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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도시특별법, 그래서 1기 신도시 재개발은 언제쯤?

국토부,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주민 관심 고조 전문가 “특별법 긍정적이지만 당장 시장에 영향 없어" 전국 108개 지구, 215만가구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 대상에 지정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 밀집해있는 1기 신도시 주민들은 집값 상승 등의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반면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침체기인 탓에 단기적 영향 보다는 장기적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 활성화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1일 정부에 따르면 전날 국토교통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면서 1기 신도시 5곳 주민들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과 재개발, 재정비 사업 활성화 여부에 대해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 대상이 돼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되는 지구 및 가구수는 특별법 입안 당시 밝힌 51곳, 103만가구에서 2배 이상 증가했다. 경기도의 경우 1기 신도시 5곳(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을 포함한 용인 수지, 하남 신장 등 30곳이 특별법 적용 대상에 지정됐다.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사업·공공주택사업·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이후 20년 이상 지났으며, 인접·연접한 택지와 구도심·유휴부지를 포함해 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이다. 이번 특별법이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데에는 건축 규제 완화로 인한 용적률 향상이 주효했다. ◇ '최대 70층까지' 용적률 완화 특별법 적용을 받는 구역에서는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50%까지 높일 수 있으며, 늘어난 용적률에 대해서는 최대 70%의 공공기여 비율을 적용한다. 특히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 계획도시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는 현재 200% 안팎인 용적률을 대폭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 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한선은 200~300%이고 준주거지역은 500%다. 하지만 특별법이 적용되면 주거지역에서는 최대 450%, 준주거지역은 750%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 있다. 만약 3종 주거지역에 속한 아파트가 종상향을 통해 준주거지역이 되고, 특별법 인센티브까지 받으면 최대 750%까지 적용될 수 있는 셈이다. 여기에 더해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통합 재건축을 진행하면서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한다면 안전진단 또한 면제된다. 이 때문에 일산 및 분당 등 1기 신도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번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입법예고는 그 동안 말이 많았던 적용요건을 명확히 다뤘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부동산시장 분위기가 침체돼있고 재정비가 필요한 노후도심의 규모가 점차 늘어나는 현 시점에서 시장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불어 넣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 “당장 극적인 변화는 없을 듯" 다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분위기가 곧바로 집값에 반영되지는 않을 것이며, 반영된다고 하더라도 개별 조합원들의 경제여력(추가분담금) 차이로 인해 빠른 사업 진행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용인 수지구 A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이번 특별법으로 인해 매매시장 분위기가 조금은 살아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재건축은 보통 10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당장 극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별법이 당장 적용돼 용적률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조합원 간 추가분담금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재건축은 빠른 사업 진행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볍이 장기적으로 긍정적이나 당장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주기에는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특별법 적용이 필요하기는 하나 용적률 향상이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며 “용적률을 과도하게 높이면 기반시설 재설계가 불가피해 주거의 질이 떨어질 수 있고 공공기여로 인해 공공과 민간이 충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이어 “특별법 시행으로 인해 사업 속도가 기존에 비해 빨라지기는 하겠지만 이에 대한 섣부른 기대감을 심어주는 것은 금물"이라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이고 호재로 작용할 수 있지만 향후 부동산시장 분위기가 반등될 때까지 집값에 대한 영향은 크게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파격’ 신생아대출…부동산 시장 온기까지는 “글쎄”

