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결산법인 상장사 55곳에서 감사의견 미달로 인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2년 연속 상장폐지 사유를 받은 곳은 한국거래소 심의를 거쳐 상폐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는 9일 코스피·코스닥 시장 12월 결산법인의 2023사업연도 결산관련 감사의견 미달 기업 등에 대해 상장폐지, 관리종목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은 코스피 13곳, 코스닥 42곳으로 총 55곳이다. 지난해 36곳(코스피 8곳, 코스닥 28곳)보다 크게 늘어난 수준이다. 코스피 기업 중 감사의견 미달로 신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법인은 태영건설과 카프로, 이아이디, 국보, 한창, 대유플러스, 웰바이오텍 등 7개사다. 이들은 상장폐지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거래소가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곳은 아이에이치큐와 KH필룩스, 인바이오젠, 세원이앤씨 등 4개사다. 이들 상장법인은 오는 16일 개선기간 종료 후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사업보고서 미제출 법인 비케이탑스의 경우 상장폐지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시 거래소가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2년 연속 매출액 미달 법인인 에이리츠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적격성 유지 여부,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 코스피시장 내 관리종목으로 신규 지정된 상장법인은 태영건설과 국보, 한창, 티와이홀딩스 등 총 5개사였다. 기존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던 하이트론씨스템즈, 일정실업, 선도전기는 감사의견 적정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돼 관리종목에서 해제됐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한국테크놀로지와 셀리버리, 비덴트, KH건설, 뉴지랩파마, 셀피글로벌, 장원테크, KH전자, 버킷스튜디오, 피에이치씨 등이 2년 연속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이들 기업은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관리종목으로 신규 지정된 종목은 올리패스와 에스티큐브, 동일철강 등 20개사다. 윤하늘 기자 yhn770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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