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지불능력 고려한 최저임금 결정 촉구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장에서 쏟아진 중소기업 및 소상공업 대표자들의 하소연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들은 “지불능력이 취약한 업종에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고,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최악의 경영사정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현재 수준으로 결정해 달라"며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에서 중소기업계 의견을 대표로 발표한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기업의 지불능력은 경영능력, 노동생산성, 업종의 채산성에 영향을 받는데 노동생산성에 기인한 지불능력 차이까지 사업주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효율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요구는 '업종 별 구분 적용'과 '최저임금 현상유지' 두 가지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세계 주요 7개국(G7),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등과 비교해도 높게 형성돼 있다. 업종별 노동생산성 격차는 연 4000만원 이상, 임금 격차는 최대 4배 이상 차이가 나는 실정이다. 이 본부장은 “지불능력이 취약한 업종도 제도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보장과 함께 소기업소상공인의 지불능력도 균형 있게 고려하려면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기업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적어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돼야한다고 주장하며, 필요한 경우 근로자의 생계비 부담은 정부 지원을 통해 해결해야한다고 했다. 이 본부장은 “지불 능력이 어려운 업종에서 근로자가 낮은 임금을 받더라도, 정부가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를 통해 근로자를 지원해주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며 “이런 방식을 검토하지 않고 무작정 최저임금을 올리면 결국은 일자리가 줄고 해당 업종이 폐업하는 등 사회적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