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들이 가계대출 문턱을 대폭 높이고 있다. 6·27 부동산 대책에 따라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기존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이면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등 대출 전반의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대출모집인을 통한 취급을 중단하며 대출 조절에 나서고 있다. 16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 14일부터 10월 말까지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담대와 전세대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부터 9월까지 수도권 주담대 접수를 중단한 데 이어, 이를 10월까지 연장하고 전세대출까지 포함해 전국으로 대상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주담대 시 가입하는 모기지신용보험(MCI)도 10월 말까지 중단한다. MCI에 가입하지 못하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제외한 금액만 대출이 가능해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앞서 신한은행은 6·27 대책에 포함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 조치를 정부가 지정한 수도권과 규제지역뿐 아니라 전국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자체적으로 적용 범위를 넓히면서 가계대출 조절에 나선 것이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부터 소유권 이전 전세대출을 제한하고 있다. IBK기업은행도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담대와 전세대출 접수를 받지 않고 있다. 지난달 주담대 중단에 나선 데 이어 이달부터 전세대출 접수를 중단했다. 접수 재개 시점은 미정이다. 지난 12일부터는 다른 은행에서 대환(갈아타기)하는 전세대출 취급도 대면·비대면에서 모두 중단했다. 하나은행과 NH농협은행 역시 9월 실행분까지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담대와 전세대출 신청을 받지 않고 있다. SC제일은행은 9월까지 비대면 주담대 접수를 중단한 상태다. 은행권이 이처럼 가계대출 문을 걸어잠그는 것은 6·27 대책에 따라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을 기존 대비 50%로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주담대뿐 아니라 전세대출, 신용대출 등 전방위적인 대출 조정이 불가피하다. 또 현재 주택시장이 잠시 안정세를 보이더라도 향후 과열될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가계대출이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