최대 1% 금리 적용하는 신생아 특례대출 29일 시작 관심 많으나 부부합산 소득 기준 및 LTV 비율 아쉬워 “활성화 제한적...수요창출하면 소득기준은 개정될 듯" 저출생 위기 대책의 일환으로 출시된 '신생아 특례 주택 대출'이 신혼 부부 등 주택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최대 연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기에 아파트 '거래절벽' 해소 등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하지만 대출 자격에 소득 제한을 뒀고 금액도 서울 시내에 집을 사기엔 적어 효과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주택도시기금e든든' 사이트가 첫날부터 접속자가 몰려 서비스 접속 지연 사태가 벌어지는 등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다만 오픈 초반에 의한 착시효과로 3일차인 이날에는 50초 정도 대기하면 사이트로 접속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생아 출산시 최대 5억 저금리 대출 이 대출은 신청일 기준 2년 내(2023년 1월 1일생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순자산 4억6900만원 이하라면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 모기지론이다. 매매대출은 최대 1.6~3.3% 금리가 적용된다.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 85㎡ 이하를 대상으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5억원을 1.6%에 30년 만기 대출을 받으면 원리금균등분할로 매월 174만원만 상환하면 된다. 기존 국내 16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평균 금리가 연 4.7%(지난해 11월 기준)을 감안하면 5억원 30년 만기 기준 약 85만원의 이자부담을 덜 수 있다. 동일한 연소득의 순자산가액 3억4500만원 이하인 경우 1.1~3.0% 금리가 적용된다. 대상은 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원, 수도권 외 4억원 이하인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3억원 이내(보증금 80%)까지 해준다. 2년 전세 계약이 끝나면 최대 10년(만기 5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정책 모기지론은 이미 지난해 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어느 정도 부양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번 상품은 극단적인 출생인구 감소세를 방지하기 위한 특정상품의 기능이 커 시장 전체 활성화에는 제한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 부동산 시장 활성화 효과는 '글쎄' 특히 소득부분에서 정책 실효성이 의심된다. 연 1%대로 대출을 받으려면 우선 부부합산 연소득이 8500만원 이하(1.6%~2.7%)여야 한다. 특히 30년 기준 1%대를 받으려면 부부합산 소득이 2000만원 이하여만 하기에 현실 적용이 어려운 금리다. 8500만원 초과~1억3000만원 이하는 2.7~3.3% 금리가 주어진다. 이 역시 1억원 이하 소득일 경우 대출기간을 10년으로 할 때만 2.7%로 2%대가 적용되고, 30년으로 하면 3%까지 올라간다. 여기에 1억3000만원 이하라는 제한도 있어 고소득자는 자녀를 낳아도 혜택이 없다. 이번 정책모기지론은 서민정책이 아닌 저출산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소득으로 차별을 두면 안 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은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 대출 이자지원보다 보증금 지원이 낮다는 것도 아쉬운 부분이다. 시는 기본적으로 신혼부부에게 시중 전세대출 금리(약 4.28~4.61%)에서 0.9%~3%까지 이자를 지원해준다. 소득기준 부부합산 9500만원에 한도는 최대 3억원 내에서 보증금 90%까지 지원해주는데,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은 최대 3억원 내에서 보증금 80%만 지원되는 것이 다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신생아 특례 대출은 생애최초구입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80% 적용이고 대출한도도 최대 5억원이라 서울보다는 수도권 내 주택구입 예정자의 반응을 이끌고 있다"며 “다만 이로 인해 거래량이나 집값의 큰 폭 회복은 없을 것이고, 또한 고소득 맞벌이 부부는 이용할 수 없어 시장 전체 회복에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반면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신생아 특례대출 공급 목표가 약 24조원인 만큼 적은 규모는 아니기에 어느정도 거래증가 등 시장활성화에는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며 “정책적 기조가 출산율에 목적을 두고 있다 보니 수요가 지속 창출된다면 추후 소득 조건이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올림픽대로 위에 첫 덮개공원…반포~한강 연결공원 2027년 조성

