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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건축에 청약 통장 몰려…최근 5년간 95% ‘1순위 마감’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최근 5년간 서울에서 분양된 재건축 아파트 95%는 청약 시장에서 1순위 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 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바탕으로 2018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에서 분양한 아파트를 분석한 결과, 재건축 아파트는 44개 단지, 총 1만146가구가 일반 공급됐다. 이 중 42개 단지는 청약에서 1순위 마감에 성공했다. 1순위 마감에 성공하지 못한 단지는 2018년 도봉구에서 분양한 ‘솔밭공원 승윤 노블리안아파트’와 지난해 강동구에서 분양한 ‘올림픽파크 포레온’, 단 2개 단지뿐이었다. 아파트 청약 경쟁률 역시 지난해를 제외하고는 모두 두 자릿수 이상을 보였다. 실제 2018년에는 28.99대 1, 2019년 49.62대 1, 2020년 57.4대 1, 2021년 183.41대 1, 2022년 6.39대 1, 2023년 35.76대 1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 3695가구가 한꺼번에 일반 공급되면서 청약 경쟁률이 다소 주춤했으나, 올해 은평구 역촌1구역 재건축 단지인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시그니처’(평균 11.36대 1)와 신사1구역 재건축 아파트 ‘새절역 두산위브 트레지움’(평균 78.93대 1) 등이 두 자릿수 이상의 성적을 기록하면서 청약 열기가 회복됐다. 한편, 올해 하반기에는 구로구 개봉5구역, 강동구 천호3구역, 강서구 등촌1구역 등 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분양되는 단지들이 공급될 예정이다. zoo1004@ekn.kr2023081701000855700041041 ▲최근 5년간 서울에서 분양된 재건축 아파트 95%는 청약 시장에서 1순위 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픽사베이

서소문·무교다동·을지로3가에 녹지 조성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서울 도심지역인 중구 서소문, 무교·다동, 을지로3가 일대에 녹지가 조성된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6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서소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1·12지구 정비계획 변경안’, ‘무교다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안’, ‘을지로3가구역 제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서소문 정비계획은 서소문빌딩, 중앙빌딩, 동화빌딩이 있는 서소문 일대의 건폐율을 50% 이하로 축소함에 따라 사용 가능한 지상부 열린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3685㎡ 규모의 개방형 녹지를 조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방형 녹지는 단순한 물리적 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넘어 민간과 공공부지 인접 지구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연속적인 녹지를 제공하도록 했다. 녹지에는 다양한 휴식·활동 공간과 보행자 중심의 가로공간 등 다채로운 공공공간을 조성한다. 무교·다동 정비계획 변경결정안은 다동공원을 기존 소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 바꾸고, 공공공지 중 공유지 일부를 소단위관리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골자다. 무교·다동 구역은 1973년 처음 구역 결정이 된 후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으로 도시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했으나 일부 정비사업이 미시행되면서 정비기반시설의 확보가 늦어져 시민 이용에 불편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50여년간 일부만 공원으로 조성되고 완료 시기를 담보할 수 없는 다동공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의 시범사업으로 다동공원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마지막으로 을지로3가구역 제10지구는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돼 2016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올해 5월 17일 도계위에서 수정 가결된 제1·2지구에 이어 을지로3가구역 내 개방형 녹지를 도입한 두 번째 사례이기도 하다. 정비계획안은 개방형 녹지 도입·기반 시설 제공 비율 등에 따라 용적률을 1098% 이하, 높이는 94m 이하로 결정했다. 개방형 녹지는 대상지의 동·서측에 공개공지와 연계한 녹지공간으로 조성해 대상지 주변에 부족한 휴게공간을 제공한다. 특히 대상지 서측은 민간 대지와 공공보도가 통합된 보행 공간으로 계획해 을지로3가구역의 남북 방향을 잇는 주요 보행축이 될 예정이다. zoo1004@ekn.krAKR20230817022700004_03_i_P4 서울 도심지역인 중구 서소문, 무교·다동, 을지로3가 일대에 녹지가 조성된다. 서소문 일대 개방형 녹지 조성안. 서울시

