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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힌 프로젝트 기대 ↑’…S-OIL 석유화학 복합시설 부지 준공

울산=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울산시는 S-OIL 석유화학 복합시설 건설사업 부지공사가 19일 준공됨에 따라 샤힌 프로젝트 설비 공사 추진에 탄력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공사는 S-OIL이 추진 중인 샤힌 프로젝트를 위해 96만1000㎡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9월 18일 준공 전 사용승인을 받은 데 이어 공사가 이날 최종 마무리됐다. 울산시는 지난 2일 접수된 준공신청을 법정 처리 기한보다 16일이나 앞당겨 승인했다. 축구장 123개를 붙여놓은 크기인 이 부지에는 폴리머 공장, 저장탱크, 스팀 크래커 등 고부가가치 석유화학 제품 생산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에쓰오일은 이 사업에 9조2580억원을 투자한다. S-OIL은 샤힌 프로젝트가 완공되는 2026년 이후 양산될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저밀도 선형 폴리에틸렌(LLDPE) 등 제품 개발은 물론 전기차와 수소차 윤활유, 서버나 전기차 배터리의 온도를 낮춰주는 플루이드(Fluid) 제품에 사용될 기술 개발을 주도한다. 청정수소와 암모니아, 바이오연료 등 신에너지 분야의 기술개발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샤힌 프로젝트가 완공되면 S-OIL의 사업 포트폴리오는 석유화학 비중이 현재 12%에서 25%로 확대된다. 올해 상반기 S-OIL 매출액은 18조8793억원으로, 석유화학 부문은 2조4052억원(12.8%)이었다. 울산시는 샤힌 프로젝트 부지공사 완료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근로자의 일자리 창출 등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법정기한을 대폭 단축한 신속한 승인 절차가 기업 만족도를 높였다"며 “앞으로도 입주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친기업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lee6654@ekn.kr

홍남표 창원시장 “앞으로도 창원시정 차분하게 운영할 것”

창원=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홍남표 창원시장은 19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유죄 판결과 관련해 “앞으로도 창원시정을 차분하게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엄중한 상황에서 시민 일상에 불편이 없도록 민생을 더욱 세심하게 챙기고, 창원의 미래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들도 한 치 흐트러짐 없이 챙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시장은 “대법원에 상고해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자 한다"며 “사법 시스템의 최종 단계인 대법원판결을 통해 사법 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이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회복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앞서 전날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민달기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시장의 항소심에서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와 홍 시장이 공모해 공직(경제특보)을 제공하려 한 것으로 인정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결에 사실오인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의 쟁점은 홍 시장이 B씨에게 경제특보직을 제공하기로 했는지였다. 1심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봤지만, 2심은 공직에 대한 진지한 약속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홍 시장은 “1심 재판부는 저의 무죄를 선고했다"면서 “제출된 객관적 증거들과 논리에 기반해 직위에 관한 약속이 없었고, 고발인의 직위와 관련해 공모나 사전 협의가 선거 캠프 내에서 없었다는 점을 확고하게 밝혔다"고 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과 달리 고발인이 의도적으로 기획해 선별적으로 제시했던 증거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고발인과 주변 이익 공동체 한 두 사람 진술만을 근거로, 추정되는 사실에 기초해 유죄판결을 내렸다고 생각한다"며 “항소심의 판단에 대해 법적으로 보장된 절차를 통한 이의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민사재판과 달리 형사재판은 엄격한 증거 입증주의에 의해 이뤄져야 하는데, 이와 달리 경험칙과 사회통념에 기반한 유죄 판결에 수긍할 수 없다는 취지다. 홍 시장은 전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시장은 “저는 사법부를 존중하고 믿고 있다"면서 “제가 해야 할 임무는 성심을 다해 진실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lee6654@ekn.kr

‘후보 매수 의혹’ 홍남표 창원시장 2심 유죄

창원=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홍남표 창원시장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민달기 부장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시장의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와 홍 시장이 공모해 공직(경제특보)을 제공하려 한 것으로 인정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결에 사실오인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에서 자신의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A씨와 공모해 창원시장 후보 경선에 나서려는 B씨에게 불출마 조건으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의 쟁점은 홍 시장이 B씨에게 경제특보직을 제공하기로 했는지였다. 1심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봤지만, 2심은 공직에 대한 진지한 약속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판결 직후 홍 시장은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변호인과 상의해 대법원 상고 등 불복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사실 자체가 아니다"며 “아주 의도된 진술을 하는 것에 다 넘어간 것이다. 완전 짜인 각본에 놀아난 것"이라고 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홍 시장은 이날 받은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돼 직위를 잃게 된다. lee6654@ekn.kr