올림픽대로 상부에 1만㎡ 덮개공원‧전시장 등 조성… 공원의 개방‧공공성 확보 서울 서초구 반포본동에서 반포한강공원으로 이어지는 올림픽대로 위로 1만㎡ 규모의 서울 첫 덮개공원이 오는 2027년 조성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재건축 부지에 덮개공원을 포함하는 반포지구 한강연결공원과 문화시설을 조성한다고 1일 밝혔다. 반포지구 한강연결공원은 신반포로~반포한강지구를 연결하는 보행로이자 공원이다.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공공기여(기부채납)로 조성되며, 단지와 인근 소공원을 포함해 약 5만3362㎡, 이 중 1만㎡에 덮개공원과 문화시설(전시장 3300㎡)이 함께 조성된다. 총사업비는 약 1136억2200만원이다. 시는 한강공원을 걸어서 찾아갈 수 있도록 입체적인 덮개공원을 조성, 한강 접근성과 지역 간 연계성을 획기적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그간 한강공원은 도시고속화도로인 '올림픽대로'가 가로막고 있어 나들목․연결육교 등으로만 이동할 수 있었다. 또 공원에 우리나라의 근현대 아파트 주거상과 역사를 보여주는 전시장․커뮤니티시설 등을 갖출 예정이며 각종 문화행사를 열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도 함께 조성한다. 시는 도시고속화도로 상부에 들어서는 서울 최초의 덮개공원이자 강남 개발의 시초가 된 대규모 공동주택단지로서 대상지가 갖는 의미를 충분히 살리기 위해 이날부터 2단계 국제설계 공모를 실시한다. 1단계 심사에서는 설계 아이디어 등을 검토해 다음 단계에 참여할 설계자를 선정하고, 2단계에서는 더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설계안을 제출받아 심사해 최종 당선안을 뽑는다. 설계 제안서를 심사할 위원장은 김용미 금성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가 맡았다. 아울러 시애틀 올림픽 조각공원을 설계한 마이클 만프레디를 비롯해 심사위원 7명과 예비 심사위원 3명이 선정됐다. 시는 오는 13일 공모 설명회를 연다. 설명회는 한국어와 영어 동시통역을 제공하고 유튜브로도 생중계된다. 임창수 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공원 디자인으로 서울의 새로운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국제설계공모 등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재건축 아파트 20년 보유 1주택자 부담금 70%까지 덜어준다

국토부, 재초환 시행령·시행규칙 29일까지 입법예고 10년 미만 10~40%, 15년 미만 50%, 20년 미만 60% 감면 부담금 1.1억원 단지, 최대 840만원으로 감경 가능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재건축 아파트를 20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70% 감면해주는 규정이 신설됐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오는 3월 27일 시행되는 개정 재초환법에 따라 주택을 장기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보유 기간에 따라 부담금 최대 70%를 감경한다. 보유 6년 이상∼10년 미만은 부담금의 10∼40%, 10년 이상∼15년 미만은 50%, 15년 이상∼20년 미만은 60%, 20년 이상은 70%를 감면한다. 1세대 1주택자 기준에서 1세대는 조합원과 배우자,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이들의 직계 존·비속으로 정했다. 다만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더라도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은 세대원에서 제외한다. 고령인 부모를 모시기 위해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 부모가 집이 있다면 1세대 2주택이 돼 감경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19세 미만 자녀의 경우 주민등록표상에 없어도 세대원으로 보도록 했다. 미성년 자녀가 집을 보유하고 있다면 주민등록표상에 없어도 한 세대로 보겠다는 뜻이다. 아울러 상속, 혼인으로 인한 보유주택과 재건축사업이 진행되는 중 거주하기 위한 대체주택,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곳에 있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저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상속·혼인으로 인한 보유주택은 보유 기간이 5년 이내일 때 주택 수에서 빼준다. 대체주택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이후 보유한 주택으로, 부담금 부과 종료 시점 전까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 1채까지 인정한다. 재건축 부담금을 감경받은 조합원은 상속·혼인주택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대체주택은 부담금 부과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또한 60세 이상으로, 1세대 1주택자인 조합원은 주택 처분 때까지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조합원이 주택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상속하거나 1세대 1주택 요건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된다. 이 경우 유예받은 부담금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를 고려해 시행령으로 정한 이자가 가산된다. 한편 재건축 초과이익에서 빼주는 개발 비용 인정 범위는 확대해 부담금을 줄여주기로 했다. 지금은 재건축 사업 때 공공임대주택을 지어 부속 토지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공공기여하면 공공기여분 토지 공시지가에 관련된 금액을 부담금 산정 때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에 관련된 금액을 인정하도록 하고,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신탁 방식 재건축의 신탁 보수와 공공 시행 재건축 사업 때 공공에 내는 수수료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국토부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재초환법 개정 이전에 1인당 1억1000만원의 부담금을 부과받은 A단지는 부담금을 부과하는 초과이익 기준을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부과 구간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조정한 법 개정 효과로 부담금이 5500만원으로 줄어든다. 여기에 신탁 비용을 초과이익에서 빼면 1인당 부담금은 4400만원이 된다. 