국제유가 상승에 7월 수출입물가 3개월 만에 동반 반등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7월 국제유가가 전월 대비 7% 넘게 오르면서 수출물가, 수입물가가 지난 4월 이후 3개월 만에 반등했다. 1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 통계에 따르면 7월 기준 수출물가지수(원화 기준 잠정치, 2015년=100)는 112.81로 전월 대비 0.1% 상승했다. 전월 대비 수출물가지수는 지난 4월 0.4% 오른 뒤 5월 -1.5%, 6월 -3.2%로 두 달 연속 하락하다가 7월 상승 전환했다. 다만 1년 전과 비교하면 12.8% 감소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작년 12월 3% 반등하다가 1월 -1.2%, 2월 -2.6%, 3월 -6.2%, 4월 -7.2%, 5월 -11.2%, 6월 -15% 등으로 줄곧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품목별로 보면 농림수산품은 전월 대비 1.7% 올랐고, 공산품도 0.1% 상승했다. 공산품 중에서는 석탄 및 석유제품이 7% 올라 전체 수출물가 상승을 주도했다. 석탄 및 석유제품을 제외하면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1.3%), 제1차 금속제품(-1.2%), 운송장비(-0.5%) , 전기장비(-0.4%) 등 대부분의 공산품 수출 가격은 하락했다. 두바이유 평균 가격이 6월 배럴당 74.99달러에서 7월 80.45달러로 7.3% 오른 영향이 컸다. 7월 수입물가지수는 130.44(2015년=100)로 전월 대비 0.4% 상승했다. 수입물가 역시 지난 4월(0.4%) 상승 이후 5월 -3.1%, 6월 -3.9% 등으로 하락하다가 7월 상승 전환했다. 다만 전년 동월 대비로는 13.5% 하락했다. 수입물가는 올해 1월 1.9% 오른 이후 2월(-0.7%)부터 줄곧 내림세다. 품목별로 보면 원재료가 전월 대비 3.1% 올랐다. 원재료 중에서는 농림수산품이 0.5% 하락한 반면 광산품은 3.5% 상승했다. 중간재와 소비재, 자본재는 각각 1.1%, 0.5%, 0.3% 하락했다. 중간재 중에서는 제1차 금속제품이 2.8% 하락했고, 화학제품(-1.6%)과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0.8%)도 전월 대비 떨어졌다. 환율효과를 제외한 7월 계약통화기준 수출물가는 전월 대비 0.8% 상승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11.5% 하락했다. 7월 계약통화기준 수입물가는 전월 대비 1.1% 올랐고, 전년 동월 대비로는 12.3% 하락했다. 수입물가는 대략 1개월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는 만큼 8월이나 9월 중 소비자 물가에 일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ys106@ekn.kr수입물가지수

"포괄임금·고정OT계약 금지 법안 시대역행적···기업 경쟁력 약화 우려"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포괄임금·고정OT계약 금지 법안이 시대역행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포괄임금계약의 유용성과 제한의 문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문제점을 공유했다. 이날 토론 좌장은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발제는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이상희 한국공학대 지식융합학부 교수, 이상훈 대한광업협동조합 이사장, 정명기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변호사, 황용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 이지영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과장 등이 함께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산업환경과 일하는 방식의 변화로 자유롭게 시공간을 선택해 업무 효율을 높이는 근로방식이 확산되고 있는데 우리 노동법은 여전히 70년전의 획일적인 시간 규제 방식에 머물러 있다"며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역행하는 모습도 보인다. 그 대표적인게 포괄임금 계약 금지 논란"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최근 국회에 이를 금지하고 사용자에게 근로시간 측정·기록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들이 제출된 것과 관련 "산업현장의 우려가 크다.