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등 증권사들이 독일 헤리티지 펀드 관련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원금 전액 반환 권고를 두고 각기 다른 결정을 내리면서 또 다른 펀드 판매사인 하나은행, 우리은행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두 은행도 금감원 분조위 권고에 대해 조만간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신한-NH투자증권,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불수용...원금은 전액 반환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은 헤리티지펀드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라는 금감원 분조위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고, 고객들에게 원금 전액을 반환하는 결정을 내렸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달 헤리티지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6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하고,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권고했다. 계약체결 시점에 상품제안서에 기재된 투자 계획대로의 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판매사들이 독일 시행사의 사업이력, 신용도, 재무상태가 우수해 계획한 투자 구조대로 사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해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는 게 금감원의 진단이다. 분조위의 권고는 강제성이 없고, 신청인(투자자)과 판매사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당초 판매사들의 답변 기한은 이달 19일까지였지만, 법률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이유로 답변 시한을 한 차례 연기했다. 현재까지 증권사들은 분조위 권고안에 대한 결론을 내렸으며,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다음달 19일까지 결론을 내려야 한다.이 과정에서 증권사들이 제각각 다른 결론을 내린 점이 눈길을 끈다. 신한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은 분조위 결정에 대해 복수의 법무법인을 통해 법률검토를 진행한 결과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라는 분조위 조정안에 대해 법리적 이견이 있어 이를 불수용하기로 했다. 신한과 NH투자증권의 헤리티지 펀드 판매금액은 각각 3907억원, 243억원이다. 이와 동시에 일반투자자들에게는 원금 전액을 반환하고, 수익증권 및 제반권리를 양수하는 사적합의 방식을 취하기로 했다. 만일 분조위 조정안을 불수용하고, 고객들에게 원금 전액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투자자와 판매사 간에 소송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두 회사 모두 고객 보호 차원에서 조정안 불수용과 원금 전액 반환이라는 일종의 절충안을 찾은 것으로 풀이된다. 두 회사는 고객들로부터 받은 수익증권, 제반권리를 토대로 자산회수에 나서거나 헤리티지 펀드 운용을 맡았던 반자란자산운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두 회사 측은 "수익증권과 제반권리를 넘겨받은 후 어떻게 대응할지는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현대차-SK증권, 분조위 권고안 전적 수용...하나·우리은행 검토 중이와 달리 현대차증권(판매액 124억원)과 SK증권(105억원)은 분조위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했다. 이 중 현대차증권의 경우 이미 2020년 12월 투자원금의 50%를 고객들에게 자발적으로 지급했으며, 나머지 금액도 신속하게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SK증권의 경우 헤리티지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1건(판매액 5000만원)으로 비교적 적은 만큼 비교적 원활하게 전액 배상 결론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이제 관건은 하나은행, 우리은행이 어떠한 방식으로 결론을 내릴지다. 금감원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라는 결론을 내린 것은 라임, 옵티머스에 이어 헤리티지 펀드가 세 번째다. 금융권에서는 사모펀드 사태 관련 금감원의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권고가 투자자의 자기 책임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다. 헤리티지펀드 판매 증권사들이 분조위 권고를 두고 각기 다른 결정을 내린 것도 이러한 부담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하나은행, 우리은행은 다른 판매사들의 결론을 참고해 헤리티지펀드 관련 분조위 수용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나 헤리티지펀드 최다 판매사인 신한투자증권이 조정안 불수용, 원금 전액 반환이라는 결론을 내린 만큼 하나은행과 우리은행도 이러한 쪽으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하나은행, 우리은행 측은 "분조위 권고안에 대해 고심 중"이라며 "언제, 어떤 방식으로 결론을 내릴 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ys106@ekn.kr사진=연합(자료=금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