㈜브이씨텍의 ‘부산 리쇼어링’…기장에 3000억 규모 생산 기지 구축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중국에 진출했던 철도·모빌리티 제어기술 전문기업 ㈜브이씨텍이 부산으로 복귀한다. 부산시는 18일 오전 10시 50분 부산시청에서 ㈜브이씨텍과 268억원 규모의 국내 복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이인석 ㈜브이씨텍 대표이사, 정진근 효성전기㈜ 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으로 ㈜브이씨텍은 중국(상하이) 생산 공장을 청산하고, 효성전기㈜가 위치한 기장군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산업단지에 철도 및 모빌리티 인버터 제어기 생산 기지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최소 37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브이씨텍은 268억원을 투자해 철도·전기차량 추진인버터 제어기, 블로워모터 제어기 대량 생산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오는 2026년부터 본격 가동되면 연간 3000억원 규모의 모빌리티 부품 생산 능력을 확보하게 된다. 부산시는 전력반도체 특화단지에 전력반도체 수요기업인 ㈜브이씨텍 투자 유치로 연관산업 집적화와 차세대 전력반도체 산업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현재 추진 중인 '이차전지·모빌리티 기회발전 특구' 지정을 성사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해외 의존도가 높은 전력반도체의 국내시장 선점을 위해 지난해 7월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산업단지를 전력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했으며, 원자재 수급부터 완성차 납품까지 연결하는 '동남권 밸류체인' 구축을 위한 '이차전지-모빌리티특구'의 추가 지정을 신청했다. 이처럼 해외에 생산 공장을 지었다가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 기업은 세제 혜택을 받는다. 올해 1월 1일부터 '지방세입 관계 법률' 개정으로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일부 기업이 부담하는 취득세와 재산세도 줄어든다. 해외에서 2년 이상 운영한 사업장을 폐쇄하고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곳으로 복귀하는 유턴 기업의 사업용 부동산은 취득세 최대 100%, 재산세 75%가 감면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브이씨텍 국내 복귀는 국내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이 부산에서 글로벌 기술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lee6654@ekn.kr

창원시 “민선 7기 시정이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 불공정 심사했다”

창원=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창원시는 17일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회 의원단의 '허위 감사보고서 작성에 대한 진상규명 및 감사관 직위해제 촉구' 관련 기자회견에 대해 “민선 7기 허성무 전 창원시장 시정이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에서 사업 신청자를 탈락시키기 위해 불공정한 심사를 진행했고,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도 이를 판정했다"고 반박했다. 창원시는 이날 기자들에게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창원시는 사실 은폐가 아니라 진실이 승리하는 게 시정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창원시는 “감사 과정 중에 작성되는 문답서·확인서 등 모든 자료는 대상자의 최종적인 확인을 거쳐 서명 또는 날인하며, 기자회견문에 언급된 전 사업 담당 공무원의 확인서 역시 상기 절차를 준수해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적법하게 작성됐다"고 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된 감사 자료는 재판부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며 “이는 재판부가 판결을 내리는데 참고한 수많은 근거자료 중 하나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감사 자료의 인용은 재판부의 독자적인 판단 결과"라며 “창원시가 재판부에 제출한 감사 자료가 만약 허위나 조작된 자료였다면, 항소심은 물론 상고심에서도 인정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창원시가 4차 공모에 단독으로 참여한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않은 처분 탓에 긴 법정 싸움이 이어졌는데, 지난 7월 대법원이 창원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최종 판결하면서 겨우 일단락됐다. 이후 창원시가 4차 공모 재심사를 검토 중이다. 경찰은 지난 5월 '마산해양신도시 민간사업자 공모'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당한 신병철 창원시 감사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잘못된 사실을 발표해 창원시 공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창원시 감사관은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인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휴벡스피앤디의 김모 대표로부터 '감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2건의 혐의로 고소당했는데, 그 혐의가 다 근거 없었다는 셈이다. 특히 창원시는 지난해 12월 마산해양신도시 사업 관련 공무원들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올해 1월 고발인을 조사한 후 현재까지 아무런 결론을 내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하지만 민주당 창원시의회 의원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1월 창원시는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사업에 대한 자체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감사보고서 전문은 여전히 공개되지 않고 있는데, 이 중 당시 사업 담당 공무원 A씨 진술이 왜곡된 형태로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또 “항소심 선고 이후 A씨가 본인이 작성했다는 확인서를 다시 읽어보고 당시 본인의 의도나 발언이 매우 왜곡돼 있음을 확인했다"며 “창원시는 허위 진술 강요 및 왜곡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lee6654@ekn.kr

‘국회 발목 잡힌 고교무상교육법’…울산교육청 “내년 흔들림 없이 추진”