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범위를 두고 산업현장에서는 많은 논란이 발생될 것"이라며 "산업현장에서는 시간의 길이보다는 창의성이 생산성을 높이는 업무가 증가하고 있는데 보상의 기준을 단순히 근로시간의 양에 맞추는 방식을 강제하면 근로자의 창의성을 훼손하고 기업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포괄임금계약이 전면 금지될 경우 임금총액 감소와 이에 따른 노사 분쟁 확산, 일부 근로자의 불필요한 초과근로 문제도 발생할 것"이라며 "포괄임금이 오남용되는 영역과 사업 특성에 맞게 사용 중인 영역을 구분하는 한편 임금체계 개편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첫 발제에 나선 권혁 교수는 "현행법상 임금산정 방식에 대한 별도의 규제는 없고, 당사자 간 계약자유의 영역"이라며 "포괄임금계약은 경직적인 근로기준법제하에서 제도와 현실의 간극을 메워 노사 간 갈등을 완화하는 기능을 해 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포괄임금·고정OT계약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거나, 사무직 등 근로시간 활용을 비롯한 근로의 수행방법에 재량이 비교적 폭넓게 보장돼 있고 근로시간만으로 성과를 일률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비교법적으로도 임금산정 또는 임금지급방식을 규제대상으로 삼는 해외법제를 찾기 어렵다"며 외국의 포괄임금 계약 활용 사례로 일본과 프랑스의 사례를 소개했다. 권 교수는 또 근로시간 기록·관리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방안의 양면성을 지적하며 "근로시간 기록·관리의 순기능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 대한 근태관리가 엄격해지는 등의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권 교수는 구체적인 개선 방안으로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일하는 방식에 부합하는 포괄임금제도의 합법화 및 규격화 △수시적 연장근로시간 등에 대한 노사 확인제도 등을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이정민 교수는 "포괄임금제는 근로자는 임금 변동성이라는 위험을 피하고 기업은 비용 예측을 용이하게 하는 등 노사 모두에게 바람직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포괄임금제 하에서 근로자는 주어진 업무를 정규근로시간 내에 완수하고자 노력할 수 있으므로 초과근로를 할 유인이 없으며, 오히려 포괄임금제가 불필요한 야근과 장시간 근로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기업에게 포괄임금제를 채택하도록 강요할 수 없는 것처럼 포괄임금제를 전면 금지시키는 방안 역시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근로시간 기록·관리와 관련해서는 "임금은 근로시간에 비례한다는 노동법의 원칙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의 질이 일정해야 한다는 조건이 필요"하다며 "기록·관리되는 근로시간이 단순히 물리적인 시간이라면 결국 근로시간 산정에서 흡연, 커피타임, 카톡, 인스타 등 근로시간의 질을 둘러싸고 노사 간 갈등이 불거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토론자로 나선 이상희 교수는 "포괄임금약정이 공짜노동이라는 표현은 포괄임금의 부작용을 염두에 둔 것이지만 일부를 제외하고는 다소 과한 비난"이라며 "근로시간 측정 기록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공정하게 임금산정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토록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제안했다. 이상훈 이사장은 "포괄임금계약 문제는 오남용으로 임금을 덜 받는 근로자를 구제하는 방향으로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며 "포괄임금계약 유효 여부는 근로시간 관리의 기술적 가능 여부보다는 사업장의 특성과 노사합의가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명기 변호사는 "포괄임금제도 자체가 무조건 근로자에게 불리하거나, 필연적으로 무상 노동을 내재하는 제도는 아니다"며 "포괄임금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고 했다. 이어 포괄임금제도의 부작용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다양한 노동의 시대에 따라 근로시간에 대한 이해도 변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용연 본부장은 "포괄임금계약을 일방적으로 금지시키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근로시간에 대한 측정·기록의무 부과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의 측정 문제, 근로시간 측정 방식, 사업장 체류 중 근로시간 인정 범위, 엄격한 근로시간 관리·통제로 인한 노사 간 갈등과 임금 감소 등의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yes@ekn.kr17일 열린 경총-중기중앙회 ‘포괄임금계약의 유용성과 제한의 17일 열린 경총-중기중앙회 ‘포괄임금계약의 유용성과 제한의 문제’ 