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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에 에코프로·포스코퓨처엠 이끄는 기업혁신파크 조성

경북 포항에 에코프로, 포스코퓨처엠과 한동대가 이끄는 이차전지 중심의 '산학융합' 기업혁신파크가 들어선다. 국토교통부는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대상지로 포항을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경남 거제, 충남 당진, 강원 춘천에 이어 발표된 네 번째 선도사업지다. 지방 도시의 산업기반 조성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기업혁신파크는 기업이 입지 선정부터 토지 조성, 개발, 입주에 이르는 전 과정을 주도해 산업·주거·문화 복합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포항 기업혁신파크는 한동대와 에코프로, 포스코퓨처엠, 삼성중권, 대우건설 등 7개 기관이 공동으로 제안했다. 북구 홍해읍 일대 54만7000㎡(16만5000평)에 산학융합 캠퍼스와 기업 육성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영일만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조성된 이차전지 산업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기업들의 공간 확장과 원활한 인재 수급이 필요해진 데 따른 것이다. 한동대와 기업들이 협력해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기업으로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제안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포항 기업혁신파크 잠정 사업비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2565억원 규모다. 국토부는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4곳의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준비 사항과 추진 일정 점검에 나선다. 올해 안에 기업과 지자체가 선도사업 개발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현장 실사할 예정이다. 미진한 부분은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해 보완토록 한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풀 수 있는 건 다 푼다”…서울시, 재개발‧재건축 규제 대폭 완화

서울시가 정비사각지대 재개발․재건축을 돕기 위해 사업성이 부족한 곳에 보정계수를 적용하고 종 세분화 이전에 받았던 '현황용적률'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건축물'을 기부채납하면 기존보다 인센티브를 더 많이 주고, 공공주택 매입비 현실화도 추진한다. 시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 사업성 개선(5종)과 △ 공공지원(5종) 2대 분야, 총 10종 대책으로 구성됐다.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더 원활하게,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외면 받거나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했던 지역은 정비사업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길을 터준다. 시는 먼저 사업성이 부족한 곳에 기존 세대수·지가·과밀 정도 등이 고려된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현재 10%~20% 수준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20~40%까지 늘린다. 허용용적률은 지구단위계획이나 재개발 등을 통해 정해지는 인센티브 용적률이다. 당초 15% 부담해야 했던 공공기여 또한 10%로 낮춘다. 공공임대주택 등 지역필요시설 또는 전략육성시설에 한해 상한용적률 산식의 건축물 기부채납 계수를 0.7에서 1.0로 올려 공공기여를 더 많이 인정해 주기로 했다. 교통 등 기반시설 여건이 양호한 역세권(승강장 350m 내외)을 중심으로 고밀복합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준주거까지 용도지역을 상향한다. 역세권 용도지역 상향은 일자리 창출, 노인․유아 돌봄 등 시 정책과 연계된 시설 도입을 전제로 한다. 당초 4m 이상 도로에만 맞닿아 있어도 기반시설이 양호하다고 보고 재개발을 허용하지 않았지만, 6m 미만 도로에 접한 경우에도 재개발이 가능하도록 접도율 기준을 완화했다. 이 경우 서울 시내 재개발이 가능한 면적은 484만㎡에서 약 2.5배인 1190만㎡로 증가한다. 고도·경관지구에 묶여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없었던 산자락 높이 규제도 풀어 산자락 저층 주거지도 정비사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경관지구는 현재 12m에서 20m로, 고도지구는 20m에서 45m 이상으로 상향한다. 유창수 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지원방안을 통해 침체된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노후 주거지 개선의 길을 열어줘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재초환 부담 완화…얼어붙은 재건축시장 단비 될까?

