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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특례,16일부터 신청접수…일시적 2주택 등 신규특례 9만명 대상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 및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국세청에 신청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일시적 2주택 등이 종부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과세특례와 합산배제 적용이 예상되는 64만여명에게 지난 7일부터 신고·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다만 정부가 추진 방침을 밝혔던 1세대 1주택자 한시 특별공제 14억원은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아 반영되지 않았다.올해 새로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특례 대상자는 총 9만2000명이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의 1세대 1주택자 과세특례를 신청한 납세자는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는다.1세대 1주택자가 아니더라도 상속주택, 무허가주택 부속토지를 보유한 납세자는 해당 주택을 제외하고 계산한 주택 수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올해 새로 도입된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과세특례는 1세대 1주택자가 이사 등의 이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주택을 상속받거나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로 보유해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1주택자로 간주해주는 내용이다.1주택자로 간주되면 기본공제 11억원,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 등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일시적 2주택 특례는 기존 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대신 취득해 올해 6월1일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 적용된다.다만 종전 주택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추가 세액과 이자 상당액이 부과된다.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1인당 6억원씩 총 12억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공동명의, 11억원 공제와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는 단독명의 중 유리한 쪽을 택할 수 있다.합산배제는 전용면적과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기숙사와 같은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 건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 등에 대해 신고할 수 있다.그동안에는 어린이집용 주택 중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만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했으나 올해부터는 직장 어린이집 등 모든 어린이집용 주택이 합산배제 신고 대상이 된다. kjh123@ekn.kr서울 아파트단지. 연합뉴스

금리 또 오를텐데 주담대 변동금리? 안심전환대출 신청기간 오늘부터, 소득 등 자격조건은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됐다.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주금공)에 따르면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 등 6대 은행과 주금공은 15일부터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는다. 안심전환대출은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금공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해준다. 대출금리는 연 3.8%(10년)∼4.0%(30년), 저소득 청년층(만 39세 이하·소득 6000만원 이하)은 연 3.7%(10년)∼3.9%(30년)가 적용된다. 조건은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 가격(시세 기준) 4억원 이하인 1주택자라면 가능하다.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 5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주택가격에 따라 다르다. 1회차(9월 15일∼30일)에는 주택가격 3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2회차(10월 6일∼17일)에는 주택가격 4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다른 ‘요일제 방식’으로 이뤄져 출생연도별 신청일을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목요일인 이날은 출생연도 끝자리 ‘4’와 ‘9’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금요일인 16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5’와 ‘0’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단 9월 29일과 30일에는 요일제 없이 신청을 받는다. 신청 창구도 기존 주담대 취급기관에 따라 다르다. 6대 은행 주담대는 기존 대출 은행 온라인 페이지나 영업점 창구에서 신청을 받는다. 그 외 은행이나 제2금융권 주담대는 주금공 홈페이지나 앱에서 신청하면 된다. 만약 회차별로 누적 신청·접수 물량이 25조원을 넘어설 경우 주택 가격 저가 순으로 최종 지원자가 선정된다. 1회차(9월 15일∼30일) 신청·접수 물량이 25조원을 초과하면 2회차(10월 6일∼17일) 신청 절차 없이 최종 지원자를 선정하게 된다. 앞선 회차에서 누적 신청·접수 물량이 25조원에 미달하면 다음 회차에서 주택 가격을 높여 진행한다. 주금공은 2차 신청을 받고도 접수 물량이 25조원에 미달하면 신청 가능 대상 주택가격을 상향해 추가 신청을 받을 방침으로 알려졌다. 안심전환대출은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내 실행될 예정이다. 대출 실행 시에는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 안심전환대출을 받게 될 경우 기존 주담대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hg3to8@ekn.kr치솟는 금리에 서울 아파트 6억원 이하 거래비중 40% 돌파 서울 시내 부동산중개업소 부동산 매물 전단 모습.연합뉴스