토론회에서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이지영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과장, 정명기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변호사,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상훈 대한광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상희 한국공학대 지식융합학부 교수(왼쪽부터)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30대 희망퇴직 연 역대 실적 은행가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최근 수년간 역대 최대 이익을 낸 은행들이 만 30대 젊은 은행원들에 대해서도 희망 퇴직을 받고 있다. 급증한 이익을 기반으로 좋아진 희망퇴직 조건과 ‘인생 2막’ 설계를 서두르는 경향, 파이어족(조기은퇴 희망자) 증가 등이 배경으로 꼽힌다.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신한은행 노사는 희망퇴직 조건 등에 합의하고 이르면 이번 주말(영업일 기준)부터 다음 주 초까지 사나흘 정도 희망퇴직 신청을 받기로 했다. 신한은행이 연초 희망퇴직과 별도로 진행하는 하반기 희망퇴직은 지난 2021년(상반기 224명·하반기 133명) 이후 2년 만이다. 대상은 부지점장 이하 모든 직급의 근속연수 15년 이상, 1983년생 이전 출생 직원이다.올해 생일이 지났다면 만 40세, 지나지 않은 경우 만 39세 직원까지 스스로 퇴직할 수 있다는 뜻이다. 만 39세는 신한은행 역대 희망퇴직 대상 연령 기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앞서 올해 1월 이뤄진 희망퇴직에서 최고 출생 연도 조건이 1978년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불과 7개월여 사이 대상 나이가 5년이나 어려졌다. 반대로 이번 희망퇴직 대상에서는 연령이 높은 ‘지점장’ 직급이 빠졌다. 지점장 직급까지 포함해 한해 두 차례 희망퇴직이 이뤄지면, 대규모 연쇄 인사이동과 고객 응대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게 신한은행 설명이다. ‘지점장 제외 희망퇴직’도 신한은행 역사상 처음이다.최종적으로 희망퇴직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차와 직급에 따라 9∼36개월 치 월평균 급여를 특별퇴직금으로 받고 이달 31일 은행을 떠난다.하나은행은 이보다 앞서 지난달 말 이미 하반기 희망퇴직을 마무리했다.만 15년 이상 근무한 만 40세 이상 일반 직원으로부터 6월 16일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신청을 받았고, 최종적으로 60명이 7월 31일 자로 짐을 쌌다. 1968∼1971년생은 28개월 치, 1972년생 이후 출생자는 연령에 따라 최대 24개월 치 월평균 급여를 특별퇴직금으로 수령했다.이밖에 1968∼1971년생 퇴직자에게는 자녀학자금, 의료비, 재취업·전직 지원금도 지급됐다.하지만 올해 1월 희망퇴직 당시보다는 퇴직 조건이 다소 나빠졌다는 게 하나은행 설명이다. 1월에는 특별퇴직금으로 최대 36개월 치가 주어졌고, 기타 지원 금액도 더 많았다. 금융권에서는 올해 초 불거진 ‘이자 장사’, ‘돈 잔치’ 비난 여론 영향이라는 분석도 나온다.1년에 두 번이나 진행된 ‘젊은 희망퇴직’에는 여러 이유가 있다.은행 입장에서는 디지털 전환에 따른 오프라인 점포 축소 등으로 은행원 수를 점진적으로 줄일 필요가 있다. 다만 그러면서도 조직 활력 등을 위해 신입 사원은 계속 뽑아야 한다. 따라서 다소 후한 조건을 걸고라도 희망퇴직을 통해 정기적으로 기존 직원을 내보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런 사측 필요 보다 더 중요하게 꼽히는 요인은 직원들 자발적 퇴직 수요다. 현실적으로 지점장(부장급)은 물론 부지점장(부부장급)도 못 달고 임금피크 후 퇴직해야 하는 직원이 상당수인데, 이런 운명을 기다리지 않겠다는 선택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현재 은행이 역대급 호황인 만큼, ‘특별퇴직금 등 퇴직 조건이 좋을 때 떠나자’는 인식도 주요 배경으로 거론된다. 실제로 금융위원회의 ‘5대 은행 성과급 등 보수체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2022년 1인당 평균 총퇴직금은 5억 4000만원으로 집계됐다.이는 평균 법정 기본퇴직금 1억 8000만원에 희망퇴직금(특별퇴직금) 3억 6000만원을 합한 것이다. 총 퇴직금은 2021년(5억 1000만원)보다 3000만원 늘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입사한 경우 등 근속 연수가 많고 직급도 높을 경우 특별퇴직금까지 더해 퇴직 시점에 10억원 안팎 거액을 받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예를 들어 하나은행의 올해 반기보고서를 보면, A씨는 상반기에 총퇴직금(기본퇴직금+특별퇴직금)으로 11억 3000만원을 수령했다.이렇게 좋은 조건과 조기 퇴직 수요가 어우러져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불과 약 2개월 사이 5대 은행에서만 모두 2222명(KB국민 713·신한 388·하나 279·우리 349·NH농협 493)이 희망퇴직 절차를 밟아 떠났다. 올해 하반기 신한·하나은행으로부터 시작된 희망퇴직 행렬도 내년 초까지 수 천명에 이를 전망이다. hg3to8@ekn.kr신한은행.

