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길 부산 사상구청장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국민의힘이 사전 정보를 가지고 관내 재개발 구역에 포함된 주택을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은 조병길 부산 사상구청장이 제명됐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조 청장에게 이같은 징계 결과를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여상원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은 “우리 당이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돈 문제에 대해 남이 볼 때 의심되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며 “조 구청장이 투기 목적이 없고, 모든 사안은 주민이 추진하고 구청장은 도장만 찍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소명했다"고 했다. 또 면서도 “본인이 아무리 청렴하다고 생각해도 주민이 그렇게 보지 않으면, 선출직은 그러면 안 된다"덧붙였다.
조 구청장 제명은 국민의힘의 당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징계 중 가장 강한 조치다.
조 구청장은 지난 2월 부부 공동명의로 사상구 내 재개발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괘법1구역 주택을 샀다. 관내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구청장이 주택을 매입하자 지역에선 시세 차익을 노린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조 구청장은 실거주 목적의 주택 매입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번 국민의힘 윤위위 결정을 두고, 부산의 경우 역대 선거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 온 만큼 보수의 '마지막 보루'격인 부산 사수에 사활을 걸었다는 판단이 깔린 징계로 보는 시각이 크다.
실제 부산 중에서도 사상구를 포함한 사하구와 강서구는 서부산권으로 분류되는데, 이 권역의 구청장들은 모두 사법리스크 또는 비위 의혹을 안고 있어 '민주당 바람'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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