정부, 전세계약 전 전세정보 제공...전세보증금 피해 예방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정부가 전세계약 전에 확인할 수 있는 전세정보를 제공해 전세보증금을 떼이는 일이 없도록 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지역별 전세가율, 보증사고 현황, 경매낙찰 통계 정보를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과 9월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과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후속조치다. 먼저 전세가율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해당 지역의 아파트와 연립·다세대 주택의 매매·전세 실거래 자료를 분석해 산정했다. 최근 1년 및 최근 3개월 전세가율을 전국 시군구 단위로 제공하며 수도권은 읍·면·동 단위까지 제공한다. 국토부는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매매가격이 떨어질 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가 크므로 전세계약 체결 전에 전세가율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최근 3개월 기준 전세가율은 아파트의 경우 전국 74.7%, 수도권 69.4%, 비수도권 78.4%으로 집계됐다. 연립·다세대는 전국 83.1%, 수도권 83.7%, 비수도권 78.4%로 나타나 연립ㆍ다세대의 전세가율이 아파트에 비해 다소 높은 경향을 보였다. 아울러 전세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기관이 전세금을 대신 반환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의 사고통계도 제공한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서구(60건, 9.4%), 인천 미추홀구(53건, 21.0%), 경기 부천시(51건, 10.5%) 등 수도권에서 보증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국토부는 "보증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사고율이 높은 지역은 위험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매물의 권리관계, 주변 매매ㆍ전세시세,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 등을 면밀히 살피고, 계약 이후에는 임대차 신고(확정일자 자동 부여), 전입신고를 통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 전세자금 보증상품에 가입하는 등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게 법원 경매정보를 활용해 지역별 주택의 경매 건수, 낙찰건수 및 낙찰가율도 제공한다. 국토부는 "경매낙찰 통계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으며 임대인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해당 주택이 경매에 부쳐지는 경우 임차인이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액을 유추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전국 기준 최근 3개월 평균 낙찰가율은 82.7%로 최근 1년 낙찰가율(86.2%) 대비 3.5%p 낮게 나타났다. 이번 통계는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테크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매월 중순에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역별 전세가율과 보증사고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전세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이달 중으로 해당 지자체에 별도로 통보해 지자체가 신축빌라 등을 중심으로 시장 위험요인이 있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 임차인이 위험매물과 계약하지 않도록 지자체, 공인중개사 및 은행 등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체크리스트와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사례를 분석해 경찰청에 제공하고 필요시 직접 수사를 의뢰하는 등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 1일 발표한 대로 내년 1월까지 전세 매물별 적정 시세 수준과 계약 전후 확인 사항 등의 정보를 담은 ‘자가진단 안심전세’(가칭) 애플리케이션(app)을 출시해 전세 사기 예방에 나설 방침이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에 제공된 통계가 전셋집을 구하는 임차인이 위험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보증금 피해를 예방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되길 기대한다"며 "서민들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이 보호되도록 임차인의 대항력 보강 등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xkjh@ekn.kr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핵심 체크리스트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핵심 체크리스트

기본형 건축비 두달만에 2.53% 인상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아파트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기본형건축비가 190만4000원으로 정기고시됐다. 지난 7월에 비해 2.53%(4만7000원) 올랐다. 이에 따라 아파트 분양가도 덩달아 오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주요 건설자재 가격과 노무비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15일부터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이같이 결정,고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당 건축비 상한금액(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기준)은 185만7000원에서 190만4000원으로 오른다. 앞서 정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 두 번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고강도 철근과 레미콘 등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급등할 때는 비정기적으로 조정하는 제도 역시 운용 중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 7월 기본형건축비를 1.53% 올렸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인상률은 7월 고시에서 이미 반영된 고강도 철근(10.8%)과 레미콘(10.1%) 이외의 자재가격과 노무비 가격 변동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자재값은 3월 고시 이후 합판 거푸집(12.83%)이 가장 많이 인상됐고, 전력케이블(3.8%)과 창호유리(0.82%) 등도 올랐다. 노임단가는 건축목공(5.36%), 형틀목공(4.93%), 콘크리트공(2.95%) 등의 순으로 올랐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택지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 가산비) 산정 시 적용되며 이번 인상분은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므로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 인상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시장 환경 자체가 압박감이 있는 상황에서 기본형건축비가 오르면 분양가는 당연히 오를 것이다"며 "다만 국토부에선 너무 오르게 되면 분양성이 떨어지게 되다보니 인상폭에 대해선 조심스럽게 말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고 진단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주택사업의 수익성 개선에 다소 숨통이 트인 느낌이다"면서도 "다만 공사비 상승이 결국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미분양 사태 등 거래 급감으로 위기감을 느끼는 등 주택 시장이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kjh123@ekn.kr기본형 건축비 한강 서울 시내 한 아파트 재건축 현장 연합뉴스