지방서 여전히 잘나가는 중대형 아파트…청약 통장 쏠려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지방 분양시장에서 큰 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 비해 집값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하고, 큰 집에 대한 선호현상이 여전하다 보니 녹록치 않은 시장 상황속에서도 중대형으로 쏠림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다. 17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1~7월) 수도권 및 지방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도시에서 청약을 받은 아파트의 면적별 1순위 경쟁률을 분석한 결과 전용 85㎡ 초과(대형)는 2950가구 모집에 3만 5801명 몰리며 평균 12.14대 1을 기록했다. 뒤를 이어 전용 60~85㎡ 이하(중형)가 9.09대 1을 기록했으며, 전용 60㎡ 이하(소형)는 343가구 모집에 255명에 그치며 0.7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특히 국평(전용 84㎡) 1순위 경쟁률만 놓고 보더라도 7446가구 모집에 8만 263명이 몰리며 평균 10.78대 1을 기록하며 면적이 클수록 쏠림현상이 두드러졌다. 이는 부동산시장이 양호했던 지난해 같은 기간(1~7월) 전용 85㎡ 초과와 전용 60~85㎡ 이하 1순위 청약 경쟁률이 각각 평균 13.58대1, 9.74대 1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전용 60㎡ 이하는 지난해 이 기간 동안 1순위 경쟁률이 평균 3.7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던 것을 감안하면 크게 낮아진 수치다. 지방도시 개별단지 면적별 경쟁률 상위 10개를 살펴봐도 전용 85㎡ 초과가 3개, 전용 84㎡가 7개로 중대형이 모두 랭크됐다. 충남 아산의 ‘힐스테이트 자이 아산센텀’ 전용 114㎡는 1순위에서 414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충북 청주시의 ‘신영지웰 푸르지오 테크노폴리스 센트럴’ 전용 84㎡A가 264.98대 1로 그 뒤를 이었다. 지방 중대형 아파트의 인기는 거래량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R114의 아파트 면적별 매매 거래량 자료를 살펴보면 올 상반기 지방도시 전용 85㎡ 초과는 5325건으로 전체 거래량(7만 1045건)의 약 7.5%를 차지하며 지난해 상반기 전체 거래량에서 전용 85㎡ 초과가 차지하는 비율(약 6%) 보다 약 1.5%포인트(p) 증가했다. 전용 60~85㎡ 이하도 3만 3245건으로 상반기 전체 거래량의 약 47%를 기록, 지난해 보다 약 7%p 늘었다. 이에 반해 전용 60㎡ 이하는 올 상반기 거래 비율이 약 46%로 지난해 상반기(약 54%) 보다 약 9%p 감소했다. 분양 업계관계자는 "불황에도 인기 있는 단지 및 면적 등이 상승장에 더 큰 상승폭을 기록하는 것처럼 시장이 회복 단계에 있는 상황에서 청약자가 몰리고 있다는 것은 추후 반등 탄력이 더 클 것이라는 기대감도 함께 높이고 있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zoo1004@ekn.krKakaoTalk_20230817_084642350 지방 분양시장에서 큰 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저 부부 분명 잘 사는데”...월 40만원 출발 기초연금 수급자격, 수백 벌어도 신청 가능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급격한 고령화와 노년층 소득·재산 수준 상승으로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주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지속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옥금 국민연금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7차 회의에서 ‘현행 기초연금의 문제와 개선방안’을 발제했다. 해당 내용을 보면 기초(노령)연금 첫 시행 때는 혼자 사는 노인 기준 월 소득인정액 40만원 이하여야만 수급 자격이 주어졌다. 그러나 15년이 흐른 지금은 5배가 넘는 월 소득인정액 202만원 이하여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월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 근로소득, 기타소득(사업·이자소득), 연금소득 등 각종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서 산정된다.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선정기준액은 해마다 상향 조정됐다. 전체 노인 소득·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의 수급자를 포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선정기준액은 노인 단독가구 기준 2010년 70만원, 2012년 78만원에서 2014년 87만원, 2016년 100만원으로 뛰었다. 