울산=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고등학교 무상교육 관련 내년 정부 예산 지원이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울산교육청은 국고보조가 중단돼도 고교 무상교육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울산교육청은 국고 지원이 중단되면 교육재정안정화기금 등을 활용해 예산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천창수 울산교육감은 앞서 강북·강남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단과 만난 자리에서 “중단 없이 (고교 무상교육을) 추진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심의 결과에 따라 재원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내년 울산지역 고교 무상교육 총예산은 523억8600만원이다. 고등학생 3만1279명에게 1인당 연간 167만여 원이 지원된다. 고교 무상교육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 교육 공약으로, 2019년 2학기 고3을 시작으로 2020년 2학년, 2021년 전 학년으로 확대됐다. 2019년 도입 당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특례 조항을 신설해 올해까지 5년 한시적으로 정부와 교육청이 각각 47.5%씩 내고 지자체가 5%를 부담하기로 했다. 올해 총 예산 1조9872억원 가운데 정부와 교육청이 각각 9439억원, 지자체가 994억원씩 부담했다. 올해 말 교부금법 특례 조항이 일몰되면 내년부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예산을 전액 부담할 예정이었다. 고교 무상교육 관련 국비 지원 특례를 2027년까지 연장하는 지방교육교부금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현재 적용된 특례가 올해 종료되면서 야당은 기한을 더 연장하는 법을 추진했다. 정부·여당은 국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교육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지만,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중단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차별 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ee6654@ekn.kr

검찰, 명태균 ‘황금폰’ 확보…포렌식 분석 예정

창원=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사용하던 이른바 '황금폰'을 검찰이 확보했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은 전날 명씨 측으로부터 명씨가 과거 사용하던 휴대전화 3대와 USB 메모리 1개를 임의제출 형태로 넘겨받은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이번에 제출된 물품은 갤럭시 S22 울트라와 유광 지갑형 케이스에 든 휴대전화, '무광 지갑형 케이스에 든 휴대전화, 로봇 모양 USB로 알려졌다. 검찰에 제출된 명씨의 휴대전화 3대 중 1대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기는 명 씨 관련 의혹의 핵심인 2022년 대선과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방선거가 치러진 때라 그 안에 담긴 내용에 따라 파장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 명 씨는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를 위한 '맞춤형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하고 그 대가로 윤 대통령 부부가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명씨가 제출한 휴대전화 안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포함해 유력 정치인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증거와 녹취 등이 있을 것으로 보고 포렌식 분석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선 검찰 조사에서 명 씨는 휴대전화를 폐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명씨는 이 휴대전화 3대와 USB 1개를 지난 9월 24일 처남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lee6654@ekn.kr

법원, ‘180억 횡령’ 우리은행 전 직원에 징역 15년 선고

창원=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고객 명의로 180억원 상당의 대출금을 횡령한 전직 우리은행 직원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성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우리은행 직원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우리은행에 105억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10개월간 총 35회에 걸쳐 개인과 기업체 등 고객 17명 명의로 대출 서류를 위조해 허위 대출을 신청한 뒤 대출금을 지인 계좌로 빼돌리는 방법으로 약 177억7000만원을 송금받았고, 개인 대출 고객 2명을 속여 2억2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미 대출받은 고객 17명의 명의를 도용해 '여신거래약정서' 등 대출 신청 서류를 위조한 뒤 해당 은행 본점 담당자에게 보내고 마치 고객의 정상적인 대출 신청인 것처럼 속였다. 그는 이렇게 빼돌린 돈을 가상자산 구입 등에 약 150억원,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대출채무를 돌려막기식으로 상환하는 데 약 27억원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고인을 믿고 대출 업무를 맡긴 피해자들의 신뢰를 배신했고 피해 은행과 종사자들에 대한 시장 신뢰에도 커다란 악영향을 미쳤다"며 “피해자들의 금전적 손해도 제대로 회복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lee6654@ekn.kr

홍남표 창원시장 “창원대로변 준공업지역 미래 혁신 공간으로 탈바꿈”

