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소셜 앱 본디(Bondee)가 온라인상에서 중국발 개인정보 유출 앱이라는 공격을 받는 가운데 회사 측이 해명을 내놨다. 특히 일부 이용자들 ‘공포’를 낳은 ‘불법 이용 등 책임’에 관한 조항은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유명 SNS 앱에도 유사하게 기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디코리아는 14일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본디는 유저들의 개인정보를 안전히 보호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단 한 건의 개인정보 유출이나 도용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데이터 센터를 미국, 싱가포르, 일본에 분산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본디는 거듭 "본디가 수집하는 정보는 여타 앱에서도 수집되는 통상적인 정보이며, 과도한 개인 정보 수집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용자들 정보 악용을 방치한다는 이용 약관 논란에 "본디는 기본적으로 SNS 기능이 포함된 서비스로, 유저분들 스스로 개인정보가 담겨 있는 사진이나 위치 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다"며 "개인의 정보가 악용될 수지가 있어 주의를 요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법률적인 용어로 서술되다 보니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본디 약관에는 "귀하는 플랫폼과 본 서비스가 인터넷 환경에서 실행되고 있기 때문에 본 서비스에서 공유하는 정보와 개인 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복사, 전재, 임의로 수정되거나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완전히 인지하고 있고 이에 동의합니다"라는 문구가 명시돼 있다. 다만 실제 트위터·페이스북도 이용자가 서비스를 통해 공유하는 컨텐츠와 관련해 이용약관에 유사 조항을 명시했다. 트위터는 이용 약관 ‘책임의 제한’ 항목에서 "귀하의 전송 내역이나 콘텐츠에 무단으로 접근하거나 이러한 정보를 무단으로 이용 또는 변경하는 행위 등의 제반 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간접 손해, 부수적 손해, 특별 손해, 결과적 손해나 징벌적 손해, 수익 손실 또는 매출 손실(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음) 혹은 데이터, 이용 권한 또는 영업권의 상실 내지는 기타 무형 손실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적었다.그러면서 "본 호에 규정된 제한 사항은 보증, 계약, 법령, 불법 행위(과실 포함) 등을 근거로 하는지 여부 및 트위터 당사자들이 해당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고지 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리고 본 약관에 명시된 구제 수단이 당해 구제 수단의 주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도 모든 근거의 책임에 적용된다"고 안내했다.페이스북도 ‘책임제한’ 항목을 통해 "저희는 저희 제품에 언제 문제가 발생할지를 예측할 수 없다"며 "이에 따라 저희의 책임은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로 제한되며, 어떠한 경우(모든 원인, 과실을 포함한 어떤 책임 이론에 의해서든)에도 본 약관 또는 Meta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익, 수익, 정보 또는 데이터의 손실 또는 결과적 손해, 특별 손해, 간접 손해, 징계적 손해, 징벌적 손해, 부수적 손해에 대해 회원님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규정을 뒀다. 이용약관이 아닌 법률을 통해 부과된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다.본디코리아 해명.SNS 캡처본디 이용약관트위터 이용약관 캡처페이스북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