당초 기초연금 제도는 2008년 1월 월 10만원 기준연금액을 지급하던 기초노령연금으로 출발했다. 그러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7월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으로 확대 개편됐다. 선정 기준액은 이후에도 2018년 131만원, 2020년 148만원 등을 거쳐 2022년 180만원, 2023년 202만원으로 인상됐다. 다만 선정 기준액 보다 훨씬 높은 실제 소득을 가진 노령층도 기초 연금을 탈 수 있다. 전체 노인 소득·재산 증가에 맞춰 소득 하위 70% 목표 수급률을 달성하고자 월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각종 소득·재산 공제를 계속 확대했기 때문이다. 현재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때 근로소득으로 상시 근로소득만 인정될 뿐 일용근로와 공공일자리(노인 일자리 포함), 자활 근로소득은 전액 빠진다. 게다가 상시 근로소득 자체도 먼저 30% 정률공제를 적용하고 해마다 최저임금과 연동해서 정액 공제를 해준다. 올해 기초연금 근로소득 정액 공제액은 산정방식(최저임금 월 9620원×20일×5.6시간)에 따라 월 108만원에 달한다. 일반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도 기본재산액 공제를 통해 거주지역에 따라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을 빼준다. 금융재산에서는 2000만원을 공제해주고 부채도 넣지 않는다. 최옥금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아주 드물기는 하지만 이론적으로 혼자 사는 노인이 매달 최고 397만원 정도를 벌어도 기초연금을 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에 따라 다른 모든 재산과 소득이 하나도 없고 오직 상시 근로소득만 있다고 가정할 경우다. 기초연금 수급자의 상시 근로소득 수준별 분포 현황을 보면, 전체 수급자 가운데 상시 근로소득 보유자는 13.0%이고, 이들의 평균액은 약 133만원이다. 이와 관련, 최 선임연구위원은 "국민 세금으로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성격상 선정기준액이 지속해서 상승해 상당 수준의 월 소득인정액을 가진 노인에게도 기초연금을 줄 경우 사회적 공감과 합의를 끌어내는데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현행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지급 대상(소득 하위 70% 노인)을 골라내는 적절한 기준인지, 나아가 이미 일용근로, 공공일자리, 자활 근로소득 등을 전액 공제해주는 상황에서 상시 근로소득 정액 공제액이 과연 적정한 수준인지 등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상대 빈곤율 개념을 적용하더라도 현행 기초연금 수급자의 3분의 1가량은 빈곤한 노인이 아니다"라며 "그렇다고 이들의 수급 자격을 뺏을 수는 없으니 이들에는 사망할 때까지 기초연금 급여를 고정해 동결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연구위원은 나아가 "앞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로 새로 편입되는 노인들에 대해서는 현행 선정 기준인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대신, 올해 신규 수급자의 선정 기준인 월 202만원의 소득인정액을 지금 수준에서 묶어 기초연금 수급자를 서서히 줄여나가는 방안을 채택하자"고 제안했다. 윤 연구위원은 "이를 통해 절감되는 예산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비참한 65세 이상 소득 하위 20∼30%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더 올려서 지급하는 재원으로 활용한다면, 사회 구성원 상당수가 많이 공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hg3to8@ekn.krilsan-lake-park-7162073_1280 꽃밭에서 사진을 찍는 고령층(기사내용과 무관)

옷깃만 스쳐도 ‘1억’ 쏜 부영 회장님 "사촌이 땅 사면 금융 치유"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최근 동창들에게 현금 1억원씩을 선물해 화제를 모은 이중근(82) 부영그룹 창업주가 앞으로도 기부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7일 연합뉴스는 이 창업주와 최근 사석에서 만난 관계자를 인용해 ‘주변에 재산을 나눠준 이유’ 등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이 창업주는 "출세는 나눌 수 없고, 사촌이 땅을 사서 배가 아픈 것은 의술로도 치유할 수 없다"며 "하지만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분배적인 방법으로 직접 개개인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배가 아픈 것이) 치유가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듯이 주민과 동창들은 ‘폭넓은 의미의 사촌’이라며 "살아오면서 인연을 맺은 이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다"고 밝혔다. 