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와 관련해 3910억달러 규모의 인센티브 조항에서 첨단ㆍ청정시장 진출을 위한 기회요인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산업부는 19일 서울 강남구 무역협회에서 코트라,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IRA 주요 인센티브 활용 설명회를 갖고 IRA 상의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풍력 등 다양한 첨단ㆍ청정 분야 산업군에 대한 인센티브를 기업에게 소개했다. 정대진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그간 IRA 내 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세액공제 관련 사항이 주로 알려졌지만 IRA에는 기후변화 대응과 청정 산업 인프라 확충을 위한 3910억달러 규모의 광범위한 생산 및 투자 촉진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국에 진출·투자하려는 기업들이 전략적으로 IRA 인센티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민관이 협업해야 한다"며 "이러한 추세에 맞춰 친환경 공급망 구축과 첨단ㆍ청정 기술개발을 통해 국내 산업계가 보다 적극 대응해야 하고 정부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IRA 개요와 주요 인센티브 활용 방안에 대한 발표를 맡은 조수정 산업부 통상정책총괄과장은 "총 8개의 장으로 구성된 IRA는 1장에 일반 친환경차 세액공제 외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 청정 제조시설 투자세액공제,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등 자동차와 배터리 업계가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 조항들이 집중돼있다"며 "청정전력 생산과 청정투자 세액공제 인센티브는 태양광, 풍력, 수소 등 청정에너지 기업들의 활용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은교 산업연구원(KIET) 부연구위원은 "IRA는 첨단제조 경쟁력을 보유한 우리 기업에 중장기적으로뿐 아니라 단기적으로도 수혜가 될 수 있으며 특히 배터리의 경우 셀 제조와 소재·리사이클링 시장까지 진출을 확대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며 "경쟁국 대비 기술력은 있었으나 가격경쟁력 확보가 쉽지 않았던 태양광 모듈, 소재 등 시장도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상준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IRA는 미국이 기존에 세액공제 혜택을 줬던 태양광, 풍력 이외에 원자력 발전, 에너지저장장치(ESS)와 같은 다양한 청정에너지 발전원에도 혜택을 부여한다"며 "관련 기업이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호정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실장은 "미국이 IRA를 통해 탄소인증 시장 조성을 가속하면서 국제적으로 탄소 배출 관련 측정·보고·검증(MRV)에 대한 표준 논의가 본격화할 것"이라며 "관련 시장의 성장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은경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실장은 "IRA에는 전기차 세액공제 등 우리 기업에 불리한 요소도 있지만 친환경 상용차 세액공제 신설, 청정차량 공장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 자동차 업계가 누릴수 있는 각종 혜택 및 요건을 면밀하게 분석한다면 다양한 사업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산업부는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우리 기업이 美 첨단ㆍ청정시장 진출에 활용할 수 있는 IRA 인센티브를 지속 발굴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인센티브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도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axkjh@ekn.kr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