대재해처벌법 등 현실을 무시한 입법도 많다"고 말해 유연근무제 정부안 유지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기현 대표는 "오늘 제주 4.3 추념식 등 당 지도부가 바쁜 날이지만 중소기업계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중기중앙회를 방문했다"며 "중소기업인들이 자부심을 갖고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입법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그동안 정당 고위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때 답변하기 곤란한 건의사항은 ‘검토해 보겠다’라고만 하고 진척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며 "오늘 간담회는 분명한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간담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근로시간 개편안과 관련해 중소기업계도 ‘공짜 노동’은 반대한다"고 강조하고 "근로시간 확대가 아니라 노사 자율적인 선택을 존중해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당초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개선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kch0054@ekn.kr20230403_192520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국민의힘 및 중소기업계 대표들이 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본관에서 열린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초청 간담회’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김철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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