작년 밀린 종부세 1년 만에 ‘2배’ 급증했는데 서울은 증가율 하위권?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지난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체납액이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 보다는 그 외 지방 종부세 체납액 증가율이 더 가팔랐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종부세 납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체납액은 총 5628억원이었다. 이는 2020년(2800억원) 두 배를 넘는다. 종부세 체납액은 2017년 1701억원에서 이듬해인 2018년 2422억원으로 급증했다. 그 뒤 2019년 2761억원, 2020년 2800억원으로 소폭 증가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체납액이 두 배로 늘어나면서 역대 처음으로 5000억원 선도 넘은 것이다. 체납자 1인당 평균 체납액은 2017년 270만원에서 2018년 340만원으로 늘었다. 이후에는 2019년 330만원, 2020년 320만원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작년에 570만원으로 다시 대폭(78.1%) 증가했다. 종부세 체납 건수는 2017년 6만 4073건, 2018년 7만 923건, 2019년 8만 3132건, 2020년 8만 6825건, 지난해 9만 9257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나타냈다. 이는 다주택자 종부세율 인상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에 더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 급등까지 겹친 결과로 풀이된다. 종부세 부과 대상·세액 부담이 대폭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지역별 종부세 체납액은 7개 지방국세청 가운데 대전청 증가폭이 가장 컸다. 대전청 체납액은 377억원을 기록해 전년(112억원) 대비 3.4배(236.6%)로 늘었다. 이어 인천청(224.9%), 광주청(196.8%), 대구청(176.0%), 부산청(169.7%), 중부청(157.9%), 서울청(36.4%) 순이었다. 서울, 경기 등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지방에서 종부세 체납액이 급증한 셈이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내 주택 투기 억제를 위해 보유세(종부세·재산세)를 강화했다. 종부세 부과 대상은 2020년 66만 7000명에서 지난해 94만 7000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부과 세수는 1조 8000억원에서 5조 7000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 기간 1인당 평균 세액은 269만원에서 601만원으로 올랐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종부세법이 일부 개정돼 올해부터 시행되지만, 여전히 골간은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담세력 회복을 위해 종부세 특례 적용에 대한 국회 논의가 재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일부 다주택자에 1가구 1주택 지위를 유지해 종부세 기본세율(0.6∼3.0%)로 세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사를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했지만 기존 주택을 바로 처분하지 못해 2주택자가 된 경우,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투기 목적 없이 지방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대해서다.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은 현재 6억원에서 11억원(1주택자 기본 공제금액)으로 올라가고, 최대 80% 고령자·장기 보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hg3to8@ekn.kr금리 인상·거래 침체에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 2천749억원 증발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연합뉴스

서울시, 영동대로·올림픽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신설 밑그림 착수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코엑스∼잠실 일대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사업이 속속 진행되면서 서울시가 영동대로와 올림픽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신설을 위한 밑그림 그리기에 착수했다.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영동대로, 올림픽로의 중앙버스전용차로 기본설계 용역을 각각 발주했다.영동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영동대교남단교차로∼광평로∼밤고개로(세곡3교) 10㎞ 구간이며, 올림픽로 중앙버스전용차로는 테헤란로 삼성역교차로∼올림픽로 천호사거리 7㎞ 구간이다.중앙버스전용차로 신설은 서울시의 코엑스∼잠실 일대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사업과 연계해 추진된다.국제교류복합지구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으로 대규모 가용지가 발생하는 것을 기회로 이 지역이 가진 잠재력을 활용해 국제업무 및 전시?컨벤션 등 마이스(MICE) 산업 중심으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는 사업이다.시는 2016년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면서 영동대로와 올림픽로에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하기로 했다. 출퇴근 혼잡시간 때 가로변 버스전용차로가 유명무실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에 맞춰 대중교통 연결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특히 영동대로에는 지하 공간에 광역복합환승센터가 생겨 이곳과 연결하기 위해 중앙버스전용차로 도입이 결정됐다.당시 서울시는 "혼잡지역인 탓에 대체도로를 추가 건설해봐야 효과에 한계가 있다"며 "대중교통 중심으로 재편해 국제교류지구 완공 시점에 대중교통수단 분담률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번 용역에서는 정류소 위치와 수, 횡단보도 및 신호등 운영 계획, 주변 공사와의 영향 등을 검토해 최적의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 방안을 수립하게 된다. 좌회전과 유턴을 금지하고 P턴 등을 활용할지, 일부 구간에서 좌회전과 유턴을 허용할지, 도로를 확장할지 등도 검토한다.용역 기간은 착수 후 1년이다. 시는 내년 하반기 설계안을 마련하고 유관기관과 자치구, 지역주민 등과 협의를 거쳐 계획안을 확정할 예정이다.중앙버스전용차로 운영 시점과 사업비 등은 미정이다. 통상적으로 중앙버스전용차로 1개를 설치하는 데 약 30억원의 비용이 든다.서울시 관계자는 "설계안이 나오고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계획상 다른 사업들의 진행 상황을 같이 검토해야 운영 시점이 정해질 것이다"고 말했다.강남권 최대 개발사업으로 불리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사업은 크게 세 개 축으로 이뤄진다.지난해 5월부터 현대자동차그룹이 삼성동 옛 한국전력 부지에 신사옥인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를 짓고 있다. 지하철 2호선 삼성역과 9호선 봉은사역 사이 영동대로 약 1㎞ 구간의 지하공간 개발 공사는 작년 6월 30일부터 시작됐고, 탄천 건너 조성되는 잠실 마이스(MICE: 기업회의·전시사업·국제회의) 사업은 내년 하반기 착공한다. kjh123@ekn.kr영동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 기본설계 용역 대상 위치도. 서울시올림픽로 중앙버스전용차로 기본설계 용역 대상 위치도. 서울시