27일부터 재건축 초과 이익 부담금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어서 시장 분위기가 반등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일부 도움이 되겠지만 전체적인 부동산 경기가 워낙 안 좋은 데다 공사비 급등 등으로 당장은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26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이 완화된다. 2006년 도입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얻게 되는 조합원 이익에서 공사비와 자연스러운 집값 상승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1인당 평균 금액 중 기준을 초과한 금액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향후 부과되는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은 기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 부과 구간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된다. 재건축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조정된다. 장기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한 혜택 또한 확대된다. 보유 기간에 따라 △ 6~10년은 10~40% △ 10~15년 50% △ 15~20년 60% △ 20년 이상 70% 등 부담금의 최대 70%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상속·혼인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 및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지역에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저가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는 부담금 산정 시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며, 60세 이상 고령자는 주택 처분 시까지 부담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게 된다. 실제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재건축 부담금 부과 단지는 111곳에서 67곳으로 줄어든다. 평균 부담금도 88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한다. 정비사업 최대 걸림돌 중 하나라고 평가받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적극적인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는 이로 인해 재건축시장이 탄력을 받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평가다. 현재 부동산시장에서 하락세가 이어지고 분양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공사비마저 치솟고 있어 재건축은 사업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기에 금리 또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만으로는 시장이 활기를 찾기가 힘들다. 일각에서는 재개발 사업 또한 정비 후 이윤이 발생하지만 부담금을 내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재건축 사업에만 초과이익 부담금을 지우는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주택을 매각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건축 이후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예상되는 이익금을 산출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중복 과세'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재초환은 이중과세의 성격을 띠고 있어 폐지돼야 한다"면서 “재초환이 성립되려면 자산가치 상승에 대한 보장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의 상황을 대입해보면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강북 전성시대’ 다시 연다…재건축 규제 완화·첨단산업 유치

