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법인 연체율이 1년 전 대비 0.20%포인트(p)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기업, 개인사업자, 가계대출 가운데 가장 오름 폭이 크다. 금융감독원은 개인사업자 등 연체우려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채무부담 완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월 말 현재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53%로 전월 말(0.44%) 대비 0.09%포인트 올랐다. 작년 1월과 비교하면 0.08%포인트 상승했다. 통상 분기, 연말에는 은행의 연체채권 정리 강화로 연체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 1월 연체율은 작년 말 연체율이 큰 폭으로 하락한 데 따른 기저효과로 상승했다. 여기에 신규연체가 발생한 점도 연체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1월 중 신규연체 발생액은 3조2000억원으로 전월(2조5000억원) 대비 7000억원 늘었다. 연체채권 정리규모는 지난해 12월 4조3000억원에서 올해 1월 1조원으로 3조3000억원 감소했다. 1월 중 신규연체율은 0.13%로 전월(0.10%) 대비 0.03%포인트 올랐다. 부문별로 보면 1월 말 현재 기업대출 연체율(0.61%)은 전월말(0.50%) 대비 0.11%포인트 올랐다. 1년 전(0.50%)보다는 0.11%포인트 상승했다. 이 중 대기업대출 연체율(0.05%)은 전월말(0.03%) 대비 0.02%포인트 올랐다. 중소기업대출 연체율도 0.15%포인트 오른 0.77%였다. 특히 중소법인 연체율의 오름폭이 컸다. 중소법인 연체율은 1월 현재 0.82%로 전월 말(0.64%) 대비 0.18%포인트 올랐고, 지난해 12월 말(0.62%) 대비로도 0.20%포인트 상승했다.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0.70%로 전월 말과 1년 전 대비 각각 0.10%포인트, 0.14%포인트 올랐다. 1월 중 가계대출 연체율은 0.43%로 전월 말(0.38%) 대비 0.05%포인트 올랐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 연체율(0.29%)은 전월 말(0.26%) 대비 0.03%포인트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은 0.84%로 전월 말보다 0.10%포인트 올랐다. 금감원은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 등을 유도할 것"이라며 “개인사업자 등 연체우려 취약차주에 대한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를 통해 채무부담 완화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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