지난해 종부세 대상 미성년자 1년 새 83% 급증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 미성년자가 전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났고 세액은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영향으로, 미성년자의 부동산 양도 소득도 크게 증가했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0세 미만 종부세 결정 인원은 673명으로, 이들의 세액은 16억5100만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세액은 약 245만원이다. 2020년 총 366명에게 7억3600만원이 부과됐던 것에 비해 약 83%, 세액은 약 124% 늘어난 수치다. 종부세 납부 대상 미성년자 수는 2017년 180명(2억4100만원)에서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다. 이 기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데다 공시가 현실화 등 정책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종부세는 개인별로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넘으면 부과된다.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이다. 최근 미성년자의 부동산 양도소득 규모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 귀속 부동산 양도소득을 신고한 미성년자는 총 1028명으로, 이들의 양도소득금액 합계는 593억원에 달했다. 2017년(409억원), 2018년(407억원), 2019년(428억원) 등 400억원대를 이어오다 2020년 급증한 것이다. 강 의원은 "미성년자의 부동산양도소득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자·납부액 증가는 국민의 다수인 중산층과 서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부동산 관련 편법적인 상속과 증여에 대한 감시를 강화함과 아울러 부동산 재산에서 특정 계층으로의 부의 집중을 막기 위한 조세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kjh123@ekn.kr종부세 이미지 종부세 강화 (PG). 연합뉴스

지난달 세입자 못 돌려받은 돈 1089억원…월 역대 최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지난달 집주인으로부터 세입자가 돌려받지 못한 돈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12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전세보증반환보증보험 사고 금액과 건수가 각각 1089억원, 511건 집계돼 월간 기준 역대 최대·최다를 기록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금액과 건수가 각각 1000억원, 500건을 넘은 것은 지난달이 처음이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상품은 2013년 9월 처음 출시됐다. 현재 공공 보증기관인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에서 취급하고 있다.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이들 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가입자(세입자)에게 지급(대위변제)해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상품 사고액은 HUG 실적 집계가 시작된 2015년부터 매년 증가하고 있다. 사고액은 2016년 34억원에서 2017년 74억원, 2018년 792억원, 2019년 3442억원, 2020년 4682억원이었고 지난해는 5790억원까지 폭증했다. 특히 올해 1~8월에는 이미 5368억원에 달해 지난 한 해 전체 사고액에 육박하는 중이다. 여기에 월간 기준으로도 종전 최대 기록이었던 지난 7월의 872억원, 421건으로 훌쩍 넘어섰다. 아울러 HUG가 세입자에게 대신 돌려준 보증금 액수(대위변제액)도 지난달 830억원(398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종전 최대치였던 지난 6월(570억원) 대비 약 1.5배로 급증한 수치다. 이처럼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 이로 인해 나라가 일단 공적 재원으로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보증금이 모두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세입자에게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관리 대상에 오른 ‘악성 임대인’(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은 지난 7월 말 기준 개인과 법인을 포함해 총 203명으로, 지난해 5월(108명) 100명을 넘은 데 이어 1년2개월 만에 200명 선도 돌파했다. 특히 악성임대인에게 피해를 본 세입자 중 30대 이하 관련 사례가 2808건으로 전체(3761건)의 74.7%를 차지했다. 이들 피해 보증금은 총 5809억원으로 전체 피해액(7824억원)의 74.2%를 차지했다. 악성 임대인들로부터 피해를 본 임차인 4명 중 3명은 2030 세대인 셈이다. 이들의 1인당 평균 피해액은 2억원이 넘었다. kjh123@ekn.kr연합뉴스 전세보증금 전세보증금 높은 아파트(PG). 연합뉴스