공공임대 비용 산정 때 공시가가 아닌 감정가를 반영하면 부담금은 2800만원까지 감소한다. 20년간 주택을 장기 보유한 1세대 1주택자가 추가로 장기보유 감면까지 받으면 부담금은 840만원까지 줄어든다. 주택을 6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부담금이 2천520만원으로 감소한다.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국회에서의 오랜 논의를 통해 신설된 장기감면 및 납부유예 조항에 따라, 1주택 실수요자와 고령자들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며 “공공주택 공공기여 토지가액의 현실화 등 '1.10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발표한 비용인정 확대 조치가 함께 마련되어 부담금이 추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철근 실종’ 검단아파트 붕괴 사고 5개사 ‘거센 후폭풍’

국토부, GS건설·동부건설 등 5개사에 영업정지 8개월 사망사고 없는 부실 공사에 부과할 수 있는 최고 수위 행정처분 서울시 처분 더해지면 최대 '영업정지 10개월' 손해배상, 재공사 등 손실 겹쳐 경영 차질 우려 지난해 4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의 시공사들이 거센 후폭풍을 맞이했다. 손해배상, 재시공 등 수습 비용도 엄청나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최고 수위의 행정 처분이 잇따르면서 공사 수주 등 경영에 큰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국토교통는 1일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검단 LH아파트 시공을 맡은 5개 건설사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4월 사고 직후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처분을 내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후 지난해 8월부터 법조계·학계·업계 전문가로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운영해 이같은 행정 처분을 확정했다. 국토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GS건설 등 5개사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켰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시도 전날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 처분을 내렸다. 국토부가 시에 요청한 것에 따른 결과였다. 과거에는 건설사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위임돼 있었으나, 2022년 7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처분 권한이 지자체에서 국토부 직권으로 변경됐다. 시는 '품질시험 불성실 수행'과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등 두 가지 사안을 조사해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앞으로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에 대해서도 다음 달 청문 절차를 거쳐 추가로 행정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여기에서도 1개월 처분 결론이 나오면 GS건설의 영업정지 기간은 총 10개월로 늘어난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영업정지 기간 중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한 영업행위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영업정지 처분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인허가를 받아 착공한 사업은 계속해서 할 수 있다. 이번 처분으로 인해 GS건설 등 시공사들은 손해 배상, 재공사 비용, 이미지 훼손, 영업정지에 따른 손실 등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021년 6월 광주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 현장 붕괴 사고로 곤혹을 치렀던 HDC현대산업개발도 다음 해인 2022년 영업이익이 1164억원으로, 사고 전인 2020년(5857억원) 대비 5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지난해에도 1953억원을 기록하면서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GS건설은 지난해 3885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5500억원에 이르는 검단아파트 재시공 비용 탓이 컸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GS건설이 엮인 하자 소송은 34건으로 소송금액은 118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이번 사고로 인한 각종 손해의 타격이 더해진다면 피해 금액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GS건설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내는 등 법적 절차에 들어갈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에 바로 영업정지에 들어가지는 않을 전망이다. HDC현대산업개발도 광주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 현장 붕괴 사고로 인해 2022년 4월 시로부터 역대 최고 수위인 1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부실시공 혐의로 8개월,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로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각각 내려졌다. 