서울시가 규제완화, 파격적 인센티브로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 창출 거점을 만들어 '강북 전성시대'를 다시 연다. 강북권에 '상업지역 총량제' 빗장을 풀어 상업시설을 강남 수준까지 현재의 2∼3배로 확대한다. 대규모 유휴부지에는 시행자가 토지 용도를 자유롭게 제안하는 '화이트 사이트(White Site)' 제도를 도입하고, 노후아파트 대단지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이 가능하게 해 신도시급으로 속도감 있게 탈바꿈 시킨다. 오세훈 시장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강북권 대개조 - 강북 전성시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서남권에 이어 서울시가 권역별로 내놓는 도시 대개조 프로젝트 2탄이다.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은 노후주거지, 상업지역에 대한 규제완화와 파격적인 인센티브 부여로 개발을 활성화하고 대규모 유휴 부지를 첨단산업과 일자치 창출거점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강북권은 동북권(강북·광진·노원·도봉·동대문·성동·성북·중랑구)과 서북권(마포·서대문·은평구) 총 11개 자치구를 아우르며 서울 전체 면적의 40%, 인구의 43%를 차지한다. 하지만 다른 권역보다 상업시설 면적이 좁고 경제 발전이 더뎌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대단지 아파트 '신도시급' 변화, 구제혁신·용적률 상향 강북권의 주거지에 대한 파격적인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제공으로 개발지역을 확대하고 정비속도를 높인다. 우선 노후한 상계·중계·월계 등 대단지 아파트를 '신도시급'으로 변화시킨다. 30년 넘은 노후단지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가 가능하게 하고, 정비계획 입안 절차와 신속통합자문을 병행해 신통기획보다도 사업 기간을 1년가량 단축할 계획이다. 용적률 혁신을 통해 사업성도 개선한다. 역세권을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고, 공공기여 비율도 15%에서 10%로 축소한다. 높은 용적률로 재건축이 어렵던 65개 단지, 4만2000여 가구는 용적률을 1.2배로 높여 사업추진을 돕는다. 재개발 요건인 노후도도 전체 건축물의 67%에서 60%로 완화한다. 아울러 접도율 기준을 완화해 폭 6m 미만 소방도로를 확보하지 못한 노후 저층주거지도 재개발 대상에 포함한다. 이에 따라 도로 사정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지역도 재개발이 허용돼 개발 가능지역이 현재 286만㎡에서 800만㎡로 대폭 늘어난다. 높이 제한으로 개발에 어려움을 겪던 자연경관·고도지구는 '산자락 모아타운'으로 특화 정비한다. 자연경관지구는 3층에서 약 7층(20m)까지, 고도지구는 20m에서 최대 45m까지 높이 제한을 완화한다. ◇ 상업지역 2~3배 확대…대규모 부지에 첨단산업·일자리기업 유치 시는 상업지역 확대·대규모 부지 개발을 통해 강북권에 첨단·창조산업을 유치해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를 위해 상업지역 총량제를 폐지한다. 상업지역 총량제는 지역별 총량을 정해 그 범위 안에서 상업지역을 지정하는 제도다.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면 상업시설 운영을 허용해 현재의 2∼3배로 확대, 강남수준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대형 부지를 보유한 강북권 특성도 살려 개발한다. 이를 위해 창동 상계·신내차량기지 이전부지 등 대규모 유휴부지에 균형발전 '화이트 사이트'(사전협상제)를 도입한다. 화이트 사이트는 기존 도시계획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사업시행자가 원하는 용도와 규모로 개발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적용 대상은 강북권 내 대규모 공공·민간개발부지다. 차량기지·터미널·공공유휴부지와 역세권 등이 해당한다. 도입시 해당지역에 일자리기업 유치를 의무화하는 대신 사업지역으로의 종상향과 용적률 1.2배, 허용 용도 자율 제안, 공공기여 완화(60→50% 이하) 등을 적용한다. 아울러 고려대·연세대·홍익대 등 6개 대학을 연구개발(R&D) 캠퍼스로 선정, 용적률과 높이 등 규모 제한을 완화하고 혁신을 지원한다. 광운대 역세권(약 900실), 북아현3구역(약 500실) 등에는 다양한 커뮤니티를 공유하는 공공기숙사를 건립해 생활환경을 업그레이드한다. ◇ 주민 20분 내 녹지…수변거점 14개 추가 조성 강북권 주민은 누구나 20분 안에 숲·공원·하천에 다다르는 '보행일상권 정원도시'를 조성한다. 동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해 상부에 공원을 꾸미고 경의선숲길 보행네트워크, 백련근린공원 힐링공간 재조성도 추진한다. 홍제천 수변테라스에 이어 불광천, 정릉천, 중랑천, 우이천 등에 수변감성공간 14곳을 추가 조성해 2025년까지 자치구별 수변활력거점을 1곳 이상 만든다. 오 시장은 “서울시민의 따뜻한 보금자리인 강북권은 지난 50년간의 도시 발전에서 소외돼왔다"며 “강북권이 베드타운에서 벗어나 일자리와 경제가 살아나고 활력이 넘치는 신경제도시로 재탄생하도록 파격적 규제 완화와 폭넓은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오세훈 시장 “서울, 세계 5위 도시 만들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안전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에서 서울의 도시 경쟁력 순위를 7위에서 5위로 끌어올리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빈틈없는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서울 