법원 “아파트 분양 부정당첨 위약금, 미리 설명해야”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사실이 드러나 분양이 취소되더라도 시행사가 위약금을 부과하려면 계약 전에 위약금에 대해 미리 고지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3단독 이현종 판사는 아파트 분양이 취소된 A씨가 시행사를 상대로 낸 분양대금 반환 청구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서울의 한 아파트를 11억 1천여만 원에 분양받기로 하고 시행사에 계약금으로 분양대금의 10%인 1억1천여만 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A씨는 부양가족 수를 늘리기 위해 위장 결혼을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주택법 위반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았고 시행사로부터 계약 취소 통보를 받았다. 시행사 측은 A씨에게 "이미 납부한 계약금은 위약금이라 돌려줄 수 없다"는 취지로 통보했다. 이에 A씨 측은 계약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가 시행사와 맺은 아파트 분양계약에는 ‘주택법 위반을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면 납부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시행사에 귀속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위약금 조항이 약관법에 따른 설명의무 대상인데 시행사 측이 계약 전 이 조항을 설명하지 않아 무효라는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계약금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약관법은 사업자가 약관에 정한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채 계약을 체결했다면 해당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 분양계약의 위약금 조항은 약정 해제 사유가 있는 경우 분양 공급자가 매수인이 지급한 계약금을 전액 몰취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매수인이 계약 체결 여부나 대가를 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의 위약금 조항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고법 역시 작년 6월 비슷한 사건에서 시행사의 위약금 조항이 약관설명 의무 대상이라고 판단해 1심을 깨고 시행사가 매수인에게 위약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A씨의 소송을 대리한 법률사무소 ‘한유’의 문성준 변호사는 "국토교통부는 부정 청약이 발견된 경우 분양계약을 취소하되 분양대금을 반환하도록 행정지도하고 있는데도 시행사가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한다"며 "법원이 국토부의 행정지도 내용을 수용해 향후 거래 질서의 혼선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kjh123@ekn.kr법원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

정부, 1기 신도시 특별법 내년 2월 발의...마스터플랜 2024년 중 마련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정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을 내년 2월에 발의할 예정이다. 또 정부와 1기 신도시 지방자치단체가 ‘투트랙’으로 오는 2024년까지 신도시 정비사업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신속한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이원재 국토부 1차관, 신상진 성남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조용익 부천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하은호 군포시장 등이 참석했다. 원 장관과 5개 지자체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1기 신도시는 준공된 지 30여년이 경과됐고 노후화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심화되고 있어 도시기능 강화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이에 따라 법·제도 등 여러 가지 제약요건을 고려할 때 국토부와 1기 신도시 지자체 간 협력적 관계 하에 공동으로 정비를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우선 원활한 신도시 정비와 마스터플랜 실행의 법적 지원을 담보할 수 있도록 내년 2월에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제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과 지자체간 상설협의체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법안 마련을 위한 관련 일정을 최대한 앞당길 예정이다. 또 최대한 속도감 있게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추진하려면 국토부는 정비기본방침을, 각 지자체는 정비기본계획을 투트랙으로 병행해 공동 수립하는 방식으로 마스터플랜을 2024년 중에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가 수립하는 정비기본방침은 1기 신도시 등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정비 가이드라인으로 도시기능 성장 방안·광역교통 및 기반시설 설치 방안·지자체 정비계획과 연계한 특례 및 적용기준·선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담는다. 각 지자체가 수립하는 정비기본계획은 정비사업의 기본방향과 함께 주거지·토지이용관리계획, 기반시설 설치계획, 정비예정구역 지정,용적·건폐율 등 밀도계획, 이주대책 등 주거안정 등에 대한 내용을 담는다. 국토부·지자체의 마스터플랜 수립 즉시, 안전진단,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등 후속절차에 바로 착수할 수 있으므로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된다. 아울러 신도시별 총괄기획가(MP) 제도를 운영하고 각 지자체별로 이를 지원할 MP 지원팀과 주민참여기구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추진체계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 경기도, 5개 신도시 지자체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책적·행정적 실무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시정비정책을 총괄하는 국장급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원 장관은 "마스터플랜의 주인은 지자체와 신도시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다"면서 "주민 기대에 부응하는 마스터플랜이 될 수 있도록 투트랙으로 신속하게 추진하고 강화된 소통체계를 활용해 앞으로 1기 신도시 주민들에게 정책 추진상황을 제때, 수시로, 충분하게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과 기념 촬영하는 원희룡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기 신도시 관련 지방자치단체장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용익 부천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원희룡 장관, 신상진 성남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하은호 군포시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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