이 창업주는 지난 6월 본인 고향인 전남 순천시 서면 운평리 6개 마을 주민 280여명에게 1억원씩을 나눠줬다. 또 초중고 동창생 230여명에게도 각각 5000만∼1억원을 전달한 사실이 알려져 온라인 등에서 큰 화제가 됐다. 이후에도 뒤늦게 연락이 닿은 동창생 10명에게 1억원씩을 전달했다. 이 창업주는 친척은 물론 군대 동기, 전우, 주변의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현금과 선물을 줬다. 지금까지 나눠준 현금만 1650억원 규모로, 현금 외 물품까지 더하면 265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 비용은 모두 사비로 조달했고, 이밖에 그룹 차원 기부금은 1조 100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한 회사 임원은 이 창업주가 관계자들에게 "여력이 되는 한 (기부를) 계속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고 전했다. hg3to8@ekn.kr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부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반 넘었지만…금호건설 등 올 들어 잇따라 사망사고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건설 사망 사고가 끊이질 않으면서 건설안전특별법과 같은 더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건설업계는 건설안전특별법이 제정될시 중대재해처벌법과 이중처벌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고 건설산업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인명피해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1년 반을 넘겼음에도 건설 현장의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반복되는 건설 사고…상반기 118명 숨져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건설사고 사망자 수는 118명으로 전년 동기 109명에 비해 9명이 증가했다. 특히 지난 2분기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1개사 13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명이 늘었다. 3분기 들어서도 사망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폭염·폭우가 예고되면서 건설사들이 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사고를 막지 못한 것이다. 이달 들어 현대건설·포스코이앤씨·DL이앤씨 등 대형건설사 현장에서는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했다. 현대건설은 지난 3일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철근에 찔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외국인 근로자는 철근을 운반하던 중 넘어지며 철근에 찔린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5일에는 포스코이앤씨가 짓고 있는 인천 송도 주상복합 신축현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추락사고로 숨을 거뒀다. DL이앤씨의 경우 이달 들어 2차례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3일 서초구 방배삼익 재건축 공사현장에서는 전기실 양수작업을 하던 하청 노동자가 사망했으며 일주일 후인 11일에는 부산 연제구 레이카운티 현장에서 창호교체 작업을 하던 20대 노동자가 추락했다. 특히 DL이앤씨는 지난해 3월과 4월, 8월, 10월에 이어 지난달 4일까지 총 7곳의 건설현장에서 8명의 노동자들이 숨졌다. ◇중대재해 감축위해선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필요? 이처럼 건설 사망 사고가 끊이질 않으면서 발주자의 감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안전특별법과 같은 더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은 지난 2020년 9월 발의됐지만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한국건설안전학회 회장인 안홍섭 군산대 건축학과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발주자를 비롯한 공사 참여자의 역할이나 책임을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건설공사와 관련된 안전문제를 규율하기에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영국의 경우 CDM(Construction Design & Management Regulation)을 통해 발주자·설계자·시공자·근로자의 사고예방 의무를 제도화했다"며 "건설안전특별법은 기존 법의 사각지대를 효과적으로 해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재희 민주노총 건설연맹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제대로 적용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대형건설사들은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아직 중대재해처벌법을 받은 곳이 없고 긴장감이 많이 떨어져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대형 건설사의 경우 사망사고 발생에도 처벌받은 사례가 없다. 