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DGB대구은행이 고객 동의 없이 1600여개의 증권계좌를 부당 개설한 사실이 확인됐다. 대구은행이 지방은행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시중은행 전환에도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12일 대구은행 금융사고 검사 결과 대구은행 직원들이 2021년 8월부터 지난 7월까지 고객 1552명을 대상으로 예금계좌와 연계해 1662건의 증권계좌를 부당 개설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구은행 영업점 56곳의 직원 114명이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직원들은 고객이 직접 전자 서명한 A증권사 증권계좌 개설 신청서를 최종 처리 전 출력해 사본을 만들고 B증권사의 계좌개설 신청서로 활용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증권계좌를 추가 개설했다. 이들은 출력본에 기재된 14곳의 증권사 이름 또는 위탁(주식)·선물 옵션·해외선물 등 증권계좌 종류 등을 수정테이프로 수정해 다른 계좌 신청서로 재활용했다. 출력본을 제대로 수정하지 않아 신청서 상의 증권사 이름, 증권계좌 종류, 명의인 정보가 실제 개설된 증권계좌 정보와 불일치하는 경우도 669건이나 발견됐다. 이들은 금감원 조사 과정에서 고객에게 출력본을 활용한다고 설명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물적 증빙이 없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또 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주요 시중은행에서는 이런 방식의 증권계좌 추가 개설은 불가능하다. 7명의 직원은 고객 연락처 정보를 허위의 연락처로 변경해 고객이 증권사로부터 증권계좌 개설 사실과 관련 약관 등을 안내받지 못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대구은행은 비이자이익 증대를 위해 2021년 8월 ‘증권계좌 다수 개설 서비스’를 시작하고 증권계좌 개설 실적을 영업점 핵심성과지표(KPI)와 개인 실적에 확대 반영했다. 지난해 영업점 KPI의 증권계좌 개설 만점 기준을 고객당 1계좌에서 2계좌로 강화하고, 개인 실적에도 중복 반영한 사실이 증권계좌 부당 개설 유인으로 작용했다고 금감원은 판단했다. 증권계좌 개설 업무와 관련 위법·부당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업무절차, 전산통제, 사후점검 기준 등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장치도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객이 전자서명한 서류를 전산오류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데도 출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산통제가 미비했다. 사후 점검 기준도 미비했다. 대구은행은 지난해 4월 고객 휴대전화 번호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고객이 직접 기재하지 않은 인쇄 서류를 이용한 사례 등을 확인했지만 구체적인 지침 없이 전 영업점에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강화를 요청하는 공문만 발송했다. 이에 따라 이후 실시된 영업점·본점 감사에서 다수 직원이 사본서류를 이용한 사실과 신청서상 흠결을 적발하지 못했다. 금감원은 이번 사고 및 관련 내부통제 소홀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들에 대해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가 있는데도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잇따른 지방은행의 금융사고와 관련해 지방금융지주의 자회사 내부통제 통할 기능 전반에 대해 별도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구은행의 증권계좌 부당 개설이 조직적인 일탈로 확인된 만큼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란 전망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전날 열린 국정감사에서 "인가 문제는 법으로 심사를 하게끔 정해진 요건이 있다"며 "사업 계획의 타당성이나, 건전성, 대주주 적격성 등을 보는데 심사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sk@ekn.krDGB대구은행 제2본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