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 강릉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도 종합청렴도 4등급의 낮은 평가를 받음에 따라 청렴도를 높이고 건전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한다. 이에 25일부터 시청 내부망(게시판)에 건전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갑질·괴롭힘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강릉시에 따르면 조직 내 잠재적인 불만 요소를 사전에 해소할 수 있는 소통창구 마련을 통해 직장 내 갑질 및 괴롭힘 등을 근절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갑질·괴롭힘 신고센터‘는 강릉시 소속 공무원이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피해자뿐만 아니라 갑질 등을 목격한 제3자도 신고가 가능하다. 갑질 행위 및 직장 내 괴롭힘,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에 대한 개선 요구 등이며 갑질을 당하거나 목격한 내용을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의 정보를 비롯한 모든 사항은 철저하게 비공개로 처리, 관리자(감사담당)만이 확인할 수 있다. 허위신고, 신고자 무응답, 증빙자료 부재 시 등의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결처리 한다. 이밖에도 건전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올해 2월에는 전 직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 결의대회와 특강 및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2023년 청렴컨설팅’ 대상기관으로 선정돼 자매도시인 경기도 부천시를 멘토기관으로 하는 청렴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강릉시 관계자는 "갑질과 괴롭힘은 쉽게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고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조직 내에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갑질 등의 피해를 당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강릉=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강릉시청 전경1 강릉시청