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친환경이 아닌데 친환경인 척하는 행위인 그린워싱을 행하는 기업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자원순환·기후 분야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환경성 표시·광고 규정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상반기 환경기술산업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환경기술산업법에는 제조업자·제조판매업자·판매자는 제품 환경성과 관련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기만·부당비교·비방 표시·광고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돼있다. 대표적으로 아무런 근거 없이 제품에 ‘무독성’이나 ‘친환경’ 같은 ‘포괄적이고 절대적인 표현’을 표시해선 안 된다. 예를 들어 제품에서 비스페놀A(BPA)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환경호르몬이 없다’라고 해서는 안 되는데 BPA 외에도 환경호르몬이 많기 때문이다. 현행 환경기술법은 환경성 표시·광고 규정 위반 시 처벌로 벌금과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차원의 과징금만 규정돼 기업이 단순 부주의로 규정을 어겼을 때 마땅한 처벌이 없어 이에 대해선 ‘행정지도’만 하고 그치는 사례가 많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친환경이나 무독성 같은 포괄적 표현으로 환경성 표시·광고 규정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폐기물·일회용품 감축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전자제품 등 각종 제품 내구성, 수리 용이성(容易性), 부품 확보·배송 기한 등에 관한 기준을 연내 마련한다. ‘제품을 수리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첫 조처다. 제조업체가 제품을 단종하면서 부품도 더 보유하지 않아 제품이 고장 났을 때 고칠 수 없어 폐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곤 하는데 ‘A제품의 B부품은 0년까지 보관하라’라는 등의 기준을 만들어 방지한다. 다만 기준에 강제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회용품과 관련해선 일회용기 두께 최대치를 규정하고 한 재질만 쓰도록 하는 등 지침을 마련해 용기를 만들 때 플라스틱을 덜 사용하고 재활용은 쉽게 만든다. 텀블러 등을 사용하면 받을 수 있고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탄소중립포인트에 대해선 제도 참여업체 애플리케이션 없이도 적립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재활용품 선별시설을 자동화(올해 10곳)하고 신·증설(2025년까지 65곳)한다. 특히 유리병을 색별로 분류할 수 있는 선별기가 설치된 지역은 유리병을 색별로 분리해 배출하지 않아도 되게 한다. 스티로폼 상자에서 스티커를 제거할 수 있는 감용기(부피를 줄이는 기기)가 설치되면 관련 배출 규정을 완화된다. 폐지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거하는 공공책임수거제도 도입한다. 제도가 도입되면 폐지 등 ‘값어치가 있는 폐기물’의 가격이 내려갔을 때 고물상 등이 수거를 거부해 대란이 벌어지는 일을 방지할 수 있다. 폐지와 고철을 순환자원으로 일괄 고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가 순환자원으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해야 한다.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으면 폐기물이 아니므로 폐기물 관련 규제를 안 받는다.axkjh@ekn.kr환경부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