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피해자는 결국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http://www.ekn.kr/mnt/thum/202306/2023061901000890400043211.jpg)
[에너지경제신문=성우창 기자] 올해 투자시장이 난리다. 지난 4월 라덕연 일당의 주가조작 사태 진상조사 진행 중에 최근 또 수개 종목에 대한 하한가 사태가 터지고 말았다. 주식 뿐 아니라 가상자산 쪽에서도 하루인베스트, 델리오 등 운용업체가 ‘먹튀’ 논란을 일으키며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이같은 금융투자 관련 경제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항상 피해를 보는 것은 개인 투자자들이다. 두 말할 필요도 없지만, 피해자들은 일단 사건이 터진 이상 재산권 등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적인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그러나 각종 가처분, 소송 등 절차는 법률 지식과 전문 자격이 없는 개인이 혼자 수행하기 어렵우며, 피해금액이 클 수록 불가능에 수렴한다. 따라서 피해자들은 변호사, 특히 경제분야 관련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최근 일련의 사건을 취재하며 느낀 점은, 대부분의 투자 피해자들이 ‘변호사 선임’에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 중 많은 수는 집단 소송을 모집하는 변호사에게 ‘사기꾼’이라는 비난을 서슴지 않았다. 먼저 나서 변호사를 선임하려는 피해자에게도 ‘호구’라며 조롱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어떤 피해자는 ‘돈도 많이 버는 변호사가 불쌍한 피해자들에게 무료봉사 좀 해주면 안되냐’고 말하기도 했다. 이해는 간다. 이미 큰 재산상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돈을 지출하라고 하니 고운 시선을 보내기 어려울 것이다. 수임료로만 수백만원은 기본이며, 항소 등이 이뤄지거나 할 경우 소송비용이 천정부지로 솟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돈을 들였는데도 변호사들은 관련 법령에 의해 승소를 ‘장담’할 수 조차 없다. 물론 거액의 수임료를 노리고 악의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변호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결국 피해회복 및 구제절차는 법률적 수단을 통해 진행해야 하는 만큼, 투자관련 경제사건에 있어서 피해금액이 크다면 되도록 꼭 변호사와 상담 후 서비스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싶다. 과거 법무법인에 수 년간 근무했던 경험상 수임료를 꺼려해 사건 위임을 거부했다가 초기 대응시기를 놓쳐 더 큰 낭패를 본 사건이 비일비재했다. 특히 코로나 기간을 거치는 동안 법조계 경쟁이 격화하며 변호사 수임료 수준이 상당히 낮아진 상태기도 하다. 각 주가조작 사건이 아직 검찰 수사단계고, 가상자산 관련 사건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보이는 만큼 이 지면을 통해 독자들에게 전하는 충고는 당분간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꼭 집단소송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여러 변호사와의 상담을 가져보되, 기본적인 법률구조 서비스까지 부당한 의심의 눈길을 보내는 일은 피해자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더이상 없었으면 한다. suc@ekn.kr성우창 금융증권부 기자(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