그러나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의 경우 과징금 4억원으로 대체됐으며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행정소송 제기로 효력이 정지돼 2년 가까이 정상 영업을 이어가는 중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시공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고객, 주주 및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사과를 드린다"며 “청문 절차를 거치고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시공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소명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입주예정자들의 여론을 반영해 전면 재시공을 결정했다"며 “입주지연에 따른 보상 협의를 이미 완료하고, 보상 집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가덕도신공항 부지 공사, 설계·시공 통합입찰 방식 추진

국토부, 31일 열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서 턴키 방식 원안의결 공정 연계 고려해 단일 공구로…상반기 중 공사 발주 예정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2029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추진 중인 부산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공사가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열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부지 조성공사 비용은 약 11조원 규모에 달한다. 활주로 조성을 위한 토목공사와 전기·통신 시설 등이 포함돼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국토부는 턴키 방식으로 하면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부지 조성공사의 여러 공정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점을 인정해 단일 공구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설계와 시공, 유지관리 모든 단계에는 건설정보모델링(BIM)을 적용해 건설 안전·품질을 높인다. 낙찰자 결정 방식은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해 각각 평가한 합산점수가 높은 사업자를 가리는 '가중치 기준 방식'으로 정해졌다. 부지 조성공사에 해상 방파제 설치, 육·해상 매립 작업 등 난도가 높은 작업이 포함된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오는 7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건설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이번 심의 결과를 상세히 알리고, 올해 상반기 중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다. 김정희 국토부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장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성공적 사업추진을 위해 민간의 창의적 제안이 필수"라며 “건설업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SH공사, 새 상임이사에 심우섭 기획조정실장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상임이사직인 기획경영본부장에 심우섭 현 기획조정실장을 임명한다고 1일 밝혔다. 심 신임 기획경영본부장은 1993년 행정직으로 입사했다. 이후 경영관리, 재무 등 기획경영 분야에서 15년 이상 종사했다. 이런 경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번 임원 공모에 지원해 최종 선정됐다. 심 신임 본부장은 앞으로 SH공사의 '그레이트 한강' 등 신규사업 발굴, 임대사업 수지개선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 상생과 화합의 노사문화 정립 등 다양한 부분의 혁신을 이끌 예정이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상업업무용 빌딩도 ‘거래절벽’…지난해 거래량 역대 최저

지난해 연간 빌딩 거래량 1만 2897건…전년比 27.2% 하락 지난해 전국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량이 2006년 실거래가 공개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플래닛이 2023년 전국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시장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에서 거래된 상업·업무용 빌딩은 총 1만2897건으로 2022년(1만7713건)에 비해 27.2% 감소했다. 이는 전년 대비 사상 최대의 하락폭(36.5%)을 나타낸 2022년에 이어 2년 연속 줄어든 수치다. 국토교통부가 실거래가를 공개한 2006년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상업업무용 빌딩 시장에 불어닥친 거래 한파 분위기를 실감케 했다. 지난해 상업업무용 빌딩 시장을 월별로 살펴보면 1월 675건의 거래량을 기록한 이후 7월(1198건) 연중 최고치를 달성했다. 하지만 상승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고 등락을 반복한 결과 12월 거래가 1107건으로 마무리되며 연말 반등에도 실패했다. 거래금액 또한 마찬가지다. 2023년 전국 상업업무용 빌딩의 총 거래금액은 27조1635억원으로, 2022년 48조6278억원과 비교해 44.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시장도 녹록지 않았다. 2023년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별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량은 직전년도와 비교해 모두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울산 지역의 2023년 거래량은 199건으로 2022년의 352건과 비교해 43.5% 줄어들며 전국에서 가장 큰 낙폭차를 기록했다. 