구축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2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안전리더스포럼'에 특별 초청강연에 초대된 오 시장은 안전부처 전직 장차관과 안전관련 협회장, 기업인 등 총 100여명이 참석한 자라에서 안전을 비롯한 시의 정책설명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일본의 싱크탱크 모리기념재단 도시전략연구소가 발표한 세계도시 종합력 순위에서 서울이 7위를 차지했는데, 이를 5위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묻지마 범죄 및 이태원 참사, 대규모 침수피해, 노후아파트 화재 등 안전이슈가 많은 상황에서 조직 보강, 협업체계 등을 완전히 새롭게 정비했다"며 “전국 최초로 서울시 건설현장의 모든 공정을 동영상으로 기록관리해 부실공사와의 전쟁을 선포했고, 고출력전자기파(EMP) 등 디지털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방호대책도 수립했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안전도시 서울' 슬로건을 내세워 도로와 시설 중심인 안전총괄실을 재난안전관리실로 확대 개편했고, 24시간 무중단 재난안전상활실 운영체계를 마련한 바 있다. 또 범죄취약계층을 위한 '안심물품 지키미(ME)'인 휴대용 SOS비상벨과 안심경보기 등 1만세트를 보급하기도 했다. 여기에 아직 시공사를 찾지 못했지만 오는 2028년까지 도림천과 강남역, 광화문 일대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공사를 마무리해 호우피해를 예방한다고 강조했다. 부실공사와의 전쟁을 선포한 오 시장은 건설현장을 '카메라밭'으로 만들 예정이다. 현장전경을 촬영하는 고정식 CCTV와 드론을 설치하고, 주요 공종은 고성능 촬영장비로 촬영하며, 바대캠이나 이동형 CCTV로 상시 근접촬영을 유도한다. 이렇게 해야 철근을 빼먹지 않고, 비올 때나 추울 때 상황에 맞는 콘크리트를 타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최근 있었던 카카오톡 장애나 북한의 고출력전자기파(EMP) 공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재해복구시스템의 행정 전산자료를 이중화하고 백업에 나서며, 서울 36개 주요기반시설의 EMP 방호지침을 신규로 수립했다는 정책을 홍보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생활 안전, 부실공사 안전 확보, 안보 위기까지 대비하는 등 어떤 상황에서도 시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전서울'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재차 다짐했다. 아울러 약자와의 동행과 매력적인 도시를 구축하기 위한 대책도 홍보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세우는 보편형 기본소득과는 별개로 약자 선별 복지를 표방한 '안심소득'과 저소득층 학생 무료 인터넷 강의 등 '서울런'이 대표 대책으로 꼽혔다. 또 토지는 국가가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주택과 재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의 다가구주택 리모델링 지원하는 '휴먼타운 2.0', 쪽방촌 식사를 책임지는 '동행식당', 쪽방촌 편의점 '온기창고', 20대 난자동결 지원확대, 35세 이상 임산부 검사 지원, 다태아 안심보험 무료가입 등 임산부와 출산맘 지원도 설명했다. 복지와 더불어 서울 개조 프로젝트도 알렸다. '한강르네상스 2.0' 중 하나인 서울의 랜드마크가 될 세계최초 '트윈힐 서울링'과 노들섬의 글로벌예술섬 디자인 구축, 홍제천 등 수변공간 가치 극대화 등 공간 개발 확보를 소개했다. 또 365일 조각전시장 등 '디자인서울 2.0', 서울광장 야외도서관 등 '열린문화도시 조성'도 알렸다. 남산 스카이워크와 둘레길도 업그레이드한다. 제조업 비중이 없는 서울에 고부가가치산업 집중 육성 계획도 전했다. 여의도 글로벌금융센터에 더 많은 외국인이 투자토록 지원하고, 10월에 구축될 한강 리버스를 출퇴근뿐만 아니라 관광으로 활용해서 3천만 관광시대도 열겠다고 했다. 서울 도심 한복판 낙후된 종로 세운상가를 허물고 종로부터 남산까지 그린 코리더(녹색 복도) 등 녹지공원을 구상하고, 올해 하반기 여의도부터 잠실까지의 도심항공교통(UAM) 실증사업 추진의지도 피력했다. 한편 이날 행사를 주최한'한국안전리더스포럼'은 사회, 재난안전, 산업․기술 진흥 분야 지도자 및 관계자로 구성돼 있다.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산업진흥법' 시행에 따라 설립됐다. 2022년 공식 출범한 이래로 지도자 특별강연, 기부문화 운동, 재난안전 세미나 등을 통해 안전하고 건전한 사회 환경 및 문화를 확산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인구 100만’ 특례시에 주택·건설 규제 대폭 완화한다

