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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예금보험공사) |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투자자가 조각투자 증권 거래를 위해 증권회사에 예치한 금전을 예금보험제도를 통해 5000만원까지 보호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개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부동산, 음원저작권과 같은 다양한 실물자산을 작은 단위로 쪼개 소액으로 투자 할 수 있는 조각투자 증권의 발행과 유통이 확산되고 있다.
조각투자 증권이란 조각투자(투자자들이 실물 자산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청구권 등에 투자하는 신종투자) 상품 가운데 금융당국이 형식(종이매체, 분산장부상 토큰 등)에 관계없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판단한 신종 증권을 의미한다.
만일 증권사가 파산할 경우 고객 명의 계좌에 조각투자 증권의 매수에 사용되지 않고 현금으로 남아있는 금액은 해당 증권회사의 다른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과 합산해 5000만원까지 보호된다.
투자자는 조각투자 증권 거래를 위해 증권회사에 예치금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예금보호 여부에 대한 설명·확인 제도를 통해 예치금이 예금보호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 측은 "조각투자 증권은 금융투자상품으로 예금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조각투자 사업자는 보호대상 금융회사가 아니므로 동 업체 파산 시 예금자보호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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