창원=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창원가 창원국가산단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창원대로변 준공업지역의 대대적인 개편에 나선다. 디지털과 문화 등 다양한 수요를 담을 수 있는 미래 혁신 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는 취지다. 최근 창원국가산단은 정부 정책과 맞물려 방위·원자력 등 기계산업 성장이 가속화되는 추세다. 창원시는 이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 디지털과 문화 등 미래 수요를 담을 수 있는 새로운 공간 창출이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산단과 창원대로 사이에 띠처럼 형성되어 있는 준공업지역이 과거 산업화 시대에는 근로자의 생활 지원 기능 등 역할을 맡아왔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엄격한 규제로 미래 공간 수요 대응 한계에 직면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준공업지역의 좁고 긴 획일적인 부지와 단조로운 병풍형 건축물이 산단의 개방성을 저해했고, 기숙사와 업무시설 등에 한정된 용도 또한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여가시설 부재, 기업의 비즈니스 활동 공간 부족 등으로 이어져 급변하는 산업환경의 대응을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창원시는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재정비에 착수했다. 그 결과 창원국가산단 발전협의회와 도시·건축 분야 전문가 자문, 주민 의견 청취와 지난 4월 전문기관 용역까지 거쳐 창원국가산단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준공업지역 최종 재정비 내용을 도출했다. 11일 홍남표 창원시장에 따르면, 창원시는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 부지에 창원국가산단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초고층의 복합건축물을 건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땅은 국내 최초의 계획도시를 대표하는 창원대로와 중앙대로의 T축 중심에 있지만, 오랜 규제에 묶여 활용도와 상징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됐다. 창원시는 시대가 요구하는 비즈니스 및 창업 공간 등을 집적한 랜드마크를 조성해 창원국가산단을 지원할 준공업지역 공간 혁신의 마중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또 한국산업단지공단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준공업지역의 경우 미래 수요에 대응한 형태와 용도의 다변화로 젊음과 활력이 넘치는 미래형 산단의 거점으로 구축해 나간다. 창원시는 무엇보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해 합필 개발을 적극적으로 유도한다. 이를 위해 부지 합필과 건축물의 모양을 유연화해 입체적인 공간과 스카이라인을 조성하고,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한다. 특히 창원시는 창원대로 전면부와 이면부 필지 간 합필 개발을 허용하고, 이 경우 용적률과 건폐율 등 인센티브도 대폭 확대 제공한다. 이와 함께 현재 5~10층으로 제한된 높이 규제도 최저 16층 이상으로 변경해 건축물의 효용성도 극대화한다. 용도 측면에서 보면, 기숙사와 업무시설 등에 한정된 용도를 아파트와 경륜장 등 일부 시설 외에 전면 허용해 미래 공간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창원시는 관광숙박과 문화 및 운동시설 등을 권장 용도로 지정하고, 이를 설치하면 인센티브도 부여해 산업·주거·문화가 융·복합된 미래 혁신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건축물 간 입체적·유기적으로 연결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지하 주차장과 공공조경 및 2층 이상 입체 보행로 설치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이와 함께 창원시는 기존 필지 개발에 따른 불합리성 해소에도 나선다. 현재 창원대로 이면부 필지의 건축물 높이는 지구단위계획(5~10층)과 도시정비법(15층) 간 다른 규제가 적용되는 실정인데,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준공업지역의 최대 건축 높이도 15층으로 현실화한다. 창원시가 이날 발표한 창원대로변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은 주민 재열람공고를 거쳐 올해 안으로 시행 예정이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창원대로변에 위치한 준공업지역이 창원국가산단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전초기지가 될 수 있도록 디지털과 문화 등 다양한 수요를 담을 수 있는 미래 혁신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lee6654@ekn.kr

‘웅동1지구 사업’ 창원시, 개발사업시행자 취소처분 또 피해

창원=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창원시가 웅동1지구 사업시행자 지위를 약 1개월간 유지하게 됐다. 이로써 창원시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시행자 취소처분 제재를 한시적으로 피했다. 9일 창원시에 따르면, 창원시는 이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효력을 정지한다는 부산고등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문을 받았다. 앞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웅동1지구 대체 사업시행자를 찾기 위한 공모 방침을 밝혔다. 이에 창원시는 지난 6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부산고법에 제기하며 시행자 취소처분의 집행정지 가처분을 동시 신청했다. 부산고법 제1행정부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에게 한 웅동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효력을 내년 1월 10일까지 정지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으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그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결정이다. 법원은 “창원시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 지정 등 이 법원의 심리 및 종국결정에 필요한 기간(약 1개월) 동안 잠정적으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한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결정한다"며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창원시는 시행자 지위를 유지하면서 당분간 확정 투자비 지급 문제를 막을 수 있게 됐다. 사실 협약이 해지되면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는 해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 민간사업자에게 1500억원에서 2400억원의 확정 투자비를 물어줘야 할 처지였다.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창원시 진해구 수도동 일원에 225만㎡의 규모로 여가·휴양 시설을 만드는 프로젝트다.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는 2009년 12월 (주)진해오션리조트와 협약을 맺고 개발사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지금까지 골프장 조성 외 다른 시설은 착공도 못 했다. 이 탓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2023년 3월 사업 기간 내 개발 미완료 등 이유를 들어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을 내렸다. 경남개발공사는 이를 수용했다. 반면, 창원시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lee665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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