정부가 인구가 100만명 이상 특례시의 건설 및 건축 관련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경기 용인특례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23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특례시란 기초단체의 법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 수준의 행정과 재정의 권한을 부여받는 지방행정 모델을 의미한다.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탄생했다. 현재는 인구 100만명이 넘는 경기 수원·고양·용인, 경남 창원 4곳이 특례시로 인정받고 있다. 정부는 먼저 특례시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받아야 했던 도지사의 '승인'을 '협의'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는 주택법 개정이 필요하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가구수를 15%까지 늘릴 수 있는 아파트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 과밀 문제를 줄이기 위해 특별시, 광역시와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에서 수립하는 10년 단위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대도시 시장이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할 때 도지사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데, 이러한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특례시가 지역 여건을 고려한 임대주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에게 부여된 임대주택 우선 인수권을 특례시에 넘기는 방안도 추진한다. 주택 건설사업자가 주상복합이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면서 일정 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법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해준다. 이때 시·도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가 임대주택을 공급받으며, 그중에서도 시·도가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특례시가 시·도보다 먼저 임대주택을 인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면 지역 임대주택 수요에 따른 맞춤형 공급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특례시가 고층 건물 건축 허가를 낼 때 시·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도 또한 바꾼다. 국토부는 51층 이상 대규모 건축물의 경우 도지사의 건축 관련 권한을 특례시에 이양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적극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특례시의 행정 역량과 지역 특성을 고려할 때 도지사 승인 없이 건축 허가가 가능하도록 권한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서울 최고 ‘핫플’ 성수동의 상징은 ‘붉은벽돌집’

서울시 성동구는 성수동 '붉은벽돌 건축물 밀집지역'을 추가 확대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구는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서울숲 북측 일대 아틀리에길 주변의 건축물 약 30개소를 대상으로 시에서 10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붉은벽돌 건축물 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성수동에 분포한 70~80년대에 지어진 붉은벽돌공장과 창고, 80~90년대에 조성된 붉은벽돌 주택의 보전 및 지원을 통해 성수동만의 특색있는 정체성을 갖춘 붉은벽돌 마을을 조성한 것이다. 이로써 붉은벽돌 재료가 지역의 새로운 도시경관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고 구는 설명했다.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구는 지난해부터 사업지를 확장해 뚝섬역 남측 일대 약 2만8000㎡ 지역을 '붉은벽돌 건축물 밀집지역'로 추가 지정했다. 현재까지 5건의 건축물이 등록돼 건축 중이다. 구는 또 붉은벽돌 건축물이 성수동 전역에 확산되도록 기존 시범 사업지였던 서울숲 북측 아틀리에길 일대를 포함한 방송통신대 일대, 성수역 주변 카페거리 일대를 붉은벽돌 건축물 밀집지역으로 추가 확대 지정했다. 해당 지역은 의류 매장, 소품 가게, 공방 및 유명 맛집 등이 밀집한 이른바 핫플레이스다. 붉은벽돌 건축물 지원은 붉은벽돌 심의위원회에서 그 여부를 결정하며, 붉은벽돌 건축물로 건축 또는 대수선 시, 건당 전체 공사 금액의 2분의 1이내에서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예산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원오 구청장은 “붉은벽돌 건축물 지원사업을 통해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독특한 문화가 창조되고 있다"라며 “붉은벽돌 건축물 사업의 확대 추진을 위해 더욱 힘써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큰 손’ 30대에 문 넓힌 청약홈 개편…분양 시장 영향은?

