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한국거래소가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방안으로 상장폐지 제도를 개선한다.한국거래소는 지난달 30일 열린 ‘제3차 금융규제혁신회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상장폐지 요건과 절차를 정비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개선방안은 자본시장 공정성, 신뢰회복을 위한 국정과제 중 하나로, ‘주식 상장폐지요건 정비’ 방안을 전문가, 이해관계자 논의를 통해 마련했다.우선 거래소는 재무요건 관련 상장폐지 사유 발생기업에 대해 과거 실적보다는 향후 기업 계속성, 사업성 등을 고려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기존에는 재무요건 관련 상장폐지 사유 발생시 이의신청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했다. 코로나19 등 펀더멘털과 무관한 실적 악화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과거 재무수치 기준을 적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재무관련 형식 상장폐지 사유를 실질심사 사유로 전환, 기업의 과거 실적이 아닌 향후 계속성, 경영 안정성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한다. 단 자본전액잠식의 경우 다른 사유 대비 부실 수준이 높아 전환대상에서 제외된다.거래소는 이의신청이 불가능한 일부 상장폐지 사유에 대해서도 이의신청 및 개선기회를 부여해 상폐사유 해소 및 정상화를 유도한다. 기존에는 재무관련 상장폐지 사유 외에도 일부 상장폐지 사유의 경우 기간을 부여하면 사유를 해소할 수 있음에도 즉시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했다. 예를 들어 거래량 미달의 경우 기업의 존속능력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낮은 사유로, 유동성 공급계약 체결 등의 개선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이를 고려해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상장사의 정기보고서 미제출, 코스닥시장의 거래량 미달로 인한 상장폐지 사유 발생시 이의신청을 허용하고, 사유해소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 주가 미달(액면가의 20% 미만) 요건을 삭제해 주가가 아닌 기업가치 기준으로 상장폐지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코스닥시장의 5년 연속 영업손실도 실질심사 사유에서 삭제한다. 영업적자 규모나 원인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상장폐지 제도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목소리를 수용한 것이다. 4년 연속 영업손실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도 폐지하되,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5년 연속 영업손실 발생시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한다. 만일 대규모 손실이 장기간 누적된 기업의 경우 ‘자본잠식’ 요건을 적용해 퇴출이 가능하다.아울러 거래소는 자본잠식 등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적용기준을 반기에서 연 단위로 변경한다. 반기 단위 자본잠식 등 사유 발생시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한다. 코스닥 상장사에 대해서는 횡령 등 실질심사 사유가 확인된 시점에서 해당 사유 발생 후 5년 이상 경과한 경우로서 현재 기업 상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면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거래소는 다음달까지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해 해당 방안을 시행한다.거래소 측은 "향후 기업 회생 가능성과 투자자 보호라는 양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상장폐지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