전국 빌딩 거래량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경기와 서울은 2022년 대비 각각 34.1%, 33.5%의 하락률을 보이며 전국적 시장 침체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서 제주와 광주가 각각 33.5%와 32.6%를 대구가 32.4%로 30%대 하락률을 보인 곳으로 나타났다. 거래금액에서도 세종의 연간 거래액(551억원)이 2022년 449억원과 비교해 22.7%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이 하락을 면치 못했다. 지난해 제주 지역의 총 매매거래금액은 2533억원으로 2022년(6812억원) 보다 62.8% 감소하며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고, 대전(57%), 부산(56.6%), 서울(46.9%), 광주(44.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대우건설, 미래 신성장 분야 해상풍력 사업 추진 박차

중국국영기업과 해상풍력 주기기 설치 전용선박' 관련 독점 협약 Tianjin Dredging China와 '강항핑 5호' 국내독점사용 체결 대우건설은 중국국영기업 CCCC Tianjin Dredging China와 지난 1월 31일 중국 상하이 푸동에 위치한 그랜드하얏트 상하이 호텔에서 해상풍력 주기기 설치 전용선박(WTIV) '강항핑 5호'의 국내독점사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협약식에 앞서 지난 1월 30일 대우건설 김용해 토목사업 본부장은 중국 짱수성 난퉁시 강해연동개발시범지구에 위치한 Jiangsu Dajin Heavy Shipyard 조선소를 방문해 '강항핑 5호'의 선박의 건조 상황을 확인했다. 이번 협약을 토대로 대우건설은 CCCC Tianjin Dredging China가 건조 중인 '강항핑 5호'을 5년간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또한 향후 대우건설이 추진하는 국내 해상풍력개발에 필요한 해상장비를 적극 공급하고 사업 공동개발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강항핑 5호'는 길이 133m, 폭50m, 높이 11m로 바다 위에서 15MW 급 해상풍력 터빈, 블레이드, 타워를 인양, 운반, 설치까지 한 번에 가능한 3만 톤급 자항식 선박으로 오는 2024년 12월 진수될 예정이다. 현재 국내 해상풍력발전사업은 대부분이 12MW 이상의 해상풍력 터빈을 설치할 계획으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운영 중인 1만 3천톤급 WTIV는 12MW이상급 해상풍력 터빈은 설치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강항핑 5호'는 유속과 파고의 영향이 큰 해상에서 정확한 위치를 유지하는 다이나믹 포지션 시스템2(Dynamic Position System2)와 수면 위로 선체를 들어 올려 고정시키는 재킹 시스템(Jacking System) 등을 갖춰 모든 해저 지형에서 작업이 가능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어 국내 해상풍력사업 시공 시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대우건설은 시화호 조력발전소를 시작으로 영월 풍력발전단지 등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인천 굴업도 해상풍력발전을 비롯한 다수의 육·해상풍력발전사업에 참여 중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미래 신성장 사업으로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선정해 토목사업본부 내 풍력사업TFT를 두고 육·해상풍력발전분야 역량을 강화하고 있어 이번 MOU 체결은 향후 대우건설의 시공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삼표그룹, 사회적 약자 위한 ‘블루박스’ 전달

새해 첫 사회공헌활동으로 미혼모 가정에 육아용품 지원 삼표그룹은 사회적 약자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는 '블루박스 : 꿈꾸는 가정' 활동을 펼쳤다고 1일 밝혔다. '블루박스 : 꿈꾸는 가정'은 삼표의 CI 색상인 블루에응원의 마음을 담은 물품지원 박스다. 그룹 사회공헌팀은 경제적, 환경적 어려움으로 육아를 할 수 없거나 장애 등의 사유로 유기 위험에 처해 있는 아기를 마지막으로 보호하는 시설인 베이비박스에 물품을 전달하기로 했다. 주사랑공동체는 2009년부터 운영 중인 베이비박스는 위기에 처한 아기를 구하고, 보호자가 아기를 다시 양육할 수 있도록 상담과 함께 물품 및 정서지원을 진행하는 시설이다. 삼표그룹은 베이비박스를 찾아왔다가 다시금 양육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자 영아를 버리지 않은 미혼모 가정 80가구를 대상으로 육아용품을 지원했다. 아기와 보호자가 사회의 구성원임을 느끼고 누군가가 이들을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이불, 매트 등 침구세트가 담긴 블루박스를 삼표그룹 임직원들이 직접 포장해 전달했다. 삼표그룹은 이번 베이비박스 지원뿐만 아니라 지난해 'SPread the Love'를 통해 취약계층 아동의 사례를 임직원 공유를 통해 자발적 기부를 이끌어내는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했다. 여기에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들에게 따뜻한 커피차로 응원하는 'SPoon Up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계층과 분야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사회의 관심과 응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하는 활동을 지속 전개하고 있다. 유용재 삼표그룹 사회공헌팀장은 “이번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가 작지만 용기있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동행으로 미혼모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심이 닿지않는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찾아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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