한국부동산 청약홈 개편으로 멈췄던 봄 분양시장이 다시 기지개를 켠다. 4월까지 전국에서 약 3만가구가 분양을 기다리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청약제도 완화 영향으로 시장에 일부 '온기'가 돌 수 있겠지만 미분양이 증가세인 만큼 여전히 어려운 환경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25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이날 청약홈 시스템 개편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개편된 시스템으로 주택 청약을 할 수 있다. 이번 청약홈 개편은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에게 유리하도록 이뤄지는 등 저출산 대책의 성격이 강하다.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부부 중복청약, 장기가입자 우대,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완화(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신생아 가정 우선 배정 등 새로운 청약제도가 도입됐다. 특히 기존에도 '큰 손'인 30대에 당첨의 문이 더 넓어진 만큼 청약시장에도 일정한 변화가 예상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30대 청약 당첨자는 5만7307명으로 전체 당첨자(11만148명)의 52%를 차지했다. 지난 1월에는 30대 이하 당첨자는 2735명으로 전체 청약자의 46%로 다소 낮아졌지만 여전히 전연령 중 가장 비중이 높았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개편된 청약제도를 활용하면 당첨 기회도 넓어진 만큼 이번 봄 분양시장은 이전보다 움직임이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2030세대들의 주거 환경이 어렵다보니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부가 청약제도를 개편했다"며 “2030세대가 무주택자가 많은 만큼 부동산 시장에 어느정도 온기를 불어 줄 것"이라고 밝혔다. 개편된 청약제도에 대한 기대감으로 청약 가입자 수도 늘었다. 실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총 2556만3099명으로 전월(2556만1376명)보다 1723명 증가했다. 다만 침체된 분양시장의 반등을 이끌어내기는 역부족이란 지적도 있다. 서 교수는 “아파트 분양시장은 청약제도보다는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더 받는다"며 “부동산 경기가 많이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청약제도가 개편되도 분양시장이 활성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청약제도 개편 이후 대규모 물량공급이 이뤄져 오히려 시장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3월 말부터 4월 중 분양을 계획 중인 곳은 총 30곳, 2만9519가구다. 이 중 2만2492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현재 수요자들이 고금리 장기화와 고분양가 영향으로 분양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면서 미분양이 심화하고 있다. 실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 전국 미분양 주택 수는 6만3755가구로 전월 6만2489가구보다 1266가구(2.0%) 늘었다. 2개월 연속 증가세다. 악성으로 손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도 1만1363가구로 전달보다 506가구(4.7%) 증가했다. 이는 1만2006가구가 준공 후 미분양으로 남았던 2020년 12월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특히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9115가구로 전체의 80% 수준에 달한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부동산시장 침체로 미분양이 쌓이고 있는 상황으로 공급물량만 3만가구에 달한다는 점에서 수요와 공급 불균형이 일어날 수 있다"며 “지방을 위주로 시장 분위기가 더욱 악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전월세신고제 계도 5월 말 종료…6월부터 과태료 부과?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오는 5월 말로 종료되는 가운데 정부가 본격적인 제도 시행 여부와 세부 시행 방안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24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5월 말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현재 지방자치단체, 관계부처 등과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000만원,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하는 제도다. 정부는 2021년 6월 1일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하며 2022년 5월 말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그러나 당시 임대차 3법 개정 추진과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발적 신고 미흡 등의 이유로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했다. 작년에는 전세 제도 개편 등을 이유로 계도기간을 또 다시 1년 연장했다. 국토부는 계도기간 종료를 두 달 앞둔 현재 한국부동산원과 지자체,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과 함께 계도기간을 실제로 끝낼지, 계도기간 종료 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계도기간이 끝나면 당장 신고 누락 또는 허위 신고에 대한 단속, 과태료 부과 등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면 100만원, 미신고 시 기간과 계약금액 등에 비례해 4만원∼1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현재 정부는 대통령 공약 등에서 전면 재검토를 내걸었던 임대차 3법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2법과 전월세 신고제는 별개 사안으로 보고 있다. 임대차 2법과 달리 신고제는 정책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커 전면 재검토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다. 국토연구원이 오는 4월 말까지 진행하는 임대차법 개선 연구용역에도 전월세 신고제는 포함되지 않았다. 시장에서는 지난 3년의 계도기간을 거치며 전월세 신고제가 시장에 비교적 무리 없이 안착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정부가 신고 자료를 임대인에 대한 과세 자료로 쓰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거부감이 줄었고, 최근 전세사기 여파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임차인의 자발적인 신고도 늘었기 때문이다. 