지금까지 검찰에 기소된 경우는 모두 중소형 건설사였다. 실제로 판결받은 사례를 보면 중소형 건설사 온유파트너스 대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000만원을, 중소형 건설사 시너지건설 대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건설업계는 건설안전특별법이 제정될시 중대재해처벌법과 이중처벌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고 건설산업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상준 대한건설협회 기술안전실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있는 상황에서 건설안전특별법까지 만드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건설산업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사고가 근로자들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근로자도 보호 대상이 아니라 주체로서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zoo1004@ekn.kr202307310100175070008657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건설 사망 사고가 끊이질 않으면서 건설안전특별법과 같은 더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픽사베이 clip20230816150112 주요 대형 건설사 상반기 사망사고 현황.

7월 전국 주택 가격 0.03%↑…14개월 만에 상승 전환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지난 7월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이 14개월 만에 상승 전환한 것으로 집계됐다.1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7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아파트·연립·단독주택) 매매가는 전월보다 0.03% 상승했다.지난해 6월(-0.01%) 이후 하락폭을 키워가던 전국 주택 매매가는 지난 △1월(-1.49%) △2월(-1.15%) △3월(-0.78%) △4월(-0.47%) △5월(-0.22%) △6월(-0.05%)까지 하락폭이 지속적으로 둔화되다가 14개월 만에 상승 전환한 것이다.서울(0.05%→0.15%)과 수도권(0.03%→0.15%)은 상승폭이 확대했으며 지방(-0.13%→-0.09%) 및 5대 광역시(-0.22%→-0.15%)는 하락폭이 축소됐다.특히 지방의 경우 지난주(-0.01%→0.00%) 보합 전환됐는데, 이는 지난해 6월 첫째 주(0.00%) 이후 61주 만에 보합으로 전환된 것이다. 서울 내 지역별로 보면 강남4구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다.송파(0.56%)·강남(0.33%)·강동(0.29%)·서초구(0.16%)는 주요 단지 상승 거래 등으로 상승세가 지속됐다. 이외 양천구(0.28%)는 목·신정동 주요단지 위주로, 영등포구(0.21%)는 정비사업 진행 중인 여의도동 위주로 상승세를 이어갔다.강북에서는 성동구(0.34%)와 마포구(0.33%) 신축단지 위주로 상승폭이 확대됐으며 대부분 지역이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경기(0.16%)의 경우 하남·과천·화성시 선호단지와 역세권 대단지 위주로, 인천(0.14%)은 연수·중구 위주로 상승했다.지난달 전국 주택종합 전세가격은 -0.04%로 전월 대비(-0.16%) 하락폭이 축소됐다. 수도권(-0.09%→0.10%)과 서울(-0.06%→0.12%)의 경우 상승 전환했고 지방(-0.23%→-0.16%)은 하락폭이 줄었다. 부동산원은 정주요건 양호한 지역 위주로 임차수요 증가하는 가운데 서울(0.12%)은 송파·마포구 등에서 대단지 및 중소형 평형 위주로, 경기(0.13%)는 하남·화성시 위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전국 월세가격 또한 -0.05%로 전월 대비(-0.09%) 하락폭이 축소됐다. 수도권(-0.10%→-0.03%)과 지방(-0.09%→-0.06%)은 하락폭이 축소된 반면, 서울(0.01%→0.03%)의 경우 상승폭이 확대됐다. 부동산원은 정주요건이 양호한 지역을 위주로 임차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해석했다. daniel1115@ekn.kr7월 전국주택가격동향. 한국부동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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