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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소의 모습. |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녹색혁신금융사업’(풍력·태양광 발전 주민참여자금 융자지원 사업)에 368억원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희망자는 오는 20일부터 자금 소진 때까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풍력 설비용량 3000킬로와트(kW) 이상이나 태양광 500kW 이상의 발전소 주변 읍·면·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된 주민이나 주민으로 구성된 마을기업(5인 이상)이다.
발전소 설치로 어업권 등에 피해를 보는 주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융자 조건은 20년간 저금리(3월 현재 연 2.5%·분기별 변동금리)로 주민참여자금(투자금)의 최대 90%까지 200억원 한도로 지원된다.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