임차인이 전월세 계약 신고를 하면 그 즉시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제도적 성과도 있었다. 과거 신고 의무가 없어 사각지대에 있던 임대차 관련 정보 파악이 용이해졌고, 전월세 대책 등 정부 정책 수립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국토부 집계 결과 전국의 주택 전월세 거래 신고 건수는 전월세 신고제 시행 전인 2020년 약 219만건에 그쳤으나, 시행 후인 2022년에는 283만4000건, 지난해는 271만7000건으로 2020년 대비 각각 29%, 24% 증가했다. 전월세 거래량에서 계약 당사자의 자발적 신고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증가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정부가 오는 6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과태료 부과를 앞두고 여전히 신고 누락분이 적지 않다는 것은 부담이다. 확정일자로 확인된 거래 사례 가운데 일부는 전월세 신고제 대상인데도 거래 신고를 하지 않았고, 그나마 확정일자조차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정부가 거래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워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관리 주체가 없는 비아파트의 경우 전월세 신고를 피하기 위해 월세를 30만원 이하로 낮추는 대신 관리비를 80만∼100만원 이상으로 높이는 편법 계약이 등장하기도 했다. 이러한 이유로 지자체에서는 막대한 행정력 투입에 대한 부담과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전월세 신고의 상당수를 임차인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임대인의 신고 편의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오는 4월 총선 결과가 과태료 부과 시기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이어진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이슈분석]뉴:빌리지, 노후 빌라 주거 환경·시장 ‘두 마리 토끼’ 잡을까?

정부가 도시의 낡은 저층 단독·연립주택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뉴:빌리지' 사업을 추진한다고 나섰다. 소규모 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주차장, 관리사무소, 운동시설 등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한다는 게 골자다. 갈수록 노후화되고 있는 빌라 주거 환경 개선과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2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 스물한 번째, 시민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에서 기존 도시재생사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한 뉴:빌리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성이 떨어지고 규모가 작아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에 아파트 수준의 주거환경을 갖춘 부담 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을 공급한다는 취지다. 노후 빌라촌의 소규모 정비사업, 개별 주택 재건축과 주민 편의시설 설치 지원을 연계한 사업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하면 사업지 한 곳당 정부가 150억원 내외의 기반시설과 편의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다. 정부는 연간 1조원가량의 기존 도시재생사업 예산을 재구조화해 저층 주거지 편의시설 설치에 쓸 예정이며 10년간 10조원을 투입한다.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추진하고 이를 통한 서민 주거안정을 꾀하는 등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도시재생이라면서 펼쳐온 벽화 그리기, 화단 조성 같은 사업들이 주민의 삶에 실제 도움이 됐느냐"면서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니라 민생을 실제 살리는 방향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완전히 재편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뉴:빌리지 사업 추진 계획을 밝히자 이에 대한 찬반 여론이 갈리고 있다. 먼저 노후 빌라 개선 사업은 주택시장에 필수 요소이며, 그동안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삶의 개선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체감이 더욱 클 것이라는 의견이다. 현실적으로 모든 노후 주택지역을 아파트로 재개발할 수 없는 상황에 뉴:빌리지 사업이 더욱 현실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반면 현실성이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우선 비용이 문제다. 현재 건축비가 급등한 상황에 소규모 정비사업인 뉴:빌리지 사업을 추진한다면 비용 부담이 커 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아파트 선호가 강한 것도 문제다. 노후 저층 주택을 개량한다고 하더라도 소비할만한 수요자들이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아파트는 단순 주거 목적이 아닌 자산가치로 평가받기 때문에, 아무리 기반시설을 잘 갖추더라도 환금성 등을 고려한다면 결과는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뉴:빌리지 사업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문도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의 방향성은 좋으나 소규모 정비사업에 아파트 수준의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을 지원하면 인건비 등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충분한 로드맵과 가이드라인이 정해지기 전 사업 계획을 발표한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과거에도 도시정비사업을 실행하다 중단된 사례가 태반"이라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현재 노후 빌라에 필요한 요소들을 조사하고 명확한 로드맵과 가이드라인을 정해 뉴:빌리지 사업이 흐지부지하게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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